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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말정산 부당공제에 대한 실태확인 결과 및 관리대책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3 . 11 . 2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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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청장 : 이용섭)은 2001년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내용에 대한 사후 │
   │   관리결과 인적공제를 잘못 적용하거나 부실영수증을 사용한 사례가 확인되│
   │   어 2003년귀속 연말정산분부터는 기획조사 등 세정 활동을 강화할 예정임.│
   │〈전산검색에 의한 부당공제 적출〉                                       │
   │ o 배우자ㆍ부양가족ㆍ기부금ㆍ의료비ㆍ교육비ㆍ보험료 및 연금기여금 등   │
   │    7개 공제항목에 대하여 전산검색프로그램에 의해 19만명의 부당공제자   │
   │    확인ㆍ추징 (195억원)                                                │
   │〈부실혐의 영수증 실태확인〉                                            │
   │ o 의료비공제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부실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의심되는│
   │    1,570곳을 엄선ㆍ확인한 결과 770곳에서 약 12,600건의 영수증을 부실처 │
   │    리(근로소득세 12억원 탈루)                                          │
   │   ㆍ근로자가 의료기관의 백지영수증으로 지출액, 질병명 등을 직접 기재하 │
   │     는 사례가 대부분                                                   │
   │ o 기부금공제 관리과정에서 일부 종교 및 복지단체 등의 관계자가 기부사실│
   │    없는 자에게 영수증을 판매하고, 일부 근로자는 컴퓨터로 영수증을 위조 │
   │    해 동료들과 함께 사용한 행위 확인                                   │
   │   ㆍ관련자 27명을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고발 (근로소득세 29억원 탈루)    │
   │□ 특히, 부실혐의 영수증에 대한 실태확인은 그동안 국세청 홈페이지 등에  │
   │   고발된 유형을 중심으로 5월부터 의료비(2001년 귀속), 기부금(2002년 귀 │
   │   속)자료를 수집ㆍ분석하여 10월말까지 확인한 것으로 관련세액은 12월중  │
   │   추징할 것임                                                          │
   │ o 또한, 2003년 연말정산분부터는 세정질서를 왜곡시키고, 성실한 다수 근 │
   │    로자와의 과세불공평을 야기하는 부당공제가 없도록 사업장을 중심으로  │
   │    집중관리할 것임                                                     │
   │〈향후관리대책〉                                                        │
   │ o 기부금에 대한 관리를 위해 법정 영수증 마련ㆍ영수증 발급대장 비치ㆍ일│
   │    정 금액이상 기부금 명세서 제출 등을 제도화하는 방안 강구            │
   │    * 의료비영수증의 법정영수증제도는 기 제도화 했음(2003. 7. 1. 이후)  │
   │ o 영수증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 세정질서 문란 행위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
   │    법 등에 의해 처벌                                                   │
   │ o 연말정산 현황을 분석하여 사업장별 소득공제 규모, 납부세액 등을 분석 │
   │    하여 부실혐의가 큰 사업장에 대한 실지조사 등 실시                   │
   │   ㆍ부실영수증 등에 의한 부당공제자는 누적관리하여 고액 또는 상습적인  │
   │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및 감독기관에의 통보 등 검토         │
   │ o 전산에 의한 검증기법을 발전시키고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연말정산 즉시 │
   │    부당공제가 검색되는 프로그램 개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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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말정산 공제항목 관리 배경
o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종업원급여 및 각종 소득공제 증빙을 사업자가 확인하여 종업원별 소득세를 확정짓는 절차임.
o 국세청은 이와 같이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책임하에 진행되는 연말정산에 대해 기본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를 신뢰하여 왔으며 법인세 등 조사시 확인되는 점을 감안하여 적극적 관리보다는 편리한 연말정산이 이루어지도록 매년 납세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데 주력해 왔음.
o 그러나, 소득공제 등은 계속 확대되는 반면, 종업원 증가 등 여러 원인으로 대기업ㆍ중소기업 관계없이 잘못된 연말정산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계속 발견되고 있음.
o 따라서, 성실한 다수근로자의 상대적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영수증 수수 및 공제신청 등 납세의무이행의 기초질서가 유지되도록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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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근로자들이 세금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국세청 홈페이지등에│
│근로소득 과세와 관련된 각종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
│특히, 연말정산과 관련해서는 직장내의 부당공제 사례(예 : 부실영수증 사용 │
│등)를 고발하면서 성실신고분위기 조성을 위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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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자별 공제항목에 대한 검증결과 및 조치내용
o 국세청은 연말정산 결과를 국세통합전산망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근로자별 공제항목은 가구별 D/B, 급여수준 등과 연계하여 자동관리하고, 필요시 실지확인중임.
【2001귀속분 공제항목(7개)검증 및 처리】
□ 배우자 등 인적공제 : 가구별 D/B에 의해 자동 검색
□ 연금ㆍ보험료공제 : 급여수준별 납부보험료 등으로 자동검색
□ 의료비ㆍ기부금 공제 : 사업장별, 근로자별 규모 등으로 선정
□ 교육비 : 12세 미만의 직계비속만 있는 자가 교육비 공제를 받은 경우 등
⇒ 약 19만명을 사업장별로 통보하여 원천징수의무자 책임하에 종업원별 처리 (195억원 추징)
《확인된 결과》
o 여러 가지 이유로 연말정산이 부실하게 운영
ㆍ근로자가 잘못 신청하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부실 (배우자 부당공제 시정자가 또 부당공제)
ㆍ원천징수의무자가 업무를 숙지하지 않고 처리하면서 발생하는 부실
(예) 공제대상이 아닌 것을 공제(교육비 : 초등학생 학원비를 공제), 한도적용 없이 공제(기부금 : 소득금액의 10%한도와 관계없이 공제), 근로자가 부담하지 않은 금액도 공제 (연금기여금 : 사업자 부담분 공제)등

3. 부실영수증에 대한 실태확인 결과 및 조치내용
o 부실영수증의 대부분은 기부금과 의료비 영수증으로 확인
ㆍ실제기부 없이 액면금액의 일정비율(0.5∼2%)을 주고 기부금영수증을 거래하거나 (일부 종교단체 관계자 등이 주도)
ㆍ약국 등 이용자가 소액을 지출하고 백지영수증 등을 교부받아 금액 기재 (영수증 발급자가 부실하게 관리하는 영수증을 근로자가 이용)
☞ 이를 근절하기 위해
● 특정인이 관여하는 부실기부금 영수증 거래자에 대해서는 「세금감시 고발센터 등」을 통해 불법행위자를 찾아내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고발하고 있으며
● 불특정 다수인이 관여하는 약국 등 의료비는 실태확인을 통해 금년부터 시행되는 법정영수증 제도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업무 추진
ㆍ소득세법시행규칙 제58조 개정 (2003. 4. 14.)
2003. 7. 1.부터 지급된 의료비부터는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영수증만 인정(다만, 금년에 한해 종전영수증 인정)
⇒ 그동안 약국 등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수증 부실관리습관이 개선되어야 법정영수증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음.
o 특히, 의료비영수증에 대해서는 지난 5월 2001귀속분 중 부실혐의가 있는 영수증을 수집ㆍ분석하여 부실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의심되는 약국 등 1,573곳을 엄선하고, 8월부터 10월말까지 1곳당 6건∼533건의 영수증 진위여부를 확인
* 확인방법은 진료기록, 취급약품, 처방전 존재여부, 취급가액, 영수증 필체 등에 의해 발급 사실여부 확인
【의료비 영수증 실태 및 조치 사항】
□ 확인대상 발급자중 770곳에서 허위작성, 백지교부 등으로 사실과 다른 부실영수증 약 12,600건 확인
ㆍ탈루세액 12억원의 추징 및 영수증발급자의 별도관리예정
《부실영수증 유형》
[유형 1] 영수증 발급자가 인적사항을 날인한 간이영수증을 비치하여 요구자에게 백지영수증 교부
□ 근로자가 백지영수증에 공제액 등을 직접기재하면서
ㆍ발행자가 신고한 매출액의 수 배에 달하는 금액을 공제
ㆍ발행자가 취급하지 않는 약품을 구입한 것처럼 영수증을 만들어 공제 (치료 약품명 등은 인터넷 등에서 검색)
ㆍ지역적으로 전혀 다른 곳의 영수증이 특정지역에서 발견(대전역 부근의 약국영수증이 광주에서 대량제출)
[유형 2] 발급자가 영수금액을 높게 기재하거나 허위 기재
□ 한의원은 대부분 진료기록부 등을 두고 있으나, 영수증 금액을 높게 기재하거나 지인들에게 고액의 영수증 교부
[유형 3] 영수증 발급자가 정상 교부한 영수증을 근로자가 임의 변조
□ 영수증 금액 앞에 다른 숫자를 추가기재하는 방법 등으로 금액을 고액으로 변조하거나, 공란에 추가 기재
【기부금 영수증 실태 및 조치 사항】
o 연말정산시 일부 종교단체 등 기부금 인정단체 관계자가 특정 근로자와 결탁하여 가짜 영수증을 거래하는 등 다양한 세정질서 문란행위 확인
[유형 1] 법령상 소득공제대상에 해당되는 기부금 인정단체가 부실 영수증을 만들어 매매
□ 영수증발급자 및 특정인 주도하에 연말정산 직전에 특정 직장별로 집중 거래
(실제 기부행위 없는 2백만∼5백만원짜리 가짜 영수증을 2∼15만원을 받고 매매)
[유형 2] 영수증 발급자가 ‘기부자 및 기부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영수증 발급
□ 지인부탁으로 사실과 다른 부실영수증을 발급
[유형 3] 근로자가 영수증을 컴퓨터로 위조하여 직장동료에게 대량 교부
□ 영수증 원본을 구입후 컴퓨터를 이용해 각기 다른 금액의 영수증으로 대량위조
o부실영수증 판매ㆍ위조자 등 세정질서 문란자 27명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고발하였고, 탈루세액 추징 예정
* 2002귀속분 탈루세액 추징규모 : 약 29억원

4. 앞으로의 관리대책
□ 연말정산제도에 대한 관리장치 마련에 주력
o 납세의무이행에 사용된 영수증에 대한 적절한 확인장치 마련
⇒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국세청에서 당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 마련 등
(예) 기부금 영수증의 법정화, 영수증 발행대장 비치, 고액 기부금명세서의 세무서 제출 방안 등
* 의료비 영수증은 금년 7. 1. 이후 지출분부터 간이영수증 사용금지를 제도화
□ 성실한 연말정산 환경조성을 위한 세정활동 강화
(1) 영수증 발급기관에 대한 엄정 관리
o 연말정산 공제관련 영수증의 방치 및 부실영수증 발급등으로 세정질서를 왜곡시킨 행위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 적용 등 엄정 처리
(2) 부당공제 근절을 위한 사업장확인 등 다각적인 관리
o 사업장별 부당공제 비율 등을 분석하여 일정비율 이상의 부당공제자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원천세 업무전반에 대한 실지조사 등 실시
o 사업장별 부실혐의영수증을 수집하여 정확성 여부 확인
o 부실영수증 등에 의한 부당공제자는 누적관리하여 고액 또는 상습적인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및 감독기관에의 통보 등 검토
(3) 전산에 의한 검증기법을 발전시키고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연말정산 즉시 부당공제가 검색되는 프로그램 개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