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 자산재평가차익 법인세 면제시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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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재경부 | 작성일자 | 2003 . 10 . 17 |
관련링크 | 자산재평가차익 법인세 면제시한(재정경제부, 2003. 10. 17.) |
자산재평가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받은 기업이 금년말까지 상장하지 않을 경우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됨. □ 정부는 1990년 이후 6차례에 걸쳐 13년동안 법인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상장시한을 연장해 왔으나 금년말로 종료되는 동 시한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을 방침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