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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공동주택 과표 내년부터 시가반영체계로 개편 시행
기관명 행자부 작성일자 2003 . 12 . 04
관련링크 공동주택 과표 내년부터 시가반영체계로 개편 시행(행정자치부, 2003. 12. 3.)

- 2004. 재산세 서울 강남소재 고가아파트 최고 6∼7배 인상, 지방 소재 저가 아파트 소폭 인하 -

□ 행정자치부에서는 『9. 1.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을 착실히 추진하기 위하여 2004년도부터 공동주택에 대한 건물과표 산정방법을 현행 면적에 따른 가감산제도를 폐지하고 국세청기준시가에 의한 시가가감산제도를 도입하는 개편안을 마련하였다. o 현행 건물과표는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구분없이 ㎡당 기준가액에 면적, 건축연도 등을 감안한 각종 지수를 곱하여 산정하므로서 - 서울 강남과 강북간, 서울과 지방간 재산세 부담의 불형평 문제가 제기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건물과표 산정시 국세청기준시가 기준에 따라 시가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려는 것이다. o 건물과표 산정시 시가요소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편함에 따라 서울지역의 고가의 공동주택은 현재보다 재산세 부담이 상승하게 되고 지방에 소재하는 저가의 공동주택은 현재보다 재산세 부담이 다소 하락할 전망이다. o 특히 주택가격이 고가인 서울의 강남 소재 아파트는 재산세가 지금보다 대폭 오르지만, 지방의 일부 저가아파트는 다소 하락할 전망이다.

□ 이번 개편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 먼저 공동주택에 대한 건물과표를 산정할 때 가장 기초가 되는 ㎡당 기준가액을 종전의 170,000원에서 180,000원으로 5.9% 인상하기로 하였다. ※ 시도별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여론 수렴과정에서 170,000원에서 175,000원으로 2.9% 인상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할 계획임. o 다음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시가가감산율의 기준은 국세청기준시가를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으로 나눈 ㎡당 기준시가로 적용하기로 하였다. - ㎡당 기준시가가 100만원 이하인 경우는 10%∼20%(75만원 이하)를 감산하고 예) 대전, 대구, 광주의 서민아파트는 50만원∼80만원 수준이므로 지방소재 저가 아파트는 대부분 여기에 해당됨. - ㎡당 기준시가가 120만원 이상은 5%∼100%(700만원 초과)를 가산하도록 되어 있음. 예) 서울 강남지역의 고가아파트는 대부분 700만원을 초과(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음)하므로 여기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