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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별재해지역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에 대해 기부금 인정, 100% 소득공제 허용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2003 . 09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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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앞으로 태풍 「매미」와 같은 특별한 재해를 신속히 복구하기 위해
o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된 지역내에서 이루어지는 자원봉사용역에 대해서도 기부금으로 인정, 100% 소득공제를 허용하기로 하고
o 금년 정기국회에서 소득세법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금년부터 적용하기로 하였음.
* 현재 이재민 구호금품에 대하여는 100%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음.

□ 자원봉사는 근로자와 사업자가 자신의 노무를 제공하거나 포크레인 등 건설장비를 가지고 용역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 지므로,
o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경우, 개별적 직업과 인적특성을 일일이 감안하여 용역을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과 자원봉사의 취지 등을 감안하여 일률적으로 일당 5만원수준의 소득공제를 인정하고
o 사업자가 장비 등을 이용하여 노동력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유류대 등 직접적인 물건비에 대해서는 실제 발생한 비용을 소득공제하고, 인건비는 일률적으로 일당 5만원 수준의 소득공제를 인정할 예정임(소득세법시행령 개정사항).

□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원봉사자는 특별재해지역의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신이 제공한 용역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인적사항, 자원봉사 기간, 직접경비내역 등)을 받은 후,
o 근로자는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o 사업자는 종합소득 신고시에 필요경비로 인정받거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임(소득세법시행령 개정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