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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청장 : 이용섭)은 2001년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내용에 대한 사후 │
│ 관리결과 인적공제를 잘못 적용하거나 부실영수증을 사용한 사례가 확인되│
│ 어 2003년귀속 연말정산분부터는 기획조사 등 세정 활동을 강화할 예정임.│
│〈전산검색에 의한 부당공제 적출〉 │
│ o 배우자ㆍ부양가족ㆍ기부금ㆍ의료비ㆍ교육비ㆍ보험료 및 연금기여금 등 │
│ 7개 공제항목에 대하여 전산검색프로그램에 의해 19만명의 부당공제자 │
│ 확인ㆍ추징 (195억원) │
│〈부실혐의 영수증 실태확인〉 │
│ o 의료비공제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부실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의심되는│
│ 1,570곳을 엄선ㆍ확인한 결과 770곳에서 약 12,600건의 영수증을 부실처 │
│ 리(근로소득세 12억원 탈루) │
│ ㆍ근로자가 의료기관의 백지영수증으로 지출액, 질병명 등을 직접 기재하 │
│ 는 사례가 대부분 │
│ o 기부금공제 관리과정에서 일부 종교 및 복지단체 등의 관계자가 기부사실│
│ 없는 자에게 영수증을 판매하고, 일부 근로자는 컴퓨터로 영수증을 위조 │
│ 해 동료들과 함께 사용한 행위 확인 │
│ ㆍ관련자 27명을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고발 (근로소득세 29억원 탈루) │
│□ 특히, 부실혐의 영수증에 대한 실태확인은 그동안 국세청 홈페이지 등에 │
│ 고발된 유형을 중심으로 5월부터 의료비(2001년 귀속), 기부금(2002년 귀 │
│ 속)자료를 수집ㆍ분석하여 10월말까지 확인한 것으로 관련세액은 12월중 │
│ 추징할 것임 │
│ o 또한, 2003년 연말정산분부터는 세정질서를 왜곡시키고, 성실한 다수 근 │
│ 로자와의 과세불공평을 야기하는 부당공제가 없도록 사업장을 중심으로 │
│ 집중관리할 것임 │
│〈향후관리대책〉 │
│ o 기부금에 대한 관리를 위해 법정 영수증 마련ㆍ영수증 발급대장 비치ㆍ일│
│ 정 금액이상 기부금 명세서 제출 등을 제도화하는 방안 강구 │
│ * 의료비영수증의 법정영수증제도는 기 제도화 했음(2003. 7. 1. 이후) │
│ o 영수증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 세정질서 문란 행위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
│ 법 등에 의해 처벌 │
│ o 연말정산 현황을 분석하여 사업장별 소득공제 규모, 납부세액 등을 분석 │
│ 하여 부실혐의가 큰 사업장에 대한 실지조사 등 실시 │
│ ㆍ부실영수증 등에 의한 부당공제자는 누적관리하여 고액 또는 상습적인 │
│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및 감독기관에의 통보 등 검토 │
│ o 전산에 의한 검증기법을 발전시키고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연말정산 즉시 │
│ 부당공제가 검색되는 프로그램 개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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