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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비자보호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2003 . 08 . 25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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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보호법 개정(2003. 7. 29) 및 소비생활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소 │
    │   비자 기본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생활의 향상과 합리화를 기하기 위해 소│
    │   비자보호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
    │□ 주요 개정내용                                                      │
    │ o 민간 소비자단체가 재경부 등에 등록 신청시, 제출하는 자료로서 등록 │
    │    단체의 업무수행 적합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1년 이상의 활동실적을 제 │
    │    출토록 하고,                                                      │
    │  - 「물품 및 용역」에 대한 상담ㆍ정보제공 및 당사자간 합의권고업무(소│
    │     비자보호법 제18조)를 수행하는 등록단체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
    │     등록을 희망하는 단체는 특정분야를 표시하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
    │     록 함.                                                           │
    │ o 전문성이 요구되어 소비자단체협의체의 분쟁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분│
    │    야로 금융ㆍ의료ㆍ환경ㆍ저작권 등을 규정함.                        │
    │ o 내실있는 소비자보호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소비자정책심의 위│
    │    원회의 당연직 위원에 소보자보호업무와 관련이 많은 기획예산처장관과│
    │    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을 추가(13개부처 장관)함.                     │
    │ o 소비자의 중복 피해구제 신청을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단체 등이 소비자│
    │    로부터 피해구제를 신청받는 경우 다른 피해구제 기관에 대한 피해구제│
    │    신청접수 여부를 확인토록 함.                                      │
    │□ 시 행 : 2003. 10월말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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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법시행령 개정안

1. 개정사유
o 소비자보호법 개정(2003. 7. 29 공포) 및 소비생활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과 그간 소비자보호시책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법령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소비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생활의 향상과 합리화를 기하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o 소비자단체 등록요건 보완
- 소비자단체 업무수행에 적합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1년 이상의 소비자보호 활동실적을 제출토록 하고,
- 「물품 및 용역」에 대한 상담ㆍ정보제공 및 당사자간 합의권고 업무를 수행하는 등록된 소비자단체의 역할을 고려하여 등록을 희망하는 소비자단체는 특정분야를 표시하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o 소비자단체협의체의 분쟁조정 제외분야
- 개정된 소비자보호법에서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의 분쟁조정은 소비자단체협의체의 분쟁조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금융ㆍ의료ㆍ환경ㆍ저작권 등 제외분야를 명시하고,
- 소비자단체협의체의 분쟁조정 절차 등도 규정
* 금융ㆍ의료ㆍ환경ㆍ저작권 등에 대한 소비자단체의 상담ㆍ정보제공 및 당사자간 합의권고는 가능
o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추가
- 소비생활 여건변화에 따라 소비자보호시책을 내실있게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소비자보호업무와 관련이 많은 기획예산처장관 및 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참여토록함.
o 중복 피해구제 방지
- 소비자가 동일한 사건에 대해 이중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비자단체 등이 피해구제를 신청받는 경우 다른 피해구제 기관에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o 전자문서 활용근거 마련
- 기업의 민원처리가 용이하도록 사업자와 행정기관간 물품 등의 결함정보 보고와 위해물품 등에 대한 시정ㆍ권고 및 수락여부 통지시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함.
* 기업지원을 위한 전자문서 시행(기업지원통합시스템 구축) : 산자부
o 분쟁조정 신청 및 피신청인 경정
- 소비자보호원이 분쟁조정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소비자단체 또는 합의권고 기관에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서류 등을 제출토록 하고,
- 피신청인이 잘못 지정된 분쟁조정신청에 대하여는 소비자보호원이 피신청인을 경정할 수 있도록 함.
* 소비자보호원의 자체규정을 시행령으로 법제화
o 분쟁조정 기각 결정사유를 명시
- 당사자적격이 없는 경우,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이 사실조사 등에 협조하지 않아 사실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기각결정 할 수 있도록 함.
* 소비자보호원의 자체규정을 시행령으로 법제화

3. 향후추진계획
o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 8∼9월
o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 9월중
o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상정 : 10월중
o 개정령 공포ㆍ시행 : 10월중

[참고 1] 소비자보호법 개정법률

제19조의2 【자율적 분쟁조정】 ① 소비자단체협의체(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에 등록된 소비자단체를 구성원으로 하여 재정경제부에 등록된 소비자단체를 말한다)는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피해 및 불만처리를 위하여 자율적 분쟁조정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쟁조정기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구에서 관장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적 분쟁조정은 당사자가 이를 수락한 경우 민법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다.
③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 신설〕

제22조 제1항 중 20인 이내를 25인 이내로 한다.

[참고 2] 소비자단체 등록 현황

                                                       2003. 8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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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   체   명     │ 대 표 자 │ 등록연월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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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 이 윤 자 │  1987. 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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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여성단체협의회    │ 은 방 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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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YWCA연합회        │ 이 행 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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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주부클럽연합회    │ 김 천 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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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 김 재 옥 │          │            │
    │시민의 모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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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주부교실중앙회    │ 이 윤 자 │          │            │
    ├───────────┼─────┼─────┼──────┤
    │한국소비자연맹        │ 정 광 모 │          │            │
    ├───────────┼─────┼─────┼──────┤
    │한국소비자교육원      │ 전 성 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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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YMCA전국연맹      │ 이 학 영 │          │            │
    ├───────────┼─────┼─────┼──────┤
    │한국소비생활연구원    │ 김 연 화 │  1995. 6 │            │
    ├───────────┼─────┼─────┼──────┤
    │녹색소비자연대        │ 양 지 원 │  1997. 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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