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03. 10. 14.(화) 재정경제부는 과천청사에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부│
│ 위원장 : 최재덕 건교부차관)를 개최하여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하는│
│ 주택(그 부속토지 포함)투기지역을 지정 │
│ o 이번 주택투기지역의 지정요건은 │
│ - 9월의 주택가격상승률이 1.17% 이상인 지역으로서 전국 33개 지역이 해당 │
│ o 이 중 9월 집값이 급등(2% 이상 상승)한 12개 지역을 주택투기지역으로 지│
│ 정함. │
│ - 대전광역시 대덕구ㆍ동구, 대구광역시 서구ㆍ수성구ㆍ중구, 경기도 성남시 │
│ 분당구ㆍ고양시 덕양구ㆍ평택시ㆍ하남시ㆍ안성시, 충청남도 공주시, 경상남│
│ 도 양산시 │
│ ※ 주택 투기지역 : 53개 지역(기지정 41+신규 12) │
│ 토지 투기지역 : 4개 지역(기지정 4) │
│ ※ 토지 투기지역은 10월말 분기별 지가동향 발표후 심의 │
│□ 공고일(2003. 10. 20. 예정) 이후 투기지역내 소재하는 주택(그 부속토지를 │
│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세를 신고ㆍ납부하여 │
│ 야 함.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