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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배경 │
│ o 국세청에서는 세금계산서 수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
│ -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탈세행위를 조장하는 자료상에 대하여 금년 │
│ 8월부터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중에 있으며, │
│ - 또한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제세를 탈루하는 자에 대하여도 자료상 │
│ 과 같은 수준의 조사를 실시하고자 함. │
│□ 조사대상자 선정 --- 85명 │
│ o 자료상 등으로부터 수취한 가짜세금계산서 금액이 1과세기간(6개월)에 │
│ 1억원 이상인 자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
│ - 폐업자, 기조사자 등을 제외하고, 자료수취비율, 자료종류, 자료처리상황│
│ 등을 검토하여 조사대상자 85명을 선정 │
│□ 조사방법 │
│ o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조사요원을 동원, 2003. 11. 6.│
│ 전국 동시에 일제착수하여 15일∼30일간 조사실시 │
│ o 조사대상기간은 과세자료해당사업연도(1년)이며, 조사대상세목은 납세자 │
│ 가 납부하는 모든 세목에 대한 통합조사 실시 │
│□ 조사결과 조치사항 │
│ o 조사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소득세ㆍ법인세를 │
│ 추징하며, 사기ㆍ기타부정한 방법으로 거액의 세금을 포탈한 경우 조세범│
│ 처벌법에 의하여 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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