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 접대비 업무 관련성 입증에 관한 국세청장 고시 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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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국세청 | 작성일자 | 2004 . 01 . 05 |
관련링크 | 접대비 업무관련성 입증에 관한 국세청장 고시 제정(국세청, 2004. 1. 5.) |
┌─────────────────────────────────────┐ │□ 국세청장 고시 제정의 배경 │ │ o 우리 사회의 후진적인 향락성 접대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세정혁신추진위 │ │ 원회의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 │ - 건당 일정금액 이상인 접대비에 대해서는 업무관련성을 입증 하는 지출증빙│ │ 을 기록ㆍ보관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재경부에 세법 개정을 건의하였│ │ 으며(2003.6.30.), │ │ o 2003.12.30. 법인세법시행령 개정으로 입증대상 접대비, 지출증빙의 기록ㆍ│ │ 보관방법 등을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함에 따라 고시를 제정하게 된 것임. │ │□ 대상 접대비 │ │ o 건당 50만원 이상 지출하는 법인의 접대비 │ │□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지출증빙의 기록ㆍ보관방법 │ │ o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정규영수증 뒷면 또는 당해 영수증을 첩부한 용지의 │ │ 여백에 접대자, 접대상대방, 접대목적 등을 간략히 기재하여 비치ㆍ보관하 │ │ 거나 │ │ - 「접대비 명세서」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보관할 수 있음. │ │□ 적용시기 │ │ o 200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 └─────────────────────────────────────┘ Ⅰ. 접대비제도 개선 추진경위 Ⅱ. 지출증빙 기록ㆍ보관대상 접대비 및 입증방법 《문답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