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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한ㆍ일 사회보장협정 타결
기관명 보건복지부 작성일자 2003 . 10 . 20
관련링크 한ㆍ일 사회보장협정 타결(보건복지부, 2003. 10. 20.)

- 발효되면, 일본파견 근로자 5년간 연금보험료 안내도 돼 -

1. 2003. 10. 20.(월) 방콕에서 개최된 한ㆍ일 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코이즈미 일본 수상은 한ㆍ일 사회보장협정이 타결되었음을 공동으로 발표하였다. 2. 현재까지 한ㆍ일간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되지 않음에 따라, 지ㆍ상사원과 같이 일본에 파견된 한국인 파견근로자는 한국과 일본에서 연금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해 왔다. 3. 그러나, 금번에 한ㆍ일 사회보장협정 문안에 최종 합의함에 따라 향후 정식 서명절차를 거쳐 협정이 발효될 경우, 지ㆍ상사원 등 한국인 단기 파견근로자는 일본연금제도에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게 되어, 한국 기업 및 파견 근로자는 연간 약 153억원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4. 아울러, 2003년 6월 대통령 방일시, 고이즈미 총리와의 정상간 합의사항을 조기 이행함으로써 양국간 비즈니스 교류 확대를 위한 중요한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5. 동 협정은 법제처 심사 등 국내 절차와 공식 서명 및 국회 비준 등의 절차를 걸쳐 공식 발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