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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주택 과표 내년부터 시가반영체계로 개편 시행
기관명 행자부 작성일자 2003 . 12 .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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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재산세 서울 강남소재 고가아파트 최고 6∼7배 인상, 지방 소재 저가 아파트 소폭 인하 -

□ 행정자치부에서는 『9. 1.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을 착실히 추진하기 위하여 2004년도부터 공동주택에 대한 건물과표 산정방법을 현행 면적에 따른 가감산제도를 폐지하고 국세청기준시가에 의한 시가가감산제도를 도입하는 개편안을 마련하였다.
o 현행 건물과표는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구분없이 ㎡당 기준가액에 면적, 건축연도 등을 감안한 각종 지수를 곱하여 산정하므로서
- 서울 강남과 강북간, 서울과 지방간 재산세 부담의 불형평 문제가 제기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건물과표 산정시 국세청기준시가 기준에 따라 시가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려는 것이다.
o 건물과표 산정시 시가요소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편함에 따라 서울지역의 고가의 공동주택은 현재보다 재산세 부담이 상승하게 되고 지방에 소재하는 저가의 공동주택은 현재보다 재산세 부담이 다소 하락할 전망이다.
o 특히 주택가격이 고가인 서울의 강남 소재 아파트는 재산세가 지금보다 대폭 오르지만, 지방의 일부 저가아파트는 다소 하락할 전망이다.

□ 이번 개편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 먼저 공동주택에 대한 건물과표를 산정할 때 가장 기초가 되는 ㎡당 기준가액을 종전의 170,000원에서 180,000원으로 5.9% 인상하기로 하였다.
※ 시도별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여론 수렴과정에서 170,000원에서 175,000원으로 2.9% 인상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할 계획임.
o 다음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시가가감산율의 기준은 국세청기준시가를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으로 나눈 ㎡당 기준시가로 적용하기로 하였다.
- ㎡당 기준시가가 100만원 이하인 경우는 10%∼20%(75만원 이하)를 감산하고
예) 대전, 대구, 광주의 서민아파트는 50만원∼80만원 수준이므로 지방소재 저가 아파트는 대부분 여기에 해당됨.
- ㎡당 기준시가가 120만원 이상은 5%∼100%(700만원 초과)를 가산하도록 되어 있음.
예) 서울 강남지역의 고가아파트는 대부분 700만원을 초과(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음)하므로 여기에 해당함.

〈가감산 제도 개편내용〉

□ 현행 :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가감산
o 감 산 : △5%∼△20%(3단계)
o 가 산 : 5%∼60%(11단계)
o 내 용

┌───────┬───────┬───────┬───────┐
│  구  간(㎡)  │  가산율(%)  │  구  간(㎡)  │  가산율(%)  │
├───────┼───────┼───────┼───────┤
│∼50㎡        │    △20      │   165∼182   │      25      │
├───────┼───────┼───────┼───────┤
│50∼60        │    △10      │   182∼198   │      30      │
├───────┼───────┼───────┼───────┤
│60∼85        │     △5      │   198∼215   │      35      │
├───────┼───────┼───────┼───────┤
│85∼100       │       0      │   215∼231   │      40      │
├───────┼───────┼───────┼───────┤
│100∼116      │       5      │   231∼238   │      45      │
├───────┼───────┼───────┼───────┤
│116∼132      │      10      │   238∼245   │      50      │
├───────┼───────┼───────┼───────┤
│132∼149      │      15      │   245 초과   │      60      │
├───────┼───────┼───────┼───────┤
│149∼165      │      20      │              │              │
└───────┴───────┴───────┴───────┘
□ 개선 : 1㎡당 국세청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한 가감산
o 감 산 : △10%∼△20%(2단계)
o 가 산 : 5%∼100%(16단계)
o 내 용

┌───────┬───────┬───────┬───────┐
│가산구간(만원)│  가산율(%)  │가산구간(만원)│  가산율(%)  │
├───────┼───────┼───────┼───────┤
│∼75만원      │    △20      │   330∼360   │      40      │
├───────┼───────┼───────┼───────┤
│75 ∼100      │    △10      │   360∼400   │      45      │
├───────┼───────┼───────┼───────┤
│100∼120      │       0      │   400∼440   │      50      │
├───────┼───────┼───────┼───────┤
│120∼150      │       5      │   440∼480   │      55      │
├───────┼───────┼───────┼───────┤
│150∼180      │      10      │   480∼520   │      60      │
├───────┼───────┼───────┼───────┤
│180∼210      │      15      │   520∼560   │      70      │
├───────┼───────┼───────┼───────┤
│210∼240      │      20      │   560∼600   │      80      │
├───────┼───────┼───────┼───────┤
│240∼270      │      25      │   600∼700   │      90      │
├───────┼───────┼───────┼───────┤
│270∼300      │      30      │   700 초과   │     100      │
├───────┼───────┼───────┼───────┤
│300∼330      │      35      │              │              │
└───────┴───────┴───────┴───────┘
□ 공동주택 이외의 단독주택은 현재 지역간 불형평 문제가 제기되지 않고 있어서
o 국세청기준시가도 지역간 차이가 없으므로 현재와 같이 면적 가감산제도를 그대로 운영하고
o 상가건물의 경우도 현재와 같이 부대설비에 대한 가산제도를 그대로 운영하되, ㎡당 기준가액만 공동주택과 같이 종전의 17만원에서 18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하였음.

□ 시가가감산제도 도입시 세부담 변화추이는 다음과 같다.
o 서울 강남 소재 고가 공동주택의 재산세는 최고 6∼7배 인상되고 대부분 2배 이상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며
o 서울 강북 및 수도권(용인, 김포) 소재 저가 대형아파트는 세액이 △20%∼△30% 정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
o 31평 이하 소형아파트의 경우 서울 강남 소재 아파트는 약 2배 이상 인상되나 서울 강북 소재 아파트는 약 20% 정도 인상되고, 대전ㆍ대구ㆍ광주 소재 아파트는 현재와 같거나 다소 인하될 것으로 예상됨.

□ 이번 개편방안은 그 동안 서울ㆍ강남ㆍ강북간, 서울ㆍ지방간 세부담의 불평형 문제가 대폭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o 『동일한 시가의 재산에 대하여 동일한 재산세 부담을 시킨다』는 과세형평성의 원칙에 충실하고,
o 집 값이 급등한 지역의 부동산에 대하여 세부담을 대폭 늘려 나감으로써 주택을 투기목적으로 보유하는 투기심리를 억제하며
o 나아가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 재산세 증가 규모는 전체적으로 9,336억원에서 1조 348억원으로 10.8% 정도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며
- 시군구별로는 209개 시군구는 다소 증가되고 25개 시군구는 △1%∼△5% 정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 행정자치부에서는 이와 같은 건물과표 개편안을 토대로 서울 등 지역공청회를 개최하여 충분한 여론을 수렴한 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금년 12월 중에 합리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시도에 권고안을 통보할 계획이다.
o 이번 공동주택에 대한 건물과표 개선방안이 시행되더라도 건물과표를 평가함에 있어서 시가를 완전히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연구검토하여 재산세 부담이 공평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건물과표 산정방식을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제도와 같이 개별건물별 『공시건물가격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며
o 2004년에는 건물과표 산정시 기초가 되는 1㎡당 기준가액(170,000원)을 국세청기준시가(예 : 460,000원)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는 한편 재산세의 세율체계를 개편하여 2005년부터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문 답 자 료》

1. 이번 건물과표 개편으로 시가가감산율이 적용되는 건물의 범위는?
o 이번 건물과표 개편방안 중 시가가감산율이 적용되는 건물은 공동주택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아파트, 주상복합건물내의 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은 모두 이에 해당함.
o 따라서 단독주택이나 상가, 사무실 건물 등에 대하여는 시가가감산율이 적용되지 않고 종전과 같이 면적 또는 엘리베이터 등 부대설비에 대한 가감산 제도에 따라 과표가 산정됨.

2. 국세청기준시가가 결정ㆍ고시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시가가감산율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o 대부분의 공동주택은 국세청기준시가가 결정ㆍ고시되어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o 일부 지방소재 서민 공동주택의 경우 기준시가가 결정고시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나 세부담이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방향에서 검토할 계획임.

3. 공동주택에 대한 과표 산정시 시가가감산율이 적용되는데 시가의 기준은?
o 내년부터 공동주택에 대한 과표 산정시 시가가감산율이 적용되며, 시가가감산율은 당해 공동주택의 국세청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적용됨.
o 이번 재산세 사례에 적용된 국세청기준시가는 2003. 11. 27. 국세청에서 조정ㆍ발표한 자료를 기준으로 세액을 산정한 것임.

4. 공동주택에 대한 시가가감산율의 가산구간은 어떤기준으로 결정되었는가?
o 종전에 적용되던 공동주택에 대한 면적가감산율을 폐지하고 시가가감산율로 전환함에 있어서
o 가산구간은 통상적인 서민주택(31평 이하)에 대하여는 세부담이 늘어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세청기준시가가 평당 330만원(㎡당 100만원) 이하는 감산율(△20%∼△5%)을 적용되도록 하였고,
o 평당 100만원 추가시마다 5%씩 가산율이 높아지도록 하되 평당 2,300만원 초과시에는 100%의 가산율이 적용되도록 하였음.

5. 공동주택별 가감산율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가?
o 이번 건물과표 개편안은 현재 면적기준으로 14단계의 가감산율을 적용하던 것을 국세청기준시가를 기준으로 18단계의 가감산율로 변경하는 것임.
o 공동주택의 가감산율 변동사항은 다음의 예시와 같음.
〈예시 1〉 국세청기준시가 3억원이나 면적이 상이한 경우

┌─────────────────┐
├─────────────────┤   현  행          개  선
│ㆍ국세청기준시가 3억원(서울 강남) │             ⇒
│ㆍ면적 : 100㎡(300만원/㎡)        │    0%          30%(30%↑)
└─────────────────┘
┌─────────────────┐
├─────────────────┤   현  행          개  선
│ㆍ국세청기준시가 3억원(서울 강북) │             ⇒
│ㆍ면적 : 200㎡(150만원/㎡)        │    35%         5%(△20%↓)
└─────────────────┘
〈예시 2〉 국세청기준시가 5억원이나 면적이 상이한 경우

┌─────────────────┐
├─────────────────┤   현  행          개  선
│ㆍ국세청기준시가 5억원(서울 강북) │             ⇒
│ㆍ면적 : 200㎡(250만원/㎡)        │    35%         25%(△10%↓)
└─────────────────┘

6. 공동주택에 대한 시가가감산율을 적용하게 되면 재산세 과세불평형이 완전히 해소되는가?
o 종전의 면적 가감산율을 폐지하고 시가가감산율을 적용하게 되더라도 재산세 과세불형평이 완전히 시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o 현재의 과세불형평을 크게 완화시킬 수 있으며 향후에도 과세불형평 완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보완하도록 할 계획임.

7. 이번 개편방안이 시행되면 서울 강북지역이나 지방소재 아파트의 재산세가 줄어드는가?
o 서울 강북지역이나 지방소재 아파트라 하더라도 재산세가 전부 줄어드는 것은 아님.
o 서울 강북이나 지방소재 아파트라 하더라도 고가 아파트는 재산세가 줄어들지 아니하고 인상되게 됨.

8. 시가가감산율 제도를 시행하게 됨에 따라 세수가 인하되는 시군구가 25개 정도 발생되는 바 이에 대한 세수대책은?
o 시가가감산율이 적용됨에 따라 공동주택의 시가가 전반적으로 낮은 25개 시군구는 재산세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o 세수감소 폭이 △1%∼△5% 정도로 미미하고 신규로 건축된 건물의 세수증가 등을 감안하면 실제적으로는 전년 대비 세수는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특별히 보전대책을 마련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9. 일부 자치단체에서 권고안을 수용하지 아니할 수도 있는지?
o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건물과표 조정기준을 시도지사에게 권고할 수 있고
o 시장ㆍ군수ㆍ청장은 건물과표 결정ㆍ고시를 하기 전에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거쳐 결정ㆍ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사전에 시도와 협의하여 권고안을 수용토록 할 계획임.

10. 공시건물가격제도란 무엇인가?
o 현행 건물과표체계는 지난 60년대에 도입된 평가방법으로 실거래가격을 반영하지 못하여 차이가 나고, 거래과세시 성실납세자와의 과세불형평이 초래되고 있는 등 개선이 필요함에 따라
o 현재 1개의 신축건물 기준가액에 각종지수를 적용하여 모든 건물을 평가하는 과표체계를 시세가 반영된 여러개의 표준공시건물가격에 비준표를 적용하여 개별건물가격을 산정하는 체계를 말함.

                               〈현행 건물과표〉
┌────────┐  ┌─────┐  ┌──┐  ┌──┐  ┌──┐ ┌──┐
│  〈원가평가〉  │  │  지  수  │  │ 잔 │  │    │  │    │ │개별│
│신축건물기준가액│×│(구조ㆍ용 │×│ 가 │×│가감│×│면적│=│건물│
│  (170천원/㎡)  │  │ 도ㆍ위치)│  │ 율 │  │산율│  │    │ │과표│
└────────┘  └─────┘  └──┘  └──┘  └──┘ └──┘
┌─────┐┌───┬───┬───┐┌──────┐┌──────┐┌──┐
│철근콘크리││ 구조 │ 용도 │ 위치 ││ㆍ경과연수별││ㆍ면적ㆍ구조││    │
│트/아파트/│├───┼───┼───┤│  매년감가  ││ㆍ특수부대설││전용│
│600∼800천││ 8단계│ 7단계│26단계││  (0.013∼  ││  비        ││공용│
│원 기준   │└───┴───┴───┘│   0.09)    ││ㆍ기준시가  ││    │
└─────┘            │            └──────┘└──────┘└──┘
                          └──────────────────┘
                                            ↓
                                    〈공시건물 가격〉
--------------------------------------------------------------------------------
┌────────┐  ┌───────────┐  ┌──┐  ┌────┐
│  〈시가평가〉  │  │                      │  │    │  │개별건물│
│공시건물가격(300│×│  비준표(8개 비준율)  │×│면적│ =│  공시  │
│∼540천원/㎡)   │  │                      │  │    │  │  가격  │
└────────┘  └───────────┘  └──┘  └────┘
┌────────┐┌───────────┐    ┌───┐
│건물구조ㆍ용도ㆍ││ㆍ지붕/준공연도/위치  │    │ㆍ전용│
│위치별 「52개」 ││ㆍ면적/이용상태/층별  │    │ㆍ공용│
│표준건물설정    ││  /특수부대설비/증개축│    │      │
└────────┘└───────────┘    └───┘
※ 비준표는 개별건물공시가격을 산정하는데 있어 건물특성을 반영한 격차율을 산정하기 위한 비교표로서 주거용비준표와 일반건물비준표로 구분됨.

11. 공동주택에 대해 시가가감산율을 적용하게 되면 전체 납세자의 세부담은 어느정도 비율로 증감되는 것인가?
o 공동주택에 대해 시가감산율을 적용할 경우 재산세 부담변화는 전체 공동주택 697만건중
- 0%∼△30% 감소되는 것이 183만건(26.3%), 0%∼30% 증가되는 것이 358만건(51.4%), 30%∼50% 증가되는 것이 88만건(12.6%), 50∼100% 증가되는 것이 45만건(6.4%), 100% 이상 증가되는 것이 23만건(3.3%)임.
- 전년에 비하여 100% 이상 인상되는 23만건은 그간 시가에 비해 낮은 세부담을 해온 서울 강남 소재 고가아파트 등으로서 그 중 서울이 20만건(강남지역 15만건)이고, 수도권이 3만건 정도이며, 지방소재 아파트는 대상이 없음.
o 대다수의 서민 공동주택은 소폭 인하되거나 예년의 세부담인상 수준인 10%내외 수준에서 인상되며, 단독주택이나 상가는 신축건물기준가액 인상률인 5.9% 수준에서 인상될 것임.

12. 내년도에 신축건물기준가액을 국세청기준시가(46만원/㎡) 수준으로 상향조정 할 경우 세부담이 급증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o 현재 신축건물기준가액은 1㎡당 17만원으로 이를 내년도에 국세청기준시가 수준인 46만원으로 인상하게 되면 과표자체가 약 3배정도 인상하게 되므로
o 재산세액은 서민주택이나 상가건물 등의 경우도 3배 이상 인상되므로 내년도 중에 재산세 부담이 급증하지 아니하도록 재산세율을 인하조정하는 지방세법 개정을 동시에 추진하여 2005년부터 시행할 계획임.

13. 2004건물과표 조정과 관련한 향후 추진일정은?
o 우리부에서는 12월초에 시도별로 개최되는 공청회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고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중 지방자치단체에 2004건물과표 조정기준 권고(안)을 통보할 계획이며
o 시군구에서는 이 권고안에 따라 12월중에 2004 건물과표를 결정ㆍ고시하게 되면 2004. 1. 1.부터 시행하게 됨.
o 2004년도 재산세의 경우 2004. 6. 1.를 과세기준일로 하여 세액을 산정한 후 2004. 7. 16.∼7. 31.을 납기로 하여 부과고지됨.

《참고자료1》

Ⅰ. 재산세 세수추계
1. 재산세 세수추계 총괄

                                                  (단위 : 백만원)
┌───────┬───────────────────────┐
│              │                   2004년도                   │
│2003년도 세액 ├───────┬───────┬───────┤
│              │   세    액   │   증 가 액   │   증 가 율   │
├───────┼───────┼───────┼───────┤
│    933,593   │   1,034,760  │    101,167   │    10.8%    │
└───────┴───────┴───────┴───────┘
2. 시도별 현황

┌─────┬──────────────────────────────┐
│  구  분  │                    증    감    시    도                    │
├─────┼──────────────────────────────┤
│평균인상률│10.8%                                                      │
├─────┼──────────────────────────────┤
│증가시도  │o 13개 시도                                                │
│          │ - 서울(25%), 경기(13%), 강원(4%), 충남(4%), 경북(4%), │
│          │   충북(3%), 경남(3%), 대구(2%), 전남(2%), 인천(1%), 대│
│          │   전(1%), 전북(1%), 제주(1%)                            │
├─────┼──────────────────────────────┤
│동결시도  │o 1개 시도 : 울산                                          │
├─────┼──────────────────────────────┤
│감소시도  │o 2개 시도 : 광주(-5%), 부산(-1%)                        │
└─────┴──────────────────────────────┘
3. 시ㆍ군ㆍ구별 현황
o 인상ㆍ인하 시군구 현황

┌───────┬─────────┬──────────┐
│   구    분   │    인상 시군구   │     인하 시군구    │
├───────┼─────────┼──────────┤
│      계      │        209       │          25        │
└───────┴─────────┴──────────┘
o 재산세수 10% 이상 증감 시군구 현황

┌─────┬──────────────────────────────┐
│  구  분  │                 증    감    시    군    구                 │
├─────┼──────────────────────────────┤
│10% 이상 │o 서울 송파(64%), 서초(37), 강남(32), 성동(36), 노원(34), │
│증가시군구│   광진(34), 동작(27), 용산(29)                             │
│          │o 경기 분당(46), 과천(36), 평촌(26), 의왕(25)              │
├─────┼──────────────────────────────┤
│5% 이상  │o 부산 남구(△6%), 광주 남구(△7), 울산 북구(△8)         │
│하락시군구│                                                            │
└─────┴──────────────────────────────┘

Ⅱ. 사례별 2004.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부담 변화

┌──────────────〈 전 제  조 건 〉─────────────┐
│ ① 재  산  세 : 시가가감산율 적용, 신축건물기준가액 1만원 인상         │
│ ② 종합토지세 : 2003.개별공시지가 적용, 과표현실화율 3%P 인상         │
└────────────────────────────────────┘
1. 서울 강남 고가 공동주택의 세부담 비교

┌────┬───┬────────┬────────┬─────┬─────┐
│        │국세청│  2003. 보유세  │  2004. 보유세  │  증감액  │ 증감비율 │
│        │기준시│     (천원)     │     (천원)     │  (천원)  │   (%)   │
│ 구  분 │가(백 ├──┬──┬──┼──┬──┬──┼──┬──┼──┬──┤
│        │만원) │ 계 │재산│종토│ 계 │재산│종토│ C-A│ D-B│ C/A│ D/B│
│        │      │ (A)│세 B│ 세 │ (C)│세 D│ 세 │    │    │    │    │
├────┼───┼──┼──┼──┼──┼──┼──┼──┼──┼──┼──┤
│서울강남│      │    │    │    │    │    │    │    │    │    │    │
│대치동○│      │    │    │    │    │    │    │    │    │    │    │
│○아파트│  748 │ 198│ 126│  72│1049│ 926│ 123│ 851│ 800│ 430│ 635│
│전용 97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울강남│      │    │    │    │    │    │    │    │    │    │    │
│○○아파│  731 │ 374│ 195│ 179│1036│ 685│ 351│ 662│ 490│ 177│ 251│
│트(전용 │      │    │    │    │    │    │    │    │    │    │    │
│133㎡)  │      │    │    │    │    │    │    │    │    │    │    │
├────┼───┼──┼──┼──┼──┼──┼──┼──┼──┼──┼──┤
│서울송파│      │    │    │    │    │    │    │    │    │    │    │
│○○아파│ 1,020│ 514│ 204│ 310│1688│1087│ 581│1154│ 883│ 225│ 433│
│트(전용 │      │    │    │    │    │    │    │    │    │    │    │
│134㎡)  │      │    │    │    │    │    │    │    │    │    │    │
├────┼───┼──┼──┼──┼──┼──┼──┼──┼──┼──┼──┤
│서울강남│      │    │    │    │    │    │    │    │    │    │    │
│도곡동○│      │    │    │    │    │    │    │    │    │    │    │
│○아파트│ 2,160│5035│4913│ 122│7587│7424│ 163│2552│2511│  51│  51│
│(전용244│      │    │    │    │    │    │    │    │    │    │    │
│㎡)     │      │    │    │    │    │    │    │    │    │    │    │
└────┴───┴──┴──┴──┴──┴──┴──┴──┴──┴──┴──┘
o 공동주택의 시가가 높은 서울소재 공동주택은 재산세 부담이 대폭 상승하고
o 서울 강남 등 대형공동주택은 세부담이 2∼7배 정도 인상됨.

2. 서울 강남이외 지역 대형공동주택의 세부담 비교

┌────┬───┬────────┬────────┬─────┬─────┐
│        │국세청│  2003. 보유세  │  2004. 보유세  │  증감액  │ 증감비율 │
│        │기준시│     (천원)     │     (천원)     │  (천원)  │   (%)   │
│ 구  분 │가(백 ├──┬──┬──┼──┬──┬──┼──┬──┼──┬──┤
│        │만원) │ 계 │재산│종토│ 계 │재산│종토│ C-A│ D-B│ C/A│ D/B│
│        │      │ (A)│세 B│ 세 │ (C)│세 D│ 세 │    │    │    │    │
├────┼───┼──┼──┼──┼──┼──┼──┼──┼──┼──┼──┤
│서울도봉│      │    │    │    │    │    │    │    │    │    │    │
│구○○아│  396 │1592│1495│  97│1219│1087│ 132│ -  │  - │ -  │ -  │
│파트(전 │      │    │    │    │    │    │    │ 373│ 408│23.4│27.3│
│용203㎡)│      │    │    │    │    │    │    │    │    │    │    │
├────┼───┼──┼──┼──┼──┼──┼──┼──┼──┼──┼──┤
│경기용인│      │    │    │    │    │    │    │    │    │    │    │
│시○○아│  468 │1609│1580│  29│1276│1235│  41│-333│-345│ -  │ -  │
│파트(전 │      │    │    │    │    │    │    │    │    │20.7│21.8│
│용222㎡)│      │    │    │    │    │    │    │    │    │    │    │
├────┼───┼──┼──┼──┼──┼──┼──┼──┼──┼──┼──┤
│경기김포│      │    │    │    │    │    │    │    │    │    │    │
│시○○아│  405 │1219│1173│  46│ 856│ 805│  51│-363│-368│ -  │ -  │
│파트(전 │      │    │    │    │    │    │    │    │    │29.8│31.4│
│용205㎡)│      │    │    │    │    │    │    │    │    │    │    │
└────┴───┴──┴──┴──┴──┴──┴──┴──┴──┴──┴──┘
o 서울 강남이외 지역에 소재하는 대형공동주택 중 저가 대형아파트의 경우에는 시가가감산율을 적용함에 따라 전년대비 세부담이 △20∼△30% 감소되며
o 서울 강남 지역 소재 대형 공동주택은 대폭 상승되는 것과 비교됨.

3. 소형 공동주택의 세부담 비교

┌────┬───┬────────┬────────┬─────┬─────┐
│        │국세청│  2003. 보유세  │  2004. 보유세  │  증감액  │ 증감비율 │
│        │기준시│     (천원)     │     (천원)     │  (천원)  │   (%)   │
│ 구  분 │가(백 ├──┬──┬──┼──┬──┬──┼──┬──┼──┬──┤
│        │만원) │ 계 │재산│종토│ 계 │재산│종토│ C-A│ D-B│ C/A│ D/B│
│        │      │ (A)│세 B│ 세 │ (C)│세 D│ 세 │    │    │    │    │
├────┼───┼──┼──┼──┼──┼──┼──┼──┼──┼──┼──┤
│서울강남│      │    │    │    │    │    │    │    │    │    │    │
│○○아파│  285 │  76│  26│  50│ 141│  62│  79│  65│  26│85.5│138.│
│트(전용 │      │    │    │    │    │    │    │    │    │    │   5│
│49㎡)   │      │    │    │    │    │    │    │    │    │    │    │
├────┼───┼──┼──┼──┼──┼──┼──┼──┼──┼──┼──┤
│서울노원│      │    │    │    │    │    │    │    │    │    │    │
│○○아파│  120 │  72│  31│  41│  88│  37│  51│  16│   6│  22│19.3│
│트(전용 │      │    │    │    │    │    │    │    │    │    │    │
│67㎡)   │      │    │    │    │    │    │    │    │    │    │    │
├────┼───┼──┼──┼──┼──┼──┼──┼──┼──┼──┼──┤
│대전서구│      │    │    │    │    │    │    │    │    │    │    │
│○○아파│   60 │  51│  44│   7│  53│  43│  10│   2│  -1│ 3.9│-2.2│
│트(전용 │      │    │    │    │    │    │    │    │    │    │    │
│74㎡)   │      │    │    │    │    │    │    │    │    │    │    │
├────┼───┼──┼──┼──┼──┼──┼──┼──┼──┼──┼──┤
│광주서구│      │    │    │    │    │    │    │    │    │    │    │
│○○아파│   42 │  57│  40│  17│  48│  35│  13│  -9│  -5│ -  │ -  │
│트(전용 │      │    │    │    │    │    │    │    │    │15.8│12.5│
│83㎡)   │      │    │    │    │    │    │    │    │    │    │    │
├────┼───┼──┼──┼──┼──┼──┼──┼──┼──┼──┼──┤
│대구서구│      │    │    │    │    │    │    │    │    │    │    │
│○○아파│   42 │  41│  20│  21│  42│  19│  23│   1│  -1│ 2.4│  -5│
│트(전용 │      │    │    │    │    │    │    │    │    │    │    │
│67㎡)   │      │    │    │    │    │    │    │    │    │    │    │
└────┴───┴──┴──┴──┴──┴──┴──┴──┴──┴──┴──┘
o 소형 공동주택의 경우라도 시가가 비교적 높은 서울 소재 공동주택은 세부담이 약 2배 상승하고
o 시가가 낮은 대전 등 지방 소재 소형공동주택은 세부담이 다소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남.

4. 아파트별 재산세 총액 변화 비교

┌────┬──┬──────────────┬───────────────┐
│        │국세│       2003년도(천원)       │        2004년도(천원)        │
│ 구  분 │ 청 ├──┬──┬──┬──┬──┼──┬───┬──┬──┬──┤
│        │기준│ 계 │재산│도시│공동│지방│ 계 │재산세│도시│공동│지방│
│        │시가│    │ 세 │계획│시설│교육│(증 │(증감)│계획│시설│교육│
│        │    │    │    │ 세 │ 세 │ 세 │ 감)│      │ 세 │ 세 │ 세 │
├────┼──┼──┼──┼──┼──┼──┼──┼───┼──┼──┼──┤
│서울강남│    │    │    │    │    │    │    │      │    │    │    │
│○○아파│ 748│ 240│ 126│  60│  29│  25│1279│  926 │ 106│  62│ 185│
│트(전용 │    │    │    │    │    │    │(433│(635%│    │    │    │
│97㎡)   │    │    │    │    │    │    │ %)│ )    │    │    │    │
├────┼──┼──┼──┼──┼──┼──┼──┼───┼──┼──┼──┤
│서울강남│    │    │    │    │    │    │    │      │    │    │    │
│○○아파│ 731│ 317│ 195│  56│  27│  39│ 947│  685 │  81│  44│ 137│
│트(전용 │    │    │    │    │    │    │(199│(251%│    │    │    │
│133㎡)  │    │    │    │    │    │    │ %)│ )    │    │    │    │
├────┼──┼──┼──┼──┼──┼──┼──┼───┼──┼──┼──┤
│서울송파│    │    │    │    │    │    │    │      │    │    │    │
│○○아파│1020│ 333│ 204│  60│  29│  40│1461│ 1087 │ 100│  57│ 217│
│트(전용 │    │    │    │    │    │    │(339│(433%│    │    │    │
│134㎡)  │    │    │    │    │    │    │ %)│ )    │    │    │    │
├────┼──┼──┼──┼──┼──┼──┼──┼───┼──┼──┼──┤
│서울강남│    │    │    │    │    │    │    │      │    │    │    │
│○○아파│2160│6406│4913│ 297│ 214│ 982│9591│ 7424 │ 392│ 290│1485│
│트(전용 │    │    │    │    │    │    │(50 │(51%)│    │    │    │
│244㎡)  │    │    │    │    │    │    │ %)│      │    │    │    │
├────┼──┼──┼──┼──┼──┼──┼──┼───┼──┼──┼──┤
│서울도봉│    │    │    │    │    │    │    │      │    │    │    │
│○○아파│ 396│1998│1495│ 126│  78│ 299│1482│ 1087 │ 117│  61│ 217│
│트(전용 │    │    │    │    │    │    │△26│(△27 │    │    │    │
│203㎡)  │    │    │    │    │    │    │  %│  %) │    │    │    │
├────┼──┼──┼──┼──┼──┼──┼──┼───┼──┼──┼──┤
│경기용인│    │    │    │    │    │    │    │      │    │    │    │
│○○아파│ 468│2087│1580│ 119│  72│ 316│1657│ 1235 │ 110│  65│ 247│
│트(전용 │    │    │    │    │    │    │△21│(△22 │    │    │    │
│222㎡)  │    │    │    │    │    │    │  %│  %) │    │    │    │
├────┼──┼──┼──┼──┼──┼──┼──┼───┼──┼──┼──┤
│경기김포│    │    │    │    │    │    │    │      │    │    │    │
│○○아파│ 405│1568│1173│ 112│  67│ 234│1128│  805 │ 103│  59│ 161│
│트(전용 │    │    │    │    │    │    │△28│(△31 │    │    │    │
│205㎡)  │    │    │    │    │    │    │  %│  %) │    │    │    │
├────┼──┼──┼──┼──┼──┼──┼──┼───┼──┼──┼──┤
│서울강남│    │    │    │    │    │    │    │      │    │    │    │
│○○아파│ 285│  54│  26│  17│  6 │   5│ 127│   62 │  37│  16│  12│
│트(전용 │    │    │    │    │    │    │(135│(138%│    │    │    │
│49㎡)   │    │    │    │    │    │    │ %)│  )   │    │    │    │
├────┼──┼──┼──┼──┼──┼──┼──┼───┼──┼──┼──┤
│서울노원│    │    │    │    │    │    │    │      │    │    │    │
│○○아파│ 120│  65│  31│  21│   7│   6│  78│   37 │  25│   9│   7│
│트(전용 │    │    │    │    │    │    │(20 │(19%)│    │    │    │
│67㎡)   │    │    │    │    │    │    │ %)│      │    │    │    │
├────┼──┼──┼──┼──┼──┼──┼──┼───┼──┼──┼──┤
│대전서구│    │    │    │    │    │    │    │      │    │    │    │
│○○아파│  60│  94│  44│  29│  12│   9│  93│   43 │  29│  12│   9│
│트(전용 │    │    │    │    │    │    │(△1│(△2  │    │    │    │
│74㎡)   │    │    │    │    │    │    │ %)│  %) │    │    │    │
├────┼──┼──┼──┼──┼──┼──┼──┼───┼──┼──┼──┤
│광주서구│    │    │    │    │    │    │    │      │    │    │    │
│○○아파│  42│  86│  40│  27│  11│   8│  76│   35 │  24│  10│   7│
│트(전용 │    │    │    │    │    │    │(△1│(△12 │    │    │    │
│83㎡)   │    │    │    │    │    │    │2%)│  %) │    │    │    │
├────┼──┼──┼──┼──┼──┼──┼──┼───┼──┼──┼──┤
│대구서구│    │    │    │    │    │    │    │      │    │    │    │
│○○아파│  42│  42│  20│  14│   4│   4│  38│   19 │  12│   3│   4│
│트(전용 │    │    │    │    │    │    │(△1│(△5%│    │    │    │
│67㎡)   │    │    │    │    │    │    │0%)│  )   │    │    │    │
└────┴──┴──┴──┴──┴──┴──┴──┴───┴──┴──┴──┘

Ⅲ. 2002년도 재산세 현황

1. 납세자의 세부담 분포
o 세액별 납세자 분포현황 (2002년 기준)

                                                              (단위 : 천건/%)
┌─────┬─────┬────┬────┬─────┬─────┬────┐
│  \납세액│    계    │  3만원 │3∼5만원│ 5∼10만원│10∼50만원│ 50만원 │
│세목\    │          │ 이  하 │ 이  하 │  이  하  │  이   하 │ 초  과 │
├─────┼─────┼────┼────┼─────┼─────┼────┤
│재 산 세  │  11,525  │   7,457│   2,707│     627  │     512  │   222  │
│(주  택)  │          │  (64.7)│  (23.6)│    (5.4) │    (4.5) │  (1.9) │
│재 산 세  │   6,210  │   4,722│     537│     433  │     322  │   196  │
│(일반건물)│          │  (76.0)│   (8.6)│    (7.0) │    (5.2) │  (3.2) │
│종합토지세│   15,276 │  11,262│   1,425│   1,275  │    1,065 │   249  │
│          │          │  (73.7)│   (9.4)│    (8.3) │    (7.0) │  (1.6) │
└─────┴─────┴────┴────┴─────┴─────┴────┘
o 과표 구간별 납세자와 세액현황(2002년 기준)

〈주  택〉
                                                      (단위 : 천건/억원)
┌───┬───┬───┬───┬───┬───┬───┬───┬───┐
│\과표│      │ 1200 │ 1600 │ 2200 │ 3000 │ 4000 │ 5000 │ 5000 │
│  \  │  계  │ 만원 │ 만원 │ 만원 │ 만원 │ 만원 │ 만원 │ 만원 │
│구분\│      │ 이하 │ 이하 │ 이하 │ 이하 │ 이하 │ 이하 │ 이상 │
├───┼───┼───┼───┼───┼───┼───┼───┼───┤
│건 수 │11,525│ 8,791│ 1,373│  710 │  406 │  137 │  51  │   57 │
│      │ (100)│(76.3)│(11.9)│ (6.2)│ (3.5)│ (1.2)│ (0.4)│ (0.5)│
├───┼───┼───┼───┼───┼───┼───┼───┼───┤
│세 액 │ 4,028│ 1,494│  573 │  504 │  547 │  350 │  199 │  361 │
│      │ (100)│(37.1)│(14.3)│(12.5)│(13.6)│ (8.7)│ (4.9)│ (8.9)│
└───┴───┴───┴───┴───┴───┴───┴───┴───┘
〈일반건물〉
                                                      (단위 : 천건/억원)
┌───┬───┬────┬────┬───┬───┬───┬───┬───┐
│\과표│  계  │ 1천만원│ 5천만원│ 1억원│ 3억원│ 5억원│10억원│10억원│
│구분\│      │  이하  │  이하  │ 이하 │ 이하 │ 이하 │ 이하 │ 초과 │
├───┼───┼────┼────┼───┼───┼───┼───┼───┤
│건 수 │ 6,210│  4,722 │  1,075 │  218 │  143 │  26  │  15  │  12  │
│      │ (100)│ (76.0) │  (17.3)│ (3.5)│ (2.3)│ (0.4)│ (0.3)│ (0.2)│
├───┼───┼────┼────┼───┼───┼───┼───┼───┤
│세 액 │ 4,213│    427 │    767 │  489 │  768 │  311 │  341 │ 1,109│
│      │ (100)│ (10.1) │  (18.2)│(11.6)│(18.2)│ (7.4)│ (8.1)│(26.3)│
└───┴───┴────┴────┴───┴───┴───┴───┴───┘

Ⅳ. 지방세 과표

1. 과표의 개념
o 지방세 과세표준(과표)은 지방세 과세를 위한 『기준』으로서 토지ㆍ건물의 경우 과세권자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평가하여 결정ㆍ고시하는 가액을 말함.
o 과표는 『행정세율』이라고도 불리우며 세부담 수준이 결정되는 주요 요소임.

┌──────┐    ┌──────┐   ┌──────┐
│  과세표준  │ × │  법정세율  │ = │   세  액   │
└──────┘    └──────┘   └──────┘
      ↑                   ↑
   변동요소             고정요소
o 재산세 과세표준은 건물의 신축비용을 기준가액으로 당해 건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은 개별공시지가에 일정률(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있음.

2. 과표 현실화율
o 과표가 시가(예:개별공시지가)에 얼마나 접근되었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시가 대비 과표의 비율』을 의미하며

┌────────┐   ┌──────┐    ┌──────┐
│  과표현실화율  │ = │   과  표   │ ÷ │   시  가   │
└────────┘   └──────┘    └──────┘
o 매년 과표가 실제로 인상되지만 시가가 과표인상률보다 더 오르면 과표 현실화율은 떨어지게 됨.
예)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100만원, 과표 30만원일 때 과표현실화율이 30%이나 개별공시지가가 120만원으로 상승하게 되면 과표현실화율이 25%(△5%)임.
⇒ 30만원/100만원 =30%, 30만원/(100+20)만원=25%(△5%)

3. 과표현실화 추진실태

〈토지과표〉
  연도별        1990   1993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
적용비율(%)    15.0   21.3   30.5   29.2   29.3   32.2   32.4   33.3   36.1
증감률(%P)      -      6.3  △0.6  △1.3    0.1    2.9    0.2    0.9    2.8
o 1993∼1997년 : 『신경제 5개년계획』으로 종토세 과표현실화 추진

┌───────────────────────────────────┐
│- 토지과표를 1995년까지 현실화율을 30∼40% 수준으로 평준화           │
│- 1996년부터 토지과표를 공시지가로 일원화                             │
│ ※ 세액을 1992년 대비 2∼3배(토지과다보유층 5배)로 인상              │
└───────────────────────────────────┘
o 1996∼2002년 : IMF로 현실화율이 오히려 떨어졌으나 최근 소폭인상

〈건물과표〉
                                                        (단위 : 천원, ㎡)
  연도별        1993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
 기준가액       133    150     160     160     165     165     165    170
(증가율,%)      -    (3.3)   (6.7)     -     (3.1)     -       -    (3.0)
 신축가액       271    412     485     516     547     544     589     -
(기준가액의   (49.1)  (36.4)  (32.9)  (31.0)  (30.2)  (30.3)  (28.0)
 비율, %)
o 1993∼1997년 : 건물과표 현실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지는 않았으나 매년 소폭 인상 조정
o 1998∼2002년 : IMF 이후 동결 내지 소폭인상으로 인상폭이 둔화됨에 따라 과표현실화율이 오히려 하락

4. 공시건물가격제도(가칭)의 개념
□ 의 의
o 현행 건물과표체계는 지난 60년대에 도입된 평가방법으로 실거래가격을 반영하지 못하여 차이가 나고, 거래과세시 성실납세자와의 과세불형평이 초래되고 있는 등 개선이 필요함에 따라
o 현재 1개의 신축건물 기준가액에 각종지수를 적용하여 모든 건물을 평가하는 과표체계를 시세가 반영된 여러개의 표준공시건물가격에 비준표를 적용하여 개별건물가격을 산정하는 체계를 말함.
□ 현행 건물과표와의 공시건물가격과 비교

┌───────┐  ┌──────┐  ┌──┐  ┌──┐  ┌──┐   ┌──┐
│ 〈원가평가〉 │  │   지  수   │  │ 잔 │  │가감│  │ 면 │   │개별│
│신축건물기준가│×│(구조ㆍ용도 │×│ 가 │×│ 산 │×│    │ = │건물│
│액(170천원/㎡)│  │ ㆍ위치)    │  │ 율 │  │ 율 │  │ 적 │   │과표│
└───────┘  └──────┘  └──┘  └──┘  └──┘   └──┘
       │                  │             │       └───┐└──────┐
┌─────┐┌───┬───┬───┐┌──────┐┌──────┐┌──┐
│철근콘크리││ 구조 │ 용도 │ 위치 ││ㆍ경과연수별││ㆍ면적ㆍ구조││    │
│트/아파트/│├───┼───┼───┤│  매년감가  ││ㆍ특수부대설││전용│
│600∼800천││ 8단계│ 7단계│26단계││  (0.013∼  ││  비        ││공용│
│원 기준   │└───┴───┴───┘│   0.09)    ││ㆍ기준시가  ││    │
└─────┘            │            └──────┘└──────┘└──┘
                          └──────────────────┘
--------↓-------------------------↓----------------↓------------------------
┌────────┐  ┌───────────┐  ┌──┐  ┌────┐
│  〈시가평가〉  │  │                      │  │    │  │개별건물│
│공시건물가격(300│×│  비준표(8개 비준율)  │×│면적│ =│  공시  │
│∼540천원/㎡)   │  │                      │  │    │  │  가격  │
└────────┘  └───────────┘  └──┘  └────┘
         │                    │                     │
┌────────┐┌───────────┐    ┌───┐
│건물구조ㆍ용도ㆍ││ㆍ지붕/준공연도/위치  │    │ㆍ전용│
│위치별 「52개」 ││ㆍ면적/이용상태/층별  │    │ㆍ공용│
│표준건물설정    ││  /특수부대설비/증개축│    │      │
└────────┘└───────────┘    └───┘
※ 비준표는 개별건물공시가격을 산정하는데 있어 건물특성을 반영한 격차율을 산정하기 위한 비교표로서 주거용비준표와 일반건물비준표로 구분됨.

Ⅴ. 종합토지세ㆍ재산세 제도 개요

1. 종합토지세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매년 6. 1.) 현재 토지소유자(납기 : 10. 16.∼10. 31.)
□ 과세표준
과세표준액 = ㎡당 개별공시지가×적용비율×면적
o 적용비율은 행정자치부장관이 기준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
o 시장ㆍ군수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과세기준일까지 적용비율을 결정고시
□ 세율체계
o 종합합산(나대지, 주택 등) : 0.2∼5% 9단계 누진세율
o 별도합산(영업용건축물부속토지 등) : 0.3∼2% 9단계 누진세율
o 분리과세 : 농지ㆍ일부임야 0.1%, 공장용지 0.3%, 골프장ㆍ별장 등 5%

2. 재 산 세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건물ㆍ선박ㆍ항공기 소유자(납기 : 7. 16.∼7. 31.)
□ 과세표준

┌────────────────────────────────────┐
│건물과표 산출체계= ㎡당 기준가액×적용지수(구조ㆍ용도ㆍ위치)×잔존가치율│
│                   ×가감산율×면적                                     │
└────────────────────────────────────┘
- 아파트의 ㎡당 “기준가액”은 건물신축비용을 참고하여 결정
- 구조별, 용도별, 위치별 지수 및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적용
- 규모 및 특수부대설비와 건물여건 등을 감안한 가감산 처리
o 결정절차
-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시장ㆍ군수가 도지사 승인을 얻어 결정 고시
- 행정자치부장관은 국세청장과 협의하여 “건물시가표준액조정기준”을 시ㆍ도지사에게 권고할 수 있음.
□ 세율체계
o 주택 : 3/1,000∼70/1,000의 초과 누진세율(6단계)
o 주택이외의 건축물, 선박, 항공기 : 3/1,000 단일세율
- 단, 골프장ㆍ별장ㆍ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고급선박 50/1,000

                        《종합토지세ㆍ재산세 현황 비교》
┌─────┬───────────────┬────────────────┐
│  구  분  │         종 합 토 지 세       │          재    산    세        │
├─────┼───────────────┼────────────────┤
│과세대상  │o 토지                       │o 건물, 선박, 항공기           │
├─────┼───────────────┼────────────────┤
│과세표준  │o 개별공시지가의 33.3%      │o 시가표준액                   │
│          │   (2002년)                   │ - 신축건물기준가액에 각종지수, │
│          │o 개별공시지가의 36.1%      │   잔가율, 가감산특례, 면적을 곱│
│          │   (2003년)                   │   하여 산정                    │
│          │                              │o 신축건물기준가액             │
│          │                              │ - 165천원/㎡(2002년)           │
│          │                              │ - 170천원/㎡(2003년)           │
├─────┼───────────────┼────────────────┤
│세   율   │〈종합합산〉 : 인별 합산과세  │〈주  택〉                      │
│          │o 최저 2,000만원 이하 0.2%  │o 최저 1,200만원 이하 0.3%    │
│          │o 최고 50억 초과 5%(9단계)  │o 최고 4,000만원초과 7%(6단계)│
│          │〈별도합산〉:건축물의 부속토지│〈일반건물〉                    │
│          │o 최저 1억원 이하 0.3%      │o 0.3% 단일세율               │
│          │o 최고 5백억 초과 2%(9단계) │                                │
│          │〈분리과세〉                  │〈중과세〉                      │
│          │o 전ㆍ답ㆍ과수원ㆍ임야 등    │o 별장ㆍ골프장 등 5%          │
│          │   0.1%                      │                                │
│          │o 골프장ㆍ별장ㆍ고급오락장 등│                                │
│          │   5%                        │                                │
├─────┼───────────────┼────────────────┤
│납세건수  │o 1,500만건                  │o 1,150만건                    │
│(2002년도)│                              │                                │
├─────┼───────────────┼────────────────┤
│납 세 액  │o 14,512억원                 │o 8,358억원                    │
│(2002년도)│                              │                                │
├─────┼───────────────┼────────────────┤
│납 세 자  │o 10만원 미만 납세자 91.4%  │o 10만원 이하 납세자 93.7%    │
│          │o 10∼100만원 납세자 7.8%   │o 10∼50만원 납세자 4.5%      │
│          │o 100만원 초과 납세자 0.8%  │o 50만원 초과 납세자 1.9%     │
│          │ ※ 100만원 초과 납세자 0.8% │                                │
│          │    가 전체 세액의 61%인     │                                │
│          │    8,848억원 납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