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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판교신도시, 수도권ㆍ광역권 개발제한구역, 경제자유구역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관명 건교부 작성일자 2003 . 11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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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교통부는 11월 2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판교 신도시지역 및 수도권ㆍ광역권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하고 인천,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 수원 이의동 용도지역 변경지역에 대하여는 허가구역을 새로이 지정하는 등 모두 5건 4,436.501㎢(1,342백만평)의 허가구역을 지정하였다.

□ 판교 신도시지역 및 수도권ㆍ광역권 개발제한구역은 지난 2001년 11월부터 2년간 허가구역이 지정되어 금년 11월말로 지정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나,
- 판교 신도시지역은 기대심리로 토지의 실제거래는 적으나 호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금년말 토지보상이 개시됨에 따라 인근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자금 증가 및 대체토지 취득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 수도권ㆍ광역권 개발제한구역은 집단취락지역ㆍ국민임대주택단지 건설지역 등을 중심으로 일부 해제가 진행되고 있으며,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통해 해제지역 선정을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토지시장 불안이 우려되고 있다.
- 이에 따라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판교 신도시지역은 4년간, 수도권ㆍ광역권 개발제한구역은 2년간 각각 지정기간을 연장하게 된 것이다.

□ 인천 및 부산ㆍ진해지역은 동북아 국제비즈니스 국가 건설 및 물류 거점육성 등을 위해 지난 8월 5일 및 10월 24일 각각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 경제자유구역 지정지역 및 인근지역들은 아직까지 부동산 투기행위 발생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앞으로 사업추진이 본격화되면 지역적으로 지가급등 현상 등 시장불안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관련 시ㆍ도의 요청에 따라 5년간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된 것이다.
- 한편, 10월 24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광양지역도 곧 전라남도에서 자체적으로 허가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 수원 이의동 일대지역은 도시기본계획상 용도지역이 녹지보전용지에서 시가화예정용지로 변경되는 지역으로서
- 금년 2/4분기이후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개발기대감으로 인해 당해지역을 중심으로 지가가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어 추가적인 지가급등 및 투기발생을 막기 위해 경기도의 요청에 따라 5년간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된 것이다.

□ 이번 허가구역 지정으로 전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모두 15,155.054㎢(4,584.4백만평)로서 전국토지의 15.2%에 달한다.

□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도시지역내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 녹지지역 200㎡, 비도시지역내 농지 1,000㎡, 임야 2,000㎡, 기타 50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에 관할 시ㆍ군ㆍ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 3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 이번에 재지정 또는 신규지정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관보 공고 등을 거쳐 12월 1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1.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내역

┌──────┬──────────────┬────┬───────┬──┐
│   사업명   │          지    역          │면적(㎢)│   지정기간   │비고│
├──────┼──────────────┼────┼───────┼──┤
│판교 신도시 │ㆍ성남시 수정구 시흥ㆍ사송동│ 38.981 │ 2003. 12. 1. │재지│
│            │ㆍ성남시 분당구 판교ㆍ삼평ㆍ│ (11.8  │      ∼      │정  │
│            │  백현ㆍ운중ㆍ하산운ㆍ이매ㆍ│백만평) │2007. 11. 30. │    │
│            │  대장ㆍ석운ㆍ궁내ㆍ금곡ㆍ동│        │    (4년)     │    │
│            │  원ㆍ수내동                │        │              │    │
│            │ㆍ용인시 동천ㆍ고기동       │        │              │    │
│            │※ 종전 허가구역과 동일     │        │              │    │
├──────┼──────────────┼────┼───────┼──┤
│수도권ㆍ광역│ㆍ수도권 및 부산권ㆍ대구권ㆍ│4,294.0 │ 2003. 12. 1. │재지│
│권개발제한구│  광주권ㆍ대전권ㆍ울산권ㆍ마│(1,298.9│      ∼      │정  │
│역          │  창진권                    │백만평) │2005. 11. 30. │    │
│            │※ 종전 허가구역과 동일     │        │    (2년)     │    │
├──────┼──────────────┼────┼───────┼──┤
│    인천    │ㆍ연수구 동춘동             │  7.20  │ 2003. 12. 1. │신규│
│경제자유구역│ㆍ중구 중산ㆍ운남ㆍ운서ㆍ운 │  (2.2  │      ∼      │    │
│            │  북ㆍ을왕ㆍ남북ㆍ덕교ㆍ무의│백만평) │2008. 11. 30. │    │
│            │  동                        │        │    (5년)     │    │
│            │ㆍ서구 경서ㆍ원창ㆍ연희동   │        │              │    │
├──────┼──────────────┼────┼───────┼──┤
│ 부산ㆍ진해 │ㆍ부산시 강서구 대저2ㆍ명지 │ 80.39  │ 2003. 12. 1. │신규│
│경제자유구역│  ㆍ봉림ㆍ송정ㆍ화전ㆍ녹산ㆍ│ (24.3  │      ∼      │    │
│            │  생곡ㆍ구랑ㆍ지사ㆍ미음ㆍ범│백만평) │2008. 11. 30. │    │
│            │  방ㆍ신호ㆍ동선ㆍ성북ㆍ눌차│        │     (5년)    │    │
│            │  ㆍ천성ㆍ대항동            │        │              │    │
│            │ㆍ진해시 북부ㆍ성내ㆍ서중ㆍ │        │              │    │
│            │  남문ㆍ제덕ㆍ수도ㆍ연도ㆍ명│        │              │    │
│            │  ㆍ죽곡ㆍ원포ㆍ남양ㆍ마천ㆍ│        │              │    │
│            │  소사ㆍ대장ㆍ두ㆍ청안ㆍ안골│        │              │    │
│            │  ㆍ용원ㆍ가주동            │        │              │    │
├──────┼──────────────┼────┼───────┼──┤
│수원 이의동 │ㆍ수원시 광교ㆍ연무ㆍ우만ㆍ │ 15.93  │ 2003. 12. 1. │신규│
│  용도지역  │  원천ㆍ이의동              │  (4.8  │      ∼      │    │
│  변경지역  │ㆍ용인시 상현ㆍ성복ㆍ풍덕천1│백만평) │2008. 11. 30. │    │
│            │  ㆍ풍덕천2ㆍ동천동, 기흥ㆍ │        │     (5년)    │    │
│            │  구성읍                    │        │              │    │
└──────┴──────────────┴────┴───────┴──┘
※ 인천, 부산ㆍ진해 경제자유구역, 수원 이의동 지역의 행정구역중 허가구역으로 이미 지정된 지역은 금번 지정에서 제외

2.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현황

┌───┬────────────────┬────────┬───────┐
│ 지정 │              지역              │      기간      │     사유     │
├───┼────────────────┼────────┼───────┤
│건교부│수도권 및 광역권(부산ㆍ대구ㆍ광 │2001. 11. 25.∼ │개발제한구역  │
│      │주ㆍ대전ㆍ울산ㆍ마창진권) 개발제│2003. 11. 30.   │조정 등에 따른│
│      │한구역 4,294.0㎢                │     (2년)      │투기방지      │
├───┼────────────────┼────────┼───────┤
│건교부│성남시 및 용인시 판교지역의 택지│2001. 11. 30.∼ │판교신도시건설│
│      │개발예정지구 14동 2리 38.981㎢  │2003. 11. 30.   │              │
│      │                                │     (2년)      │              │
├───┼────────────────┼────────┼───────┤
│건교부│아산시 및 천안시의 아산신도시 개│2002. 4. 8.∼   │아산신도시 개 │
│      │발예정지역 4동 11리 62.548㎢    │2005. 4. 7.     │발예정지역 및 │
│      │                                │      (3년)     │영향권        │
├───┼────────────────┼────────┼───────┤
│건교부│아산시 및 천안시의 아산신도시 배│2002. 10. 2.∼  │아산신도시 배 │
│      │후지역 등 18동 2읍 13리         │2005. 4. 7.     │후지역 및 천안│
│      │242.355㎢                       │      (3년)     │신시가지의 투 │
│      │                                │                │기방지        │
├───┼────────────────┼────────┼───────┤
│건교부│서울시 강북 뉴타운 개발지역 성북│2002. 11. 20.∼ │서울 강북 길음│
│      │ㆍ성동ㆍ동대문ㆍ종로ㆍ중구의 11 │2007. 11. 19.   │ㆍ왕십리 뉴타 │
│      │개동 15.65㎢                    │      (5년)     │운지역        │
├───┼────────────────┼────────┼───────┤
│건교부│수도권(서울ㆍ인천ㆍ경기)의 녹지 │2002. 11. 20.∼ │수도권의 지가 │
│      │지역 및 비도시지역 4,797.9㎢    │2004. 11. 30.   │급등 및 투기방│
│      │※ 가평ㆍ이천ㆍ여주ㆍ양평ㆍ옹진 │     (2년)      │지와 토지시장 │
│      │   ㆍ연천은 지정제외, 동두천은  │                │안정 추진     │
│      │   녹지지역만 지정              │                │              │
├───┼────────────────┼────────┼───────┤
│건교부│대전ㆍ청주ㆍ청원ㆍ옥천ㆍ보은ㆍ천│2003. 2. 17.∼  │신행정수도 건 │
│      │안ㆍ공주ㆍ아산ㆍ논산ㆍ금산ㆍ연기│2008. 2. 16.    │설에 따른 토지│
│      │등 충청권 6시5군의 녹지지역 및  │      (5년)     │시장 안정 추진│
│      │비도시지역 5,204.6㎢            │                │              │
├───┼────────────────┼────────┼───────┤
│건교부│김포시전역ㆍ파주시 9읍면동ㆍ고양│2003. 5. 20.∼  │수도권 김포ㆍ │
│      │시 9동ㆍ인천시 검단동 25.07㎢   │2008. 5. 19.    │파주지구 신도 │
│      │                                │      (5년)     │시 건설지역   │
├───┼────────────────┼────────┼───────┤
│ 서울 │종로구ㆍ용산구ㆍ동대문구ㆍ중랑구│2003. 11. 26.∼ │제2차 뉴타운  │
│      │ㆍ강북구ㆍ서대문구 등 12개구    │2008. 11. 25.   │지정          │
│      │8.318㎢                         │     (5년)      │              │
├───┼────────────────┼────────┼───────┤
│ 울산 │울산시 언양읍ㆍ삼남읍ㆍ두서면ㆍ │2003. 11. 19.∼ │경부고속철도  │
│      │두동면ㆍ삼동면 일원 129.26㎢    │2008. 11. 18.   │울산역 신설지 │
│      │                                │      (5년)     │역            │
├───┼────────────────┼────────┼───────┤
│ 경기 │고양시 대화동ㆍ장항동ㆍ법곳동   │2002. 4. 22.∼  │관광문화숙박단│
│      │6.24㎢                          │2007. 4. 21.    │지 및 국제전시│
│      │                                │      (5년)     │장 건립       │
├───┼────────────────┼────────┼───────┤
│ 충북 │충주시 연수동 일원 3.309㎢      │2000. 12. 20.∼ │온천레저타운  │
│      │                                │2003. 11. 30.   │조성 지역     │
│      │                                │      (3년)     │              │
├───┼────────────────┼────────┼───────┤
│ 전남 │무안군 일로읍ㆍ삼향면의 남악 신 │1999. 4. 3.∼   │남악신도시 건 │
│      │도시 건설지역 68.0㎢            │2004. 4. 2.     │설 및 전남도청│
│      │                                │      (5년)     │이전추진      │
├───┼────────────────┼────────┼───────┤
│ 전남 │고흥군 봉내면 예내리 14.03㎢    │2001. 2. 4.∼   │우주센타 건설 │
│      │                                │2004. 2. 3.     │지역          │
│      │                                │      (3년)     │              │
├───┼────────────────┼────────┼───────┤
│ 전남 │신안군 압해면 11개리 52.0㎢     │2003. 10. 27.∼ │신도시 건설예 │
│      │                                │2008. 10. 26.   │정지역        │
│      │                                │      (5년)     │              │
├───┼────────────────┼────────┼───────┤
│ 전남 │담양군 금성면 금성리ㆍ원율리    │2003. 10. 25.∼ │종합레저타운  │
│      │9.0㎢                           │2006. 10. 24.   │건설추진지역  │
│      │                                │      (3년)     │              │
├───┼────────────────┼────────┼───────┤
│ 경북 │김천시 봉산면ㆍ대항면ㆍ농소면 일│2003. 11. 17.∼ │경부고속철도  │
│      │원 77.85㎢                      │2005. 11. 16.   │김천역 신설지 │
│      │                                │      (2년)     │역            │
├───┼────────────────┼────────┼───────┤
│ 경남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2.423㎢    │2000. 12. 26.∼ │사천시 청사 건│
│      │                                │2003. 12. 31.   │립            │
│      │                                │      (3년)     │              │
└───┴────────────────┴────────┴───────┘
※ 2003. 11. 현재 지정된 허가구역은 총 15,051.534㎢(4,553.1백만평)으로 전국토(99,852.74㎢)의 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