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경제활력 제고 |
1. 미래 성장동력 확충 |
(1) 신성장산업 세제지원 필요성 |
(2) 신성장산업 R&D 세액공제 확대 |
(3) 신성장산업 사업화 시설 투자세액공제 신설 |
(4) 신성장산업 중심 외국인 투자기업 세제지원 개편 |
(5) 문화콘텐츠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6) 기술취득금액 세액공제 확대 |
(7) 친환경 차량 세제지원 확대 |
2. 고용친화적 세제 구축 |
(1) 고용ㆍ투자 세제지원 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
(2) 중소기업의 고용증대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
(3)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활성화 지원 |
(4) 지역특구 세제지원 제도의 고용창출 인센티브 강화 |
3. 투자ㆍ수출ㆍ소비 활성화 |
(1)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시 세액공제 신설 |
(2) 적격스톡옵션 행사가액 확대 |
(3) 기술혁신형 M&A 활성화 지원 |
(4) 수출기업에 대한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 확대 |
(5) 외국인관광객 시내환급 기준금액 상향 조정 |
(6)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적용기한 연장 |
(7) 면세점(보세판매장) 제도개선 |
4. 기업구조조정 지원 |
(1) 금융기관의 대출채권 출자전환시 손금산입 특례 |
(2) 합병시 자산처분손실 공제제한 합리화 |
(3) 분할시 승계가능한 주식의 범위 확대 |
Ⅱ. 민생 안정 |
1. 서민ㆍ중산층 지원 |
(1)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한도조정 |
(2) 근로ㆍ자녀장려금 지원 확대 |
(3) 출생ㆍ입양 세액공제 확대 |
(4) 고용증가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
(5) 든든학자금 등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 신설 |
(6) 체험학습비 교육비 세액공제 추가 |
(7) 월세 세액공제 확대 |
(8) 주택임대소득 세제지원 적용기간 연장 |
(9)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 합리화 |
2. 중소기업ㆍ자영업자 지원 |
(1) 자영업자 세제지원 지속 |
(2) 재활용폐자원ㆍ중고자동차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
(3) 근로자복지증진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
(4) 소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한 노란우산공제 지원 |
3. 농어민 등 지원 |
(1) 임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Ⅲ. 공평 과세 |
1. 과세기반 확충 |
(1) 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확대 |
(2) 비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조정 |
(3) 현금거래 업종의 세원투명성 제고 |
(4) 공익법인 투명성 제고 |
2. 역외세원 확보 |
(1) 다국적기업의 국가별보고서 제출제도 도입 |
(2) 국외전출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일명 ‘국외전출세’) 신설 |
3. 가계소득 증대세제 개선 |
(1) 기업소득 환류세제 개선 |
(2) 배당소득 증대세제 개선 |
(3) 근로소득 증대세제 개선 |
Ⅳ. 조세제도 합리화 |
1. 납세자 권익 보호 |
(1) 재산평가심의위원회 기능 확대 |
(2)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 |
2. 납세편의 제고 |
(1) 예술품, 수집품 등 특수한 동산의 공매절차 개선 |
(2) 관세감면 절차 개선 |
(3) 개정된 국제기준(HS 2017)에 따른 관세율표 개정 |
3. 세제 합리화 |
(1)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율 조정 |
(2) 주식시장 활성화 지원 |
(3) 비사업용토지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 합리화 |
Ⅰ. 경제활력 강화
1. 미래 성장동력 확충
신성장산업 세제지원 필요성
▣ 세계 각국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新산업 육성에 박차
* (美)첨단자동차, 에너지효율 향상, 우주기술 혁신 등 11개 과제 집중 투자(中)차세대IT, 신소재, 바이오 등 10대 미래 신산업 선정, 집중 지원
▣ 신산업은 고위험 수반, 장기간ㆍ대규모 투자가 소요되어,
* 신약개발은 평균 성공률 0.02%, 개발기간 15년, 투자금액 13억불 소요(세계제약연맹)
* 구글은 무인차ㆍ인공지능 등 신사업에서 매년 30억불 이상 영업손실 발생
o 세제지원 등을 통해 투자 리스크를 적극 분담하는 방식으로 고위험 신산업 투자(risk-taking)를 유도할 필요
o 세계 각국도 신산업 육성을 위해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투자 리스크를 적극 분담하는 방식으로 고위험 新산업 투자(risk-taking)를 유도
* (美) 미래형 자동차 등에 세액공제+보조금 지급 : 포드(59억불), 닛산(15억불), 보잉(87억불) 등
▣ 신산업 지원 성과는 중소기업 등 경제전반으로 확산
o 대기업*이 핵심기술 투자를 선도하면 이를 기반으로 중소기업이 연관기술 개발** → 신산업 지원을 통한 동반성장 촉진 효과
* 제약산업의 경우 노바티스ㆍ화이자 등 상위 10대 기업 R&D가 전체의 90% 이상 차지
** 수소자동차의 핵심장치인 수소발전기는 현대차 개발, 수소저장장치는 중소기업 개발
o 신성장 서비스업 등에 대한 지원 강화로 서비스경제화* 촉진 → 경제활력 제고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서비스경제화의 개념① 경제 전체에서 서비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 및 영향력이 확대② 서비스산업의 고도화ㆍ융합화로 제조업의 수익성ㆍ부가가치가 함께 제고
신성장산업 R&D 세액공제 확대
① 현행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R&D 세액공제 제도 개요
▣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로 지정된 기술분야의 연구개발비에대해 일반 연구개발비보다 높은 공제율(중소기업 30%, 중견ㆍ대기업 20%)을 적용하여 세액공제
▣ 현행 대상기술
o (신성장동력) 12개 분야 75개 세부기술
- LED
- 그린수송시스템
- 로봇응용
- 바이오제약
- 신소재나노융합
- 신재생에너지
- 콘텐츠 SW
- 탄소저감에너지
- 고부가식품산업
- 고도물처리산업
- IT융합
- 첨단소재가공시스템
o (원천기술) 17개 분야 50개 세부기술
- 금속
- 생산기반
- 섬유
- 에너지효율향상
- 자원
- 전력
- 원자력
- 지식정보보안
- 청정기반
- 화학공정
- RFID
- U-컴퓨팅
- 화합물의약품
- 우주
- 디스플레이
- 반도체
- 조선
②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R&D 세액공제를 개편하는 이유
▣ 대상기술을 신산업 중심으로 개편하여 미래성장동력 확보 및 일자리 창출 유도
▣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미래 핵심성장동력 기술을 선정하고 공제율을 확대
③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R&D 세액공제 개편 내용
▣ (대상기술 조정ㆍ확대) 미래형 자동차 등 11대 신산업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신성장산업 R&D 세액공제 대상기술 조정ㆍ확대
* ①미래형 자동차, ②지능정보, ③차세대 SW 및 보안, ④콘텐츠, ⑤차세대 전자정보 디바이스, ⑥차세대 방송통신, ⑦바이오ㆍ헬스, ⑧에너지신산업ㆍ환경, ⑨융복합 소재, ⑩로봇 ⑪항공ㆍ우주
▣ (신약 분야 기술 범위 확대) 성장잠재력이 높은 신약 분야 투자 확대를 위해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R&D 세액공제의 의약품 분야 대상 기술 확대*
현 행 | 개 정 | |
바이오 신약 | - 후보물질발굴 기술 | - 후보물질발굴 기술 - 임상1ㆍ2상 시험 - 국내수행 임상3상 시험(희귀질환은 국내외 모두 적용) |
화합물 신약 | - 후보물질발굴 기술 - 임상1ㆍ2상 시험 |
【 임상시험 개요 】
제1상 임상시험 | 제2상 임상시험 | 제3상 임상시험 | |
목 적 | 안전성 검사 | 유효성 검사 | 약효 재확인 및 장기적 안정성 확인 |
대 상 | 건강한 사람 | 환자 | 비교대조군, 시험처치군 |
대상인원 | 20∼80명 | 100∼200명 | 1,000∼5,000명 |
▣ (세액공제율 확대) 신성장산업 R&D 투자에 대한 중견ㆍ대기업의 세액공제율을 현행 20%에서 최대 30%로 인상*
* 매출액 대비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R&D 투자가 많을수록 높은 공제율 적용
▣ (위탁ㆍ공동 연구개발기관 범위 확대)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R&D의 위탁ㆍ공동연구개발의 활성화를 위해 위탁ㆍ공동 연구개발기관 범위 확대
④ 11대 신산업분야별 주요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예시)
분야 | 세부분야 | 대상기술 |
1. 미래형 자동차 | 자율주행차 | - 주행상황 인지 센서 기술, 운전자-자동차 인터페이스 및 자율주행 사고원인 규명 기술 등 |
전기구동차 | - 수소연료 저장ㆍ공급 시스템 기술, 수소충전소의 수소생산ㆍ압축ㆍ저장ㆍ충전설비 제조기술 등 | |
2. 지능정보 | 인공지능 | - 학습 및 추론(딥러닝) 기술, 인지컴퓨팅 기술 등 |
IoT | - IoT 네트워크 기술, 사이버물리시스템 기술 등 | |
클라우드 | - SaaS(Software as a Service)ㆍPaaS(Platform as a Service) 기술 등 | |
빅데이터 | - 빅데이터 수집ㆍ정제ㆍ저장ㆍ처리기술, 빅데이터 분석ㆍ예측 기술 등 | |
3. 차세대 SW및 보안 | 기반 SW | - 이기종 멀티코아 소프트웨어 기술, 분산병렬 소프트웨어 기술 등 |
융합보안 | -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 대응기술, 미래컴퓨팅 응용ㆍ보안기술 등 | |
4. 콘텐츠 | 실감형콘텐츠 | - 가상현실(VR) 콘텐츠 기술, 증강현실(AR) 콘텐츠 기술 등 |
문화콘텐츠 | - 만화ㆍ웹툰 콘텐츠 제작기술, 음악 콘텐츠 제작기술 등 | |
5. 차세대 전자정보 디바이스 | 지능형반도체 | - 초소형 초저전력 IoTㆍ웨어러블 SoC 기술, 지능형 센서 설계ㆍ제작공정 기술 등 |
OLED | -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패널ㆍ부품ㆍ소재ㆍ장비 제조 기술 등 | |
3D프린팅 | - 3D프린팅 소재개발 및 장비 제조 기술 등 | |
6. 차세대 방송통신 | 5G 이동통신 | - 5G 이동통신 기지국 장비 기술, 5G 이동통신 코어네트워크 기술 등 |
UHD | - 지상파 UHD방송 송신기 성능 향상기술, UHD 방송 통합 다중화기 기술 | |
7. 바이오ㆍ헬스 | 바이오의약 | - 바이오신약 후보물질 발굴 및 개발 기술 등 |
신약개발 | - 신약후보물질 발굴 및 개발기술 | |
의료기기ㆍ헬스케어 | - 신체 내에서 생분해되는 소재ㆍ제품개발기술, 실시간 감염여부 진단 등을 위한 체외진단 의료기기 개발 등 | |
바이오농수산ㆍ식품 | - 신품종 종자 및 종자가공기술 개발, 유용미생물 스크리닝 기술 및 유용물질 대량생산공정 기술 등 | |
8. 에너지신산업ㆍ환경 | ESS | - 에너지저장시스템 설계ㆍ설치 및 운영기술, 에너지저장을 위한 장수명, 고효율 및 저가화기술 등 |
이차전지 | - 고성능 리튬이차전지 기술 | |
신재생에너지 | - 태양전지 핵심소재ㆍ대면적 모듈화 기술, 바이오매스 유래 에너지 생산기술 등 | |
에너지 효율향상 | - 지능형 검침인프라(AMI) 기술, 대형가스터빈 부품 및 시스템 설계ㆍ제작ㆍ조립ㆍ시험평가기술 등 | |
온실가스 저감 및 탄소자원화 | - 차세대 배기가스 저감기술, 이산화탄소 수송ㆍ저장 기술 등 | |
원자력 | - 가동원천 계측제어설비 디지털 업그레이드 기술 등 | |
9. 융복합소재 | 고기능섬유 | - 막소재 및 막모듈 기술, 초경량ㆍ고탄성ㆍ고강도 탄소섬유 제조기술 등 |
초경량금속 | - 고강도 마그네슘 부품의 온간성형기술 등 | |
하이퍼플라스틱 | - 인성특성이 향상된 하이퍼플라스틱 및 복합재 제조ㆍ가공기술 | |
타이타늄 | - 생체친화형 금속재료 설계 및 제조 기술 등 | |
10. 로봇 | 지능형로봇 | - 수술ㆍ진단 및 재활 로봇기술, 간병 및 케어 로봇 기술 등 |
로봇공통 | - 실내외 소음환경에서의 대화신호 추출 기술 등 | |
11. 항공ㆍ우주 | 무인이동체 | - 무인기 탑재 첨단센서 기술, 무인기 전기구동 핵심부품 기술 등 |
우주 | - 위성본체 부분품 개발기술, 위성탑재체 부분품 개발기술 등 |
신성장산업 사업화 시설 투자세액공제 신설
①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신설 이유
▣ 우리나라 GDP 대비 R&D 투자는 세계적으로 최상위권이나, R&D 성과와 사업화 실적은 투자 규모에 못 미치는 실정임
▣ 기업의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R&D에 대한 세제지원 뿐만 아니라, R&D를 통해 개발한 기술의 사업화에 대해서도 세제지원을 하여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려는 것임
②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내용
▣ 신성장ㆍ원천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투자시 투자금액에 공제율*을 곱하여 소득세ㆍ법인세에서 공제
* (공제율) 중소기업: 10%, 중견: 8%, 대기업: 7%
o (적용기간) ’17.1.1.∼’18.12.31.(2년간)
o (적용대상 예시)
① ‘임상 시험 등을 거쳐 신약 특허’를 획득한 기업이 해당 신약을 생산하는 시설
② ‘고성능 리튬이차전지 부품ㆍ소재 등 제조기술’을 개발한 기업이 해당 기술을 이용해 이차전지 부품ㆍ소재 등을 생산하는 시설
③ 시설투자 세제지원 대상
▣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금년 하반기 중으로 구체적 대상 R&D 기술 및 시설을 선정할 예정
신성장산업 중심 외국인 투자기업 세제지원 개편
① 고도기술 수반사업 등 외국인투자 세제지원 대상 개편 내용 및 개정 취지
▣ 현재 기재부 고시에 나열되어 있는 650개 세제지원 대상기술*에는 대부분의 제조업 관련 기술이 포함되어 있음
* 고도기술 497개, 산업지원서비스기술 153개
o 또한 열거된 기술에 대한 포괄적 점검도 미흡하여 진부화된 기술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음
* 소관부처(산업부 등)에서 진부화기술로 이미 판정한 기술(펌프ㆍ밸브 등)도 세제지원 대상 목록에 포함(`99년 지원 대상기술 중 392건이 현재도 지원대상(전체의 약 60%))
▣ 기존의 백화점식 세제지원 대상을 신성장산업 육성, 국내기술 발전 등을 고려하여 11대 신산업 분야 기술 중심으로 개편
o 지원 대상은 내국법인과의 형평 등을 감안하여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과 동일하게 규정할 예정
② 세제지원 대상 개편 방향
▣ 현행 650개 세제지원 대상기술 중 진부화되거나 세제지원 목적을 달성한 기술의 경우 세제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o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신성장산업 기술 세제지원을 확대
▣ 이를 위해, 세제지원 대상 개편과 함께 감면대상 소득 확대, 감면한도 인상 등을 병행하여 추진할 예정
o (신성장산업 기술 추가) 현재 세제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신성장산업 기술을 세제지원 대상에 추가*
* (예) 미래형 자동차, 차세대 소프트웨어 및 보안 등
o (감면대상 소득 확대) 지원 대상 사업의 소득 중 신성장산업 기술이 사용된 비율이 80% 이상이면 동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전부에 대해 감면 허용
o (감면한도 인상) 고용기준 감면한도를 10%p 인상(투자금액의 40% → 50%)하여 총 감면한도 인상(90% → 100%)
문화콘텐츠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①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신설 이유
▣ 최근 ‘태양의 후예*’ 등 영화ㆍ드라마를 통한 한류 열풍에서 볼 수 있듯이, 수출ㆍ관광 증대 및 국가이미지 향상 등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기 위해
* 경제효과 약 1조원, 취업유발 4,500여명(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o 영화ㆍ드라마 등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
※ 영국ㆍ미국 등 선진국들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해 조세감면 제도 등을 시행 중에 있음
②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내용
▣ 공제율 : 중소기업 10%, 중견ㆍ대기업 7%
▣ 적용대상 : 영화, 드라마(애니메이션 포함), 다큐멘터리(한국의 자연ㆍ문화유산을 소재로 하는 것에 한정)
* 방송되거나 영화관에서 상영된 콘텐츠에만 적용
▣ 공제대상 : 국내 제작비용(시나리오 등 원작료, 배우출연료, 세트제작비, 의상비, 편집비 등)
※ 공제대상 제작비용의 구체적인 범위ㆍ계산방법 등은 시행령에서 규정
▣ 적용시기 : ‘17.1.1. 이후 제작을 개시하여 방송되거나 영화 상영하는 분부터 적용
③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
▣ 다음의 경우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o 홍보비 등 영상콘텐츠 제작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과 국외에서 사용한 제작비
o 국외에서 사용하는 제작비가 총 제작비의 75%를 초과하는 콘텐츠의 경우 전체 제작비용
o 정부지원금 등을 제작비로 지출한 경우 해당 제작비용
o 주연ㆍ조연배우 등 출연료로서, 해당 콘텐츠의 국내 제작비용의 합계의 30%를 초과하는 금액
④ 뮤지컬, 만화, 게임 등 다른 문화콘텐츠 제작비에 대해서 세액공제 하지 않는 이유
▣ 금번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는 우리나라 관광, 상품수출 등에 파급효과가 큰 영화, 드라마 등에 한정하여 지원하는 취지임
▣ 해외 유사사례인 영국의 경우도 드라마,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등 영상콘텐츠에 한하여 세제지원 하고 있음
기술취득금액 세액공제 확대
① 기술취득 등 과세특례 제도 개요
▣ 중소기업이 특허권 등 기술취득시 취득금액의 7%를 소득세ㆍ법인세에서 공제(해당 과세연도 소득세ㆍ법인세의 10% 한도)
② 기술취득 과세특례제도 개정 내용
▣ 중소기업이 특허권 등 취득시 공제율을 10%으로 확대하고, 중견ㆍ대기업이 특허권 등 취득시* 취득금액의 5% 세액공제
* 중소기업으로부터 기술취득에 한정
③ 기대 효과
▣ 중소기업이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등의 취득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대됨에 따라
o 중소기업이 자체개발한 특허권 등의 거래가 활성화되고 중소기업의 R&D 투자 선순환 구조가 될 것으로 기대
친환경 차량 세제지원 확대
① 수소 연료전지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제도 도입취지
▣ 온실가스ㆍ오염물질 감축, 관련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수소 연료전지자동차 보급 지원이 필요
o 수소 연료전지자동차는 대기오염물질 무배출 차량(Zero Emission Vehicle) 으로 대기질 개선 및 기후변화에 대응 가능
* 수소(연료 공급)가 전자와 수소이온으로 분리된 후, 산소(공기 유입)와 화학반응하여 물과 전기로 전환하는 원리로 운행중 물만 배출
o 수소 연료전지자동차 보급기반 마련을 지원하여 연관 산업 시장형성 및 신규인력 창출, 수소차 시장선점 유도
※ 친환경차 중 하이브리드차(100만원 한도), 전기차(200만원 한도)에 대해 개별소비세 감면 제도 운영중
2. 고용친화적 세제 구축
고용ㆍ투자 세제지원 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①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이유
▣ 중소기업 등 세제지원 대상이 되는 서비스업 업종범위를 확대하여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업을 지원
② 개정 내용
▣ 현행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등 고용ㆍ투자 관련 세제지원은 대상업종을 Positive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음
o 동 제도들의 대상 서비스업종 제한을 폐지하고 모든 서비스업종(유흥주점업 등 제외)으로 확대할 예정임
③ 추가업종 및 제외업종 예시
▣ 전체 서비스업종 582개 중 적용 대상업종 362개*(62%) → 유흥주점업 등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업(99%)으로 확대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세분류 기준
o (추가업종 예시)
- 수영장ㆍ스키장 등 스포츠 서비스업
- 이용ㆍ미용업 등 개인서비스업
- 커피숍ㆍ주스전문점 등 비알콜음료점업
- 부동산 중개업, 컴퓨터ㆍ사무기기 등 수리업 등
o (제외업종 예시)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등
④ 적용되는 제도
구 분 | 조특법 | 세제지원 제도 |
R&D | §10 | - R&D 비용 세액공제(당기분 공제율: 대기업 2∼3%, 중견기업 8∼15%, 중소기업 25%) |
§12 | - 중소기업 기술이전ㆍ취득ㆍ대여 과세특례(기술 취득금액 7%, 이전소득 50%, 대여소득 25%) | |
투자 | §5 | -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공제율 3%) |
§11 | - R&D 설비 투자세액공제(대기업/중견/중소 공제율 1/3/6%) | |
§24 |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대기업/중견/중소 공제율 3/5/7%) | |
§25 | - 안전설비 등 투자세액공제(대기업/중견/중소 공제율 3/5/7%) | |
§25의2 |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대기업/중견/중소 공제율 1/3/6%) | |
§25의3 | -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대기업/중견/중소 공제율 3/5/10%) | |
§25의4 | - 의약품품질관리시설 투자세액공제(대기업/중견/중소 공제율 3/5/7%) | |
§26 | -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기본공제 0∼3%, 추가공제 3∼6%) | |
고용 | §29의2 | - 마이스터고 등 졸업자 재고용 중소기업 세액공제(2년간 마이스터고 등 졸업자 인건비의 10% 세액공제) |
§29의3 | -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기업 세액공제(2년간 경력단절여성 인건비의 10% 세액공제) | |
§29의4 | - 근로소득 증대세제(직전 3년 임금증가율을 초과하는 임금증가분에 대하여 5%(중소ㆍ중견기업은 10%) 세액공제) | |
§29의5 | - 청년고용 증대세제(청년 고용증가인원당 200만원(중소ㆍ중견기업 500만원) 세액공제) | |
§30의2 | -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중소기업 정규직 전환인원 1인당 200만원 세액공제) | |
§30의4 |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고용증가인원에 대해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50∼100% 세액공제) |
⑤ 추가되는 업종에 대한 혜택
▣ 고 용
① 중소기업의 고용에 대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등* 적용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 중소기업의 고용인원이 증가한 경우 사용자 부담 사회보험료의 50∼100%를 법인세ㆍ소득세에서 공제 |
-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 임신ㆍ출산ㆍ육아의 사유로 중소기업에서 퇴직한 여성을 퇴직 후 3∼5년이 지난 후 해당 중소기업이 재고용하는 경우 2년간 인건비의 10%를 법인세ㆍ소득세에서 공제 |
- 마이스터고 등 졸업자 병역 이행 후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 마이스터고 등 졸업자를 중소기업이 고용한 경우, 해당 졸업자가 병역 이행 후 종전기업에 복직하면 2년간 인건비의 10%를 법인세ㆍ소득세에서 공제 |
② 근로소득증대세제(5%→10%), 청년고용증대세제(1인당 공제액 200만원→500만원)에 대해 중소기업 우대 공제 적용
▣ 투 자
③ 시설투자에 대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3∼9%) 및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3%) 적용
④ 시설투자에 대해 중소기업 우대 세액공제율 적용
- R&D 설비투자,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 1% → 6%
- 생산성향상시설, 안전설비, 환경보전시설, 의약품품질관리시설투자세액공제 : 3% → 7% 또는 10%
▣ R&D
⑤ R&D 지출에 대해 중소기업 우대 공제율 적용(2∼3%→25%)
⑥ 기술취득ㆍ이전ㆍ대여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 기술 취득금액(7%) 세액공제, 이전소득(50%) 및 대여소득(25%) 세액감면
중소기업의 고용증대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①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제도 개요 및 개정내용
▣ (제도 개요) 내국인이 사업용 자산 등에 투자시 고용증가 등에 따라 투자액의 3%∼9%를 세액공제
o (공제액) 기본공제액(①) + 고용비례 추가공제액(②)
① (기본공제액) 투자금액 × 0∼3%
- 고용이 감소하지 않은 경우*만 적용
* 중소기업은 고용감소시에도 적용하되, 고용감소인원 1인당 세액공제액 1,000만원 차감
② (고용비례 추가공제액) 투자금액 × 3∼6%
- 한도액:고용증가인원 × 1인당 1∼2천만원*
* 마이스터고 등 졸업생 : 2,000만원, 청년ㆍ장애인ㆍ60세 이상 : 1,500만원기타 상시근로자 : 1,000만원
▣ (개정내용) 중소기업의 고용에 비례한 추가공제 한도액을 고용증가인원 1인당 500만원 확대
② 중소기업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분 확대 이유
▣ 중소기업 추가공제율이 대기업보다 높은 점*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에 대하여 고용에 비례한 추가공제 한도액을 상향 조정
* (추가공제율) 대기업 : 3∼5%, 중소기업 : 4∼6%
③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 개요 및 개정 내용
▣ (개요) 고용유지중소기업(Job sharing)로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ㆍ근로자에 대해 세제지원
o (요건) 다음요건 모두 충족 (중소기업 및 그 근로자에 한해 지원)
①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지 않을 것
②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이 감소하지 않을 것
③ 상시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이 감소할 것
⇒ 위 ①, ②, ③을 종합하면 결국 1인당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지원 (Job sharing)
o (소득공제액)
- (기업) 1인당 임금 감소분 × 상시 근로자수 × 50%
- (근로자) 임금 감소분 × 50%*
* 한도 1,000만원
o (적용기한) '18.12.31.
▣ (개정내용) 고용은 유지하면서 근로시간 단축으로 하락하게 될 근로자의 임금을 보전한 경우 기업에 추가로 소득공제
o 보전한 임금총액*의 50%를 중소기업에 소득공제 추가
* 시간당 임금이 105%를 초과하여 상승한 경우에 한함
③-1 계산사례
▣ (가정) 중소기업에 근로자 A가 혼자 고용되어 있고, 연간 근로시간이 600시간, 임금이 3,000만원인 상황에서,
o 고용을 줄일 유인이 발생했으나 A를 해고하는 대신
ⓐ 연간 근로시간을 600시간→300시간(50% ↓)으로 단축하고,
ⓑ 임금은 3,000만원→2,000만원(33% ↓)으로 축소한 경우
▣ (기업의 소득공제액 비교)
① (현행) (3,000만원 - 2,000만원) × 1명* × 50% = 500만원
* 해당 중소기업의 근로자 수
② (개정) (3,000만원 - 2,000만원) × 1명 × 50% +(2,000만원 - 1,500만원)* × 1명 × 50% = 750만원
* 근로시간이 50% 하락했으므로 임금도 50% 하락하여 1,500만원이 되어야 하나, 2,000만원으로 500만원을 보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활성화 지원
①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 개요
구 분 | 완전복귀(해외사업장 폐쇄) | 부분복귀(해외사업장 축소ㆍ유지) |
소득세ㆍ법인세 |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모든 기업) |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중소기업에 한함) |
관세 | 100%감면, 한도 2억원(중소기업에 한함) | 50%감면, 한도 1억원(중소기업에 한함) |
* 대상 지역 : 해외사업장을 비수도권으로 복귀
② 개정 내용
▣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세제지원 대상과 지역을 확대하고 해당 요건을 완화
o (대상기업)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지원 확대
o (부분복귀시 요건)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라도 해외사업장 생산량 등 50% 이상 감축*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감면 허용
* 해외 KOTRA 무역관의 해외사업장 생산량 감축 확인서 발급
o (지역범위)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및 중소기업공장이전시 세액감면 대상지역인 “수도권內 과밀억제권역 외의 성장관리ㆍ자연보전권역”까지 확대
o (감면한도) 해외진출기업의 자본재 수입에 대한 관세 감면 한도를 2배 확대(완전복귀: 2억→4억, 부분복귀: 1억→2억)
③ 기대 효과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고 국내투자를 활성화하여 일자리 창출할 것으로 기대
지역특구 세제지원 제도의 고용창출 인센티브 강화
① 지역특구 세제지원 제도 개요
구 분 | 법인세 등 감면 | 감면한도(①+②) | |
제주첨단과학 기술단지 입주기업 | 3년 100%, 2년 50% | ① 투자한도:투자누계액×50% ②고용한도:Min(ⓐ상시근로자수×1천만원, ⓑ투자누계액×20%) | |
제주투자 진흥지구 | 입주기업 | 3년 100%, 2년 50% | |
개발사업자 | 3년 50%, 2년 25% | ||
제주자유무역지역 | 3년 100%, 2년 50% | ||
기업도시, 지역개발사업구역, 여수세계 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 | 창업기업 | ||
개발사업자 | 3년 50%, 2년 25% | ||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 3년 100%, 2년 50% |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 3년 100%, 2년 50% | ||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 |||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 |
② 개정 내용
▣ 서비스업에 대해 고용인원에 비례하여 감면한도 「방법1」과 「방법2」중 선택
방법 1 | 방법 2 |
감면한도 : ①+② ① 투자한도:투자누계액×50% ② 고용한도:Min(ⓐ 상시근로자수 × 1천만원,ⓑ 투자누계액×20%) | 감면한도 Min(ⓐ상시근로자수 × 2천만원, ⓑ 투자누계액×100%) |
③ 서비스업에 대한 감면한도 개정 사례
▣ 투자금액 20억원인 경우 고용인원에 따른 감면한도 비교
⇒ 70명 초과 고용시 상기 「방법 2」가 유리
(단위 : 억원) |
구 분 | 40명 고용시 | 70명 고용시 | 100명 고용시 | ||||||
투자한도 | 고용한도 | 계 | 투자한도 | 고용한도 | 계 | 투자한도 | 고용한도 | 계 | |
현행 | 10 | 4 | 14 | 10 | 4 | 14 | 10 | 4 | 14 |
개정(서비스업) | - | 8 | 8 | - | 14 | 14 | - | 20 | 20 |
3. 수출ㆍ투자ㆍ소비 활성화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시 세액공제 신설
① 제도 개요
▣ 적용대상 : 금융기관 등 내국법인으로서 벤처기업 등에 직ㆍ간접 출자한 법인
▣ 지원내용 : 직접 또는 간접출자금액의 5% 세액공제
▣ 적용기한 : ‘17.1.1. ~ ’19.12.31.
▣ 출자범위
* 특수관계법인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의 계열사에 대한 출자는 제외
o (직접출자) 창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사업자, 신기술창업전문회사
o (간접출자)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벤처전문PEF,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소재ㆍ부품전문투자조합, 농식품투자조합
▣ 출자방법 : 다음의 방법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매입 제외)
o 설립 시 자본금 납입
o 설립 후 7년 이내 유상증자 납입
▣ 사후관리 : 내국법인이 출자 후 5년 이내에 피출자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세액공제금액(이자상당가산액 포함)을 법인세로 납부
②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시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이유는?
▣ 정부는 벤처투자 시장의 시장조성자 역할을 하였으나, 벤처투자 시장의 지속적 성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민간 중심으로 시장개편이 필요한 상황
* 정책금융의 비중은 전체 신규결성조합의 40% 내외(’15년 43.6%)
o 그동안 벤처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은 엔젤투자와 같은 개인투자자에게 집중되어 민간자금 유입에 한계
▣ 실제 투자여력이 있는 기업의 벤처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세제지원을 ‘개인투자’ → ‘기업투자’ 중심으로 전환
o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는 경우에도 세제헤택을 부여하여 민간 자금의 벤처생태계 유입을 통한 벤처기업 자본 확충을 지원
적격스톡옵션 행사가액 확대
① 스톡옵션이란?
▣ 기업이 임직원 등의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부여하는 권리로서, 사전에 약정한 조건(행사기간,행사가액)에 따라 자사주를 매입할 권리
② 스톡옵션 행사이익 과세특례제도란?
▣ 벤처기업이 부여한 적격스톡옵션*에 대하여, 스톡옵션 행사 시 행사이익에 대해 근로소득세(6~38%)를 납부하지 않고, 취득한 주식의 양도시 양도소득세(10%또는20%)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
* ①「벤처기업법」에 따라 부여 ② 연간행사가액합계 1억원 이하 ③ 부여후 2년 이상 재직후 행사 ④ 행사후 1년 이상 보유후 양도
※ 비적격스톡옵션은 스톡옵션 행사시 행사이익(행사시 시가 - 행사가액)에 대해 근로소득세로 과세하며, 5년간 분할납부 가능
③ 적격스톡옵션 행사가액을 확대하는 이유는?
▣ 벤처기업의 우수한 인재 영입을 촉진하기 위해 벤처기업 임직원에 부여되는 스톡옵션 세제 혜택을 강화
o 기존 연간 행사가액 1억원 제한을 3년간 5억원으로 조정 하여 1회에 행사할 수 있는 금액 확대
기술혁신형 M&A 활성화 지원
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합병ㆍ주식인수시 세제지원 개요
▣ 벤처ㆍ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을 위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거나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인수금액 중 기술가치금액*의 10%를 세액공제
* 특허권 등 평가액 또는 순자산시가의 130% 초과액
o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범위) 벤처기업,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선정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R&D비용이 매출액의 5%를 초과하는 중소기업, 각 부처의 기술인증 중소기업 등
o (지원 요건) 다음의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합병의 경우는 iii 제외)
(i) (양도가액) 순자산시가의 130% 이상 합병ㆍ인수대가 지급
(ii) (현금지급 비율) 합병ㆍ인수대가 중 현금 비율이 80% 초과
(iii) (인수비율) 주식인수시 피인수법인 지분의 50%를 초과 인수(상장법인의 경우 지분 30%초과 + 경영권 인수)
(ⅳ) (주식배정) 피합병ㆍ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에 대한 주식배정 금지
② 개정내용 및 취지
▣ (현금지급 비율 인하) 현금보유 여력이 없더라도 기술혁신형 M&A가 가능하도록 인수대가 중 현금지급비율을 80% 초과에서 50% 초과로 완화
▣ (인수비율 인하) 비상장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주식의 인수를 촉진하기 위해 인수비율을 상장법인과 동일하게 완화(지분 30% 초과 + 경영권 인수)
▣ (주식배정 허용)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창업자가 인수기업의 주주로 남아 기술이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주식배정 허용(단, 인수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③ 기술혁신형 M&A 사례(예시)
<가 정>
o B법인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신기술 인증을 받은 A법인(순자산 시가 100억원)을 합병을 통해 인수
o B법인은 A법인의 기술가치를 높게 평가하여, 순자산 시가의 150%인 150억원(현금 90억원, B법인 주식 60억원)을 합병대가로 지급
o B법인은 현금 100억원 보유
▣ (현행) B법인은 합병대가의 80%(120억원)를 현금으로 지급할 능력이 없으므로 A법인 합병시 세액공제 불가
▣ (개정) B법인은 합병대가의 50%(75억원)를 초과하여 현금으로 지급 가능하므로 법인세 세액공제 2억원* 혜택
* 기술가치금액(150억원 - 130억원) × 10% = 2억원
o A법인의 창업자는 합병 후 B법인의 주주로서 B법인의 기술개발에 기여
수출기업에 대한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 확대
① 현행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 개요
▣ 수출 중소기업*의 경우 재화 수입시 부가가치세 납부를 유예하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정산**
* 수출비중 30% 이상 또는 수출 100억원 이상 중소기업
** 매입세액공제액(환급세액)에서 납부유예된 세액 차감
② 금년 세법개정 내용
▣ (개정내용)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의 적용대상을 수출비중 50% 이상인 중견기업까지 확대
* (현행) 수출비중 30% 이상 또는 수출 10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 → (개정) 수출비중 50% 이상 중견기업까지 확대
▣ (기대효과) 수출 중견기업 자금부담 완화를 통한 수출촉진
o 수입시 납부하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매출분 부가가치세 신고시까지 사업운영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어 자금유동성 제고
* 최소 40일 이상 유예
외국인관광객 시내환급 기준금액 상향 조정
① 외국인관광객 시내환급
▣ (제도개요) 명동 등 쇼핑이 주로 이루어지는 시내에서 외국인관광객이 환급요구시 환급, 출국시 세관 반출확인
o 공항 등 출국항 세관장 반출확인후 보세구역내 환급창구에서만 환급하였으나, 환급편의 제고를 위해 시내환급 허용(’13.7월 시행)
o (적용요건) 1회 구매금액 200만원 이하이고 반출확인을 담보하기 위해 담보설정*한 경우
* 반출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환급액 회수를 위한 신용카드 가승인방식
→ (개정) 1회 구매금액 500만원 이하로 인상
② 기준금액 인상하는 이유
▣ 시내환급 도입(’13.7월) 당시에 비해 사후환급 시장*이 크게 성장하였으며, 시내환급창구 수 확대** 등 인프라도 확충
* 사후환급시장 규모: (’13년) 판매금액 0.7조원 → (’15년) 2.3조원
** 시내환급창구 수: (’13년) 8개소 → (’16.4월 현재) 101개소
▣ 고액의 미용성형*ㆍ물품 등으로 시내환급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외국인관광객의 쇼핑 만족도 제고 및 국내소비 확대
* ’15년 외국인환자 유치 성형외과 1인당 평균진료비 450만원
③ 1회 구매금액이란?
▣ 매장에서 물품 등을 구입하고 결제할 때 받는 환급전표 1건*당 금액이 1회 구매금액에 해당
* 하나의 매장에서 여러 가지 물품을 구입하고 한꺼번에 결제한 경우에도 1회 구매로 간주
o 환급기준 상향 조정으로 200만원 초과물품(시계, 고급의류 등)도 시내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외국인관광객 쇼핑편의 제고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적용기한 연장
①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 (제도개요) 외국인환자가 국내 의료기관에서 피부ㆍ성형시술 등 의료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o 부가세 환급제도로 인해 불법브로커와의 거래가 줄어들어 시장교란행위 차단 및 의료기관 과표양성화(’16.4월 시행)
o (대상용역)
- 의료법에 따라 등록한 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자가 직접 유치
- 등록한 의료기관에서 공급받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의료용역*
* 쌍꺼풀수술, 코성형, 유방확대ㆍ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치아성형 등
o (적용시기) ’16.4.1.∼’17.3.31.(1년간)
→ (개정) ’17.12.31.까지 적용기한 연장
② 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이유
▣ 제도시행 초기임에도 의료기관의 참여 확대* 등 원활하게 현장에 정착되고 있는 점을 감안
* ’16년 5월말 현재 430여개 의료기관 참여
→ ’15년 성형외과ㆍ피부과 외국인환자 수의 91%ㆍ79% 점유
▣ 조기에 연장시행 방향을 제시하여 외국인환자 유치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함으로써
o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및 외국인환자 유치시장의 투명성 제고의 실효성도 한층 강화
면세점(보세판매장) 제도개선
① 면세점 특허기간 연장 필요성
▣ ’12년말 정기국회시 특혜 논란 해소를 위해 면세점 특허기간 단축(10년 → 5년), 갱신폐지 등 관세법 개정
* (이전) 특허기간 10년 및 관세법 위반 등 결격사유가 없으면 갱신 허용
▣ 이후 5년 단위의 영업중단 리스크 하에서 신규 투자가 위축되고 고객유치, 브랜드 협상력 등의 측면에서도 문제 발생
o 또한, 고용 측면에서도 5년 단위의 구조적 고용 불안정 야기
⇒ 中 관광객 유치 경쟁 등에 있어 주변국과의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면세점의 안정적인 경영을 보장하여 우리 관광산업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
▣ 이에 따라 특허기간 연장(10년) 및 갱신 허용 등 경쟁력 제고 방안을 추진하되,
o 시장진입장벽 완화, 갱신심사 강화, 특허 수수료 인상 등의 보완 장치*를 마련하여 12년말 국회 논의시 제기된 문제점을 해소ㆍ완화
* 1) 신규 면세점 추가 설치(서울 4, 부산 1, 강원 1)
2) 갱신심사 시 중소ㆍ중견기업 상생 협력 여부 등 평가
3) 특허수수료 인상(매출액의 0.05% → 0.1~1.0%)
4)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 방지 및 특허심사 투명성 제고
② 특혜논란에 대한 보완 장치
① (시장진입장벽 완화) 특혜논란은 제한된 특허수에서 유발된 것이므로 특허수 확대*를 통해 면세점시장 진입장벽 완화
* 서울시내 면세점특허 4개(중소ㆍ중견기업 1개 포함), 강원ㆍ부산 각각 1개(중소ㆍ중견기업) 추가 발표(’16.4월, 관세청) → ’16.12월 특허심사 예정
② (갱신심사 강화) 갱신심사 시 법규준수도, 중소ㆍ중견기업 제품 판매 면적 등을 평가하여 갱신 허용 여부 결정
③ (이익환수 확대) 특허수수료를 매출규모별 누진구조로 설계ㆍ인상*하고 조성된 재원의 일부를 관광부문에 재투자
* 특허수수료 부과율 : (2천억 이하) 0.1%, (2천억~1조원) 0.5%, (1조원 초과) 1.0%
④ (시장질서 확립)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의 경우 특허심사 시 일부 감점하고, 지위남용 시 신규특허 참여제한(5년간)
* 공정거래법 : 매출비중이 1개사업자가50%이상 또는3개이하의 사업자가75%이상인 경우
⑤ (특허심사 투명성 제고) 면세점 특허심사위원의 소속ㆍ직위 및 평가결과 공개 등 심사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
③ 특허기간 연장은 기존 면세점에도 적용되는 것인지?
▣ 면세점 특허기간 연장(5→10년)은 현재 5년으로 특허를 받아 보유 중인 면세점에 대해서도 적용할 예정
4. 기업구조조정 지원
금융기관의 대출채권 출자전환시 손금산입 특례
① 출자전환이란?
▣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채무자인 기업에게 빌려준 대출금을 주식으로 전환해 기업의 부채를 조정하는 방식
② 대출채권 출자전환시 손금산입 특례 사례(예시)
<가 정>
o 금융기관은 2017년에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A법인에 대한 대출채권(100억원)을 A법인의 주식(시가 60억원)으로 전환하는 출자전환을 시행
o 금융기관은 A법인이 구조조정에 성공함에 따라 2022년에 A법인의 주식을 120억원에 매각
< 현 행 >
▣ (출자전환시) 금융기관은 A법인 주식의 취득가를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100억원)으로 인식하므로 손익을 인식하지 않음*
* 주식 100억원 / 대출채권 100억원
▣ (주식 양도시) 주식 양도가액(120억원)과 주식 취득가(100억원)의 차이(20억원)만큼 이익*을 인식
* 현금 120억원 / 주식 100억원
이익 20억원(①)
< 개 정 >
▣ (출자전환시) 금융기관은 A법인 주식의 취득가를 주식의 시가(60억원)로 인식하므로 출자전환시 손실 40억원*을 인식
* 주식 60억원 / 대출채권 100억원손실 40억원(②)
▣ (주식 양도시) 주식 양도가액(120억원)과 주식 취득가(60억원)의 차이(60억원)만큼 이익을 인식
* 현금 120억원 / 주식 60억원
이익 60억원(③)
< 과세금액 비교 > |
‘17년(출자전환시) | ‘22년(주식양도시) | 계 | |
현행 | - | 4억원1) | 4억원 |
개정 | △8억원2) | 12억원3) | 4억원 |
1) 20억원(①) × 20%(법인세율 20% 가정)
2) △40억원(②) × 20%
3) 60억원(③) × 20%
▣ (기대효과) 손실을 출자로 취득하는 주식의 처분시가 아니라 출자전환시 미리 인식하여 구조조정 과정에서 법인세 부담 완화
합병시 자산처분손실 공제제한 합리화
① 합병시 자산처분손실 공제제한 개요
▣ 자산을 합병 후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은 합병 전 해당 법인이 합병 후 영위하는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만 공제
* 합병 후 5년 이내 발생분에 한함
o 공제되지 않은 처분손실은 결손금으로 보아 합병 전 해당 법인이 합병 후 영위하는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만 공제
② 개정내용 및 취지
▣ (개정내용) 합병시 자산에 내재해 있는 손실(합병시 시가가 장부가보다 낮은 경우 합병시 시가와 장부가의 차이)만큼만 처분손실 공제제한
o (합병시 시가 > 장부가) 합병시 자산에 내재해 있는 손실이 없으므로 처분손실 전액을 합병ㆍ피합병법인 소득 통산하여 공제
o (합병시 시가 < 장부가) 합병 시 자산에 내재해 있는 손실을 한도로 처분손실 공제제한
▣ (개정취지) 자산처분손실 공제제한 범위에서 합병 후 시가하락분을 제외하여 제도 합리화
③ 공제제한 사례
1) 합병시 시가 > 장부가
o (현행) 처분손실 50(=100-150) : 공제 제한
o (개정) 합병 후 시가하락에 의한 손실 50(=100-150) : 통산 공제
2) 합병시 시가 < 장부가
① 합병 후 시가 하락
o (현행) 처분손실 100(=100-200) : 공제 제한
o (개정) 합병시 내재손실 50(=150-200) : 공제 제한합병 후 시가하락에 의한 손실 50(=100-150) : 통산 공제
② 합병 후 시가 상승
o (현행) 처분손실 20(=180-200) : 공제 제한
o (개정) 처분손실 20(=180-200) : 공제 제한(공제제한 한도 : 내재손실 50)
분할시 승계가능한 주식의 범위 확대
① 개정내용 및 기대효과
▣ (현행) 분할하는 사업부문은 주식을 승계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주식 승계를 제한적으로 허용
o 주식 승계 예외사유
ⅰ)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법령상 의무로 보유하거나 인허가를 받기 위해 보유하는 주식
ⅱ)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상호간 매출ㆍ매입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
▣ (개정) 상호간 매출ㆍ매입비율이 3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또는 표준산업분류 세분류 상 동일업종 법인의 주식은 승계 가능
o 단, 다음의 요건 설정
ⅰ) 주식이 승계되는 동일업종 법인은 다른 법인의 지배주주*가 아닐 것
* 지분 1% 이상을 소유한 주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지분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 해당 주주 등
ⅱ) 분할로 승계하는 자산가액 중 주식 비중이 30% 이하일 것
▣ (기대효과)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업무 연관성이 높은 자회사의 주식 분할이 가능해져 보다 효율적인 사업구조 재편 가능
② 동일업종 법인의 주식 승계 사례
▣ (가정) B법인은 건설업과 선박건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최근 회사 규모가 커져 선박건조업 부문을 분할하는 것을 고려 중
o B법인은 동일하게 선박건조업을 영위하는 C법인의 주식을 협력관계 증진 등 업무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음
▣ (현행) C법인의 주식은 선박건조업 부문 분할시 승계가 불가능 하므로, 분할로 신설된 B’법인이 C법인 주식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분할 후 C법인 주식을 매입해야 함
o B법인은 B’법인에 C법인 주식 양도시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
▣ (개정) 선박건조업 분할시 C법인 주식도 승계 가능하므로, 주식 양도차익은 B’에게 과세이연되고 효율적인 사업구조 재편 가능
Ⅱ. 민생 안정
1. 서민ㆍ중산층 지원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한도조정
①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제도 개요
▣ 근로자의 신용카드ㆍ체크카드ㆍ현금영수증 사용액 합계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 사용액의 15%, 체크카드ㆍ현금영수증 사용액의 30%를 소득공제하는 제도
o 소득공제액 한도는 연간 300만원이며, 전통시장ㆍ대중교통 사용액의 경우 각각 연간 100만원의 한도를 추가로 인정
②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개정 이유
▣ 근로자 세부담 등을 감안하여 올해 적용기한이 도래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제도의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하되,
o 심층평가 결과 등에서 신용카드 사용 보편화 등으로 단계적 정비 필요성을 제시한 점 등을 고려하여 공제제도 재설계
③ 공제한도를 7천만원, 1.2억원 기준으로 차등 적용하는 이유는?
▣ 총급여액 7천만원∼1.2억원(전체 근로자의 7.5%)은 주로 24%의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이며, 1.2억원 초과(전체 근로자의 1.6%)는 주로 35% 이상의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으로,
o 현행 소득공제 방식이 세율이 높을수록 공제혜택이 커지는 점 등을 감안하여 급여수준에 따라 공제한도를 달리 설정
④ 개정안 적용 사례
1) 총급여액 1억3천만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를 5,000만원, 4,700만원, 4,400만원 사용하였을 때 소득공제금액 변화*
* 계산방식: (신용카드 사용액 - 총급여액의 25%) × 15%
신용카드 사용액 | 소득공제금액 | ||
현 행(공제한도 300만원) | 개정안(공제한도 200만원) | 차 이 | |
① 5,000만원 | 263만원 | 200만원 | △63만원 |
② 4,700만원 | 218만원 | 200만원 | △18만원 |
③ 4,400만원 | 173만원 | 173만원 | 없음 |
※ 세금 경감액은 각 근로자의 소득세율, 다른 공제금액 등에 따라 달라짐
- (예) 총급여액이 1억3천만원인 근로자가 35%의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218만원→200만원으로 감소시 세금 경감액은 76만원→70만원으로 축소됨
2) 총급여액 8천만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를 4,000만원, 3,800만원, 3,600만원 사용하였을 때 소득공제금액 변화
※ 소득공제 한도 축소는 ’19년부터 적용되므로 소득공제 변화는 ’19년부터 나타남(’17·’18년은 현행과 같음)
신용카드 사용액 | 소득공제금액 | ||
현 행(공제한도 300만원) | 개정안(공제한도 250만원) | 차 이 | |
① 4,000만원 | 300만원 | 250만원 | △50만원 |
② 3,800만원 | 270만원 | 250만원 | △20만원 |
③ 3,600만원 | 240만원 | 240만원 | 없음 |
근로ㆍ자녀장려금 지원 확대
① 근로ㆍ자녀장려금 개요
▣ (근로장려금) 일을 통한 빈곤탈출을 지원하기 위해 저소득 가구*에 연간 최대 210만원 지급(‘09년부터 지급)
* 단독가구 1,300만원, 홑벌이가구 2,100만원, 맞벌이가구 2,500만원 미만
▣ (자녀장려금) 저소득(4천만원 미만) 가구의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자녀 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 지급(‘15년부터 지급)
② 신청 요건
구 분 | 신청요건 | |
소득요건 | 근로장려금 | - 가구 구성에 따라 전년도 소득이 일정금액* 미만인 가구 * 단독가구 1,300만원, 홑벌이 2,100만원, 맞벌이 2,500만원 미만 |
자녀장려금 | - 전년도 소득이 4천만원 미만인 가구 | |
주택요건 | - 무주택 또는 1주택(일시적 2주택 포함) 가구 | |
재산요건 | - 토지ㆍ건물 등의 재산 합계액이 1억4천만원 미만인 가구 |
③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인상하는 이유는?
▣ ‘13년 세법개정시 근로장려금 제도가 대폭 개편(지급대상자ㆍ금액 등)된 이후 그 동안 지급액 조정이 없었으므로,
o 저소득가구 지원효과 제고와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10% 수준 인상하려는 것임
④ 주택요건을 일시적 2주택에서 1세대 2주택으로 개정하는데, 2주택 가구가 모두 지급대상에 해당되는지?
▣ 현재는 양도소득세의 일시적 2주택 규정을 준용함에 따라 추후 종전 주택 처분 여부 확인 등의 문제가 있어 주택요건을 합리화하려는 것임
o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6월 1일 보유 주택을 기준으로 요건 충족 여부를 판정하는 반면, 양도소득세의 일시적 2주택 규정은 양도시점에 요건 충족 여부를 판정
o 따라서, 일시적 2주택 요건 충족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근로장려금 지급 후에 일정기한 내 종전 주택 처분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는 문제가 있음
* 예) 대체취득 일시적 2주택: 두 번째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 양도
▣ 아울러, 근로ㆍ자녀장려금은 주택요건 외에 주택을 포함한 재산* 합계액이 1억4천만원 미만(재산요건)인 경우에 지급되므로,
*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금융재산 등
o 이러한 재산요건을 충족하는 2주택 가구가 근로ㆍ자녀장려금 지급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출생ㆍ입양 세액공제 확대
① 출생·입양 세액공제 개요
▣ 출생·입양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 등이 자녀를 출생ㆍ입양하는 경우 출생·입양하는 해에 1명당 30만원을 세액공제하는 제도임
② 출생ㆍ입양 세액공제 확대에 따른 적용 사례
▣ 자녀(만 6세 이하)가 1명 있는 근로소득자 등이 내년에 1명을 출산한 경우
o 세법개정안에 따라 출산한 해에 적용되는 출생·입양세액공제가 현행 30만원 → 50만원으로 확대
o 그 밖에, 현행 자녀세액공제제도에 따라 30만원 공제(자녀 1명당 15만원) 및 6세 이하 자녀 공제 15만원(둘째 자녀부터 1명당 15만원)을 받을 수 있음
▣ 자녀(만 6세 이하)가 2명 있는 근로소득자 등이 내년에 1명을 출산한 경우
o 세법개정안에 따라 출산한 해에 적용되는 출생·입양세액공제가 현행 30만원 → 70만원으로 확대
o 그 밖에, 현행 자녀세액공제제도에 따라 60만원 공제(자녀 1명당 15만원, 셋째부터는 30만원) 및 6세 이하 자녀 공제 30만원(둘째 자녀부터 1명당 15만원)을 받을 수 있음
③ 저출산ㆍ고령화 대응 노력 및 출산ㆍ양육 지원을 위한 금년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
▣ 그간 출산ㆍ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관련 세제지원을 확대하여 왔음
o ’14년 귀속소득부터 자녀세액공제를 셋째 자녀부터 1인당 30만원(둘째 자녀까지는 1인당 15만원)으로 인상하였고,
o ’15년부터 저소득 가구(부부합산 4천만원 이하)에 대해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자녀장려금을 지급(’15년 6,579억원)하고 있으며,
o 그 외에도 출산ㆍ보육수당을 비과세하고, 기저귀ㆍ분유 및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등 다양한 세제지원 중
▣ 올해 세법개정안에서도 출산지원 및 자녀양육비 부담 경감 등을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
o (가계 지원)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ㆍ입양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확대(둘째 30만원→50만원, 셋째 이상 30만원→70만원)하고, 액상형 분유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
o (기업 지원) 중소기업이 임산부 편의시설 등 근로자 복지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율을 인상(7%→10%)하고,
- 중소기업이 경력단절여성 고용을 증대시킬 경우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공제율을 인상(50%→100%)하며, 경력단절여성 재고용시 인건비의 10%를 공제받는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
* (현행) 퇴직 후 3∼5년 이내 재취직 → (개정) 퇴직 후 3∼10년 이내 재취직
고용증가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① 고용증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 개요
▣ 중소기업의 전년대비 상시 근로자 수 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상당액의 50∼100%를 세액공제
* (청년 근로자) 고용증가인원 × 사회보험료 × 100%
** (청년외 근로자) 고용증가인원 × 사회보험료 × 50%
② 개정 내용
▣ 신성장서비스업 및 경력단절여성 고용 중소기업에 대하여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 (신성장 서비스업) 고용증가인원 × 사회보험료 × 75%
** (경력단절여성) 고용증가인원 × 사회보험료 × 100%
※ 신성장 서비스업의 범위는 향후 시행령 개정시 확정
든든학자금 등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 신설
① 든든학자금(취업 후 상환 학자금) 개요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근거하여 대학생이 본인명의로 학자금을 대출받고 그 원리금은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는 제도임
o 졸업 후 취업하여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 초과시 회사에서 원리금을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
② 공제제도를 신설한 이유
▣ 현행 소득세법상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본인 또는 자녀 등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해당 연도에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공제를 적용하고 있음
o 따라서, 든든학자금은 대학생 자녀가 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납입하고 본인이 취업 후 상환하는 것으로,
- 해당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은 현행 세법상 교육비 세액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이를 감안하여, 근로자의 학자금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대학 재학시 든든학자금을 대출받은 근로자가 취업 후 대출금을 상환하면 그 상환액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하려는 것임
③ 일반상환학자금도 적용이 가능한지?
▣ 일반상환학자금*도 대학생 등이 대출ㆍ상환하는 점을 고려하여 든든학자금과 동일하게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예정임
* 학부생 및 대학원생이 한국장학재단에서 등록금을 대출받아 이자만 갚는 기간(최장 10년)과 원금과 이자를 갚는 기간(최장 10년)을 선택하여 상환하는 제도
④ 개정안 적용에 따른 세부담 경감 사례
▣ 든든학자금 대출을 받은 총급여 3천만원인 근로자의 연간 상환액이 200만원인 경우
o 연말정산시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공제율 15%)를 적용받아 연간 30만원(지방소득세 포함시 33만원) 세부담 경감 가능
체험학습비 교육비 세액공제 추가
① 교육비 공제대상 체험학습비의 범위
▣ 정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학교 주관 하에 이루어지는 현장체험학습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계획임
o 현장체험학습은 수련활동ㆍ수학여행 등 숙박형 현장체험학습과 1일형 현장체험학습으로 구분할 수 있음
② 개정안에 따른 적용 사례
▣ 중학생ㆍ고등학생 자녀가 1명씩 있는 근로자가 중학생 자녀에게 20만원, 고등학생 자녀에게 30만원을 체험학습비로 지출한 경우
o 연말정산시 교육비 세액공제(공제율 15%)를 적용받아 7만 5천원(지방소득세 포함시 8만 2,500원) 세부담 경감 가능
월세 세액공제 확대
① 월세 세액공제제도 개요
▣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한 월세액(연간 750만원 한도)의 10%를 세액공제하는 제도임
o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및 오피스텔에 대해 적용하며, 세대주가 공제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이 공제를 받을 수 있음
② 월세 세액공제율 인상(10%→12%)에 따른 적용 사례
▣ 총급여액 5천만원인 근로자가 월세를 매월 50만원씩(연간 600만원) 지출하는 경우 현재 6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72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음
※ 공제한도(750만원)까지 월세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액이 현행 75만원에서 90만원으로 증가(+15만원)
현 행 | 개정안 | 차 이 | |
공제율 | 10% | 12% | +2%p |
연간 공제한도 | 750만원 | 750만원 | - |
연간 월세 지출액 | 600만원 | 600만원 | - |
세액공제액 | 60만원 | 72만원 | +12만원 |
③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개정안에 따른 지원 효과(사례)
▣ 월급여가 5백만원(연급여 6천만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를 300만원 적용받고, 초중고 학생인 자녀 2명에 대해 체험학습비를 연 50만원 지출하며, 월세를 월 50만원 내는 경우
→ 내년에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를 올해와 같이 300만원 적용받을 수 있고, 월세액·체험학습비에 대한 세액공제액이 올해 60만원*에서 내년 79만5천원**으로 늘어나게 됨
* (현 행) 월세액 연 600만원 × 10%
** (개정안) 월세액 연 600만원 × 12% + 체험학습비 50만원 × 15%
주택임대소득 세제지원 적용기간 연장
① 주택 전세보증금 과세 개요
▣ 주택 3채 이상 보유자의 전세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60%에 대한 이자상당액 만큼 수입금액에 산입
* 주택 전세보증금의 간주임대료 계산방법:
(전세보증금 합계액 - 3억원) × 60% × 이자율(1.8%) - 임대관련 발생 이자·배당
▣ 3주택 이상 보유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택 수 산정시소형주택(전용면적 85㎡ 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은 제외(’16년말까지)
② 주택수 계산시 소형주택 제외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이유
▣ 전세의 월세 전환 추세 등 임대시장 구조변화를 감안하고, 소형주택 세입자에 대한 임대소득자의 세부담 전가를 방지하여 서민 주거 안정을 지원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 합리화
①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 제도 개요
▣ 석유 유통시장 투명성을 통한 유류가격 인하를 위해 한국거래소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거래되는 석유제품(휘발유, 경유 등) 공급자에 대하여 공급가액의 0.3%(산출세액의 10% 한도)를 세액공제
* 매수자(대리점, 주유소, 판매소), 매도자(정제업자, 수입사)
② 개정 내용
▣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되, 매수자 감면을 도입하고 공급자 감면율을 축소*
* (현행) 공급자 0.3% → (개정) 공급자 0.1%, 매수자 0.2%
③ 기대 효과
▣ 매수자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매수자 중심의 경쟁시장으로 전환하여 석유제품의 가격인하 유도 및 석유시장 유통개선
2. 중소기업·자영업자 지원
자영업자 세제지원 지속
① 개정내용
▣ 각종 자영업자 지원제도 적용기한 연장
o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한도*를 ’18.12.31.까지 연장
* (매출 1억원 이하) 50→60% (1∼2억원) 50→55% (2억원 초과) 40→45%
o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우대공제율*을 ’18.12.31.까지 연장
* 일반공제율(1∼2%)보다 높은 우대공제율(1.3∼2.6%) 한시 적용 중
o 접대비 한도 특례(1,800만원→2,400만원)를 ’18.12.31.까지 연장
② 적용기한 연장 취지
▣ 소비부진 등을 감안하여 자영업자 경영안정 지원
o 농수산물 구입비, 신용카드 수수료 등에 따른 자영업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
③ 지원내용
▣ 사업자가 면세 농수산물을 구입하는 경우 구입금액의 일정률을 부가가치세에서 공제
o 음식점업자들의 농수산물 구입이 많음을 감안하여 일반 사업자(40~50%)보다 높은 공제한도*(45~60%) 적용
* 부가가치세 공제가 허용되는 (농수산물 매입액 / 매출액) 한도
▣ 사업자가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등으로 매출금액을 결제받는 경우 해당 결제금액의 1.3~2.6%*를 부가가치세에서 공제
* 음식ㆍ숙박업 영위 간이과세자 2.6%, 그 외 사업자 1.3%
▣ 자영업자 등 중소기업이 접대비를 지출하는 경우 2,400만원까지* 소득세ㆍ법인세법상 비용인정
* 추가로 매출액의 일정률(0.03∼0.2%)을 2,400만원에 더하여 비용인정
재활용폐자원·중고자동차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①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
▣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는 개인 등에게 재활용 폐자원ㆍ중고자동차를 매입시 매입금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주는 제도
o 매입시 매입자가 부담하지 않은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폐자원 재활용 및 중고자동차 산업 지원을 위해 일부 허용
o 현재 재활용 폐자원에 대해 3/103, 중고자동차에 대해 9/109의 공제율 적용
② 적용기한 연장 이유
▣ 재활용폐자원ㆍ중고자동차 사업자 지원을 위해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o 수출 경쟁력 지원, 소비자 가격부담 완화 등을 위해 일몰연장
근로자복지증진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① 근로자복지 증진 시설투자 세액공제 제도 개요
▣ 내국인이 근로자복지 증진 시설 취득 시 취득금액의 7%*를 소득세ㆍ법인세에서 공제
* 직장어린이집, 수도권 밖의 국민주택규모 주택은 10%
▣ 지원 대상 근로자복지 시설
o 무주택 종업원용 임대주택
o 종업원용 기숙사
o 직장어린이집
o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편의증진시설
o 종업원 휴식 및 체력단련 시설
o 부속의료기관
② 개정 내용
▣ 중소기업이 근로자복지 증진 시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제율을 10%으로 상향
소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한 노란우산공제 지원
①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제도 개요
▣ 소기업ㆍ소상공인이 폐업ㆍ노령 등에 대비하여 생활 안정 등을 위해 매월 부금을 적립하는 제도로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리ㆍ운용(「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15조에 근거)
▣ 공제부금 납입금액에 대해 연간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적용하며, 추후 폐업ㆍ노령 등으로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은 원금과 이자를 퇴직소득으로 과세
② 중도해지가산세 폐지 이유
▣ 소기업ㆍ소상공인의 사업재기 등 지원을 위해 공제부금 중도해지시 세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 연금저축계좌의 경우에도 해지가산세(2%)를 ’12년 세법개정시 폐지한 바 있음
3. 농어민 등 지원
임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제도 개요
▣ 지원대상
o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49개 업종
▣ 지원내용
o 지역별ㆍ업종별로 5~30% 세액감면
본점 소재지 | 업 종 | 세액감면율(%) | |
소기업* | 중기업 | ||
수도권 | - 도ㆍ소매업, 의료기관 운영업 | 10 | - |
- 제조업 등 나머지 34개 업종 | 20 | - | |
* 지식기반산업** | 20 | 10 | |
지 방 | - 도ㆍ소매업, 의료기관 운영업 | 10 | 5 |
- 제조업 등 나머지 47개 업종 | 30 | 15 |
*소기업의 범위 : 업종별 매출액 기준 이하
- (제조업 등) 120억원 - (농업, 광업, 건설업 등) 80억원
- (도ㆍ소매업, 출판업 등) 50억원
- (전문ㆍ과학ㆍ기술서비스업 등) 30억원 - (숙박ㆍ음식점업 등) 10억원
**지식기반산업(14개) : 엔지니어링사업, 전기통신업, 연구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ㆍ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등
② 적용대상에 ‘임업’을 추가하는 이유
▣ 현재 농ㆍ어업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 중이나, 이와 유사한 1차 산업인 임업은 감면대상 업종에서 제외
o 임업*의 경우 농업ㆍ어업보다 경영여건이 취약**한 점을 감안하여 세제지원 필요
* 임업용 종묘 생산업, 육림업 등 영림업 및 벌목업 등
** 임가소득 : ‘15년 31,058천원으로 농가의 89%, 어가의 76% 수준
Ⅲ. 공평 과세
1. 과세기반 확충
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확대
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상장주식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하는 이유는?
▣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에 의하면 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 전부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현재 상장주식의 일부 대주주만 과세
▣ 다만, 시가총액, 거래규모 등 그간 주식시장이 성숙한 점, 자본소득 과세정상화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
② 개정된 대주주 요건이 적용되는 시기는?
▣ ‘18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비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조정
① 비상장주식 대주주 지분율 기준을 조정하는 이유는?
▣ ‘16년부터 비상장 중소기업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율을 10%에서 20%로 상향하였으며,
o 비상장법인 대주주를 판정하는 지분율 기준도 현행 2%에서 ‘17년부터 1%로 조정될 예정
▣ 중소기업 규모, 코넥스(초기중소기업 상장시장) 주식 대주주 지분율 기준(4%)을 감안하여 비상장법인 대주주 지분율 기준 상향(2%→4%)
② 비상장주식 대주주 시가총액 기준을 조정하는 이유는?
▣ 시가총액이 큰 비상장 기업의 경우 지분율 기준으로 대주주로 편입되지 않더라도 시가총액 기준에 따라 대주주로 편입 가능
▣ 비상장주식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코스피ㆍ코스닥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시가총액(15억원)과 같은 수준으로 대주주 기준 조정
현금거래 업종의 세원투명성 제고
①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제도 개요
▣ 건당 10만원 이상인 현금거래를 하는 경우 소비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제도임
▣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며,
* 현금영수증 미발급금액의 50%
o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자에게 미발급금액의 20%(건당 50만원, 연간 200만원 한도)에 상당하는 신고포상금을 지급
②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업종
▣ 현행 의무발급대상 52개 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구분 | 업종 |
사업서비스업 | -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
보건업 | -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과, 피부과,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기타의원(마취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
음식숙박업 | - 일반유흥주점업(단란주점업을 포함), 무도유흥주점업, 관광숙박시설운영업 |
교육서비스업 | -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운전학원 |
기타업종 | - `골프장운영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예식장업, 부동산자문 및 중개업, 산후조리원,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 다이어트센터 등 기타미용관련 서비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 인물사진 및 행사용비디오 촬영업(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으로 한정), 맞선주선 및 결혼상담업, 의류임대업, 이사화물운송주선업(포장이사운송업으로 한정),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전세버스 운송업, 가구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기구 소매업, 페인트ㆍ유리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안경 소매업 |
공익법인 투명성 제고
공익법인 회계기준 제정의 기대효과
▣ (현행 제도 및 문제점) 공익법인 투명성 확보를 위해 결산서류 공시1), 외부회계감사2) 등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1) 자산규모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종교법인 제외)
2) 자산규모 100억원 이상인 법인(종교법인, 교육법인 제외)
o 결산서류 공시ㆍ외부회계감사의 기초가 되어야 할 표준적인 회계기준이 부재한 상황
o 이로 인해 회계처리가 자의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상이한 회계기준이 적용되고 있어 다른 공익법인 간 비교도 곤란
▣ (개정내용) 표준적인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마련하여 외부회계감사 및 결산서류 공시 등에 적용
o 공익법인회계제도 심의위원회 설치 등 회계제도 운영체계의 법적 근거도 마련
▣ (기대효과) 기부자가 공익법인의 재무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공익법인 간 재무현황 비교가 용이해지며,
o 궁극적으로 공익법인의 투명성이 제고되는 경우 공익법인을 활용한 기부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2. 역외세원 확보
다국적기업의 국가별보고서 제출제도 도입
① 국가별보고서 제도 개요
▣ (도입배경) OECD는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를 강화하도록 권고
o 이에 따라 다국적기업 계열사간 국제거래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과세당국이 확보할 수 있도록 개별ㆍ통합기업보고서 및 국가별보고서 도입 권고
* 개별ㆍ통합기업보고서는 ‘15년 세법개정시 旣도입
▣ (제출대상자) 직전년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국내 소재 다국적기업의 모회사
o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외국계 다국적기업의 자회사가 국가별보고서 제출
* ⅰ)외국 다국적기업 모회사의 소재지국에 국가별보고서 작성의무 미부여ⅱ)외국 다국적기업 소재지국과 우리나라간 국가별보고서 미교환 등
▣ (작성내용) 다국적기업의 국가별 소득·세금 등의 배분내역 및 사업활동 정보(국가별 법인 목록, 주요 사업활동, 종업원 수 등)
▣ (제출기한) 모회사의 사업연도말로부터 12개월 이내*
* 사업연도가 ‘16.1.1. 개시하는 회사의 경우 ’17.12.31.까지 제출
▣ (국가 간 보고서 교환) 각국 과세관청은 ‘17년말까지 제출받은 국가별보고서를 다자간 협정*에 따라 다른 국가와 ’18년부터 교환
* 현재 44개국 가입, 우리나라도 ‘16.6.30. 가입
<참고> 국가별보고서 작성방법 예시
① 각 조세관할권별 소득, 세금 및 사업활동 배분내역
다국적기업 이름 (A그룹) / 해당 사업연도 (2016년) | ||||||||||
조세관할권 | 수익 | 세전이익(손실) | 납부세액(현금주의) | 납부세액(발생주의) | 법정자본금 | 유보이익 | 종업원수 | 유형자산(현금 등 제외) | ||
비특수관계자 | 특수관계자 | 총계 | ||||||||
미국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한국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중국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 | : | : | : | : | : | : | : | : | : | : |
다국적기업의 이름 (A그룹) / 해당 사업연도 (2016년) | ||||||||||||||
조세관할권 | 거주법인이름 | 설립지 | 주요사업활동 (하나 또는 하나 이상 표기) | |||||||||||
연구개발 | 무형자산 소유 또는 운영 | 구매 또는 조달 | 제조 또는 생산 | 영업, 마케팅 또는 유통 | 경영기획,관리 또는 지원서비스 | 비특수관계자 서비스제공 | 내부재정 | 규제 금융서비스 | 보험 | 주주활동 및 기타 주식보유 | 휴면법인 | |||
미국 | A 미국지사 | √ | √ | √ | √ | √ | √ | √ | √ | √ | ||||
미국지점 | √ | √ | √ | |||||||||||
: | ||||||||||||||
한국 | A 본사 | √ | √ | |||||||||||
: | ||||||||||||||
중국 | A 중국지사 | √ | √ | √ | ||||||||||
: |
② 개별·통합기업보고서 및 국가별보고서 비교
▣ 제출대상자
o (개별ㆍ통합기업보고서) 연간 매출액이 1,000억 원,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500억 원을 초과하는 다국적기업 소속의 개별 기업
o (국가별보고서)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다국적기업의 모회사
▣ 보고서 작성내용
o (개별기업보고서) 특수관계자간 거래내용 및 거래금액, 국제거래가격 결정방법 등
o (통합기업보고서) 다국적기업의 조직구조, 무형자산, 연결재무제표 등의 재무활동 내용 등
o (국가별보고서) 다국적기업의 국가별 소득·세금 등의 배분내역 및 사업활동 정보* 등
* 국가별 법인 목록, 주요 사업활동, 종업원 수 등
국외전출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일명 ‘국외전출세’) 신설
① 국외전출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이유
▣ 미, 일 등 다수 국가에서는 비거주자 전환을 통한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국외전출시 자산평가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exit tax) 운용 중
* EU는 ‘16.2월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회원국에 ‘exit tax’ 도입 권고
** OECD도 ‘15년 BEPS 대응방안 중 하나로 ‘departure or exit taxes’ 제시
▣ 우리나라는 조세회피에 대응하기 위해 그동안 거주자 개념을 확대*해 왔으나,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전환시에는 과세에 한계
* (‘14년 세법개정) 거주자 판정기준을 2과세기간 中 1년 이상 → 183일 이상으로 강화
< 거주자 → 비거주자 전환시 발생가능 과세상 문제점 >
o 국외 자산 및 국내주식* 양도시 : 양도소득세 과세 못함
* 대부분의 조세조약에서 주식양도차익은 거주지국에서만 과세(비거주자의 국내주식 양도 : 우리나라가 과세 못함)
o 상속시 : 피상속인의 국외 자산의 경우 상속세 과세 못함
o 비거주자에게 증여시 : 증여자의 국외 자산의 경우 증여세 과세 못함
▣ 이에 따라, 역외 조세회피 방지 및 국내재산에 대한 과세권 확보를 위해 금년 세법개정시 ‘국외전출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o 국내 거주자(대주주로 한정)가 이민 등으로 국외전출하는 경우 국외전출일에 국내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세율: 20%)
② 과세대상 자산을 국내주식으로 한정하는 이유
▣ 제도 도입 초기인 점을 감안, 과세대상을 국내주식으로 하고 시행성과를 보아가면서 과세대상 조정 검토 예정
o (국내주식) 비거주자의 주식양도차익은 국내에 과세권이 없는 점*, 평가 및 조세채권 확보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점 등을 감안하여 과세대상에 포함
* 대부분의 조세조약에서 주식양도차익은 거주지국에서만 과세가능
o (국내 부동산) 국내 부동산은 조세조약상 비거주자가 양도하더라도 우리나라에 과세권이 있으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
o (국외자산) 국외자산은 현황 파악 및 평가 문제 등을 감안하여 금번 개정시에서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되, 시행성과를 보아가면서 과세대상 조정 검토 예정
※ ‘15.7.1.부터 유사 제도를 시행 중인 일본 등의 경우에도 과세대상을 국내주식 등으로 한정하여 운영 중
▣ 한편, 국내주식 양도차익(상장주식 장내거래분)의 경우 대주주만 과세하는 점을 감안하여, ‘국외전출세’ 과세대상자도 대주주로 한정
③ 국내에서 국외전출세를 과세하는 경우 동일 자산 양도에 대해 국내ㆍ외에서 이중과세하는 것 아닌지
▣ 국외전출세가 과세된 후 국내주식을 실제 양도시 이주국에납부한 세금 중 일정금액*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할 예정이므로 국내ㆍ외에서 이중과세되지 않음
* (국외전출시 간주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이주국 세율
3. 가계소득 증대세제 개선
기업소득 환류세제 개선
① ‘기업소득 환류세제’ 개요
▣ (도입취지) 기업의 소득을 투자ㆍ임금증가ㆍ배당재원 등으로 활용하도록 하여 기업소득과 가계소득간 선순환 유도
▣ 적용대상
o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법인 (단, 중소기업 제외)
o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 과세방식
o 투자ㆍ임금증가ㆍ배당 등으로 환류한 금액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한 경우 추가 과세(단일세율 10%)
o A, B 방식 중 선택 허용(단, 최초 선택시 3년간 계속 적용)
A (투자포함형)
- [당기 소득 × 80% - (투자+임금증가+배당액등)] × 10%
B (투자제외형)
- [당기 소득 × 30% - (임금증가+배당액등)] × 10%
o 당해연도 초과 환류액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공제 가능
o 당해연도 미환류 소득 중 다음 사업연도에 투자·임금증가·배당 등으로 환류할 금액을 “차기환류적립금”으로 적립 가능(1년 유예)
▣ (적용기한) ‘1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3년간 한시 적용(’17.12.31.까지)
② ‘기업소득 환류세제’ 개정내용 및 취지는?
▣ (개정취지) 내수 회복 및 투자활성화를 위해 배당보다는 고용과 투자가 증가한 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보완
▣ (개정내용) 임금증가 및 배당에 대한 가중치 조정
o 임금증가에 대한 가중치를 현행 청년 상시근로자수 증가시 청년임금 증가에 대한 가중치와 동일하게 1.5로 상향*
*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에만 적용
※ 전체 상시근로자수와 함께 청년 상시근로자수까지 증가한 경우 청년 임금증가액에 대해서는 2.0의 가중치가 부여
o 배당액에 대한 가중치는 0.8(임금증가의 50% 수준)로 하향
③ 적용사례
▣ (사례1) 투자포함형 선택 기업
o (가정) 기업소득 1000, 투자 700, 배당 80, 임금증가 20
① 기업소득 | ② 환류대상(①×80%) | ③ 환류액 | ④미환류소득(②-③) | ⑤과세 금액 (④×10%) | ||||
투자 | 임금증가 | 배당 | 계 | |||||
현행 | 1000 | 800 | 700 | 20 | 80 | 800 | 0 | 0 |
개정 | 1000 | 800 | 700 | 30(20×1.5) | 64(80×0.8) | 794 | 6 | 0.6 |
o 기업소득환류세제의 개정에 따른 추가 부담을 하지 않으려면 투자(가중치 1) +6 또는 임금증가(가중치 1.5) +4 또는 배당(가중치 0.8) +7.5 증가 필요
⇒ 동일 금액이라도 효과가 큰 투자·임금증가로 유인 강화
▣ (사례2) 투자제외형 선택 기업
o (가정) 기업소득 1000, 배당 270, 임금증가 30
① 기업소득 | ② 환류대상(①×30%) | ③ 환류액 | ④미환류소득(②-③) | ⑤과세 금액 (④×10%) | |||
임금증가 | 배당 | 계 | |||||
현행 | 1000 | 300 | 30 | 270 | 300 | 0 | 0 |
개정 | 1000 | 300 | 45(30×1.5) | 216(270×0.8) | 261 | 39 | 3.9 |
o 기업소득환류세제의 개정에 따른 추가 부담을 하지 않으려면 임금증가(가중치 1.5) +26 또는 배당(가중치 0.8) +49 증가 필요
⇒ 동일금액이라도 효과가 큰 임금증가로 유인 강화
배당소득 증대세제 개선
① ‘배당소득 증대세제’ 개요
▣ (지원대상) 일정수준 이상의 배당성향ㆍ배당수익률을 달성하고 총 배당금액이 일정비율 이상 증가한 고배당기업의 개인주주
▣ (고배당기업 요건)
o (1유형) 시장평균 배당성향ㆍ배당수익률의 120% 이상& 총배당금이 10% 이상 증가한 상장기업
o (2유형) 시장평균 배당성향ㆍ배당수익률의 50% 이상& 총배당금이 30% 이상 증가한 상장기업
▣ (과세특례) 원천징수세율을 14%에서 9%로 인하하고,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25% 선택적 분리과세를 허용
▣ (적용기한) ‘15.1.1.이후 개시 사업연도 ~ ’17.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 배당분(3년 한시)
② ‘배당소득 증대세제’ 개정취지 및 내용은?
▣ (개정취지) 우리나라 기업들의 낮은 배당성향*을 감안할 때 고배당유인 정책을 유지할 필요
* ’05∼’11 주요국 배당성향: 영국 (48%), 미국 (38%), 일본 (34%), 인도 (29%), 한국 (22%) (LG경제연구원 2012)
’14년 배당수익률: 호주 (4.45%), S&P (1.95%), 상해 (2.05%), 유로50 (3.7%), Kospi(1.22%) (NH투자증권 2015)
o 다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25% 분리과세 신청시 한도 없이 분리과세 되어 고배당정책의 효과가 고소득층에 혜택이 쏠리는 문제를 보완
- 일부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는 점도 함께 개선
※ 종전에는 적용 세율이 15%∼24% 구간인 주주는 25% 분리과세를 선택할 실익이 없어 세제혜택이 없었음
▣ (개선내용) 25% 분리과세 제도를 5%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공제한도(2천만원)를 설정하여 과세형평성 제고
o 별도의 분리과세 신청절차 없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세액공제를 받도록 하여 납세절차 간소화
근로소득 증대세제 개선
① 근로소득 증대세제 제도 개요
▣ (도입취지) 근로소득 증대를 통해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증가할 수 있도록 임금을 증가시킨 기업에 대해 세제지원
o 직전 3년 임금증가율의 평균을 초과하여 임금을 증가시킨 경우 초과 임금증가분에 대해 10%(대기업 5%) 세액공제
▣ (적용대상) 모든 기업(대·중견·중소기업)
▣ (적용요건)
o 당해연도 ‘평균임금’* 증가율 〉직전 3년 증가율의 평균
* 평균임금 계산시, 임원 및 고액연봉자 등 제외
o 당해연도 상시근로자수 ≥ 직전연도 상시근로자수
▣ (세액공제) 직전 3년 증가율의 평균을 초과하는 임금증가분에 대해 10%(대기업 5%) 세액공제
* [당해연도 평균임금 - 직전연도 평균임금 × (1 + 직전 3년 증가율의 평균)] × 직전연도 근로자 수* × 세액공제율
o (추가공제) 일정 요건 충족시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증가액에 대해 중소기업 20%(중견 10%, 대기업 5%) 추가공제
② 개정 내용
▣ 임금증가율이 높은 중소기업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한하여 임금증가 요건을 완화
o (현 행) 직전 3년 임금증가율 평균의 초과분에 대해 세액공제
- 세액공제액 = [당해연도 평균임금 - 직전연도 평균임금× (1 + 직전 3년 임금증가율 평균)] × 직전연도 근로자 수 × 세액공제율
o (개 정) 다음의 ①과 ②중 선택하여 세액공제 가능
① 직전 3년 임금증가율 평균의 초과분
② 전체 중소기업 임금증가율 평균을 감안한일정율을 초과하는 분
※ 단, 직전연도 임금상승률이 음수인 경우 선택 불가
- 세액공제액 = [당해연도 평균임금 - 직전연도 평균임금× (1 + 다음①과②중선택*)] × 직전연도 근로자 수 × 세액공제율
* ① 직전 3년 임금증가율 평균② 전체 중소기업 임금증가율 평균을 감안한 일정율
③ 계산 사례
▣ 임금 및 임금증가율 가정 (근로자 수는 1명 가정)
’14년 | ’15년 | ’16년 | ’17년 | |
해당 기업 임금증가율 | 6% | 6% | 6% | 5% |
해당 기업 평균임금 | 5,000만원 | 5,300만원 | 5,618만원 | 5,899만원 |
전체 중소기업 임금증가율 | 4% | 3% | 2% | 2% |
▣ 해당 중소기업 ’17년도 귀속 세액공제액
o (현행) ’17년 임금증가율(5%)이 직전 3년 평균(6%)보다작으므로 세액공제 받지 못함
o (개정) [5,899만원 - 5,618만원 × (1+0.03*)] × 1명 × 10% = 11.2만원
* 전체 중소기업의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3%)을 감안하여 정한 일정율
Ⅳ. 조세제도 합리화
1. 납세자 권익 보호
재산평가심의위원회 기능 확대
① 재산평가심의위원회란?
▣ (개요)상속증여세법상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 등의 적정한 평가를 위해 국세청에 설치한 위원회
▣ (구성)국세청 본청*과 지방청**에 재산평가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국세청 직원 및 민간전문가로 위원회 구성
* 본청 공무원 3명, 변호사ㆍ회계사ㆍ감정평가사 등 민간 전문가 9명
** 지방청 공무원 2명, 민간 전문가 3명, 본청 공무원ㆍ민간전문가 각 1명
▣ (기능) 유사상장법인이 있는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가액 평가, 평가인정기간* 전의 과거 매매가액등에 대해 시가 인정여부 결정
* 상속세 : 평가기준일±6개월, 증여세 : 평가기준일±3개월
②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평가대상을 확대하는 이유
▣ 현행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평가대상이 유사상장법인이 있는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등에 한정되어 활용도가 낮음
o 유사상장법인이 없는 중소기업 주식, 대기업 비상장주식 등을 평가대상에 포함하여 평가의 객관성을 강화하고 납세자의 재산평가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비상장주식 이외의 평가대상 확대는 시행령에서 구체화할 예정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
① 현행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 다음 ① 또는 ②의 경우에만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 세관장이 수입 재화에 대해 당초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
① 세관장의 결정ㆍ경정 전에 수입자가 수정신고ㆍ경정청구 등을 하는 경우
② 세관장이 결정ㆍ경정한 경우 또는 수입자가 결정ㆍ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는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관세품목분류위원회 등에서 품목분류를 변경하는 경우 등
-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② 개정 필요성
▣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발급사유 확대
o 현재 세관장이 결정ㆍ경정한 경우 등에는 착오 또는 귀책사유 없음이 확인되는 경우 등에만 발급을 허용 중이나,
o 일정한 경우에 대해서는 착오 등 주관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발급을 허용함으로써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과세관청과의 분쟁 소지를 축소
③ 발급추가 사유
▣ 관세법에 따라 가산세가 면제되는 경우 등은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경미한 경우이므로 발급 허용
①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납부한 관세에 대해 수입신고 수리 전에 수정신고하거나 경정하는 경우
② 과세가격 사전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후 통보된 결정방법에 따라 사전심사 신청 이전*에 신고납부한 세액을 수정신고 또는 경정하는 경우
* 사전심사 신청 이후에 신고납부한 분에 대해서는 이미 수정발급 허용 중
③ 감면 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하여 세액에 차이가 발생한 경우
2. 납세편의 제고
예술품, 수집품 등 특수한 동산의 공매절차 개선
① 개정내용
▣ (주요내용) 예술품, 수집품, 골동품 등 특수한 동산을 전문 매각기관을 통해 매각할 수 있도록 개정
▣ 전문 매각기관을 통한 예술품, 수집품 등의 공매절차(예시)
⑴ 납세자의 신청 또는 세무서장의 판단에 따라, 압류재산 中 전문 매각기관을 통하여 매각할 동산1) 결정
▼
⑵ 세무서장은 입찰공고를 통해 매각 대행할 전문 매각기관2) 선정
▼
⑶ 세무서장과 전문 매각기관은 매각 대행에 대한 계약체결
▼
⑷ 전문 매각기관의 매각 진행 및 세무서장에 대금 인도 (매각공고→도록제작→전시→매각실시→매각결정→매수대금 수령ㆍ인도)
1) 대 상 : 고가 미술품, 수집품 등 매각과정에서 민간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활용할 수 있는 압류재산
2) 선정기준 : 매각 대상 재산의 유형 및 매각기관의 과거 매각경험, 매각 대행 수수료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것으로 평가된 매각기관을 선정
② 기대효과
▣ 민간 전문성을 활용함으로써 예술품 등 공매의 효과성 제고
o 법원 등의 매각사례 감안 시 예술품, 수집품 등 압류재산이 신속하게 매각되고, 매각결정가격은 올라갈 것으로 기대
(법원 매각사례)
o 甲은 A법원 집행관을 통해 매각이 용이하지 않은 고가의 수집품(담보재산)을 전문 매각기관(C社)에 위탁하여 매각할 수 있도록, 민사집행법(§214)에 따라 A법원에 ‘특별한 현금화 명령’을 청구
- A법원은 C社를 통한 매각을 명령 → 감정가 대비 200%의 가격에 매각
관세감면 절차 개선
① 사후관리물품 반입기한 연장 필요 사례는?
▣ (감면 대상 대형 장비) 대형 장비는 분리하여 운송함에 따라 조립 기간이 소요*되어 1개월 이상 반입 지연 발생
* (예: 화학공장용 수입 파이프) 설치 전 조립이 필요하나 설치장소에서는 화재위험으로 용접 불가 → 별도 공장에서 조립 시간 소요
▣ (할당관세 적용 원재료) 대량 벌크*상태로 수입하나, 사료 제조업체 시설 부족으로 사용장소 외 특수시설(사일로)**에서 1개월 이상 보관
* 포장하지 않고 선박 상에 쌓은 채로 운송하는 화물(예: 석탄, 곡물 등)
** 곡물 저장에 적합한 환경(습도, 밀폐상태 등)을 갖춘 농산물 저장 시설
⇒ 화물의 특수성에 따라 반입 기한을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
< 참고: 사후관리물품 반입 규정>
o 용도세율 적용*, 관세감면** 등의 승인을 받은 물품은 수입신고 수리일 부터 1개월 내에 설치·사용할 장소로 반입(관세법 시행령§129)
* 할당관세, 관세법상 관세율표에 의하여 낮은 관세율 적용
** 학술연구용, 장애인용품,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관세 경감
개정된 국제기준(HS 2017)에 따른 관세율표 개정
- HS 2017 협약 개정사항을 국내법(관세법 별표)에 반영하여 6,710개 관세율 품목을 6,890개로 변경(180개 순증)
※(신설ㆍ세분화) 366개, (삭제ㆍ통합) 186개, (단순변경) 268개
① HS*협약(품목분류협약)이란?
* HS: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o 관세부과 및 통계관리 등을 위해 모든 물품에 대해 부여하는 상품분류코드(6자리 숫자) 체계를 정한 세계관세기구(WCO) 협약
→ 우리나라도 HS 6단위(품목수 5,205개)를 기본으로 하되, 일부 품목은 세분화하여 관세율표상 세율 품목(현행 6,710개) 규정
→ WCO는 HS협약을 5년마다 개정, 현행 ‘HS 2012’를 대체하여 ‘17.1.1일부터 발효되는 ‘HS 2017’을 관세법에 반영할 필요
② 관세율 품목 변경의 구체적 사례는?
o (신설ㆍ세분화) 현행 통합 품목을 별도 품목으로 구분 : 366개
(例) ‘전기식 모터사이클’ 신설(현재는 ‘기타 모터사이클’에 포함),‘클레멘타인’ 신설(현재는 ‘기타 감귤’에 포함) 등
o (삭제ㆍ통합) 현행 별도 품목을 다른 품목에 통합 : 186개
(例) 현행 ‘타자기’ 삭제(→ ‘기타 사무용기기’에 포함) 등
o (단순 변경) 품목번호 및 품목명 등의 단순 변경 : 268개
(例) 에어컨(‘창, 벽’형 → ‘창, 벽, 천장 또는 바닥’형) 등
3. 세제 합리화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율 조정
① 발전용 유연탄 세율을 조정하는 이유는?
▣ 발전용 유연탄 세율 조정은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언급되고 있는 유연탄 발전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내재화하려는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o 교정세로서의 개별소비세 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
② 세율 인상폭을 6원/kg으로 제시한 이유는?
▣ 유연탄 발전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려면 더 인상하여야 하나
과세형평성만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수준으로 유연탄과 LNG 발전의 전기생산량 기준 세금수준이 같아지도록 결정
* 유연탄의 발열량(전기생산량과 비례)이 LNG의 1/2수준이어서 유연탄 세율을 LNG의 1/2인 30원/kg로 설정
▣ 장기적으로 석탄발전 감소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석탄발전 비용인상 시그널을 주는 효과를 기대
* 발전용 유연탄 세율변동 추이: (’14.7.1, 2단계) 17원/kg, 19원/kg → (’15.7.1, 2단계) 22원/kg, 24원/kg → (’16.2.19, 3단계) 21원/kg, 24원/kg, 27원/kg
③ 인상된 세율은 언제부터 어떻게 적용되는지?
▣ 내년 4월1일부터 적용할 예정임
o 법에는 기본세율만 정하고 실제 적용될 세율은 시행령에 탄력세율로 정할 것임
* 순발열량 5,000kcal 미만에 대해서는 27원/kg, 5,000kcal 이상 5,500kcal 미만은 30원/kg, 5,500kcal 이상은 33원/kg을 적용
주식시장 활성화 지원
협회장외시장(K-OTC)의 증권거래세 탄력세율 적용 이유
▣ 협회장외시장*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투명하고 원활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협회가 개설ㆍ운영하는 시장
* K-OTC(Korea Over-The-Counter): 비상장주식의 매매거래를 위해 금융투자협회가 자본시장법에 따라 개설ㆍ운영하는 장외시장
o 사적ㆍ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비상장 주식거래를 협회장외시장으로 유인하여 투명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탄력세율 적용
- 탄력세율은 중소기업 주식의 거래시장인 코넥스와 동일하게 설정(0.3%) 예정(시행령)
비사업용토지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 합리화
① 비사업용토지 추가과세 개요
▣ 보유기간 중 일정기간 해당 지목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토지(나대지, 자경하지 않는 농지 등)에 대해 양도세를 추가 과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일부 제한
* ①∼③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중 사업에 사용①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 ②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③ 보유기간 중 60% 이상
**3년 이상 보유시 양도차익에서 연간 3%씩 최대 30%(10년 이상 보유) 공제
※ 장특공제는 양도소득 결집효과* 및 물가상승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
* 누진세 체계에서 장기간 누적 소득이 일시 과세되어 세금이 급증하는 효과
o (세율)기본세율(6∼38%)+10%p 추가과세
o (장특공제)’16.1.1. 이후 양도분에 대해 적용하되, 보유기간을 실제 취득일이 아닌 ‘16.1.1.부터 기산하도록 제한
<참고>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과세표준* × 세율(6∼38%)
* 양도소득금액[양도차익(양도가액-필요경비)-장특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
② 개선 내용
▣ 현재 비사업용토지의 경우 장특공제의 보유기간을 ’16.1.1.부터 기산하게 되어 있어 ’18.12.31.까지 양도분에 대해서는 적용이 불가한 상황으로
o 일반적인 부동산 양도와 동일하게 보유기간을 실제 취득일부터 기산하도록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