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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보호법 개정(2003. 7. 29) 및 소비생활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소 │
│ 비자 기본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생활의 향상과 합리화를 기하기 위해 소│
│ 비자보호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
│□ 주요 개정내용 │
│ o 민간 소비자단체가 재경부 등에 등록 신청시, 제출하는 자료로서 등록 │
│ 단체의 업무수행 적합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1년 이상의 활동실적을 제 │
│ 출토록 하고, │
│ - 「물품 및 용역」에 대한 상담ㆍ정보제공 및 당사자간 합의권고업무(소│
│ 비자보호법 제18조)를 수행하는 등록단체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
│ 등록을 희망하는 단체는 특정분야를 표시하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
│ 록 함. │
│ o 전문성이 요구되어 소비자단체협의체의 분쟁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분│
│ 야로 금융ㆍ의료ㆍ환경ㆍ저작권 등을 규정함. │
│ o 내실있는 소비자보호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소비자정책심의 위│
│ 원회의 당연직 위원에 소보자보호업무와 관련이 많은 기획예산처장관과│
│ 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을 추가(13개부처 장관)함. │
│ o 소비자의 중복 피해구제 신청을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단체 등이 소비자│
│ 로부터 피해구제를 신청받는 경우 다른 피해구제 기관에 대한 피해구제│
│ 신청접수 여부를 확인토록 함. │
│□ 시 행 : 2003. 10월말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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