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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자산재평가차익 법인세 면제시한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2003 . 10 . 17
관련링크 자산재평가차익 법인세 면제시한(재정경제부, 2003. 10. 17.)

자산재평가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받은 기업이 금년말까지 상장하지 않을 경우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됨.

□ 정부는 1990년 이후 6차례에 걸쳐 13년동안 법인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상장시한을 연장해 왔으나 금년말로 종료되는 동 시한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을 방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