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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주택(그 부속토지 포함)투기지역 지정 확대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2003 . 10 . 15
관련링크 주택(그 부속토지 포함)투기지역 지정 확대(재정경제부, 2003.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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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10. 14.(화) 재정경제부는 과천청사에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부│
 │   위원장 : 최재덕 건교부차관)를 개최하여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하는│
 │   주택(그 부속토지 포함)투기지역을 지정                                  │
 │ o 이번 주택투기지역의 지정요건은                                        │
 │  - 9월의 주택가격상승률이 1.17% 이상인 지역으로서 전국 33개 지역이 해당 │
 │ o 이 중 9월 집값이 급등(2% 이상 상승)한 12개 지역을 주택투기지역으로 지│
 │    정함.                                                                 │
 │  - 대전광역시 대덕구ㆍ동구, 대구광역시 서구ㆍ수성구ㆍ중구, 경기도 성남시 │
 │    분당구ㆍ고양시 덕양구ㆍ평택시ㆍ하남시ㆍ안성시, 충청남도 공주시, 경상남│
 │    도 양산시                                                             │
 │  ※ 주택 투기지역 : 53개 지역(기지정 41+신규 12)                        │
 │     토지 투기지역 :  4개 지역(기지정 4)                                  │
 │  ※ 토지 투기지역은 10월말 분기별 지가동향 발표후 심의                   │
 │□ 공고일(2003. 10. 20. 예정) 이후 투기지역내 소재하는 주택(그 부속토지를 │
 │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세를 신고ㆍ납부하여 │
 │   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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