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한ㆍ일 사회보장협정 타결
기관명 보건복지부 작성일자 2003 . 10 . 20
첨부파일


- 발효되면, 일본파견 근로자 5년간 연금보험료 안내도 돼 -

1. 2003. 10. 20.(월) 방콕에서 개최된 한ㆍ일 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코이즈미 일본 수상은 한ㆍ일 사회보장협정이 타결되었음을 공동으로 발표하였다.
2. 현재까지 한ㆍ일간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되지 않음에 따라, 지ㆍ상사원과 같이 일본에 파견된 한국인 파견근로자는 한국과 일본에서 연금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해 왔다.
3. 그러나, 금번에 한ㆍ일 사회보장협정 문안에 최종 합의함에 따라 향후 정식 서명절차를 거쳐 협정이 발효될 경우, 지ㆍ상사원 등 한국인 단기 파견근로자는 일본연금제도에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게 되어, 한국 기업 및 파견 근로자는 연간 약 153억원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4. 아울러, 2003년 6월 대통령 방일시, 고이즈미 총리와의 정상간 합의사항을 조기 이행함으로써 양국간 비즈니스 교류 확대를 위한 중요한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5. 동 협정은 법제처 심사 등 국내 절차와 공식 서명 및 국회 비준 등의 절차를 걸쳐 공식 발효될 예정이다.

[참고자료1] 한ㆍ일 사회보장협정 체결 효과

1. 근로자ㆍ기업 등의 연금보험료 부담이 크게 경감
o 상대국에 파견된 근로자는 상대국에서 연금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면제되므로 연금보험료 이중부담이 면제되어 근로자 및 기업의 부담 경감
o 한국측은 연 153억원의 보험료가 경감될 것으로 추산됨.
※ 파견근로자수(2,412명)×보험료율(13.58%)×표준보수월액(369,046엔)×12월×환율(10.53원/엔)
※ 일본은 2002년 보험료율을 17.35%에서 13.58%로 하향 조정하면서 부담수준은 동일하게 유지하도록 소득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므로 조정전 표준보수월액으로 계산된 경감액은 크게 늘어날 것임.
o 일본측은 연 65억원의 보험료가 경감될 것으로 추산됨.
※ 가입자수(2,078명)×보험료율(9%)×표준소득월액(291만원)×12월
o 한국에서 통상적으로 자영활동을 하던 자가 한국의 국민연금에 가입한 상태에서 5년 이내의 기간동안 일본에서만 자영활동을 하는 경우 파견근로자와 동일하게 일본의 연금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음.
o 지리적으로 가까운 일본의 경우 한-일 양국에서 근로활동 및 자영활동을 동시에 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 한 국가(통상 거주국)의 연금보험만 적용받게 되어 이중부담을 면제받게 됨.

2. 한일 양국간 교류협력 증진 및 우호증진의 계기
□ 근로자 파견비용 경감에 따라, 양국의 기업은 보다 활발하게 진출할 수 있게 되어 판로개척 및 투자유치 등 양국간 교류협력을 크게 증진시킬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됨.
〈한ㆍ일간 경제통상 현황〉
o 한국은 일본의 3대 교역국, 일본은 한국의 2대 교역국
- 교역수준은 2002년 현재 450억불 수준(수출 : 151억불, 수입: 298억불)
o 2002년 일본의 대한투자는 14억불, 한국의 대일투자는 75백만불
※ 한국내 일본투자비중 15.4%, 일본내 한국 투자비중 1.41%

                    〈한ㆍ일간 경제통상 현황〉
                                                      (2002년 현재)
┌─────────┬──────────┬───────────┐
│    교 역 수 준   │     투 자 현 황    │      인 적 교 류     │
├─────────┼──────────┼───────────┤
│수입: 298.6억불   │대일투자: 75백만불  │방일 한국인: 127만명  │
│수출: 151.4억불   │투자유치: 14억불    │방한 일본인: 232만명  │
├─────────┼──────────┼───────────┤
│교역규모: 450억불 │투자규모: 15억불    │인적교류규모: 360만명 │
└─────────┴──────────┴───────────┘
※ 자료: 무역협회, 수출입은행, 한국관광공사
〈한-일 기업인 교류현황〉
┌────┬──────────┬──────────────────┐
│ 국  가 │상대국 체류 근로자수│             비        고           │
├────┼──────────┼──────────────────┤
│ 한  국 │       2,412명      │상사 주재원수(재외동포현황, 2003년) │
├────┼──────────┼──────────────────┤
│ 일  본 │       2,078명      │국민연금 가입자수 (2003. 8월 현재)  │
└────┴──────────┴──────────────────┘
※ 일본인 국민연금 가입자 수 및 보험료(누계): 5, 207명, 308억원 (2003. 8월 현재)
□ 지난 방일 중 한일 정상간 합의한 ‘조속한 시일내에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실행함으로써 양국간 우호증진의 호재로 작용

3. 주요 교역국과는 사회보장협정을 대부분 체결 또는 합의
o 국제화 된 사회에서 원활한 투자 및 무역 등 기업활동과 인적교류를 지원하고 연금수급권을 보호

                         〈사회보장협정 추진현황〉
┌─────────┬────────┬────────┬─────────┐
│   협정 발효(6)   │발효절차 진행(1)│ 협정문 합의(3) │    교섭진행(4)   │
├─────────┼────────┼────────┼─────────┤
│미국, 캐나다, 영국│이태리          │일본, 프랑스,   │덴마크, 스위스, 벨│
│, 독일, 네델란드, │                │아일랜드        │기에, 캐나다 퀘벡 │
│(중국*)           │                │                │주, 중국          │
└─────────┴────────┴────────┴─────────┘
※ 중국은 연금보험료를 상호 면제하는 잠정조치를 시행중

[참고자료2] 한-일 사회보장협정 추진경과 및 주요내용

1. 협정 추진경과
o 1994년부터 「한ㆍ일 신경제협력기구회의」의제로 상호의견 교환
o 1998년, 2001년, 2002년 정상회담 의제로 ‘사회보장협정’ 포함.
o 2000. 10. 한-일 연금제도 설명회(동경)
o 2001. 12. 제1차 사회보장협정 예비회담(서울)
o 2002. 6. 제2차 사회보장협정 예비회담(동경)
o 2003. 3. 제1차 사회보장협정 실무교섭회담(서울)
o 2003. 6. 제2차 사회보장협정 실무교섭회담(도쿄)
o 2003. 10. 제3차 사회보장협정 실무교섭회담(제주)

2. 주요내용
□ 적용되는 연금제도
o 한국은 국민연금, 일본은 국민연금과 후생연금 및 특수직역연금을 포함.
□ 동등대우
o 연금제도를 적용받거나 받았던 국민, 난민, 피부양 가족은 양국의 연금제도 적용에 있어서 자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음.
※ 한국측의 반환일시금 및 일본측의 합산대상기간제도의 한국인 적용 등 일부 예외
□ 보험료 이중부담 면제
o 양국에서 동시에 피용, 피용 및 자영, 자영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통상거주국의 법령만을 적용 받음.
※ 통상거주국이란(합의의사록)
- 양국 중 한 개 국가에서만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국가를 통상거주지로 함.
- 양국에 주민등록 및 외국인등록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을 하고 있는 국가를 통상거주지로 함.
- 영주권이 있는 경우는 외국인등록을 하는 국가를 통상거주지로 함.
o 파견 근로자는 본국에서 연금가입시 파견된 국가의 연금을 5년간 적용하지 않음.
o 통상 자영활동을 하던 국가에서 연금가입 후, 상대국가에서만 자영활동을 하는 경우 5년 이내 기간 동안 상대국 연금 적용 배제
o 5년을 초과하는 보험료 면제는 상대국가의 재량 사항
o 선원은 통상거주지의 법령만을 적용
o 공무원 및 공무원으로 취급되는 자는 고용된 국가의 법령만을 적용 받음.
o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파견 근로자 등의 배우자 및 피부양자는 상대국의 법령을 적용받지 아니함.
□ 협정 발효 및 존속기간
o 협정은 협정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 만료를 양국에서 통지한 달의 3번째 달의 첫날에 발효
o 협정은 무기한으로 하되, 일방에서 종료를 통지하는 경우 종료를 통지한 달의 다음달부터 12번째 달의 마지막날에 종료

[참고자료3] 사회보장협정이란?

1. 사회보장협정은 주로 연금보험료의 이중부담 면제를 포함하여 연금제도와 관련된 국가간 협조를 위하여 맺는 조약의 일종이다. 보통 양국간 협정을 맺게 되나, 유럽연합규정(EU Regulation)과 같이 다자간 협정을 맺는 경우도 있다.

2.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는 첫 번째 이유는 파견근로자와 같이 단기간 외국에 나가는 사람들이 양국의 연금제도에 이중으로 보험료를 부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특히, 외국의 경우는 연금보험료율이 우리보다 매우 높기 때문에 그 부담이 클 뿐 아니라, 대부분 반환일시금 제도가 없어 귀국시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해 커다란 손해를 볼 수 있다.

3. 협정을 체결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이민자와 같이 장기 체류하는 사람들이 양국으로부터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가령, 우리나라 국민연금에 7년을 가입하고, 캐나다연금에 15년 가입한 자는 우리나라 최소가입요건(10년)으로 인해 연금을 받을 수 없으나, 협정을 맺게 되면 두 나라의 가입기간을 합산한 총22년의 가입기간이 인정되어 우리나라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물론 한국의 연금은 22년치가 아니라 7/22년치로 계산된 액수가 지급되고 캐나다의 연금은 15/22가 지급된다.

4. 사회보장협정은 보험료의 이중가입을 면제하는 보험료 면제협정과, 보험료 면제와 함께 가입기간 합산을 포함하여 맺는 협정으로 크게 분류될 수 있으며, 두 가지 방식 중 어느 형태의 협정을 체결할 것인지는 각국의 국익과 양국의 제도차이 및 연금제도의 발전정도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협상에서 결정된다. 일본과 합의한 것은 이태리, 영국, 네델란드, 중국과 같은 보험료 면제협정이며, 독일, 미국, 캐나다, 프랑스, 아일랜드와는 가입기간의 합산을 포함하여 사회보장협정을 체결 또는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