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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보호법 개정(2003. 7. 29) 및 소비생활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소 │ │ 비자 기본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생활의 향상과 합리화를 기하기 위해 소│ │ 비자보호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 │□ 주요 개정내용 │ │ o 민간 소비자단체가 재경부 등에 등록 신청시, 제출하는 자료로서 등록 │ │ 단체의 업무수행 적합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1년 이상의 활동실적을 제 │ │ 출토록 하고, │ │ - 「물품 및 용역」에 대한 상담ㆍ정보제공 및 당사자간 합의권고업무(소│ │ 비자보호법 제18조)를 수행하는 등록단체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 │ 등록을 희망하는 단체는 특정분야를 표시하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 │ 록 함. │ │ o 전문성이 요구되어 소비자단체협의체의 분쟁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분│ │ 야로 금융ㆍ의료ㆍ환경ㆍ저작권 등을 규정함. │ │ o 내실있는 소비자보호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소비자정책심의 위│ │ 원회의 당연직 위원에 소보자보호업무와 관련이 많은 기획예산처장관과│ │ 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을 추가(13개부처 장관)함. │ │ o 소비자의 중복 피해구제 신청을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단체 등이 소비자│ │ 로부터 피해구제를 신청받는 경우 다른 피해구제 기관에 대한 피해구제│ │ 신청접수 여부를 확인토록 함. │ │□ 시 행 : 2003. 10월말 예정 │ └───────────────────────────────────┘ 1. 개정사유 o 소비자보호법 개정(2003. 7. 29 공포) 및 소비생활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과 그간 소비자보호시책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법령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소비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생활의 향상과 합리화를 기하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o 소비자단체 등록요건 보완 - 소비자단체 업무수행에 적합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1년 이상의 소비자보호 활동실적을 제출토록 하고, - 「물품 및 용역」에 대한 상담ㆍ정보제공 및 당사자간 합의권고 업무를 수행하는 등록된 소비자단체의 역할을 고려하여 등록을 희망하는 소비자단체는 특정분야를 표시하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o 소비자단체협의체의 분쟁조정 제외분야 - 개정된 소비자보호법에서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의 분쟁조정은 소비자단체협의체의 분쟁조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금융ㆍ의료ㆍ환경ㆍ저작권 등 제외분야를 명시하고, - 소비자단체협의체의 분쟁조정 절차 등도 규정 * 금융ㆍ의료ㆍ환경ㆍ저작권 등에 대한 소비자단체의 상담ㆍ정보제공 및 당사자간 합의권고는 가능 o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추가 - 소비생활 여건변화에 따라 소비자보호시책을 내실있게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소비자보호업무와 관련이 많은 기획예산처장관 및 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참여토록함. o 중복 피해구제 방지 - 소비자가 동일한 사건에 대해 이중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비자단체 등이 피해구제를 신청받는 경우 다른 피해구제 기관에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o 전자문서 활용근거 마련 - 기업의 민원처리가 용이하도록 사업자와 행정기관간 물품 등의 결함정보 보고와 위해물품 등에 대한 시정ㆍ권고 및 수락여부 통지시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함. * 기업지원을 위한 전자문서 시행(기업지원통합시스템 구축) : 산자부 o 분쟁조정 신청 및 피신청인 경정 - 소비자보호원이 분쟁조정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소비자단체 또는 합의권고 기관에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서류 등을 제출토록 하고, - 피신청인이 잘못 지정된 분쟁조정신청에 대하여는 소비자보호원이 피신청인을 경정할 수 있도록 함. * 소비자보호원의 자체규정을 시행령으로 법제화 o 분쟁조정 기각 결정사유를 명시 - 당사자적격이 없는 경우,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이 사실조사 등에 협조하지 않아 사실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기각결정 할 수 있도록 함. * 소비자보호원의 자체규정을 시행령으로 법제화 3. 향후추진계획 o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 8∼9월 o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 9월중 o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상정 : 10월중 o 개정령 공포ㆍ시행 : 10월중 [참고 1] 소비자보호법 개정법률 제19조의2 【자율적 분쟁조정】 ① 소비자단체협의체(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에 등록된 소비자단체를 구성원으로 하여 재정경제부에 등록된 소비자단체를 말한다)는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피해 및 불만처리를 위하여 자율적 분쟁조정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쟁조정기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구에서 관장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적 분쟁조정은 당사자가 이를 수락한 경우 민법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다. ③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 신설〕 제22조 제1항 중 20인 이내를 25인 이내로 한다. [참고 2] 소비자단체 등록 현황
2003. 8 현재 ┌───────────┬─────┬─────┬──────┐ │ 단 체 명 │ 대 표 자 │ 등록연월 │ 비 고 │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 이 윤 자 │ 1987. 7 │ │ ├───────────┼─────┼─────┼──────┤ │한국여성단체협의회 │ 은 방 희 │ │ │ ├───────────┼─────┼─────┼──────┤ │대한YWCA연합회 │ 이 행 자 │ │ │ ├───────────┼─────┼─────┼──────┤ │대한주부클럽연합회 │ 김 천 주 │ │ │ ├───────────┼─────┼─────┼──────┤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 김 재 옥 │ │ │ │시민의 모임 │ │ │ │ ├───────────┼─────┼─────┼──────┤ │전국주부교실중앙회 │ 이 윤 자 │ │ │ ├───────────┼─────┼─────┼──────┤ │한국소비자연맹 │ 정 광 모 │ │ │ ├───────────┼─────┼─────┼──────┤ │한국소비자교육원 │ 전 성 자 │ │ │ ├───────────┼─────┼─────┼──────┤ │한국YMCA전국연맹 │ 이 학 영 │ │ │ ├───────────┼─────┼─────┼──────┤ │한국소비생활연구원 │ 김 연 화 │ 1995. 6 │ │ ├───────────┼─────┼─────┼──────┤ │녹색소비자연대 │ 양 지 원 │ 1997. 6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