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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재경부] “학점은행제 및 독학학위 취득 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 허용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2003 . 09 . 22
관련링크 “학점은행제 및 독학학위 취득 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 허용(재정경제부, 2003. 9. 22)

□ 재정경제부는 정규대학 진학기회를 놓치고 현업에 종사하면서 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행제 및 독학학위 취득제도” 활성화와 o 어려운 여건에서도 주경야독하는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o 학점은행제 및 독학학위 취득과정에 드는 “교육비 전액” 대한 소득공제를 2004년부터 허용하기로 하였음. ※ 2003년 정규국회에서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2004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