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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자산재평가차익 법인세 면제시한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2003 . 10 . 17


□ 자산재평가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받은 기업이 금년말까지 상장하지 않을 경우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됨.

□ 정부는 1990년 이후 6차례에 걸쳐 13년동안 법인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상장시한을 연장해 왔으나 금년말로 종료되는 동 시한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을 방침임.

[참고 : 현행제도]
□ 1988∼1990년에 회사 상장을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하여 자산재평가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받은* 법인이
* 비상장법인의 기업공개를 촉진하여 자본시장의 건전한 육성ㆍ발전 도모
o 2003. 12. 31.까지 회사상장(코스닥등록 포함)을 하지 않을 경우 자산재평가차익을 재평가를 실시한 사업연도(1988∼1990년)의 소득금액으로 합산하여 법인세 과세
o 회사상장기한이 당초에는 “재평가일부터 2년”이었으나 그동안 6차례 연장하여 “2003. 12. 31.”로 시한이 종료됨(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6차례 개정)
o 코스닥 등록기업의 경우에도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것으로 보도록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개정(200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