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접대비 업무관련성 입증에 관한 국세청장 고시 제정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4 . 01 . 05
첨부파일



  ┌─────────────────────────────────────┐
  │□ 국세청장 고시 제정의 배경                                              │
  │ o 우리 사회의 후진적인 향락성 접대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세정혁신추진위 │
  │    원회의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
  │  - 건당 일정금액 이상인 접대비에 대해서는 업무관련성을 입증 하는 지출증빙│
  │    을 기록ㆍ보관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재경부에 세법 개정을 건의하였│
  │    으며(2003.6.30.),                                                     │
  │ o 2003.12.30. 법인세법시행령 개정으로 입증대상 접대비, 지출증빙의 기록ㆍ│
  │    보관방법 등을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함에 따라 고시를 제정하게 된 것임.  │
  │□ 대상 접대비                                                            │
  │ o 건당 50만원 이상 지출하는 법인의 접대비                               │
  │□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지출증빙의 기록ㆍ보관방법                        │
  │ o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정규영수증 뒷면 또는 당해 영수증을 첩부한 용지의 │
  │    여백에 접대자, 접대상대방, 접대목적 등을 간략히 기재하여 비치ㆍ보관하 │
  │    거나                                                                  │
  │  - 「접대비 명세서」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보관할 수 있음.                │
  │□ 적용시기                                                               │
  │ o 200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
  └─────────────────────────────────────┘

Ⅰ. 접대비제도 개선 추진경위

1. 추진배경
o 접대비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금액에 한하여 비용으로 인정되나
- 최근 사업수행과 직접 관련 없는 향락성 고액 접대비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o 글로벌 경쟁시대에 맞추어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접대비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 조세전문가 등 각계 각층의 외부인사로 구성된 세정혁신추진위원회의 혁신과제로 발제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되었음.

2. 접대비 지출실태 및 문제점
□ 접대비 지출액 매년 급증
o 세법상 접대비 손비 인정 한도액이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접대비 규모가 크게 증가
* 접대비한도 : 1999년 매출액의 0.04∼0.3% → 2000년 이후 0.03∼0.2%
* 접대비지출액 : 1999년 2.7조원 → 2002년 4.7조원(74% 증가)

◇ 연도별 기업 접대비 지출 현황
                                              (단위 : 억원)
┌────┬─────┬─────┬─────┬─────┐
│ 연  도 │  1999년  │  2000년  │  2001년  │  2002년  │
├────┼─────┼─────┼─────┼─────┤
│ 금  액 │   26,894 │   29,754 │   39,635 │   47,434 │
├────┼─────┼─────┼─────┼─────┤
│ 증가율 │      -   │  110.6% │  133.2% │  119.7% │
└────┴─────┴─────┴─────┴─────┘
□ 향락문화 조장 등 사회적 부작용 초래
o 기업의 접대비 지출액 중 호화 유흥업소 사용액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 바,
- 이와 같은 기업의 무분별한 접대행위가 사회전체의 과소비, 향락풍토 조성 등 부작용을 초래
* 2002년 총 접대비 4.7조원 중 룸살롱ㆍ단란주점 등에서 사용한 비용이 총 접대비의 32%를 차지

◇ 법인신용카드 호화 유흥업소 사용내역
                                                       (단위 : 억원)
┌────┬────┬─────┬─────┬─────┬─────┐
│ 구  분 │   계   │  룸살롱  │ 단란주점 │ 극장식당 │나이트클럽│
├────┼────┼─────┼─────┼─────┼─────┤
│ 2002년 │ 15,295 │   9,483  │   3,396  │   1,228  │   1,188  │
├────┼────┼─────┼─────┼─────┼─────┤
│ 2001년 │ 12,576 │   6,987  │   3,394  │   1,060  │   1,135  │
├────┼────┼─────┼─────┼─────┼─────┤
│ 2000년 │  8,144 │   3,571  │   2,739  │     926  │     908  │
└────┴────┴─────┴─────┴─────┴─────┘
o 선진외국의 경우 향락성 고액 접대비는 대부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접대는 뇌물로서 국제적으로 부패행위로 간주
*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한국의 2003년 청렴지수는 10점 만점 중 4.3점(전체 133개국 중 50위)

3. 추진경과
□ 세정혁신추진위원회 혁신과제로 발제(2003.4.8.)
o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의 하나로
- 사업과 관련이 적은 향락성 접대비에 대한 규제방안을 발제
□ 접대비제도 개선방안 마련(2003.6.17.)
o 세정혁신추진위원회의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 건당 일정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하는 접대비에 대해서는 업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하는 지출증빙을 기록ㆍ보관하도록 하고
- 구체적인 내용은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
* 2003.6.30. 재정경제부에 세법개정(안) 제출
□ 법인세법시행령 신설(2003.12.30., 대통령령 제18174호)
o 법인이 접대비로 지출한 금액 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건당 일정금액 이상의 접대비에 대하여는
- 국세청장이 지출증빙의 기록과 보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법령 마련(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의 2 신설)

Ⅱ. 지출증빙 기록ㆍ보관대상 접대비 및 입증방법

1. 대상 접대비
o 건당 50만원 이상 지출하는 법인의 접대비
o 2건 이상의 지출내역이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1건으로 보아 건당 50만원 이상인 거래인지 여부를 판단함.
-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거래처에 대하여 지출된 것으로서 거래의 실질로 보아 하나의 지출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거래처에 대하여 날짜를 달리하여 지출한 것으로서 1건의 거래금액을 50만원 미만의 소액으로 나누어 결제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기타 거래 실질상 1건의 거래임에도 지출증빙 기록ㆍ보관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하여 50만원 미만의 소액으로 나누어 결제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입증방법
o 정규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 뒷면이나 당해 영수증을 첩부하는 용지의 여백에 「접대자」, 「접대상대방」 및 「접대목적」을 기재하여 비치ㆍ보관(제출 불필요)
o 증빙서류를 전산테이프, 디스켓 등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는 법인 등과 같이 영수증 뒷면 등에 지출내역을 기록ㆍ보관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작성ㆍ보관

3. 적용시기
o 200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문답자료》

1. 대상 접대비를 50만원 이상으로 하게 된 배경은?

┌────────────────────────────────────┐
│제도도입 초기임을 감안할 때 기업부담 및 내수위축 방지 측면에서 기준금액 │
│을 50만원→100만원으로 상향조정할 의도는 없는지?                        │
└────────────────────────────────────┘
o 세무회계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회계원칙 측면에서도 국제적인 기준은 사업과 관련있는 지출만을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 법인이 지출하는 모든 경비는 금액의 다과에 불구하고 사업과의 관련성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제도도입 초기 기업의 부담 등을 감안하여 “건당 50만원 이상”으로 결정한 것임.
o 제도도입 논의과정에서 기준금액을 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고 더 낮추거나 없애라는 주장이 있었으나, 양측의 입장을 고려해서 결정한 것으로
- 아직도 건당 50만원은 너무 높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음.

2. 건당 50만원 이상 거래의 판정은 어떻게 하는지?
o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지출증빙의 기록ㆍ보관방법이 매우 간편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법인들이 업무와 관련이 있는 접대비의 지출증빙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한 기록ㆍ보관방법을 준수할 것으로 예상되나
- 기업주의 사적비용 등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들에 대하여는 업무와의 관련성 입증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영수증을 소액으로 나누어 발급받는 사례가 발생될 소지가 있음.
o 이와 같은 변칙적인 업무와의 관련성 입증의무 회피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의 경우에는 이를 1건으로 보아 판정
-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거래처에 대하여 지출된 것으로서 거래의 실질로 보아 하나의 지출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거래처에 대하여 날짜를 달리하여 지출한 것으로서 1건의 거래금액을 50만원 미만의 소액으로 나누어 결제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기타 거래 실질상 1건의 거래임에도 지출증빙 기록ㆍ보관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하여 50만원 미만의 소액으로 나누어 결제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변칙처리 사례 예시》
ㆍ접대자가 여러개의 법인카드로 나누어 결제하는 방법
ㆍ접대금액의 일부를 외상처리하고 나중에 잔액을 결제하는 방법
ㆍ접대금액의 일부는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나머지는 세금계산서로 처리하는 방법
ㆍ접대금액을 같은 부서 직원의 카드로 나누어 결제하는 방법 등

3. 업무관련성을 간편하게 기재하는 방법은(예시)?
o 법인이 증빙서류를 전산테이프, 디스켓 등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접대비 명세서」 등을 작성하고
- 그 외의 기업들은 정규영수증의 뒷면이나 이를 첩부한 용지 여백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여 보관하면 됨.

4.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접대비 지출증빙을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는지?
o 현재도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하지만(법인통칙 4-0…2),
- 건당 50만원 이상 지출한 접대비에 대하여는 이에 더하여 접대자 및 접대상대방 인적사항, 접대목적 등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지출증빙의 기록ㆍ보관을 의무화한 것으로
- 법인이 작성한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접대비 지출증빙」도 5년간 보관하면 되고 법인세 신고시 과세관청에 제출할 필요는 없음.

5. 업무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은 금액에 대한 불이익은?
o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금액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으로서 법인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에 한하므로(법인세법 제19조)
-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용에 대하여는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함.
o 또한,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사용한 금액은 이를 지출한 사람(이를 지출한 사람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대표자)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담함.
*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세(기업주, 임원)나 배당소득세(주주) 등을 추가로 부담하게 됨.

6. 50만원 이상인지 여부 판단시 부가가치세 포함여부

┌────────────────────────────────────┐
│“건당 50만원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봉사료, 부가가치세를 포함 │
│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
└────────────────────────────────────┘
o 지출증빙 기록ㆍ보관이 되는 “건당 50만원 이상”인 접대비는 부가가치세 및 봉사료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함.
(예) 음식대 460천원(부가세 46천원 별도)을 접대목적으로 지출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은 506천원이므로 지출증빙 기록대상임.

7. 상품권 접대시 지출증빙 기록ㆍ보관방법은?

┌────────────────────────────────────┐
│법인이 명절선물용으로 상품권 10장(1백만원)을 ○○백화점에서 일괄구입(신 │
│용카드 매출전표 수취)한 후 여러 거래처에 나누어 제공하는 경우 지출증빙  │
│기록방법은?                                                             │
└────────────────────────────────────┘
o 접대목적으로 취득한 상품권 가액이 50만원(분할하여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판단) 이상인 경우에는
- 접대상대방별 상품권 가액이 50만원에 미달하더라도 모든 접대상대방에 대한 지출내역을 기재하여야 함.
* 상품권은 통화대용수단으로 이용될 소지가 크고, 거래상대방별로 분산처리가 용이하므로 모든 지출내역을 기록하여야 함.

8. 현물 구입ㆍ접대시 지출증빙 기록ㆍ보관방법은?

┌────────────────────────────────────┐
│법인이 명절선물용으로 주류세트 10개(1백만원)를 ○○백화점에서 일괄구입  │
│(세금계산서 수취)한 후 여러 거래처에 직접 나누어 제공하는 경우 지출증빙 │
│기록방법은?                                                             │
└────────────────────────────────────┘
o 상품권과 달리 현물에 의한 접대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제공받은 거래처별로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지출증빙의 기록ㆍ보관대상이 됨.
(예) 개당 10만원짜리 선물세트를 A거래처에 5개, B거래처에 3개, C거래처에 1개, D거래처에 1개를 제공한 경우에는 A거래처만 작성 대상임.
- 다만, 새로운 제도의 시행과 관계 없이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는 법인이라면 건당 50만원 미만 접대비라 하더라도 업무와의 관련성은 입증해야 하므로 내부품의서, 지출목록 등은 보관하여야 함.

9. 다수인원에 대한 접대시 지출증빙 기록방법은?

┌────────────────────────────────────┐
│법인이 거래처 대표자 50명을 초청하여 골프경기를 주최하고 그 비용을 지출 │
│한 경우 지출증빙 기록ㆍ보관방법은?                                      │
└────────────────────────────────────┘
o 접대상대방이 여러 거래처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모두 기재하여야 하나
- 초청자 명부 등 내부서류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참석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대표 거래처 “○○○ 외 49명”으로 기재하여도 인정 가능함.

10. 해외 접대비에 대한 지출증빙 기록ㆍ보관방법은?

┌────────────────────────────────────┐
│해외에서 지출한 접대비에 대한 고시규정의 적용여부 및 입증방법           │
└────────────────────────────────────┘
o 현행 접대비 규정상 해외에서 지출한 접대비라 하여 달리 취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해외에서 지출한 접대비도 당해 접대비 고시의 적용대상이 됨.
* 해외접대비에 대한 우대(전액 손금산입) 규정은 1995. 12월말 삭제
- 따라서 해외에서 접대비를 지출하는 법인도 신용카드 매출전표 뒷면 등에 접대상대방, 접대목적 등을 기재하여야 하나, 사업자등록번호는 파악ㆍ활용할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 가능함.

11. 자가 생산제품 현물접대시 지출증빙 기록방법은?

┌────────────────────────────────────┐
│법인이 직접 생산한 제품을 접대비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당해 지출내역을 기 │
│록ㆍ보관하여야 하는지?                                                  │
└────────────────────────────────────┘
o 법인이 직접 생산한 제품을 접대비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지출증빙 수취의무는 면제되나(법인세법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 동 제품의 시가가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고시에 의하여 지출내역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함.

12. 간이영수증을 수취한 접대비의 지출증빙 기록ㆍ보관 여부

┌────────────────────────────────────┐
│50만원 이상의 접대비 지출에 대하여 정규증빙이 아닌 간이영수증을 수취함에│
│따라 손금부인되는 경우에도 당해 지출내역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하는지?     │
└────────────────────────────────────┘
o 법인이 5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에 대하여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있다 하더라도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나(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 동 접대비가 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용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손금부인 외에 추가로 귀속자에 대한 소득처분을 하게 됨.
o 따라서, 간이영수증에 의하여 지출한 50만원 이상의 접대비도 귀속자에 대한 상여처분을 면하기 위하여는 업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하여야 함.
* 만일 정규증빙 미수취로 손금부인한 접대비에 대하여 업무관련성 입증의무를 면제할 경우, 정규증빙을 수취하고도 업무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하여 상여처분되는 거래와의 형평에 어긋남.

13. 개인사업자의 접대비도 지출증빙 기록ㆍ보관대상인지?

┌────────────────────────────────────┐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접대비 업무관련성 입증에 관한 고시」에 따라 50만│
│원 이상의 접대비 지출에 대하여 지출증빙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하는지?      │
└────────────────────────────────────┘
o 「접대비 업무관련성 입증에 관한 고시」는 건당 50만원 이상 지출하는 법인의 접대비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 개인사업자가 지출하는 접대비는 당해 고시에 의하여 지출증빙을 기록ㆍ보관할 의무는 없음.
o 그러나 개인사업자가 지출하는 접대비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어야 하므로 관련 증빙을 갖추어야 함.

14. 저녁식사후 주점에서 접대를 한 경우 1건의 거래인지?

┌────────────────────────────────────┐
│동일한 거래처에 대하여 저녁식사(30만원) 후 주점(40만원)으로 장소를 옮겨 │
│접대한 경우 이를 1건의 거래로 합산하여야 하는지?                        │
└────────────────────────────────────┘
o 거래의 실질상 1건의 거래를 지출증빙 기록ㆍ보관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하여 이를 나누어 결제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1건의 거래로 보아 50만원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나
- 질의내용과 같이 동일한 접대상대방이라 하더라도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한 후 주점으로 장소를 옮겨 접대한 경우에는 사실상 별개의 지출이므로 이를 합산하여 판단할 사항은 아님.

15. 지출증빙 기록이 외부로 공개될 우려는 없는지?

┌────────────────────────────────────┐
│접대목적과 접대상대방은 사업기밀임에도 이를 기록ㆍ보관하도록 하여 사업기│
│밀이 외부에 누설될 가능성은 없는지?                                     │
└────────────────────────────────────┘
o 접대비 지출증빙 서류는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는 기업이라면 이번 조치가 없었더라도 내부통제 및 회계감사 목적상 당연히 유지ㆍ보관해야 하는 것이며,
- 사업기밀이 포함된 다른 문서와 마찬가지로 기업의 내부문서로서 외부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번 조치로 인하여 새롭게 기밀누설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님.
o 또한, 국세공무원은 세무조사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제조 비법, 노하우, 마케팅 전략 및 거래선 등 접대내역 보다 훨씬 중요한 사업비밀에 속하는 경영정보에 접하게 되지만 지금까지 누설된 사례가 없었으며,
-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 국가공무원법 제60조, 형법 제127조 등에 납세자의 비밀을 엄격하게 보호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

16. 접대비 지출이 불가피한 기업의 현실을 도외시한 조치가 아닌지?

┌────────────────────────────────────┐
│접대목적과 접대상대방 등을 기록하도록 하는 것은 접대비 지출이 불가피한  │
│기업현실을 도외시한 조치가 아닌지?                                      │
└────────────────────────────────────┘
o 기업이 업무와 관련하여 접대비를 지출할 필요성이 있는 현실은 인정됨. 아울러, 이번 조치가 업무상 필요한 접대를 막으려는 것은 아니며, 업무와 관련된 접대비 지출은 앞으로도 계속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음.
o 다만, 지금까지 세법 집행상 한도내에서 지출하는 접대비는 관행적으로 업무 관련성을 확인하지 않고 비용으로 인정하여 왔으나,
- 기업주 등이 개인적으로 쓴 지출을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은 국가가 탈세를 용인하는 것이므로 이를 인정하는 나라는 없고,
- 세무회계 뿐만 아니라 기업회계에 있어서도 접대비를 포함한 법인의 모든 지출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전제되어야 비용처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 바,
- 이번 조치는 과거 우리의 부적절한 관행을 국제관례, 일반적인 회계원칙에 맞게 고치려는 것임.
o 정부는 그동안 건전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세법상 접대비 한도를 축소 조정해 왔으며,
- 2000 사업연도부터는 증빙없는 불건전한 기업비용의 지출을 조장하는 기밀비 제도를 폐지하였던 바, 당시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논란이 있었음에도 대다수의 기업이 이에 잘 적응하여 기업의 투명성이 크게 제고되었음.
- 최근 다수의 기업이 고액 호화접대 자제 등 자발적으로 윤리경영 실천에 참여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번 조치에 대하여 대다수 기업이 잘 적응해 나갈 것이며, 건전한 접대문화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17. 이번 조치가 경기회복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아닌지?

┌────────────────────────────────────┐
│금번 고시의 시행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는 등 내수 경기회복에 걸림돌이 되 │
│는 것은 아닌지?                                                         │
└────────────────────────────────────┘
o 이번 조치로 기업주나 임원 또는 그 가족들이 회사자금을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던 사례가 감소되어
- 호화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의 매출이 다소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o 개인의 사교성 목적으로 사용되던 기업자금이 해외시장 개척, 신제품ㆍ기술개발 등을 위한 투자에 사용되게 되므로
-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증대되어 오히려 기업 경쟁력이 향상되고, 고용이 창출되는 등 경기회복에 도움이 될 것임.

18. 접대비 기록ㆍ보관에 따른 시간 및 비용부담 증가

┌────────────────────────────────────┐
│기록ㆍ보관을 의무화함에 따라 서류작성이나 문서보관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 │
│이 증가하게 되어 기업이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지?                         │
└────────────────────────────────────┘
o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는 법인은 내부통제 및 회계감사 목적상 지출 품의서류, 영수증 등과 같은 거래증빙 서류를 당연히 보관하고 있어야 하므로
- 이번 조치로 인하여 법인이 새로운 장부나 증빙을 마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o 또한, 사업관련성 입증을 위해 증빙 여백 등에 누가,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접대하였는지를 간편하게 기재하도록 하여 기업의 추가적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음.

19. 비사업자인 접대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 기재여부

┌────────────────────────────────────┐
│비사업자인 접대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것인지?   │
└────────────────────────────────────┘
o 이번 고시의 시행에 있어 비사업자인 접대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한 것은
- 이를 이용하여 지출내용의 진실성과 사업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임.
o 사업과 관련된 접대상대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업자를 제외한 비사업자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한 것임.
o 다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른 증빙 등에 의해 접대상대방과 업무관련성이 입증될 때에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20. 비영리법인의 지출증빙 기록ㆍ보관의무

┌────────────────────────────────────┐
│비영리법인이 50만원 이상의 접대성 경비를 지출한 경우에도 지출증빙을 기록│
│ㆍ보관하여야 하는지?                                                    │
└────────────────────────────────────┘
o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도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건당 50만원 이상의 접대비에 대하여는 지출증빙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 다만,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법인(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경우 비수익사업 해당분)이 지출하는 접대성 경비에 대하여는 당해 고시에 따른 지출증빙을 기록ㆍ보관할 의무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