처분청은 기존 세무조사시 다른 사업연도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과세처분을 하였고, 이후 행정소송 판결 등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할 수 있었음에도 부과제척기간 만료직전에서야 동일한 사유로 이 건 과세처분을 한 바,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처분청은 경찰 수사건과 별개로 처분의 근거를 확보하여 과세한 것으로, 설령 경찰이 수집한 증거가 위법하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건 처분이 위법한 것은 아님
영업사원을 통해 의료진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한 내용이 확인되고, 사전통지 시 진술 담합 및 증거 인멸 개연성 있는바, 위법한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쟁점 세무조사가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사유가 없음에도 개시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 신청으로 등록이 말소된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말소일을 기준으로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 임대 여부를 판단함
조세범칙조사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세액이 아닌 조세포탈 혐의금액으로 조사개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조세범칙조사통지서에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7조 제1항 각호 중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조사가 위법한 것으로 된다고 할 수 없어 통고처분 및 조세범칙조사의 위법이 없으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산정에 있어 차입금 및 이자비용에 관한 객관적으로 입증자료가 없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한 행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다만 피고가 이미 인정한 경비 외에 계약서, 금융증빙자료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월 임차료는 기준경비율 추계결정시 추가로 인정할 수 있는 필요경비에 해당함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을 위한 조사이므로 명백한 탈루혐의가 전제되지 않고, 청구인을 증여세 납세의무자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보아 조사대상자로 선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중국에서 정상거래로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특수관계자로부터의 저가양수는 상증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조세조약상 위법한 과세로 볼 수 없고, 상증세법 제60조 내지 제65조의 적용이 부적당하여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3의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소급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으며, 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한 청구인의 중국감정가액을 시가로 보기 어렵고 조사청이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고려한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본 것은 정당함
청구법인의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혐의가 있었기에 적법하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 중 OOO원은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금액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임
정부부과세목에서 국기법 제81조의6 제4항에 따라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이 가능함. 과세관청의 감정평가액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시가로 볼 수 없음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 함은,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음이 확인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원고가 세무회계업체를 대신하여 신규 기장업체를 모집하는 중개활동을 수행하고 그 모집 활동의 결과에 따라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받는 활동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5호의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의 제공’에 해당하므로, EEE에 대한 매출액의 수입시기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인 2021년임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국세청훈령) 제3조 제4항에서 “세무공무원은 제보처리 외의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보의 처리과정에서 다른 조세탈루의 혐의를 발견하여 과세자료로 관할 관서에 통보하는 것이 조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