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전체
┌────────────────────────────────────┐ │□ 실시배경 │ │ o 국세청에서는 세금계산서 수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 │ -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탈세행위를 조장하는 자료상에 대하여 금년 │ │ 8월부터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중에 있으며, │ │ - 또한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제세를 탈루하는 자에 대하여도 자료상 │ │ 과 같은 수준의 조사를 실시하고자 함. │ │□ 조사대상자 선정 --- 85명 │ │ o 자료상 등으로부터 수취한 가짜세금계산서 금액이 1과세기간(6개월)에 │ │ 1억원 이상인 자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 │ - 폐업자, 기조사자 등을 제외하고, 자료수취비율, 자료종류, 자료처리상황│ │ 등을 검토하여 조사대상자 85명을 선정 │ │□ 조사방법 │ │ o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조사요원을 동원, 2003. 11. 6.│ │ 전국 동시에 일제착수하여 15일∼30일간 조사실시 │ │ o 조사대상기간은 과세자료해당사업연도(1년)이며, 조사대상세목은 납세자 │ │ 가 납부하는 모든 세목에 대한 통합조사 실시 │ │□ 조사결과 조치사항 │ │ o 조사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소득세ㆍ법인세를 │ │ 추징하며, 사기ㆍ기타부정한 방법으로 거액의 세금을 포탈한 경우 조세범│ │ 처벌법에 의하여 고발 │ └────────────────────────────────────┘ Ⅰ. 실시배경 o 그 동안 국세청에서는 -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탈세행위를 조장하는 자료상에 대하여 강력한 조사를 실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 현재 자료상혐의가 있는 200개 업체에 대하여 조사진행 중 - 최근에는 신용카드 사용증가 등 과세인프라 구축으로 외형이 노출되고 세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가짜세금계산서에 대한 유혹이 그만큼 더 커졌다고 볼 수 있고 - 가짜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요가 사라지지 않는 한 자료상을 완전히 뿌리뽑기는 어려운 실정임. o 따라서 국세청에서는 자료상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를 위해 -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가공원가를 계상하거나, 매입세액을 부당공제하는 등 제세를 탈루하려는 자에 대하여 - 자료상과 같은 수준의 강력한 조사를 실시하고, 세액추징과 함께 조사결과 범칙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하여 형사처벌도 병행함으로써 - 가짜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요를 차단하여 자료상 발생의 원천을 제거하고자 함. Ⅱ. 조사대상자 선정 □ 조사대상자 선정 ---- 85명 o 자료상 등으로부터 수취한 가짜세금계산서 금액이 1과세기간(6개월)에 1억원 이상인 자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 폐업자ㆍ기조사자 등을 제외하고, 자료수취비율(자료금액/총매입액)ㆍ자료종류ㆍ자료처리상황 등을 검토하여 조사대상자 85명을 선정 □ 조사대상자 분석 [업종별] (단위 : 명) ┌───────┬───────┬────────┬───────┐ │ 계 │ 건설ㆍ운수 │ 컴퓨터 관련품목│ 기 타 │ ├───────┼───────┼────────┼───────┤ │ 85 │ 32 │ 13 │ 40 │ └───────┴───────┴────────┴───────┘ - 세금계산서 수수질서가 문란한 업종인 건설ㆍ운수업이 32명으로 37.6%이며, 컴퓨터관련품목 판매업이 13명으로 15.3%임. [지역별] (단위 : 명) ┌───┬───┬───┬───┬───┬───┬───┐ │ 계 │ 서울 │ 경기 │ 충청 │ 호남 │ 대구 │ 부산 │ ├───┼───┼───┼───┼───┼───┼───┤ │ 85 │ 31 │ 44 │ 3 │ 2 │ 4 │ 1 │ └───┴───┴───┴───┴───┴───┴───┘ - 서울ㆍ경기 등 수도권지역이 75명으로 88.2%로 대부분임. Ⅲ. 조사실시 □ 조사방법 o 전국단위 일제 동시조사 실시 - 조사착수 : 2003. 11. 6.(목요일) 전국동시착수 - 조사기간 : 조사대상자 규모 및 난이도 등에 따라 조사착수일부터 15일∼30일간 실시 o 필요한 경우 거래처확인조사, 금융거래확인조사 실시 □ 조사대상 범위 o 조사대상과세기간 : 과세자료 사업연도(1년) - 다만, 다른 과세기간에 1억 이상 가공확정 수취자료가 있는 경우 당해사업연도까지 확대 o 조사대상세목 : 납세자가 납부하는 모든 세목 Ⅳ. 조사결과 조치사항 o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소득세ㆍ법인세 추징 - 사기ㆍ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액의 세금을 탈루한 자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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