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판교신도시, 수도권ㆍ광역권 개발제한구역, 경제자유구역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관명 건교부 작성일자 2003 . 11 . 24
관련링크 판교신도시, 수도권ㆍ광역권 개발제한구역, 경제자유구역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건설교통부, 2003. 11. 21.)

□ 건설교통부는 11월 2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판교 신도시지역 및 수도권ㆍ광역권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하고 인천,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 수원 이의동 용도지역 변경지역에 대하여는 허가구역을 새로이 지정하는 등 모두 5건 4,436.501㎢(1,342백만평)의 허가구역을 지정하였다.

□ 판교 신도시지역 및 수도권ㆍ광역권 개발제한구역은 지난 2001년 11월부터 2년간 허가구역이 지정되어 금년 11월말로 지정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나, - 판교 신도시지역은 기대심리로 토지의 실제거래는 적으나 호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금년말 토지보상이 개시됨에 따라 인근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자금 증가 및 대체토지 취득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 수도권ㆍ광역권 개발제한구역은 집단취락지역ㆍ국민임대주택단지 건설지역 등을 중심으로 일부 해제가 진행되고 있으며,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통해 해제지역 선정을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토지시장 불안이 우려되고 있다. - 이에 따라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판교 신도시지역은 4년간, 수도권ㆍ광역권 개발제한구역은 2년간 각각 지정기간을 연장하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