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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경제부는 정규대학 진학기회를 놓치고 현업에 종사하면서 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행제 및 독학학위 취득제도” 활성화와 o 어려운 여건에서도 주경야독하는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o 학점은행제 및 독학학위 취득과정에 드는 “교육비 전액” 대한 소득공제를 2004년부터 허용하기로 하였음. ※ 2003년 정규국회에서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2004년부터 적용 〈학점은행제 및 독학학위 취득제도 개요〉 □ 학점은행제 o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지정ㆍ고시한 “학점은행제 평가인정기관”에서 140학점을 이수한 경우 학사학위 취득 * 학점은행제 평가인정기관 : 현재 대학교부설 사회교육원 등 392개 평가인정기관이 지정 * 학습자 현황 : 2003년 현재 약 10만명, 연간교육비 200만원, 평균 수강신청 학점 23학점 □ 독학학위취득 제도 o 독학학위 취득시험을 거쳐 학위 취득, 다만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한 교육과정 이수시 시험과목 일부면제 * 현재 12개 대학 사회교육원에 교육과정 개설ㆍ운영 * 독학학습자 : 2003년 현재 약 1천여명, 연간교육비 평균 100만원 〈참 고〉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기관 및 학습과목 현황 □ 일반 학습과목 평가인정 현황
┌──────────────┬─────┬────────┐ │ 기 관 유 형 │ 기관수 │ 평가인정 과목수│ ├───────┬──────┼─────┼────────┤ │대학(교) 부설 │ 대 학 교 │ 97 │ 3,585 │ │사회교육원 ├──────┼─────┼────────┤ │ │ 전문대학 │ 68 │ 1,319 │ │ ├──────┼─────┼────────┤ │ │ 소 계 │ 165 │ 4,904 │ ├───────┴──────┼─────┼────────┤ │ 전 산 원 │ 2 │ 121 │ ├──────────────┼─────┼────────┤ │ 전공심화과정 │ 29 │ 708 │ ├───────┬──────┼─────┼────────┤ │ 학 원 │ 기술계 │ 61 │ 1,041 │ │ ├──────┼─────┼────────┤ │ │ 어학계 │ 8 │ 44 │ │ ├──────┼─────┼────────┤ │ │ 사회계 │ 9 │ 130 │ │ ├──────┼─────┼────────┤ │ │ 예능계 │ 14 │ 353 │ │ ├──────┼─────┼────────┤ │ │ 소 계 │ 92 │ 1,568 │ ├───────┼──────┼─────┼────────┤ │ 직업훈련기관 │ 공공직훈 │ 13 │ 660 │ │ ├──────┼─────┼────────┤ │ │ 인정직훈 │ 56 │ 1,913 │ │ ├──────┼─────┼────────┤ │ │ 기능대학 │ 2 │ 43 │ │ ├──────┼─────┼────────┤ │ │ 소 계 │ 71 │ 2,616 │ ├───────┴──────┼─────┼────────┤ │ 정부관련기관 │ 20 │ 241 │ ├──────────────┼─────┼────────┤ │ 언론관련기관 │ 4 │ 66 │ ├──────────────┼─────┼────────┤ │ 고등기술학교 │ 3 │ 124 │ ├──────────────┼─────┼────────┤ │ 특 수 학 교 │ 2 │ 62 │ ├──────────────┼─────┼────────┤ │ 평생교육시설 │ 4 │ 193 │ ├──────────────┼─────┼────────┤ │ 총 계 │ 392 │ 10,603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