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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교통부는 11월 2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판교 신도시지역 및 수도권ㆍ광역권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하고 인천,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 수원 이의동 용도지역 변경지역에 대하여는 허가구역을 새로이 지정하는 등 모두 5건 4,436.501㎢(1,342백만평)의 허가구역을 지정하였다. □ 판교 신도시지역 및 수도권ㆍ광역권 개발제한구역은 지난 2001년 11월부터 2년간 허가구역이 지정되어 금년 11월말로 지정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나, - 판교 신도시지역은 기대심리로 토지의 실제거래는 적으나 호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금년말 토지보상이 개시됨에 따라 인근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자금 증가 및 대체토지 취득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 수도권ㆍ광역권 개발제한구역은 집단취락지역ㆍ국민임대주택단지 건설지역 등을 중심으로 일부 해제가 진행되고 있으며,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통해 해제지역 선정을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토지시장 불안이 우려되고 있다. - 이에 따라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판교 신도시지역은 4년간, 수도권ㆍ광역권 개발제한구역은 2년간 각각 지정기간을 연장하게 된 것이다. □ 인천 및 부산ㆍ진해지역은 동북아 국제비즈니스 국가 건설 및 물류 거점육성 등을 위해 지난 8월 5일 및 10월 24일 각각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 경제자유구역 지정지역 및 인근지역들은 아직까지 부동산 투기행위 발생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앞으로 사업추진이 본격화되면 지역적으로 지가급등 현상 등 시장불안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관련 시ㆍ도의 요청에 따라 5년간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된 것이다. - 한편, 10월 24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광양지역도 곧 전라남도에서 자체적으로 허가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 수원 이의동 일대지역은 도시기본계획상 용도지역이 녹지보전용지에서 시가화예정용지로 변경되는 지역으로서 - 금년 2/4분기이후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개발기대감으로 인해 당해지역을 중심으로 지가가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어 추가적인 지가급등 및 투기발생을 막기 위해 경기도의 요청에 따라 5년간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된 것이다. □ 이번 허가구역 지정으로 전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모두 15,155.054㎢(4,584.4백만평)로서 전국토지의 15.2%에 달한다. □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도시지역내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 녹지지역 200㎡, 비도시지역내 농지 1,000㎡, 임야 2,000㎡, 기타 50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에 관할 시ㆍ군ㆍ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 3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 이번에 재지정 또는 신규지정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관보 공고 등을 거쳐 12월 1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1.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내역 ┌──────┬──────────────┬────┬───────┬──┐ │ 사업명 │ 지 역 │면적(㎢)│ 지정기간 │비고│ ├──────┼──────────────┼────┼───────┼──┤ │판교 신도시 │ㆍ성남시 수정구 시흥ㆍ사송동│ 38.981 │ 2003. 12. 1. │재지│ │ │ㆍ성남시 분당구 판교ㆍ삼평ㆍ│ (11.8 │ ∼ │정 │ │ │ 백현ㆍ운중ㆍ하산운ㆍ이매ㆍ│백만평) │2007. 11. 30. │ │ │ │ 대장ㆍ석운ㆍ궁내ㆍ금곡ㆍ동│ │ (4년) │ │ │ │ 원ㆍ수내동 │ │ │ │ │ │ㆍ용인시 동천ㆍ고기동 │ │ │ │ │ │※ 종전 허가구역과 동일 │ │ │ │ ├──────┼──────────────┼────┼───────┼──┤ │수도권ㆍ광역│ㆍ수도권 및 부산권ㆍ대구권ㆍ│4,294.0 │ 2003. 12. 1. │재지│ │권개발제한구│ 광주권ㆍ대전권ㆍ울산권ㆍ마│(1,298.9│ ∼ │정 │ │역 │ 창진권 │백만평) │2005. 11. 30. │ │ │ │※ 종전 허가구역과 동일 │ │ (2년) │ │ ├──────┼──────────────┼────┼───────┼──┤ │ 인천 │ㆍ연수구 동춘동 │ 7.20 │ 2003. 12. 1. │신규│ │경제자유구역│ㆍ중구 중산ㆍ운남ㆍ운서ㆍ운 │ (2.2 │ ∼ │ │ │ │ 북ㆍ을왕ㆍ남북ㆍ덕교ㆍ무의│백만평) │2008. 11. 30. │ │ │ │ 동 │ │ (5년) │ │ │ │ㆍ서구 경서ㆍ원창ㆍ연희동 │ │ │ │ ├──────┼──────────────┼────┼───────┼──┤ │ 부산ㆍ진해 │ㆍ부산시 강서구 대저2ㆍ명지 │ 80.39 │ 2003. 12. 1. │신규│ │경제자유구역│ ㆍ봉림ㆍ송정ㆍ화전ㆍ녹산ㆍ│ (24.3 │ ∼ │ │ │ │ 생곡ㆍ구랑ㆍ지사ㆍ미음ㆍ범│백만평) │2008. 11. 30. │ │ │ │ 방ㆍ신호ㆍ동선ㆍ성북ㆍ눌차│ │ (5년) │ │ │ │ ㆍ천성ㆍ대항동 │ │ │ │ │ │ㆍ진해시 북부ㆍ성내ㆍ서중ㆍ │ │ │ │ │ │ 남문ㆍ제덕ㆍ수도ㆍ연도ㆍ명│ │ │ │ │ │ ㆍ죽곡ㆍ원포ㆍ남양ㆍ마천ㆍ│ │ │ │ │ │ 소사ㆍ대장ㆍ두ㆍ청안ㆍ안골│ │ │ │ │ │ ㆍ용원ㆍ가주동 │ │ │ │ ├──────┼──────────────┼────┼───────┼──┤ │수원 이의동 │ㆍ수원시 광교ㆍ연무ㆍ우만ㆍ │ 15.93 │ 2003. 12. 1. │신규│ │ 용도지역 │ 원천ㆍ이의동 │ (4.8 │ ∼ │ │ │ 변경지역 │ㆍ용인시 상현ㆍ성복ㆍ풍덕천1│백만평) │2008. 11. 30. │ │ │ │ ㆍ풍덕천2ㆍ동천동, 기흥ㆍ │ │ (5년) │ │ │ │ 구성읍 │ │ │ │ └──────┴──────────────┴────┴───────┴──┘ ※ 인천, 부산ㆍ진해 경제자유구역, 수원 이의동 지역의 행정구역중 허가구역으로 이미 지정된 지역은 금번 지정에서 제외 2.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현황 ┌───┬────────────────┬────────┬───────┐ │ 지정 │ 지역 │ 기간 │ 사유 │ ├───┼────────────────┼────────┼───────┤ │건교부│수도권 및 광역권(부산ㆍ대구ㆍ광 │2001. 11. 25.∼ │개발제한구역 │ │ │주ㆍ대전ㆍ울산ㆍ마창진권) 개발제│2003. 11. 30. │조정 등에 따른│ │ │한구역 4,294.0㎢ │ (2년) │투기방지 │ ├───┼────────────────┼────────┼───────┤ │건교부│성남시 및 용인시 판교지역의 택지│2001. 11. 30.∼ │판교신도시건설│ │ │개발예정지구 14동 2리 38.981㎢ │2003. 11. 30. │ │ │ │ │ (2년) │ │ ├───┼────────────────┼────────┼───────┤ │건교부│아산시 및 천안시의 아산신도시 개│2002. 4. 8.∼ │아산신도시 개 │ │ │발예정지역 4동 11리 62.548㎢ │2005. 4. 7. │발예정지역 및 │ │ │ │ (3년) │영향권 │ ├───┼────────────────┼────────┼───────┤ │건교부│아산시 및 천안시의 아산신도시 배│2002. 10. 2.∼ │아산신도시 배 │ │ │후지역 등 18동 2읍 13리 │2005. 4. 7. │후지역 및 천안│ │ │242.355㎢ │ (3년) │신시가지의 투 │ │ │ │ │기방지 │ ├───┼────────────────┼────────┼───────┤ │건교부│서울시 강북 뉴타운 개발지역 성북│2002. 11. 20.∼ │서울 강북 길음│ │ │ㆍ성동ㆍ동대문ㆍ종로ㆍ중구의 11 │2007. 11. 19. │ㆍ왕십리 뉴타 │ │ │개동 15.65㎢ │ (5년) │운지역 │ ├───┼────────────────┼────────┼───────┤ │건교부│수도권(서울ㆍ인천ㆍ경기)의 녹지 │2002. 11. 20.∼ │수도권의 지가 │ │ │지역 및 비도시지역 4,797.9㎢ │2004. 11. 30. │급등 및 투기방│ │ │※ 가평ㆍ이천ㆍ여주ㆍ양평ㆍ옹진 │ (2년) │지와 토지시장 │ │ │ ㆍ연천은 지정제외, 동두천은 │ │안정 추진 │ │ │ 녹지지역만 지정 │ │ │ ├───┼────────────────┼────────┼───────┤ │건교부│대전ㆍ청주ㆍ청원ㆍ옥천ㆍ보은ㆍ천│2003. 2. 17.∼ │신행정수도 건 │ │ │안ㆍ공주ㆍ아산ㆍ논산ㆍ금산ㆍ연기│2008. 2. 16. │설에 따른 토지│ │ │등 충청권 6시5군의 녹지지역 및 │ (5년) │시장 안정 추진│ │ │비도시지역 5,204.6㎢ │ │ │ ├───┼────────────────┼────────┼───────┤ │건교부│김포시전역ㆍ파주시 9읍면동ㆍ고양│2003. 5. 20.∼ │수도권 김포ㆍ │ │ │시 9동ㆍ인천시 검단동 25.07㎢ │2008. 5. 19. │파주지구 신도 │ │ │ │ (5년) │시 건설지역 │ ├───┼────────────────┼────────┼───────┤ │ 서울 │종로구ㆍ용산구ㆍ동대문구ㆍ중랑구│2003. 11. 26.∼ │제2차 뉴타운 │ │ │ㆍ강북구ㆍ서대문구 등 12개구 │2008. 11. 25. │지정 │ │ │8.318㎢ │ (5년) │ │ ├───┼────────────────┼────────┼───────┤ │ 울산 │울산시 언양읍ㆍ삼남읍ㆍ두서면ㆍ │2003. 11. 19.∼ │경부고속철도 │ │ │두동면ㆍ삼동면 일원 129.26㎢ │2008. 11. 18. │울산역 신설지 │ │ │ │ (5년) │역 │ ├───┼────────────────┼────────┼───────┤ │ 경기 │고양시 대화동ㆍ장항동ㆍ법곳동 │2002. 4. 22.∼ │관광문화숙박단│ │ │6.24㎢ │2007. 4. 21. │지 및 국제전시│ │ │ │ (5년) │장 건립 │ ├───┼────────────────┼────────┼───────┤ │ 충북 │충주시 연수동 일원 3.309㎢ │2000. 12. 20.∼ │온천레저타운 │ │ │ │2003. 11. 30. │조성 지역 │ │ │ │ (3년) │ │ ├───┼────────────────┼────────┼───────┤ │ 전남 │무안군 일로읍ㆍ삼향면의 남악 신 │1999. 4. 3.∼ │남악신도시 건 │ │ │도시 건설지역 68.0㎢ │2004. 4. 2. │설 및 전남도청│ │ │ │ (5년) │이전추진 │ ├───┼────────────────┼────────┼───────┤ │ 전남 │고흥군 봉내면 예내리 14.03㎢ │2001. 2. 4.∼ │우주센타 건설 │ │ │ │2004. 2. 3. │지역 │ │ │ │ (3년) │ │ ├───┼────────────────┼────────┼───────┤ │ 전남 │신안군 압해면 11개리 52.0㎢ │2003. 10. 27.∼ │신도시 건설예 │ │ │ │2008. 10. 26. │정지역 │ │ │ │ (5년) │ │ ├───┼────────────────┼────────┼───────┤ │ 전남 │담양군 금성면 금성리ㆍ원율리 │2003. 10. 25.∼ │종합레저타운 │ │ │9.0㎢ │2006. 10. 24. │건설추진지역 │ │ │ │ (3년) │ │ ├───┼────────────────┼────────┼───────┤ │ 경북 │김천시 봉산면ㆍ대항면ㆍ농소면 일│2003. 11. 17.∼ │경부고속철도 │ │ │원 77.85㎢ │2005. 11. 16. │김천역 신설지 │ │ │ │ (2년) │역 │ ├───┼────────────────┼────────┼───────┤ │ 경남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2.423㎢ │2000. 12. 26.∼ │사천시 청사 건│ │ │ │2003. 12. 31. │립 │ │ │ │ (3년) │ │ └───┴────────────────┴────────┴───────┘ ※ 2003. 11. 현재 지정된 허가구역은 총 15,051.534㎢(4,553.1백만평)으로 전국토(99,852.74㎢)의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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