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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무
  2. 연도별 개정세법해설

국세 개정세법(안) 해설  →  2016년 세법개정안 문답자료 (기획재정부, 2016.07)

Ⅰ.경제활력 제고
1. 미래 성장동력 확충
(1) 신성장산업 세제지원 필요성
(2) 신성장산업 R&D 세액공제 확대
(3) 신성장산업 사업화 시설 투자세액공제 신설
(4) 신성장산업 중심 외국인 투자기업 세제지원 개편
(5) 문화콘텐츠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6) 기술취득금액 세액공제 확대
(7) 친환경 차량 세제지원 확대
2. 고용친화적 세제 구축
(1) 고용ㆍ투자 세제지원 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2) 중소기업의 고용증대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3)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활성화 지원
(4) 지역특구 세제지원 제도의 고용창출 인센티브 강화
3. 투자ㆍ수출ㆍ소비 활성화
(1)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시 세액공제 신설
(2) 적격스톡옵션 행사가액 확대
(3) 기술혁신형 M&A 활성화 지원
(4) 수출기업에 대한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 확대
(5) 외국인관광객 시내환급 기준금액 상향 조정
(6)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적용기한 연장
(7) 면세점(보세판매장) 제도개선
4. 기업구조조정 지원
(1) 금융기관의 대출채권 출자전환시 손금산입 특례
(2) 합병시 자산처분손실 공제제한 합리화
(3) 분할시 승계가능한 주식의 범위 확대
Ⅱ. 민생 안정
1. 서민ㆍ중산층 지원
(1)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한도조정
(2) 근로ㆍ자녀장려금 지원 확대
(3) 출생ㆍ입양 세액공제 확대
(4) 고용증가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5) 든든학자금 등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 신설
(6) 체험학습비 교육비 세액공제 추가
(7) 월세 세액공제 확대
(8) 주택임대소득 세제지원 적용기간 연장
(9)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 합리화
2. 중소기업ㆍ자영업자 지원
(1) 자영업자 세제지원 지속
(2) 재활용폐자원ㆍ중고자동차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3) 근로자복지증진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4) 소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한 노란우산공제 지원
3. 농어민 등 지원
(1) 임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Ⅲ. 공평 과세
1. 과세기반 확충
(1) 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확대
(2) 비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조정
(3) 현금거래 업종의 세원투명성 제고
(4) 공익법인 투명성 제고
2. 역외세원 확보
(1) 다국적기업의 국가별보고서 제출제도 도입
(2) 국외전출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일명 ‘국외전출세’) 신설
3. 가계소득 증대세제 개선
(1) 기업소득 환류세제 개선
(2) 배당소득 증대세제 개선
(3) 근로소득 증대세제 개선
Ⅳ. 조세제도 합리화
1. 납세자 권익 보호
(1) 재산평가심의위원회 기능 확대
(2)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
2. 납세편의 제고
(1) 예술품, 수집품 등 특수한 동산의 공매절차 개선
(2) 관세감면 절차 개선
(3) 개정된 국제기준(HS 2017)에 따른 관세율표 개정
3. 세제 합리화
(1)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율 조정
(2) 주식시장 활성화 지원
(3) 비사업용토지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 합리화



Ⅰ. 경제활력 강화
1. 미래 성장동력 확충
신성장산업 세제지원 필요성
▣ 세계 각국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新산업 육성에 박차
* (美)첨단자동차, 에너지효율 향상, 우주기술 혁신 등 11개 과제 집중 투자(中)차세대IT, 신소재, 바이오 등 10대 미래 신산업 선정, 집중 지원
▣ 신산업은 고위험 수반, 장기간ㆍ대규모 투자가 소요되어,
* 신약개발은 평균 성공률 0.02%, 개발기간 15년, 투자금액 13억불 소요(세계제약연맹)
* 구글은 무인차ㆍ인공지능 등 신사업에서 매년 30억불 이상 영업손실 발생
o 세제지원 등을 통해 투자 리스크를 적극 분담하는 방식으로 고위험 신산업 투자(risk-taking)를 유도할 필요
o 세계 각국도 신산업 육성을 위해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투자 리스크를 적극 분담하는 방식으로 고위험 新산업 투자(risk-taking)를 유도
* (美) 미래형 자동차 등에 세액공제+보조금 지급 : 포드(59억불), 닛산(15억불), 보잉(87억불) 등
▣ 신산업 지원 성과는 중소기업 등 경제전반으로 확산
o 대기업*이 핵심기술 투자를 선도하면 이를 기반으로 중소기업이 연관기술 개발** → 신산업 지원을 통한 동반성장 촉진 효과
* 제약산업의 경우 노바티스ㆍ화이자 등 상위 10대 기업 R&D가 전체의 90% 이상 차지
** 수소자동차의 핵심장치인 수소발전기는 현대차 개발, 수소저장장치는 중소기업 개발
o 신성장 서비스업 등에 대한 지원 강화로 서비스경제화* 촉진 → 경제활력 제고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서비스경제화의 개념① 경제 전체에서 서비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 및 영향력이 확대② 서비스산업의 고도화ㆍ융합화로 제조업의 수익성ㆍ부가가치가 함께 제고

신성장산업 R&D 세액공제 확대
① 현행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R&D 세액공제 제도 개요
▣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로 지정된 기술분야의 연구개발비에대해 일반 연구개발비보다 높은 공제율(중소기업 30%, 중견ㆍ대기업 20%)을 적용하여 세액공제
▣ 현행 대상기술
o (신성장동력) 12개 분야 75개 세부기술
- LED
- 그린수송시스템
- 로봇응용
- 바이오제약
- 신소재나노융합
- 신재생에너지
- 콘텐츠 SW
- 탄소저감에너지
- 고부가식품산업
- 고도물처리산업
- IT융합
- 첨단소재가공시스템
o (원천기술) 17개 분야 50개 세부기술
- 금속
- 생산기반
- 섬유
- 에너지효율향상
- 자원
- 전력
- 원자력
- 지식정보보안
- 청정기반
- 화학공정
- RFID
- U-컴퓨팅
- 화합물의약품
- 우주
- 디스플레이
- 반도체
- 조선

②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R&D 세액공제를 개편하는 이유
▣ 대상기술을 신산업 중심으로 개편하여 미래성장동력 확보 및 일자리 창출 유도
▣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미래 핵심성장동력 기술을 선정하고 공제율을 확대

③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R&D 세액공제 개편 내용
▣ (대상기술 조정ㆍ확대) 미래형 자동차 등 11대 신산업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신성장산업 R&D 세액공제 대상기술 조정ㆍ확대
* ①미래형 자동차, ②지능정보, ③차세대 SW 및 보안, ④콘텐츠, ⑤차세대 전자정보 디바이스, ⑥차세대 방송통신, ⑦바이오ㆍ헬스, ⑧에너지신산업ㆍ환경, ⑨융복합 소재, ⑩로봇 ⑪항공ㆍ우주
▣ (신약 분야 기술 범위 확대) 성장잠재력이 높은 신약 분야 투자 확대를 위해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R&D 세액공제의 의약품 분야 대상 기술 확대*
 
현 행
개 정
바이오 신약
- 후보물질발굴 기술
- 후보물질발굴 기술
- 임상1ㆍ2상 시험
- 국내수행 임상3상 시험(희귀질환은 국내외 모두 적용)
화합물 신약
- 후보물질발굴 기술
- 임상1ㆍ2상 시험

【 임상시험 개요 】
 
제1상 임상시험
제2상 임상시험
제3상 임상시험
목 적
안전성 검사
유효성 검사
약효 재확인 및 장기적 안정성 확인
대 상
건강한 사람
환자
비교대조군, 시험처치군
대상인원
20∼80명
100∼200명
1,000∼5,000명

▣ (세액공제율 확대) 신성장산업 R&D 투자에 대한 중견ㆍ대기업의 세액공제율을 현행 20%에서 최대 30%로 인상*
* 매출액 대비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R&D 투자가 많을수록 높은 공제율 적용
▣ (위탁ㆍ공동 연구개발기관 범위 확대)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R&D의 위탁ㆍ공동연구개발의 활성화를 위해 위탁ㆍ공동 연구개발기관 범위 확대

④ 11대 신산업분야별 주요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예시)
분야
세부분야
대상기술
1. 미래형 자동차
자율주행차
- 주행상황 인지 센서 기술, 운전자-자동차 인터페이스 및 자율주행 사고원인 규명 기술 등
전기구동차
- 수소연료 저장ㆍ공급 시스템 기술, 수소충전소의 수소생산ㆍ압축ㆍ저장ㆍ충전설비 제조기술 등
2. 지능정보
인공지능
- 학습 및 추론(딥러닝) 기술, 인지컴퓨팅 기술 등
IoT
- IoT 네트워크 기술, 사이버물리시스템 기술 등
클라우드
- SaaS(Software as a Service)ㆍPaaS(Platform as a Service) 기술 등
빅데이터
- 빅데이터 수집ㆍ정제ㆍ저장ㆍ처리기술, 빅데이터 분석ㆍ예측 기술 등
3. 차세대 SW및 보안
기반 SW
- 이기종 멀티코아 소프트웨어 기술, 분산병렬 소프트웨어 기술 등
융합보안
-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 대응기술, 미래컴퓨팅 응용ㆍ보안기술 등
4. 콘텐츠
실감형콘텐츠
- 가상현실(VR) 콘텐츠 기술, 증강현실(AR) 콘텐츠 기술 등
문화콘텐츠
- 만화ㆍ웹툰 콘텐츠 제작기술, 음악 콘텐츠 제작기술 등
5. 차세대 전자정보 디바이스
지능형반도체
- 초소형 초저전력 IoTㆍ웨어러블 SoC 기술, 지능형 센서 설계ㆍ제작공정 기술 등
OLED
-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패널ㆍ부품ㆍ소재ㆍ장비 제조 기술 등
3D프린팅
- 3D프린팅 소재개발 및 장비 제조 기술 등
6. 차세대 방송통신
5G 이동통신
- 5G 이동통신 기지국 장비 기술, 5G 이동통신 코어네트워크 기술 등
UHD
- 지상파 UHD방송 송신기 성능 향상기술, UHD 방송 통합 다중화기 기술
7. 바이오ㆍ헬스
바이오의약
- 바이오신약 후보물질 발굴 및 개발 기술 등
신약개발
- 신약후보물질 발굴 및 개발기술
의료기기ㆍ헬스케어
- 신체 내에서 생분해되는 소재ㆍ제품개발기술, 실시간 감염여부 진단 등을 위한 체외진단 의료기기 개발 등
바이오농수산ㆍ식품
- 신품종 종자 및 종자가공기술 개발, 유용미생물 스크리닝 기술 및 유용물질 대량생산공정 기술 등
8. 에너지신산업ㆍ환경
ESS
- 에너지저장시스템 설계ㆍ설치 및 운영기술, 에너지저장을 위한 장수명, 고효율 및 저가화기술 등
이차전지
- 고성능 리튬이차전지 기술
신재생에너지
- 태양전지 핵심소재ㆍ대면적 모듈화 기술, 바이오매스 유래 에너지 생산기술 등
에너지 효율향상
- 지능형 검침인프라(AMI) 기술, 대형가스터빈 부품 및 시스템 설계ㆍ제작ㆍ조립ㆍ시험평가기술 등
온실가스 저감 및 탄소자원화
- 차세대 배기가스 저감기술, 이산화탄소 수송ㆍ저장 기술 등
원자력
- 가동원천 계측제어설비 디지털 업그레이드 기술 등
9. 융복합소재
고기능섬유
- 막소재 및 막모듈 기술, 초경량ㆍ고탄성ㆍ고강도 탄소섬유 제조기술 등
초경량금속
- 고강도 마그네슘 부품의 온간성형기술 등
하이퍼플라스틱
- 인성특성이 향상된 하이퍼플라스틱 및 복합재 제조ㆍ가공기술
타이타늄
- 생체친화형 금속재료 설계 및 제조 기술 등
10. 로봇
지능형로봇
- 수술ㆍ진단 및 재활 로봇기술, 간병 및 케어 로봇 기술 등
로봇공통
- 실내외 소음환경에서의 대화신호 추출 기술 등
11. 항공ㆍ우주
무인이동체
- 무인기 탑재 첨단센서 기술, 무인기 전기구동 핵심부품 기술 등
우주
- 위성본체 부분품 개발기술, 위성탑재체 부분품 개발기술 등

신성장산업 사업화 시설 투자세액공제 신설
①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신설 이유
▣ 우리나라 GDP 대비 R&D 투자는 세계적으로 최상위권이나, R&D 성과와 사업화 실적은 투자 규모에 못 미치는 실정임
▣ 기업의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R&D에 대한 세제지원 뿐만 아니라, R&D를 통해 개발한 기술의 사업화에 대해서도 세제지원을 하여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려는 것임

②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내용
▣ 신성장ㆍ원천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투자시 투자금액에 공제율*을 곱하여 소득세ㆍ법인세에서 공제
* (공제율) 중소기업: 10%, 중견: 8%, 대기업: 7%
o (적용기간) ’17.1.1.∼’18.12.31.(2년간)
o (적용대상 예시)
① ‘임상 시험 등을 거쳐 신약 특허’를 획득한 기업이 해당 신약을 생산하는 시설
② ‘고성능 리튬이차전지 부품ㆍ소재 등 제조기술’을 개발한 기업이 해당 기술을 이용해 이차전지 부품ㆍ소재 등을 생산하는 시설

③ 시설투자 세제지원 대상
▣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금년 하반기 중으로 구체적 대상 R&D 기술 및 시설을 선정할 예정

신성장산업 중심 외국인 투자기업 세제지원 개편
① 고도기술 수반사업 등 외국인투자 세제지원 대상 개편 내용 및 개정 취지
▣ 현재 기재부 고시에 나열되어 있는 650개 세제지원 대상기술*에는 대부분의 제조업 관련 기술이 포함되어 있음
* 고도기술 497개, 산업지원서비스기술 153개
o 또한 열거된 기술에 대한 포괄적 점검도 미흡하여 진부화된 기술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음
* 소관부처(산업부 등)에서 진부화기술로 이미 판정한 기술(펌프ㆍ밸브 등)도 세제지원 대상 목록에 포함(`99년 지원 대상기술 중 392건이 현재도 지원대상(전체의 약 60%))
▣ 기존의 백화점식 세제지원 대상을 신성장산업 육성, 국내기술 발전 등을 고려하여 11대 신산업 분야 기술 중심으로 개편
o 지원 대상은 내국법인과의 형평 등을 감안하여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과 동일하게 규정할 예정

② 세제지원 대상 개편 방향
▣ 현행 650개 세제지원 대상기술 중 진부화되거나 세제지원 목적을 달성한 기술의 경우 세제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o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신성장산업 기술 세제지원을 확대
▣ 이를 위해, 세제지원 대상 개편과 함께 감면대상 소득 확대, 감면한도 인상 등을 병행하여 추진할 예정
o (신성장산업 기술 추가) 현재 세제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신성장산업 기술을 세제지원 대상에 추가*
* (예) 미래형 자동차, 차세대 소프트웨어 및 보안 등
o (감면대상 소득 확대) 지원 대상 사업의 소득 중 신성장산업 기술이 사용된 비율이 80% 이상이면 동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전부에 대해 감면 허용
o (감면한도 인상) 고용기준 감면한도를 10%p 인상(투자금액의 40% → 50%)하여 총 감면한도 인상(90% → 100%)

문화콘텐츠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①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신설 이유
▣ 최근 ‘태양의 후예*’ 등 영화ㆍ드라마를 통한 한류 열풍에서 볼 수 있듯이, 수출ㆍ관광 증대 및 국가이미지 향상 등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기 위해
* 경제효과 약 1조원, 취업유발 4,500여명(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o 영화ㆍ드라마 등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
※ 영국ㆍ미국 등 선진국들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해 조세감면 제도 등을 시행 중에 있음

②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내용
▣ 공제율 : 중소기업 10%, 중견ㆍ대기업 7%
▣ 적용대상 : 영화, 드라마(애니메이션 포함), 다큐멘터리(한국의 자연ㆍ문화유산을 소재로 하는 것에 한정)
* 방송되거나 영화관에서 상영된 콘텐츠에만 적용
▣ 공제대상 : 국내 제작비용(시나리오 등 원작료, 배우출연료, 세트제작비, 의상비, 편집비 등)
※ 공제대상 제작비용의 구체적인 범위ㆍ계산방법 등은 시행령에서 규정
▣ 적용시기 : ‘17.1.1. 이후 제작을 개시하여 방송되거나 영화 상영하는 분부터 적용

③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
▣ 다음의 경우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o 홍보비 등 영상콘텐츠 제작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과 국외에서 사용한 제작비
o 국외에서 사용하는 제작비가 총 제작비의 75%를 초과하는 콘텐츠의 경우 전체 제작비용
o 정부지원금 등을 제작비로 지출한 경우 해당 제작비용
o 주연ㆍ조연배우 등 출연료로서, 해당 콘텐츠의 국내 제작비용의 합계의 30%를 초과하는 금액

④ 뮤지컬, 만화, 게임 등 다른 문화콘텐츠 제작비에 대해서 세액공제 하지 않는 이유
▣ 금번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는 우리나라 관광, 상품수출 등에 파급효과가 큰 영화, 드라마 등에 한정하여 지원하는 취지임
▣ 해외 유사사례인 영국의 경우도 드라마,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등 영상콘텐츠에 한하여 세제지원 하고 있음

기술취득금액 세액공제 확대
① 기술취득 등 과세특례 제도 개요
▣ 중소기업이 특허권 등 기술취득시 취득금액의 7%를 소득세ㆍ법인세에서 공제(해당 과세연도 소득세ㆍ법인세의 10% 한도)

② 기술취득 과세특례제도 개정 내용
▣ 중소기업이 특허권 등 취득시 공제율을 10%으로 확대하고, 중견ㆍ대기업이 특허권 등 취득시* 취득금액의 5% 세액공제
* 중소기업으로부터 기술취득에 한정

③ 기대 효과
▣ 중소기업이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등의 취득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대됨에 따라
o 중소기업이 자체개발한 특허권 등의 거래가 활성화되고 중소기업의 R&D 투자 선순환 구조가 될 것으로 기대

친환경 차량 세제지원 확대
① 수소 연료전지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제도 도입취지
▣ 온실가스ㆍ오염물질 감축, 관련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수소 연료전지자동차 보급 지원이 필요
o 수소 연료전지자동차는 대기오염물질 무배출 차량(Zero Emission Vehicle) 으로 대기질 개선 및 기후변화에 대응 가능
* 수소(연료 공급)가 전자와 수소이온으로 분리된 후, 산소(공기 유입)와 화학반응하여 물과 전기로 전환하는 원리로 운행중 물만 배출
o 수소 연료전지자동차 보급기반 마련을 지원하여 연관 산업 시장형성 및 신규인력 창출, 수소차 시장선점 유도
※ 친환경차 중 하이브리드차(100만원 한도), 전기차(200만원 한도)에 대해 개별소비세 감면 제도 운영중


2. 고용친화적 세제 구축
고용ㆍ투자 세제지원 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①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이유
▣ 중소기업 등 세제지원 대상이 되는 서비스업 업종범위를 확대하여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업을 지원

② 개정 내용
▣ 현행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등 고용ㆍ투자 관련 세제지원은 대상업종을 Positive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음
o 동 제도들의 대상 서비스업종 제한을 폐지하고 모든 서비스업종(유흥주점업 등 제외)으로 확대할 예정임

③ 추가업종 및 제외업종 예시
▣ 전체 서비스업종 582개 중 적용 대상업종 362개*(62%) → 유흥주점업 등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업(99%)으로 확대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세분류 기준
o (추가업종 예시)
- 수영장ㆍ스키장 등 스포츠 서비스업
- 이용ㆍ미용업 등 개인서비스업
- 커피숍ㆍ주스전문점 등 비알콜음료점업
- 부동산 중개업, 컴퓨터ㆍ사무기기 등 수리업 등
o (제외업종 예시)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등

④ 적용되는 제도
구 분
조특법
세제지원 제도
R&D
§10
- R&D 비용 세액공제(당기분 공제율: 대기업 2∼3%, 중견기업 8∼15%, 중소기업 25%)
§12
- 중소기업 기술이전ㆍ취득ㆍ대여 과세특례(기술 취득금액 7%, 이전소득 50%, 대여소득 25%)
투자
§5
-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공제율 3%)
§11
- R&D 설비 투자세액공제(대기업/중견/중소 공제율 1/3/6%)
§24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대기업/중견/중소 공제율 3/5/7%)
§25
- 안전설비 등 투자세액공제(대기업/중견/중소 공제율 3/5/7%)
§25의2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대기업/중견/중소 공제율 1/3/6%)
§25의3
-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대기업/중견/중소 공제율 3/5/10%)
§25의4
- 의약품품질관리시설 투자세액공제(대기업/중견/중소 공제율 3/5/7%)
§26
-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기본공제 0∼3%, 추가공제 3∼6%)
고용
§29의2
- 마이스터고 등 졸업자 재고용 중소기업 세액공제(2년간 마이스터고 등 졸업자 인건비의 10% 세액공제)
§29의3
-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기업 세액공제(2년간 경력단절여성 인건비의 10% 세액공제)
§29의4
- 근로소득 증대세제(직전 3년 임금증가율을 초과하는 임금증가분에 대하여 5%(중소ㆍ중견기업은 10%) 세액공제)
§29의5
- 청년고용 증대세제(청년 고용증가인원당 200만원(중소ㆍ중견기업 500만원) 세액공제)
§30의2
-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중소기업 정규직 전환인원 1인당 200만원 세액공제)
§30의4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고용증가인원에 대해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50∼100% 세액공제)

⑤ 추가되는 업종에 대한 혜택
▣ 고 용
① 중소기업의 고용에 대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등* 적용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중소기업의 고용인원이 증가한 경우 사용자 부담 사회보험료의 50∼100%를 법인세ㆍ소득세에서 공제
-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임신ㆍ출산ㆍ육아의 사유로 중소기업에서 퇴직한 여성을 퇴직 후 3∼5년이 지난 후 해당 중소기업이 재고용하는 경우 2년간 인건비의 10%를 법인세ㆍ소득세에서 공제
- 마이스터고 등 졸업자 병역 이행 후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마이스터고 등 졸업자를 중소기업이 고용한 경우, 해당 졸업자가 병역 이행 후 종전기업에 복직하면 2년간 인건비의 10%를 법인세ㆍ소득세에서 공제
② 근로소득증대세제(5%→10%), 청년고용증대세제(1인당 공제액 200만원→500만원)에 대해 중소기업 우대 공제 적용
▣ 투 자
③ 시설투자에 대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3∼9%) 및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3%) 적용
④ 시설투자에 대해 중소기업 우대 세액공제율 적용
- R&D 설비투자,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 1% → 6%
- 생산성향상시설, 안전설비, 환경보전시설, 의약품품질관리시설투자세액공제 : 3% → 7% 또는 10%
▣ R&D
⑤ R&D 지출에 대해 중소기업 우대 공제율 적용(2∼3%→25%)
⑥ 기술취득ㆍ이전ㆍ대여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 기술 취득금액(7%) 세액공제, 이전소득(50%) 및 대여소득(25%) 세액감면

중소기업의 고용증대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①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제도 개요 및 개정내용
▣ (제도 개요) 내국인이 사업용 자산 등에 투자시 고용증가 등에 따라 투자액의 3%∼9%를 세액공제
o (공제액) 기본공제액(①) + 고용비례 추가공제액(②)
① (기본공제액) 투자금액 × 0∼3%
- 고용이 감소하지 않은 경우*만 적용
* 중소기업은 고용감소시에도 적용하되, 고용감소인원 1인당 세액공제액 1,000만원 차감
② (고용비례 추가공제액) 투자금액 × 3∼6%
- 한도액:고용증가인원 × 1인당 1∼2천만원*
* 마이스터고 등 졸업생 : 2,000만원, 청년ㆍ장애인ㆍ60세 이상 : 1,500만원기타 상시근로자 : 1,000만원
▣ (개정내용) 중소기업의 고용에 비례한 추가공제 한도액을 고용증가인원 1인당 500만원 확대

② 중소기업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분 확대 이유
▣ 중소기업 추가공제율이 대기업보다 높은 점*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에 대하여 고용에 비례한 추가공제 한도액을 상향 조정
* (추가공제율) 대기업 : 3∼5%, 중소기업 : 4∼6%

③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 개요 및 개정 내용
▣ (개요) 고용유지중소기업(Job sharing)로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ㆍ근로자에 대해 세제지원
o (요건) 다음요건 모두 충족 (중소기업 및 그 근로자에 한해 지원)
①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지 않을 것
②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이 감소하지 않을 것
③ 상시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이 감소할 것
⇒ 위 ①, ②, ③을 종합하면 결국 1인당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지원 (Job sharing)
o (소득공제액)
- (기업) 1인당 임금 감소분 × 상시 근로자수 × 50%
- (근로자) 임금 감소분 × 50%*
* 한도 1,000만원
o (적용기한) '18.12.31.
▣ (개정내용) 고용은 유지하면서 근로시간 단축으로 하락하게 될 근로자의 임금을 보전한 경우 기업에 추가로 소득공제
o 보전한 임금총액*의 50%를 중소기업에 소득공제 추가
* 시간당 임금이 105%를 초과하여 상승한 경우에 한함

③-1 계산사례
▣ (가정) 중소기업에 근로자 A가 혼자 고용되어 있고, 연간 근로시간이 600시간, 임금이 3,000만원인 상황에서,
o 고용을 줄일 유인이 발생했으나 A를 해고하는 대신
ⓐ 연간 근로시간을 600시간→300시간(50% ↓)으로 단축하고,
ⓑ 임금은 3,000만원→2,000만원(33% ↓)으로 축소한 경우
▣ (기업의 소득공제액 비교)
① (현행) (3,000만원 - 2,000만원) × 1명* × 50% = 500만원
* 해당 중소기업의 근로자 수
② (개정) (3,000만원 - 2,000만원) × 1명 × 50% +(2,000만원 - 1,500만원)* × 1명 × 50% = 750만원
* 근로시간이 50% 하락했으므로 임금도 50% 하락하여 1,500만원이 되어야 하나, 2,000만원으로 500만원을 보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활성화 지원
①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 개요
구 분
완전복귀(해외사업장 폐쇄)
부분복귀(해외사업장 축소ㆍ유지)
소득세ㆍ법인세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모든 기업)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중소기업에 한함)
관세
100%감면, 한도 2억원(중소기업에 한함)
50%감면, 한도 1억원(중소기업에 한함)
* 대상 지역 : 해외사업장을 비수도권으로 복귀

② 개정 내용
▣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세제지원 대상과 지역을 확대하고 해당 요건을 완화
o (대상기업)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지원 확대
o (부분복귀시 요건)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라도 해외사업장 생산량 등 50% 이상 감축*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감면 허용
* 해외 KOTRA 무역관의 해외사업장 생산량 감축 확인서 발급
o (지역범위)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및 중소기업공장이전시 세액감면 대상지역인 “수도권內 과밀억제권역 외의 성장관리ㆍ자연보전권역”까지 확대
o (감면한도) 해외진출기업의 자본재 수입에 대한 관세 감면 한도를 2배 확대(완전복귀: 2억→4억, 부분복귀: 1억→2억)

③ 기대 효과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고 국내투자를 활성화하여 일자리 창출할 것으로 기대

지역특구 세제지원 제도의 고용창출 인센티브 강화
① 지역특구 세제지원 제도 개요
구 분
법인세 등 감면
감면한도(①+②)
제주첨단과학 기술단지 입주기업
3년 100%, 2년 50%
① 투자한도:투자누계액×50%
②고용한도:Min(ⓐ상시근로자수×1천만원, ⓑ투자누계액×20%)
제주투자 진흥지구
입주기업
3년 100%, 2년 50%
개발사업자
3년 50%, 2년 25%
제주자유무역지역
3년 100%, 2년 50%
기업도시, 지역개발사업구역, 여수세계 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
창업기업
개발사업자
3년 50%, 2년 25%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3년 100%, 2년 50%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3년 100%, 2년 50%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

② 개정 내용
▣ 서비스업에 대해 고용인원에 비례하여 감면한도 「방법1」과 「방법2」중 선택
방법 1
방법 2
감면한도 : ①+②
① 투자한도:투자누계액×50%
② 고용한도:Min(ⓐ 상시근로자수 × 1천만원,ⓑ 투자누계액×20%)
감면한도
 
Min(ⓐ상시근로자수 × 2천만원, ⓑ 투자누계액×100%)

③ 서비스업에 대한 감면한도 개정 사례
▣ 투자금액 20억원인 경우 고용인원에 따른 감면한도 비교
⇒ 70명 초과 고용시 상기 「방법 2」가 유리
(단위 : 억원)
구 분
40명 고용시
70명 고용시
100명 고용시
투자한도
고용한도
투자한도
고용한도
투자한도
고용한도
현행
10
4
14
10
4
14
10
4
14
개정(서비스업)
-
8
8
-
14
14
-
20
20


3. 수출ㆍ투자ㆍ소비 활성화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시 세액공제 신설
① 제도 개요
▣ 적용대상 : 금융기관 등 내국법인으로서 벤처기업 등에 직ㆍ간접 출자한 법인
▣ 지원내용 : 직접 또는 간접출자금액의 5% 세액공제
▣ 적용기한 : ‘17.1.1. ~ ’19.12.31.
▣ 출자범위
* 특수관계법인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의 계열사에 대한 출자는 제외
o (직접출자) 창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사업자, 신기술창업전문회사
o (간접출자)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벤처전문PEF,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소재ㆍ부품전문투자조합, 농식품투자조합
▣ 출자방법 : 다음의 방법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매입 제외)
o 설립 시 자본금 납입
o 설립 후 7년 이내 유상증자 납입
▣ 사후관리 : 내국법인이 출자 후 5년 이내에 피출자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세액공제금액(이자상당가산액 포함)을 법인세로 납부

②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시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이유는?
▣ 정부는 벤처투자 시장의 시장조성자 역할을 하였으나, 벤처투자 시장의 지속적 성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민간 중심으로 시장개편이 필요한 상황
* 정책금융의 비중은 전체 신규결성조합의 40% 내외(’15년 43.6%)
o 그동안 벤처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은 엔젤투자와 같은 개인투자자에게 집중되어 민간자금 유입에 한계
▣ 실제 투자여력이 있는 기업의 벤처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세제지원을 ‘개인투자’ → ‘기업투자’ 중심으로 전환
o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는 경우에도 세제헤택을 부여하여 민간 자금의 벤처생태계 유입을 통한 벤처기업 자본 확충을 지원

적격스톡옵션 행사가액 확대
① 스톡옵션이란?
▣ 기업이 임직원 등의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부여하는 권리로서, 사전에 약정한 조건(행사기간,행사가액)에 따라 자사주를 매입할 권리

② 스톡옵션 행사이익 과세특례제도란?
▣ 벤처기업이 부여한 적격스톡옵션*에 대하여, 스톡옵션 행사 시 행사이익에 대해 근로소득세(6~38%)를 납부하지 않고, 취득한 주식의 양도시 양도소득세(10%또는20%)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
* ①「벤처기업법」에 따라 부여 ② 연간행사가액합계 1억원 이하 ③ 부여후 2년 이상 재직후 행사 ④ 행사후 1년 이상 보유후 양도
※ 비적격스톡옵션은 스톡옵션 행사시 행사이익(행사시 시가 - 행사가액)에 대해 근로소득세로 과세하며, 5년간 분할납부 가능

③ 적격스톡옵션 행사가액을 확대하는 이유는?
▣ 벤처기업의 우수한 인재 영입을 촉진하기 위해 벤처기업 임직원에 부여되는 스톡옵션 세제 혜택을 강화
o 기존 연간 행사가액 1억원 제한을 3년간 5억원으로 조정 하여 1회에 행사할 수 있는 금액 확대

기술혁신형 M&A 활성화 지원
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합병ㆍ주식인수시 세제지원 개요
▣ 벤처ㆍ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을 위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거나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인수금액 중 기술가치금액*의 10%를 세액공제
* 특허권 등 평가액 또는 순자산시가의 130% 초과액
o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범위) 벤처기업,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선정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R&D비용이 매출액의 5%를 초과하는 중소기업, 각 부처의 기술인증 중소기업 등
o (지원 요건) 다음의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합병의 경우는 iii 제외)
(i) (양도가액) 순자산시가의 130% 이상 합병ㆍ인수대가 지급
(ii) (현금지급 비율) 합병ㆍ인수대가 중 현금 비율이 80% 초과
(iii) (인수비율) 주식인수시 피인수법인 지분의 50%를 초과 인수(상장법인의 경우 지분 30%초과 + 경영권 인수)
(ⅳ) (주식배정) 피합병ㆍ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에 대한 주식배정 금지

② 개정내용 및 취지
▣ (현금지급 비율 인하) 현금보유 여력이 없더라도 기술혁신형 M&A가 가능하도록 인수대가 중 현금지급비율을 80% 초과에서 50% 초과로 완화
▣ (인수비율 인하) 비상장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주식의 인수를 촉진하기 위해 인수비율을 상장법인과 동일하게 완화(지분 30% 초과 + 경영권 인수)
▣ (주식배정 허용)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창업자가 인수기업의 주주로 남아 기술이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주식배정 허용(단, 인수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③ 기술혁신형 M&A 사례(예시)
<가 정>
o B법인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신기술 인증을 받은 A법인(순자산 시가 100억원)을 합병을 통해 인수
o B법인은 A법인의 기술가치를 높게 평가하여, 순자산 시가의 150%인 150억원(현금 90억원, B법인 주식 60억원)을 합병대가로 지급
o B법인은 현금 100억원 보유
▣ (현행) B법인은 합병대가의 80%(120억원)를 현금으로 지급할 능력이 없으므로 A법인 합병시 세액공제 불가
▣ (개정) B법인은 합병대가의 50%(75억원)를 초과하여 현금으로 지급 가능하므로 법인세 세액공제 2억원* 혜택
* 기술가치금액(150억원 - 130억원) × 10% = 2억원
o A법인의 창업자는 합병 후 B법인의 주주로서 B법인의 기술개발에 기여

수출기업에 대한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 확대
① 현행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 개요
▣ 수출 중소기업*의 경우 재화 수입시 부가가치세 납부를 유예하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정산**
* 수출비중 30% 이상 또는 수출 100억원 이상 중소기업
** 매입세액공제액(환급세액)에서 납부유예된 세액 차감

② 금년 세법개정 내용
▣ (개정내용)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의 적용대상을 수출비중 50% 이상인 중견기업까지 확대
* (현행) 수출비중 30% 이상 또는 수출 10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 → (개정) 수출비중 50% 이상 중견기업까지 확대
▣ (기대효과) 수출 중견기업 자금부담 완화를 통한 수출촉진
o 수입시 납부하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매출분 부가가치세 신고시까지 사업운영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어 자금유동성 제고
* 최소 40일 이상 유예

외국인관광객 시내환급 기준금액 상향 조정
① 외국인관광객 시내환급
▣ (제도개요) 명동 등 쇼핑이 주로 이루어지는 시내에서 외국인관광객이 환급요구시 환급, 출국시 세관 반출확인
o 공항 등 출국항 세관장 반출확인후 보세구역내 환급창구에서만 환급하였으나, 환급편의 제고를 위해 시내환급 허용(’13.7월 시행)
o (적용요건) 1회 구매금액 200만원 이하이고 반출확인을 담보하기 위해 담보설정*한 경우
* 반출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환급액 회수를 위한 신용카드 가승인방식
→ (개정) 1회 구매금액 500만원 이하로 인상

② 기준금액 인상하는 이유
▣ 시내환급 도입(’13.7월) 당시에 비해 사후환급 시장*이 크게 성장하였으며, 시내환급창구 수 확대** 등 인프라도 확충
* 사후환급시장 규모: (’13년) 판매금액 0.7조원 → (’15년) 2.3조원
** 시내환급창구 수: (’13년) 8개소 → (’16.4월 현재) 101개소
▣ 고액의 미용성형*ㆍ물품 등으로 시내환급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외국인관광객의 쇼핑 만족도 제고 및 국내소비 확대
* ’15년 외국인환자 유치 성형외과 1인당 평균진료비 450만원

③ 1회 구매금액이란?
▣ 매장에서 물품 등을 구입하고 결제할 때 받는 환급전표 1건*당 금액이 1회 구매금액에 해당
* 하나의 매장에서 여러 가지 물품을 구입하고 한꺼번에 결제한 경우에도 1회 구매로 간주
o 환급기준 상향 조정으로 200만원 초과물품(시계, 고급의류 등)도 시내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외국인관광객 쇼핑편의 제고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적용기한 연장
①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 (제도개요) 외국인환자가 국내 의료기관에서 피부ㆍ성형시술 등 의료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o 부가세 환급제도로 인해 불법브로커와의 거래가 줄어들어 시장교란행위 차단 및 의료기관 과표양성화(’16.4월 시행)
o (대상용역)
- 의료법에 따라 등록한 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자가 직접 유치
- 등록한 의료기관에서 공급받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의료용역*
* 쌍꺼풀수술, 코성형, 유방확대ㆍ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치아성형 등
o (적용시기) ’16.4.1.∼’17.3.31.(1년간)
→ (개정) ’17.12.31.까지 적용기한 연장

② 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이유
▣ 제도시행 초기임에도 의료기관의 참여 확대* 등 원활하게 현장에 정착되고 있는 점을 감안
* ’16년 5월말 현재 430여개 의료기관 참여
→ ’15년 성형외과ㆍ피부과 외국인환자 수의 91%ㆍ79% 점유
▣ 조기에 연장시행 방향을 제시하여 외국인환자 유치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함으로써
o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및 외국인환자 유치시장의 투명성 제고의 실효성도 한층 강화

면세점(보세판매장) 제도개선
① 면세점 특허기간 연장 필요성
▣ ’12년말 정기국회시 특혜 논란 해소를 위해 면세점 특허기간 단축(10년 → 5년), 갱신폐지 등 관세법 개정
* (이전) 특허기간 10년 및 관세법 위반 등 결격사유가 없으면 갱신 허용
▣ 이후 5년 단위의 영업중단 리스크 하에서 신규 투자가 위축되고 고객유치, 브랜드 협상력 등의 측면에서도 문제 발생
o 또한, 고용 측면에서도 5년 단위의 구조적 고용 불안정 야기
⇒ 中 관광객 유치 경쟁 등에 있어 주변국과의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면세점의 안정적인 경영을 보장하여 우리 관광산업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
▣ 이에 따라 특허기간 연장(10년) 및 갱신 허용 등 경쟁력 제고 방안을 추진하되,
o 시장진입장벽 완화, 갱신심사 강화, 특허 수수료 인상 등의 보완 장치*를 마련하여 12년말 국회 논의시 제기된 문제점을 해소ㆍ완화
* 1) 신규 면세점 추가 설치(서울 4, 부산 1, 강원 1)
2) 갱신심사 시 중소ㆍ중견기업 상생 협력 여부 등 평가
3) 특허수수료 인상(매출액의 0.05% → 0.1~1.0%)
4)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 방지 및 특허심사 투명성 제고

② 특혜논란에 대한 보완 장치
① (시장진입장벽 완화) 특혜논란은 제한된 특허수에서 유발된 것이므로 특허수 확대*를 통해 면세점시장 진입장벽 완화
* 서울시내 면세점특허 4개(중소ㆍ중견기업 1개 포함), 강원ㆍ부산 각각 1개(중소ㆍ중견기업) 추가 발표(’16.4월, 관세청) → ’16.12월 특허심사 예정
② (갱신심사 강화) 갱신심사 시 법규준수도, 중소ㆍ중견기업 제품 판매 면적 등을 평가하여 갱신 허용 여부 결정
③ (이익환수 확대) 특허수수료를 매출규모별 누진구조로 설계ㆍ인상*하고 조성된 재원의 일부를 관광부문에 재투자
* 특허수수료 부과율 : (2천억 이하) 0.1%, (2천억~1조원) 0.5%, (1조원 초과) 1.0%
④ (시장질서 확립)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의 경우 특허심사 시 일부 감점하고, 지위남용 시 신규특허 참여제한(5년간)
* 공정거래법 : 매출비중이 1개사업자가50%이상 또는3개이하의 사업자가75%이상인 경우
⑤ (특허심사 투명성 제고) 면세점 특허심사위원의 소속ㆍ직위 및 평가결과 공개 등 심사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

③ 특허기간 연장은 기존 면세점에도 적용되는 것인지?
▣ 면세점 특허기간 연장(5→10년)은 현재 5년으로 특허를 받아 보유 중인 면세점에 대해서도 적용할 예정


4. 기업구조조정 지원
금융기관의 대출채권 출자전환시 손금산입 특례
① 출자전환이란?
▣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채무자인 기업에게 빌려준 대출금을 주식으로 전환해 기업의 부채를 조정하는 방식

② 대출채권 출자전환시 손금산입 특례 사례(예시)
<가 정>
o 금융기관은 2017년에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A법인에 대한 대출채권(100억원)을 A법인의 주식(시가 60억원)으로 전환하는 출자전환을 시행
o 금융기관은 A법인이 구조조정에 성공함에 따라 2022년에 A법인의 주식을 120억원에 매각
< 현 행 >
▣ (출자전환시) 금융기관은 A법인 주식의 취득가를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100억원)으로 인식하므로 손익을 인식하지 않음*
* 주식 100억원 / 대출채권 100억원
▣ (주식 양도시) 주식 양도가액(120억원)과 주식 취득가(100억원)의 차이(20억원)만큼 이익*을 인식
* 현금 120억원 / 주식 100억원
          이익 20억원(①)
< 개 정 >
▣ (출자전환시) 금융기관은 A법인 주식의 취득가를 주식의 시가(60억원)로 인식하므로 출자전환시 손실 40억원*을 인식
* 주식 60억원 / 대출채권 100억원손실 40억원(②)
▣ (주식 양도시) 주식 양도가액(120억원)과 주식 취득가(60억원)의 차이(60억원)만큼 이익을 인식
* 현금 120억원 / 주식 60억원
          이익 60억원(③)
< 과세금액 비교 >
 
‘17년(출자전환시)
‘22년(주식양도시)
현행
-
4억원1)
4억원
개정
△8억원2)
12억원3)
4억원
1) 20억원(①) × 20%(법인세율 20% 가정)
2) △40억원(②) × 20%
3) 60억원(③) × 20%
▣ (기대효과) 손실을 출자로 취득하는 주식의 처분시가 아니라 출자전환시 미리 인식하여 구조조정 과정에서 법인세 부담 완화

합병시 자산처분손실 공제제한 합리화
① 합병시 자산처분손실 공제제한 개요
▣ 자산을 합병 후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은 합병 전 해당 법인이 합병 후 영위하는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만 공제
* 합병 후 5년 이내 발생분에 한함
o 공제되지 않은 처분손실은 결손금으로 보아 합병 전 해당 법인이 합병 후 영위하는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만 공제

② 개정내용 및 취지
▣ (개정내용) 합병시 자산에 내재해 있는 손실(합병시 시가가 장부가보다 낮은 경우 합병시 시가와 장부가의 차이)만큼만 처분손실 공제제한
o (합병시 시가 > 장부가) 합병시 자산에 내재해 있는 손실이 없으므로 처분손실 전액을 합병ㆍ피합병법인 소득 통산하여 공제
o (합병시 시가 < 장부가) 합병 시 자산에 내재해 있는 손실을 한도로 처분손실 공제제한
▣ (개정취지) 자산처분손실 공제제한 범위에서 합병 후 시가하락분을 제외하여 제도 합리화

③ 공제제한 사례
1) 합병시 시가 > 장부가
o (현행) 처분손실 50(=100-150) : 공제 제한
o (개정) 합병 후 시가하락에 의한 손실 50(=100-150) : 통산 공제

2) 합병시 시가 < 장부가
① 합병 후 시가 하락
o (현행) 처분손실 100(=100-200) : 공제 제한
o (개정) 합병시 내재손실 50(=150-200) : 공제 제한합병 후 시가하락에 의한 손실 50(=100-150) : 통산 공제
② 합병 후 시가 상승
o (현행) 처분손실 20(=180-200) : 공제 제한
o (개정) 처분손실 20(=180-200) : 공제 제한(공제제한 한도 : 내재손실 50)

분할시 승계가능한 주식의 범위 확대
① 개정내용 및 기대효과
▣ (현행) 분할하는 사업부문은 주식을 승계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주식 승계를 제한적으로 허용
o 주식 승계 예외사유
ⅰ)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법령상 의무로 보유하거나 인허가를 받기 위해 보유하는 주식
ⅱ)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상호간 매출ㆍ매입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
▣ (개정) 상호간 매출ㆍ매입비율이 3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또는 표준산업분류 세분류 상 동일업종 법인의 주식은 승계 가능
o 단, 다음의 요건 설정
ⅰ) 주식이 승계되는 동일업종 법인은 다른 법인의 지배주주*가 아닐 것
* 지분 1% 이상을 소유한 주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지분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 해당 주주 등
ⅱ) 분할로 승계하는 자산가액 중 주식 비중이 30% 이하일 것
▣ (기대효과)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업무 연관성이 높은 자회사의 주식 분할이 가능해져 보다 효율적인 사업구조 재편 가능

② 동일업종 법인의 주식 승계 사례
▣ (가정) B법인은 건설업과 선박건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최근 회사 규모가 커져 선박건조업 부문을 분할하는 것을 고려 중
o B법인은 동일하게 선박건조업을 영위하는 C법인의 주식을 협력관계 증진 등 업무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음
▣ (현행) C법인의 주식은 선박건조업 부문 분할시 승계가 불가능 하므로, 분할로 신설된 B’법인이 C법인 주식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분할 후 C법인 주식을 매입해야 함
o B법인은 B’법인에 C법인 주식 양도시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
▣ (개정) 선박건조업 분할시 C법인 주식도 승계 가능하므로, 주식 양도차익은 B’에게 과세이연되고 효율적인 사업구조 재편 가능


Ⅱ. 민생 안정
1. 서민ㆍ중산층 지원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한도조정
①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제도 개요
▣ 근로자의 신용카드ㆍ체크카드ㆍ현금영수증 사용액 합계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 사용액의 15%, 체크카드ㆍ현금영수증 사용액의 30%를 소득공제하는 제도
o 소득공제액 한도는 연간 300만원이며, 전통시장ㆍ대중교통 사용액의 경우 각각 연간 100만원의 한도를 추가로 인정

②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개정 이유
▣ 근로자 세부담 등을 감안하여 올해 적용기한이 도래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제도의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하되,
o 심층평가 결과 등에서 신용카드 사용 보편화 등으로 단계적 정비 필요성을 제시한 점 등을 고려하여 공제제도 재설계

③ 공제한도를 7천만원, 1.2억원 기준으로 차등 적용하는 이유는?
▣ 총급여액 7천만원∼1.2억원(전체 근로자의 7.5%)은 주로 24%의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이며, 1.2억원 초과(전체 근로자의 1.6%)는 주로 35% 이상의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으로,
o 현행 소득공제 방식이 세율이 높을수록 공제혜택이 커지는 점 등을 감안하여 급여수준에 따라 공제한도를 달리 설정

④ 개정안 적용 사례
1) 총급여액 1억3천만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를 5,000만원, 4,700만원, 4,400만원 사용하였을 때 소득공제금액 변화*
* 계산방식: (신용카드 사용액 - 총급여액의 25%) × 15%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금액
현 행(공제한도 300만원)
개정안(공제한도 200만원)
차 이
① 5,000만원
263만원
200만원
△63만원
② 4,700만원
218만원
200만원
△18만원
③ 4,400만원
173만원
173만원
없음
※ 세금 경감액은 각 근로자의 소득세율, 다른 공제금액 등에 따라 달라짐
- (예) 총급여액이 1억3천만원인 근로자가 35%의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218만원→200만원으로 감소시 세금 경감액은 76만원→70만원으로 축소됨

2) 총급여액 8천만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를 4,000만원, 3,800만원, 3,600만원 사용하였을 때 소득공제금액 변화
※ 소득공제 한도 축소는 ’19년부터 적용되므로 소득공제 변화는 ’19년부터 나타남(’17·’18년은 현행과 같음)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금액
현 행(공제한도 300만원)
개정안(공제한도 250만원)
차 이
① 4,000만원
300만원
250만원
△50만원
② 3,800만원
270만원
250만원
△20만원
③ 3,600만원
240만원
240만원
없음

근로ㆍ자녀장려금 지원 확대
① 근로ㆍ자녀장려금 개요
▣ (근로장려금) 일을 통한 빈곤탈출을 지원하기 위해 저소득 가구*에 연간 최대 210만원 지급(‘09년부터 지급)
* 단독가구 1,300만원, 홑벌이가구 2,100만원, 맞벌이가구 2,500만원 미만
▣ (자녀장려금) 저소득(4천만원 미만) 가구의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자녀 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 지급(‘15년부터 지급)

② 신청 요건
구 분
신청요건
소득요건
근로장려금
- 가구 구성에 따라 전년도 소득이 일정금액* 미만인 가구
* 단독가구 1,300만원, 홑벌이 2,100만원, 맞벌이 2,5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 전년도 소득이 4천만원 미만인 가구
주택요건
- 무주택 또는 1주택(일시적 2주택 포함) 가구
재산요건
- 토지ㆍ건물 등의 재산 합계액이 1억4천만원 미만인 가구

③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인상하는 이유는?
▣ ‘13년 세법개정시 근로장려금 제도가 대폭 개편(지급대상자ㆍ금액 등)된 이후 그 동안 지급액 조정이 없었으므로,
o 저소득가구 지원효과 제고와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10% 수준 인상하려는 것임

④ 주택요건을 일시적 2주택에서 1세대 2주택으로 개정하는데, 2주택 가구가 모두 지급대상에 해당되는지?
▣ 현재는 양도소득세의 일시적 2주택 규정을 준용함에 따라 추후 종전 주택 처분 여부 확인 등의 문제가 있어 주택요건을 합리화하려는 것임
o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6월 1일 보유 주택을 기준으로 요건 충족 여부를 판정하는 반면, 양도소득세의 일시적 2주택 규정은 양도시점에 요건 충족 여부를 판정
o 따라서, 일시적 2주택 요건 충족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근로장려금 지급 후에 일정기한 내 종전 주택 처분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는 문제가 있음
* 예) 대체취득 일시적 2주택: 두 번째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 양도
▣ 아울러, 근로ㆍ자녀장려금은 주택요건 외에 주택을 포함한 재산* 합계액이 1억4천만원 미만(재산요건)인 경우에 지급되므로,
*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금융재산 등
o 이러한 재산요건을 충족하는 2주택 가구가 근로ㆍ자녀장려금 지급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출생ㆍ입양 세액공제 확대
① 출생·입양 세액공제 개요
▣ 출생·입양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 등이 자녀를 출생ㆍ입양하는 경우 출생·입양하는 해에 1명당 30만원을 세액공제하는 제도임

② 출생ㆍ입양 세액공제 확대에 따른 적용 사례
▣ 자녀(만 6세 이하)가 1명 있는 근로소득자 등이 내년에 1명을 출산한 경우
o 세법개정안에 따라 출산한 해에 적용되는 출생·입양세액공제가 현행 30만원 → 50만원으로 확대
o 그 밖에, 현행 자녀세액공제제도에 따라 30만원 공제(자녀 1명당 15만원) 및 6세 이하 자녀 공제 15만원(둘째 자녀부터 1명당 15만원)을 받을 수 있음
▣ 자녀(만 6세 이하)가 2명 있는 근로소득자 등이 내년에 1명을 출산한 경우
o 세법개정안에 따라 출산한 해에 적용되는 출생·입양세액공제가 현행 30만원 → 70만원으로 확대
o 그 밖에, 현행 자녀세액공제제도에 따라 60만원 공제(자녀 1명당 15만원, 셋째부터는 30만원) 및 6세 이하 자녀 공제 30만원(둘째 자녀부터 1명당 15만원)을 받을 수 있음

③ 저출산ㆍ고령화 대응 노력 및 출산ㆍ양육 지원을 위한 금년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
▣ 그간 출산ㆍ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관련 세제지원을 확대하여 왔음
o ’14년 귀속소득부터 자녀세액공제를 셋째 자녀부터 1인당 30만원(둘째 자녀까지는 1인당 15만원)으로 인상하였고,
o ’15년부터 저소득 가구(부부합산 4천만원 이하)에 대해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자녀장려금을 지급(’15년 6,579억원)하고 있으며,
o 그 외에도 출산ㆍ보육수당을 비과세하고, 기저귀ㆍ분유 및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등 다양한 세제지원 중
▣ 올해 세법개정안에서도 출산지원 및 자녀양육비 부담 경감 등을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
o (가계 지원)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ㆍ입양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확대(둘째 30만원→50만원, 셋째 이상 30만원→70만원)하고, 액상형 분유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
o (기업 지원) 중소기업이 임산부 편의시설 등 근로자 복지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율을 인상(7%→10%)하고,
- 중소기업이 경력단절여성 고용을 증대시킬 경우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공제율을 인상(50%→100%)하며, 경력단절여성 재고용시 인건비의 10%를 공제받는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
* (현행) 퇴직 후 3∼5년 이내 재취직 → (개정) 퇴직 후 3∼10년 이내 재취직

고용증가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① 고용증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 개요
▣ 중소기업의 전년대비 상시 근로자 수 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상당액의 50∼100%를 세액공제
* (청년 근로자) 고용증가인원 × 사회보험료 × 100%
** (청년외 근로자) 고용증가인원 × 사회보험료 × 50%

② 개정 내용
▣ 신성장서비스업 및 경력단절여성 고용 중소기업에 대하여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 (신성장 서비스업) 고용증가인원 × 사회보험료 × 75%
** (경력단절여성) 고용증가인원 × 사회보험료 × 100%
※ 신성장 서비스업의 범위는 향후 시행령 개정시 확정

든든학자금 등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 신설
① 든든학자금(취업 후 상환 학자금) 개요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근거하여 대학생이 본인명의로 학자금을 대출받고 그 원리금은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는 제도임
o 졸업 후 취업하여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 초과시 회사에서 원리금을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

② 공제제도를 신설한 이유
▣ 현행 소득세법상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본인 또는 자녀 등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해당 연도에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공제를 적용하고 있음
o 따라서, 든든학자금은 대학생 자녀가 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납입하고 본인이 취업 후 상환하는 것으로,
- 해당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은 현행 세법상 교육비 세액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이를 감안하여, 근로자의 학자금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대학 재학시 든든학자금을 대출받은 근로자가 취업 후 대출금을 상환하면 그 상환액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하려는 것임

③ 일반상환학자금도 적용이 가능한지?
▣ 일반상환학자금*도 대학생 등이 대출ㆍ상환하는 점을 고려하여 든든학자금과 동일하게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예정임
* 학부생 및 대학원생이 한국장학재단에서 등록금을 대출받아 이자만 갚는 기간(최장 10년)과 원금과 이자를 갚는 기간(최장 10년)을 선택하여 상환하는 제도

④ 개정안 적용에 따른 세부담 경감 사례
▣ 든든학자금 대출을 받은 총급여 3천만원인 근로자의 연간 상환액이 200만원인 경우
o 연말정산시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공제율 15%)를 적용받아 연간 30만원(지방소득세 포함시 33만원) 세부담 경감 가능

체험학습비 교육비 세액공제 추가
① 교육비 공제대상 체험학습비의 범위
▣ 정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학교 주관 하에 이루어지는 현장체험학습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계획임
o 현장체험학습은 수련활동ㆍ수학여행 등 숙박형 현장체험학습과 1일형 현장체험학습으로 구분할 수 있음

② 개정안에 따른 적용 사례
▣ 중학생ㆍ고등학생 자녀가 1명씩 있는 근로자가 중학생 자녀에게 20만원, 고등학생 자녀에게 30만원을 체험학습비로 지출한 경우
o 연말정산시 교육비 세액공제(공제율 15%)를 적용받아 7만 5천원(지방소득세 포함시 8만 2,500원) 세부담 경감 가능

월세 세액공제 확대
① 월세 세액공제제도 개요
▣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한 월세액(연간 750만원 한도)의 10%를 세액공제하는 제도임
o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및 오피스텔에 대해 적용하며, 세대주가 공제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이 공제를 받을 수 있음

② 월세 세액공제율 인상(10%→12%)에 따른 적용 사례
▣ 총급여액 5천만원인 근로자가 월세를 매월 50만원씩(연간 600만원) 지출하는 경우 현재 6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72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음
※ 공제한도(750만원)까지 월세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액이 현행 75만원에서 90만원으로 증가(+15만원)
 
현 행
개정안
차 이
공제율
10%
12%
+2%p
연간 공제한도
750만원
750만원
-
연간 월세 지출액
600만원
600만원
-
세액공제액
60만원
72만원
+12만원

③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개정안에 따른 지원 효과(사례)
▣ 월급여가 5백만원(연급여 6천만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를 300만원 적용받고, 초중고 학생인 자녀 2명에 대해 체험학습비를 연 50만원 지출하며, 월세를 월 50만원 내는 경우
→ 내년에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를 올해와 같이 300만원 적용받을 수 있고, 월세액·체험학습비에 대한 세액공제액이 올해 60만원*에서 내년 79만5천원**으로 늘어나게 됨
* (현 행) 월세액 연 600만원 × 10%
** (개정안) 월세액 연 600만원 × 12% + 체험학습비 50만원 × 15%

주택임대소득 세제지원 적용기간 연장
① 주택 전세보증금 과세 개요
▣ 주택 3채 이상 보유자의 전세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60%에 대한 이자상당액 만큼 수입금액에 산입
* 주택 전세보증금의 간주임대료 계산방법:
(전세보증금 합계액 - 3억원) × 60% × 이자율(1.8%) - 임대관련 발생 이자·배당
▣ 3주택 이상 보유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택 수 산정시소형주택(전용면적 85㎡ 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은 제외(’16년말까지)

② 주택수 계산시 소형주택 제외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이유
▣ 전세의 월세 전환 추세 등 임대시장 구조변화를 감안하고, 소형주택 세입자에 대한 임대소득자의 세부담 전가를 방지하여 서민 주거 안정을 지원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 합리화
①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 제도 개요
▣ 석유 유통시장 투명성을 통한 유류가격 인하를 위해 한국거래소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거래되는 석유제품(휘발유, 경유 등) 공급자에 대하여 공급가액의 0.3%(산출세액의 10% 한도)를 세액공제
* 매수자(대리점, 주유소, 판매소), 매도자(정제업자, 수입사)

② 개정 내용
▣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되, 매수자 감면을 도입하고 공급자 감면율을 축소*
* (현행) 공급자 0.3% → (개정) 공급자 0.1%, 매수자 0.2%

③ 기대 효과
▣ 매수자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매수자 중심의 경쟁시장으로 전환하여 석유제품의 가격인하 유도 및 석유시장 유통개선


2. 중소기업·자영업자 지원
자영업자 세제지원 지속
① 개정내용
▣ 각종 자영업자 지원제도 적용기한 연장
o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한도*를 ’18.12.31.까지 연장
* (매출 1억원 이하) 50→60% (1∼2억원) 50→55% (2억원 초과) 40→45%
o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우대공제율*을 ’18.12.31.까지 연장
* 일반공제율(1∼2%)보다 높은 우대공제율(1.3∼2.6%) 한시 적용 중
o 접대비 한도 특례(1,800만원→2,400만원)를 ’18.12.31.까지 연장

② 적용기한 연장 취지
▣ 소비부진 등을 감안하여 자영업자 경영안정 지원
o 농수산물 구입비, 신용카드 수수료 등에 따른 자영업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

③ 지원내용
▣ 사업자가 면세 농수산물을 구입하는 경우 구입금액의 일정률을 부가가치세에서 공제
o 음식점업자들의 농수산물 구입이 많음을 감안하여 일반 사업자(40~50%)보다 높은 공제한도*(45~60%) 적용
* 부가가치세 공제가 허용되는 (농수산물 매입액 / 매출액) 한도
▣ 사업자가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등으로 매출금액을 결제받는 경우 해당 결제금액의 1.3~2.6%*를 부가가치세에서 공제
* 음식ㆍ숙박업 영위 간이과세자 2.6%, 그 외 사업자 1.3%
▣ 자영업자 등 중소기업이 접대비를 지출하는 경우 2,400만원까지* 소득세ㆍ법인세법상 비용인정
* 추가로 매출액의 일정률(0.03∼0.2%)을 2,400만원에 더하여 비용인정

재활용폐자원·중고자동차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①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
▣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는 개인 등에게 재활용 폐자원ㆍ중고자동차를 매입시 매입금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주는 제도
o 매입시 매입자가 부담하지 않은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폐자원 재활용 및 중고자동차 산업 지원을 위해 일부 허용
o 현재 재활용 폐자원에 대해 3/103, 중고자동차에 대해 9/109의 공제율 적용

② 적용기한 연장 이유
▣ 재활용폐자원ㆍ중고자동차 사업자 지원을 위해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o 수출 경쟁력 지원, 소비자 가격부담 완화 등을 위해 일몰연장

근로자복지증진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① 근로자복지 증진 시설투자 세액공제 제도 개요
▣ 내국인이 근로자복지 증진 시설 취득 시 취득금액의 7%*를 소득세ㆍ법인세에서 공제
* 직장어린이집, 수도권 밖의 국민주택규모 주택은 10%
▣ 지원 대상 근로자복지 시설
o 무주택 종업원용 임대주택
o 종업원용 기숙사
o 직장어린이집
o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편의증진시설
o 종업원 휴식 및 체력단련 시설
o 부속의료기관

② 개정 내용
▣ 중소기업이 근로자복지 증진 시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제율을 10%으로 상향

소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한 노란우산공제 지원
①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제도 개요
▣ 소기업ㆍ소상공인이 폐업ㆍ노령 등에 대비하여 생활 안정 등을 위해 매월 부금을 적립하는 제도로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리ㆍ운용(「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15조에 근거)
▣ 공제부금 납입금액에 대해 연간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적용하며, 추후 폐업ㆍ노령 등으로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은 원금과 이자를 퇴직소득으로 과세

② 중도해지가산세 폐지 이유
▣ 소기업ㆍ소상공인의 사업재기 등 지원을 위해 공제부금 중도해지시 세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 연금저축계좌의 경우에도 해지가산세(2%)를 ’12년 세법개정시 폐지한 바 있음


3. 농어민 등 지원
임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제도 개요
▣ 지원대상
o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49개 업종
▣ 지원내용
o 지역별ㆍ업종별로 5~30% 세액감면
본점 소재지
업 종
세액감면율(%)
소기업*
중기업
수도권
- 도ㆍ소매업, 의료기관 운영업
10
-
- 제조업 등 나머지 34개 업종
20
-
* 지식기반산업**
20
10
지 방
- 도ㆍ소매업, 의료기관 운영업
10
5
- 제조업 등 나머지 47개 업종
30
15
*소기업의 범위 : 업종별 매출액 기준 이하
- (제조업 등) 120억원 - (농업, 광업, 건설업 등) 80억원
- (도ㆍ소매업, 출판업 등) 50억원
- (전문ㆍ과학ㆍ기술서비스업 등) 30억원 - (숙박ㆍ음식점업 등) 10억원
**지식기반산업(14개) : 엔지니어링사업, 전기통신업, 연구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ㆍ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등

② 적용대상에 ‘임업’을 추가하는 이유
▣ 현재 농ㆍ어업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 중이나, 이와 유사한 1차 산업인 임업은 감면대상 업종에서 제외
o 임업*의 경우 농업ㆍ어업보다 경영여건이 취약**한 점을 감안하여 세제지원 필요
* 임업용 종묘 생산업, 육림업 등 영림업 및 벌목업 등
** 임가소득 : ‘15년 31,058천원으로 농가의 89%, 어가의 76% 수준


Ⅲ. 공평 과세
1. 과세기반 확충
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확대
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상장주식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하는 이유는?
▣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에 의하면 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 전부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현재 상장주식의 일부 대주주만 과세
▣ 다만, 시가총액, 거래규모 등 그간 주식시장이 성숙한 점, 자본소득 과세정상화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

② 개정된 대주주 요건이 적용되는 시기는?
▣ ‘18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비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조정
① 비상장주식 대주주 지분율 기준을 조정하는 이유는?
▣ ‘16년부터 비상장 중소기업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율을 10%에서 20%로 상향하였으며,
o 비상장법인 대주주를 판정하는 지분율 기준도 현행 2%에서 ‘17년부터 1%로 조정될 예정
▣ 중소기업 규모, 코넥스(초기중소기업 상장시장) 주식 대주주 지분율 기준(4%)을 감안하여 비상장법인 대주주 지분율 기준 상향(2%→4%)

② 비상장주식 대주주 시가총액 기준을 조정하는 이유는?
▣ 시가총액이 큰 비상장 기업의 경우 지분율 기준으로 대주주로 편입되지 않더라도 시가총액 기준에 따라 대주주로 편입 가능
▣ 비상장주식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코스피ㆍ코스닥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시가총액(15억원)과 같은 수준으로 대주주 기준 조정

현금거래 업종의 세원투명성 제고
①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제도 개요
▣ 건당 10만원 이상인 현금거래를 하는 경우 소비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제도임
▣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며,
* 현금영수증 미발급금액의 50%
o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자에게 미발급금액의 20%(건당 50만원, 연간 200만원 한도)에 상당하는 신고포상금을 지급

②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업종
▣ 현행 의무발급대상 52개 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구분
업종
사업서비스업
-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보건업
-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과, 피부과,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기타의원(마취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음식숙박업
- 일반유흥주점업(단란주점업을 포함), 무도유흥주점업, 관광숙박시설운영업
교육서비스업
-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운전학원
기타업종
- `골프장운영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예식장업, 부동산자문 및 중개업, 산후조리원,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 다이어트센터 등 기타미용관련 서비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 인물사진 및 행사용비디오 촬영업(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으로 한정), 맞선주선 및 결혼상담업, 의류임대업, 이사화물운송주선업(포장이사운송업으로 한정),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전세버스 운송업, 가구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기구 소매업, 페인트ㆍ유리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안경 소매업

공익법인 투명성 제고
공익법인 회계기준 제정의 기대효과
▣ (현행 제도 및 문제점) 공익법인 투명성 확보를 위해 결산서류 공시1), 외부회계감사2) 등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1) 자산규모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종교법인 제외)
2) 자산규모 100억원 이상인 법인(종교법인, 교육법인 제외)
o 결산서류 공시ㆍ외부회계감사의 기초가 되어야 할 표준적인 회계기준이 부재한 상황
o 이로 인해 회계처리가 자의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상이한 회계기준이 적용되고 있어 다른 공익법인 간 비교도 곤란
▣ (개정내용) 표준적인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마련하여 외부회계감사 및 결산서류 공시 등에 적용
o 공익법인회계제도 심의위원회 설치 등 회계제도 운영체계의 법적 근거도 마련
▣ (기대효과) 기부자가 공익법인의 재무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공익법인 간 재무현황 비교가 용이해지며,
o 궁극적으로 공익법인의 투명성이 제고되는 경우 공익법인을 활용한 기부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2. 역외세원 확보
다국적기업의 국가별보고서 제출제도 도입
① 국가별보고서 제도 개요
▣ (도입배경) OECD는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를 강화하도록 권고
o 이에 따라 다국적기업 계열사간 국제거래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과세당국이 확보할 수 있도록 개별ㆍ통합기업보고서 및 국가별보고서 도입 권고
* 개별ㆍ통합기업보고서는 ‘15년 세법개정시 旣도입
▣ (제출대상자) 직전년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국내 소재 다국적기업의 모회사
o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외국계 다국적기업의 자회사가 국가별보고서 제출
* ⅰ)외국 다국적기업 모회사의 소재지국에 국가별보고서 작성의무 미부여ⅱ)외국 다국적기업 소재지국과 우리나라간 국가별보고서 미교환 등
▣ (작성내용) 다국적기업의 국가별 소득·세금 등의 배분내역 및 사업활동 정보(국가별 법인 목록, 주요 사업활동, 종업원 수 등)
▣ (제출기한) 모회사의 사업연도말로부터 12개월 이내*
* 사업연도가 ‘16.1.1. 개시하는 회사의 경우 ’17.12.31.까지 제출
▣ (국가 간 보고서 교환) 각국 과세관청은 ‘17년말까지 제출받은 국가별보고서를 다자간 협정*에 따라 다른 국가와 ’18년부터 교환
* 현재 44개국 가입, 우리나라도 ‘16.6.30. 가입

<참고> 국가별보고서 작성방법 예시
① 각 조세관할권별 소득, 세금 및 사업활동 배분내역
다국적기업 이름 (A그룹) / 해당 사업연도 (2016년)
조세관할권
수익
세전이익(손실)
납부세액(현금주의)
납부세액(발생주의)
법정자본금
유보이익
종업원수
유형자산(현금 등 제외)
비특수관계자
특수관계자
총계
미국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한국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중국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다국적기업의 이름 (A그룹) / 해당 사업연도 (2016년)
조세관할권
거주법인이름
설립지
주요사업활동 (하나 또는 하나 이상 표기)
연구개발
무형자산 소유 또는 운영
구매 또는 조달
제조 또는 생산
영업, 마케팅 또는 유통
경영기획,관리 또는 지원서비스
비특수관계자 서비스제공
내부재정
규제 금융서비스
보험
주주활동 및 기타 주식보유
휴면법인
미국
A 미국지사
미국지점
한국
A 본사
중국
A 중국지사

② 개별·통합기업보고서 및 국가별보고서 비교
▣ 제출대상자
o (개별ㆍ통합기업보고서) 연간 매출액이 1,000억 원,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500억 원을 초과하는 다국적기업 소속의 개별 기업
o (국가별보고서)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다국적기업의 모회사
▣ 보고서 작성내용
o (개별기업보고서) 특수관계자간 거래내용 및 거래금액, 국제거래가격 결정방법 등
o (통합기업보고서) 다국적기업의 조직구조, 무형자산, 연결재무제표 등의 재무활동 내용 등
o (국가별보고서) 다국적기업의 국가별 소득·세금 등의 배분내역 및 사업활동 정보* 등
* 국가별 법인 목록, 주요 사업활동, 종업원 수 등

국외전출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일명 ‘국외전출세’) 신설
① 국외전출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이유
▣ 미, 일 등 다수 국가에서는 비거주자 전환을 통한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국외전출시 자산평가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exit tax) 운용 중
* EU는 ‘16.2월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회원국에 ‘exit tax’ 도입 권고
** OECD도 ‘15년 BEPS 대응방안 중 하나로 ‘departure or exit taxes’ 제시
▣ 우리나라는 조세회피에 대응하기 위해 그동안 거주자 개념을 확대*해 왔으나,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전환시에는 과세에 한계
* (‘14년 세법개정) 거주자 판정기준을 2과세기간 中 1년 이상 → 183일 이상으로 강화
< 거주자 → 비거주자 전환시 발생가능 과세상 문제점 >
o 국외 자산 및 국내주식* 양도시 : 양도소득세 과세 못함
* 대부분의 조세조약에서 주식양도차익은 거주지국에서만 과세(비거주자의 국내주식 양도 : 우리나라가 과세 못함)
o 상속시 : 피상속인의 국외 자산의 경우 상속세 과세 못함
o 비거주자에게 증여시 : 증여자의 국외 자산의 경우 증여세 과세 못함
▣ 이에 따라, 역외 조세회피 방지 및 국내재산에 대한 과세권 확보를 위해 금년 세법개정시 ‘국외전출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o 국내 거주자(대주주로 한정)가 이민 등으로 국외전출하는 경우 국외전출일에 국내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세율: 20%)

② 과세대상 자산을 국내주식으로 한정하는 이유
▣ 제도 도입 초기인 점을 감안, 과세대상을 국내주식으로 하고 시행성과를 보아가면서 과세대상 조정 검토 예정
o (국내주식) 비거주자의 주식양도차익은 국내에 과세권이 없는 점*, 평가 및 조세채권 확보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점 등을 감안하여 과세대상에 포함
* 대부분의 조세조약에서 주식양도차익은 거주지국에서만 과세가능
o (국내 부동산) 국내 부동산은 조세조약상 비거주자가 양도하더라도 우리나라에 과세권이 있으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
o (국외자산) 국외자산은 현황 파악 및 평가 문제 등을 감안하여 금번 개정시에서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되, 시행성과를 보아가면서 과세대상 조정 검토 예정
※ ‘15.7.1.부터 유사 제도를 시행 중인 일본 등의 경우에도 과세대상을 국내주식 등으로 한정하여 운영 중
▣ 한편, 국내주식 양도차익(상장주식 장내거래분)의 경우 대주주만 과세하는 점을 감안하여, ‘국외전출세’ 과세대상자도 대주주로 한정

③ 국내에서 국외전출세를 과세하는 경우 동일 자산 양도에 대해 국내ㆍ외에서 이중과세하는 것 아닌지
▣ 국외전출세가 과세된 후 국내주식을 실제 양도시 이주국에납부한 세금 중 일정금액*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할 예정이므로 국내ㆍ외에서 이중과세되지 않음
* (국외전출시 간주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이주국 세율

3. 가계소득 증대세제 개선
기업소득 환류세제 개선
① ‘기업소득 환류세제’ 개요
▣ (도입취지) 기업의 소득을 투자ㆍ임금증가ㆍ배당재원 등으로 활용하도록 하여 기업소득과 가계소득간 선순환 유도
▣ 적용대상
o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법인 (단, 중소기업 제외)
o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 과세방식
o 투자ㆍ임금증가ㆍ배당 등으로 환류한 금액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한 경우 추가 과세(단일세율 10%)
o A, B 방식 중 선택 허용(단, 최초 선택시 3년간 계속 적용)
A (투자포함형)
- [당기 소득 × 80% - (투자+임금증가+배당액등)] × 10%
B (투자제외형)
- [당기 소득 × 30% - (임금증가+배당액등)] × 10%
o 당해연도 초과 환류액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공제 가능
o 당해연도 미환류 소득 중 다음 사업연도에 투자·임금증가·배당 등으로 환류할 금액을 “차기환류적립금”으로 적립 가능(1년 유예)
▣ (적용기한) ‘1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3년간 한시 적용(’17.12.31.까지)

② ‘기업소득 환류세제’ 개정내용 및 취지는?
▣ (개정취지) 내수 회복 및 투자활성화를 위해 배당보다는 고용과 투자가 증가한 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보완
▣ (개정내용) 임금증가 및 배당에 대한 가중치 조정
o 임금증가에 대한 가중치를 현행 청년 상시근로자수 증가시 청년임금 증가에 대한 가중치와 동일하게 1.5로 상향*
*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에만 적용
※ 전체 상시근로자수와 함께 청년 상시근로자수까지 증가한 경우 청년 임금증가액에 대해서는 2.0의 가중치가 부여
o 배당액에 대한 가중치는 0.8(임금증가의 50% 수준)로 하향

③ 적용사례
▣ (사례1) 투자포함형 선택 기업
o (가정) 기업소득 1000, 투자 700, 배당 80, 임금증가 20
 
① 기업소득
② 환류대상(①×80%)
③ 환류액
④미환류소득(②-③)
⑤과세 금액 (④×10%)
투자
임금증가
배당
현행
1000
800
700
20
80
800
0
0
개정
1000
800
700
30(20×1.5)
64(80×0.8)
794
6
0.6
o 기업소득환류세제의 개정에 따른 추가 부담을 하지 않으려면 투자(가중치 1) +6 또는 임금증가(가중치 1.5) +4 또는 배당(가중치 0.8) +7.5 증가 필요
⇒ 동일 금액이라도 효과가 큰 투자·임금증가로 유인 강화
▣ (사례2) 투자제외형 선택 기업
o (가정) 기업소득 1000, 배당 270, 임금증가 30
 
① 기업소득
② 환류대상(①×30%)
③ 환류액
④미환류소득(②-③)
⑤과세 금액 (④×10%)
임금증가
배당
현행
1000
300
30
270
300
0
0
개정
1000
300
45(30×1.5)
216(270×0.8)
261
39
3.9
o 기업소득환류세제의 개정에 따른 추가 부담을 하지 않으려면 임금증가(가중치 1.5) +26 또는 배당(가중치 0.8) +49 증가 필요
⇒ 동일금액이라도 효과가 큰 임금증가로 유인 강화

배당소득 증대세제 개선
① ‘배당소득 증대세제’ 개요
▣ (지원대상) 일정수준 이상의 배당성향ㆍ배당수익률을 달성하고 총 배당금액이 일정비율 이상 증가한 고배당기업의 개인주주
▣ (고배당기업 요건)
o (1유형) 시장평균 배당성향ㆍ배당수익률의 120% 이상& 총배당금이 10% 이상 증가한 상장기업
o (2유형) 시장평균 배당성향ㆍ배당수익률의 50% 이상& 총배당금이 30% 이상 증가한 상장기업
▣ (과세특례) 원천징수세율을 14%에서 9%로 인하하고,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25% 선택적 분리과세를 허용
▣ (적용기한) ‘15.1.1.이후 개시 사업연도 ~ ’17.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 배당분(3년 한시)

② ‘배당소득 증대세제’ 개정취지 및 내용은?
▣ (개정취지) 우리나라 기업들의 낮은 배당성향*을 감안할 때 고배당유인 정책을 유지할 필요
* ’05∼’11 주요국 배당성향: 영국 (48%), 미국 (38%), 일본 (34%), 인도 (29%), 한국 (22%) (LG경제연구원 2012)
’14년 배당수익률: 호주 (4.45%), S&P (1.95%), 상해 (2.05%), 유로50 (3.7%), Kospi(1.22%) (NH투자증권 2015)
o 다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25% 분리과세 신청시 한도 없이 분리과세 되어 고배당정책의 효과가 고소득층에 혜택이 쏠리는 문제를 보완
- 일부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는 점도 함께 개선
※ 종전에는 적용 세율이 15%∼24% 구간인 주주는 25% 분리과세를 선택할 실익이 없어 세제혜택이 없었음
▣ (개선내용) 25% 분리과세 제도를 5%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공제한도(2천만원)를 설정하여 과세형평성 제고
o 별도의 분리과세 신청절차 없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세액공제를 받도록 하여 납세절차 간소화

근로소득 증대세제 개선
① 근로소득 증대세제 제도 개요
▣ (도입취지) 근로소득 증대를 통해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증가할 수 있도록 임금을 증가시킨 기업에 대해 세제지원
o 직전 3년 임금증가율의 평균을 초과하여 임금을 증가시킨 경우 초과 임금증가분에 대해 10%(대기업 5%) 세액공제
▣ (적용대상) 모든 기업(대·중견·중소기업)
▣ (적용요건)
o 당해연도 ‘평균임금’* 증가율 〉직전 3년 증가율의 평균
* 평균임금 계산시, 임원 및 고액연봉자 등 제외
o 당해연도 상시근로자수 ≥ 직전연도 상시근로자수
▣ (세액공제) 직전 3년 증가율의 평균을 초과하는 임금증가분에 대해 10%(대기업 5%) 세액공제
* [당해연도 평균임금 - 직전연도 평균임금 × (1 + 직전 3년 증가율의 평균)] × 직전연도 근로자 수* × 세액공제율
o (추가공제) 일정 요건 충족시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증가액에 대해 중소기업 20%(중견 10%, 대기업 5%) 추가공제

② 개정 내용
▣ 임금증가율이 높은 중소기업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한하여 임금증가 요건을 완화
o (현 행) 직전 3년 임금증가율 평균의 초과분에 대해 세액공제
- 세액공제액 = [당해연도 평균임금 - 직전연도 평균임금× (1 + 직전 3년 임금증가율 평균)] × 직전연도 근로자 수 × 세액공제율
o (개 정) 다음의 ①과 ②중 선택하여 세액공제 가능
① 직전 3년 임금증가율 평균의 초과분
② 전체 중소기업 임금증가율 평균을 감안한일정율을 초과하는 분
※ 단, 직전연도 임금상승률이 음수인 경우 선택 불가
- 세액공제액 = [당해연도 평균임금 - 직전연도 평균임금× (1 + 다음①과②중선택*)] × 직전연도 근로자 수 × 세액공제율
* ① 직전 3년 임금증가율 평균② 전체 중소기업 임금증가율 평균을 감안한 일정율

③ 계산 사례
▣ 임금 및 임금증가율 가정 (근로자 수는 1명 가정)
 
’14년
’15년
’16년
’17년
해당 기업 임금증가율
6%
6%
6%
5%
해당 기업 평균임금
5,000만원
5,300만원
5,618만원
5,899만원
전체 중소기업 임금증가율
4%
3%
2%
2%
▣ 해당 중소기업 ’17년도 귀속 세액공제액
o (현행) ’17년 임금증가율(5%)이 직전 3년 평균(6%)보다작으므로 세액공제 받지 못함
o (개정) [5,899만원 - 5,618만원 × (1+0.03*)] × 1명 × 10% = 11.2만원
* 전체 중소기업의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3%)을 감안하여 정한 일정율


Ⅳ. 조세제도 합리화
1. 납세자 권익 보호
재산평가심의위원회 기능 확대
① 재산평가심의위원회란?
▣ (개요)상속증여세법상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 등의 적정한 평가를 위해 국세청에 설치한 위원회
▣ (구성)국세청 본청*과 지방청**에 재산평가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국세청 직원 및 민간전문가로 위원회 구성
* 본청 공무원 3명, 변호사ㆍ회계사ㆍ감정평가사 등 민간 전문가 9명
** 지방청 공무원 2명, 민간 전문가 3명, 본청 공무원ㆍ민간전문가 각 1명
▣ (기능) 유사상장법인이 있는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가액 평가, 평가인정기간* 전의 과거 매매가액등에 대해 시가 인정여부 결정
* 상속세 : 평가기준일±6개월, 증여세 : 평가기준일±3개월

②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평가대상을 확대하는 이유
▣ 현행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평가대상이 유사상장법인이 있는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등에 한정되어 활용도가 낮음
o 유사상장법인이 없는 중소기업 주식, 대기업 비상장주식 등을 평가대상에 포함하여 평가의 객관성을 강화하고 납세자의 재산평가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비상장주식 이외의 평가대상 확대는 시행령에서 구체화할 예정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
① 현행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 다음 ① 또는 ②의 경우에만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 세관장이 수입 재화에 대해 당초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
① 세관장의 결정ㆍ경정 전에 수입자가 수정신고ㆍ경정청구 등을 하는 경우
② 세관장이 결정ㆍ경정한 경우 또는 수입자가 결정ㆍ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는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관세품목분류위원회 등에서 품목분류를 변경하는 경우 등
-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② 개정 필요성
▣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발급사유 확대
o 현재 세관장이 결정ㆍ경정한 경우 등에는 착오 또는 귀책사유 없음이 확인되는 경우 등에만 발급을 허용 중이나,
o 일정한 경우에 대해서는 착오 등 주관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발급을 허용함으로써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과세관청과의 분쟁 소지를 축소

③ 발급추가 사유
▣ 관세법에 따라 가산세가 면제되는 경우 등은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경미한 경우이므로 발급 허용
①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납부한 관세에 대해 수입신고 수리 전에 수정신고하거나 경정하는 경우
② 과세가격 사전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후 통보된 결정방법에 따라 사전심사 신청 이전*에 신고납부한 세액을 수정신고 또는 경정하는 경우
* 사전심사 신청 이후에 신고납부한 분에 대해서는 이미 수정발급 허용 중
③ 감면 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하여 세액에 차이가 발생한 경우

2. 납세편의 제고
예술품, 수집품 등 특수한 동산의 공매절차 개선
① 개정내용
▣ (주요내용) 예술품, 수집품, 골동품 등 특수한 동산을 전문 매각기관을 통해 매각할 수 있도록 개정
▣ 전문 매각기관을 통한 예술품, 수집품 등의 공매절차(예시)

⑴ 납세자의 신청 또는 세무서장의 판단에 따라, 압류재산 中 전문 매각기관을 통하여 매각할 동산1) 결정
⑵ 세무서장은 입찰공고를 통해 매각 대행할 전문 매각기관2) 선정
⑶ 세무서장과 전문 매각기관은 매각 대행에 대한 계약체결
⑷ 전문 매각기관의 매각 진행 및 세무서장에 대금 인도 (매각공고→도록제작→전시→매각실시→매각결정→매수대금 수령ㆍ인도)
1) 대 상 : 고가 미술품, 수집품 등 매각과정에서 민간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활용할 수 있는 압류재산
2) 선정기준 : 매각 대상 재산의 유형 및 매각기관의 과거 매각경험, 매각 대행 수수료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것으로 평가된 매각기관을 선정

② 기대효과
▣ 민간 전문성을 활용함으로써 예술품 등 공매의 효과성 제고
o 법원 등의 매각사례 감안 시 예술품, 수집품 등 압류재산이 신속하게 매각되고, 매각결정가격은 올라갈 것으로 기대
(법원 매각사례)
o 甲은 A법원 집행관을 통해 매각이 용이하지 않은 고가의 수집품(담보재산)을 전문 매각기관(C社)에 위탁하여 매각할 수 있도록, 민사집행법(§214)에 따라 A법원에 ‘특별한 현금화 명령’을 청구
- A법원은 C社를 통한 매각을 명령 → 감정가 대비 200%의 가격에 매각

관세감면 절차 개선
① 사후관리물품 반입기한 연장 필요 사례는?
▣ (감면 대상 대형 장비) 대형 장비는 분리하여 운송함에 따라 조립 기간이 소요*되어 1개월 이상 반입 지연 발생
* (예: 화학공장용 수입 파이프) 설치 전 조립이 필요하나 설치장소에서는 화재위험으로 용접 불가 → 별도 공장에서 조립 시간 소요
▣ (할당관세 적용 원재료) 대량 벌크*상태로 수입하나, 사료 제조업체 시설 부족으로 사용장소 외 특수시설(사일로)**에서 1개월 이상 보관
* 포장하지 않고 선박 상에 쌓은 채로 운송하는 화물(예: 석탄, 곡물 등)
** 곡물 저장에 적합한 환경(습도, 밀폐상태 등)을 갖춘 농산물 저장 시설
⇒ 화물의 특수성에 따라 반입 기한을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
< 참고: 사후관리물품 반입 규정>
o 용도세율 적용*, 관세감면** 등의 승인을 받은 물품은 수입신고 수리일 부터 1개월 내에 설치·사용할 장소로 반입(관세법 시행령§129)
* 할당관세, 관세법상 관세율표에 의하여 낮은 관세율 적용
** 학술연구용, 장애인용품,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관세 경감

개정된 국제기준(HS 2017)에 따른 관세율표 개정
- HS 2017 협약 개정사항을 국내법(관세법 별표)에 반영하여 6,710개 관세율 품목을 6,890개로 변경(180개 순증)
※(신설ㆍ세분화) 366개, (삭제ㆍ통합) 186개, (단순변경) 268개
① HS*협약(품목분류협약)이란?
* HS: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o 관세부과 및 통계관리 등을 위해 모든 물품에 대해 부여하는 상품분류코드(6자리 숫자) 체계를 정한 세계관세기구(WCO) 협약
→ 우리나라도 HS 6단위(품목수 5,205개)를 기본으로 하되, 일부 품목은 세분화하여 관세율표상 세율 품목(현행 6,710개) 규정
→ WCO는 HS협약을 5년마다 개정, 현행 ‘HS 2012’를 대체하여 ‘17.1.1일부터 발효되는 ‘HS 2017’을 관세법에 반영할 필요

② 관세율 품목 변경의 구체적 사례는?
o (신설ㆍ세분화) 현행 통합 품목을 별도 품목으로 구분 : 366개
(例) ‘전기식 모터사이클’ 신설(현재는 ‘기타 모터사이클’에 포함),‘클레멘타인’ 신설(현재는 ‘기타 감귤’에 포함) 등
o (삭제ㆍ통합) 현행 별도 품목을 다른 품목에 통합 : 186개
(例) 현행 ‘타자기’ 삭제(→ ‘기타 사무용기기’에 포함) 등
o (단순 변경) 품목번호 및 품목명 등의 단순 변경 : 268개
(例) 에어컨(‘창, 벽’형 → ‘창, 벽, 천장 또는 바닥’형) 등

3. 세제 합리화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율 조정
① 발전용 유연탄 세율을 조정하는 이유는?
▣ 발전용 유연탄 세율 조정은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언급되고 있는 유연탄 발전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내재화하려는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o 교정세로서의 개별소비세 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

② 세율 인상폭을 6원/kg으로 제시한 이유는?
▣ 유연탄 발전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려면 더 인상하여야 하나
과세형평성만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수준으로 유연탄과 LNG 발전의 전기생산량 기준 세금수준이 같아지도록 결정
* 유연탄의 발열량(전기생산량과 비례)이 LNG의 1/2수준이어서 유연탄 세율을 LNG의 1/2인 30원/kg로 설정
▣ 장기적으로 석탄발전 감소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석탄발전 비용인상 시그널을 주는 효과를 기대
* 발전용 유연탄 세율변동 추이: (’14.7.1, 2단계) 17원/kg, 19원/kg → (’15.7.1, 2단계) 22원/kg, 24원/kg → (’16.2.19, 3단계) 21원/kg, 24원/kg, 27원/kg

③ 인상된 세율은 언제부터 어떻게 적용되는지?
▣ 내년 4월1일부터 적용할 예정임
o 법에는 기본세율만 정하고 실제 적용될 세율은 시행령에 탄력세율로 정할 것임
* 순발열량 5,000kcal 미만에 대해서는 27원/kg, 5,000kcal 이상 5,500kcal 미만은 30원/kg, 5,500kcal 이상은 33원/kg을 적용

주식시장 활성화 지원
협회장외시장(K-OTC)의 증권거래세 탄력세율 적용 이유
▣ 협회장외시장*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투명하고 원활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협회가 개설ㆍ운영하는 시장
* K-OTC(Korea Over-The-Counter): 비상장주식의 매매거래를 위해 금융투자협회가 자본시장법에 따라 개설ㆍ운영하는 장외시장
o 사적ㆍ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비상장 주식거래를 협회장외시장으로 유인하여 투명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탄력세율 적용
- 탄력세율은 중소기업 주식의 거래시장인 코넥스와 동일하게 설정(0.3%) 예정(시행령)

비사업용토지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 합리화
① 비사업용토지 추가과세 개요
▣ 보유기간 중 일정기간 해당 지목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토지(나대지, 자경하지 않는 농지 등)에 대해 양도세를 추가 과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일부 제한
* ①∼③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중 사업에 사용①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 ②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③ 보유기간 중 60% 이상
**3년 이상 보유시 양도차익에서 연간 3%씩 최대 30%(10년 이상 보유) 공제
※ 장특공제는 양도소득 결집효과* 및 물가상승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
* 누진세 체계에서 장기간 누적 소득이 일시 과세되어 세금이 급증하는 효과
o (세율)기본세율(6∼38%)+10%p 추가과세
o (장특공제)’16.1.1. 이후 양도분에 대해 적용하되, 보유기간을 실제 취득일이 아닌 ‘16.1.1.부터 기산하도록 제한
<참고>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과세표준* × 세율(6∼38%)
* 양도소득금액[양도차익(양도가액-필요경비)-장특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

② 개선 내용
▣ 현재 비사업용토지의 경우 장특공제의 보유기간을 ’16.1.1.부터 기산하게 되어 있어 ’18.12.31.까지 양도분에 대해서는 적용이 불가한 상황으로
o 일반적인 부동산 양도와 동일하게 보유기간을 실제 취득일부터 기산하도록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