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 [재경부] 특별재해지역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에 대해 기부금 인정, 100% 소득공제 허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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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재경부 | 작성일자 | 2003 . 09 . 22 |
관련링크 | 특별재해지역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에 대해 기부금 인정, 100% 소득공제 허용(재정경제부, 2003. 9. 22) |
□ 정부는 앞으로 태풍 「매미」와 같은 특별한 재해를 신속히 복구하기 위해 o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된 지역내에서 이루어지는 자원봉사용역에 대해서도 기부금으로 인정, 100% 소득공제를 허용하기로 하고 o 금년 정기국회에서 소득세법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금년부터 적용하기로 하였음. * 현재 이재민 구호금품에 대하여는 100%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