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 구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업무처리 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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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국세청 | 작성일자 | 2003 . 08 . 21 |
관련링크 | 구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업무처리 요령(국세청, 2003. 8. 19) |
1. 헌법불합치 결정 (2003. 7. 24) o 사건: 헌재 2000헌바 28 구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위헌소원 o 결정주문 ┌─────────────────────────────────────┐ │소득세법(1995. 12. 29, 법률 제5031호로 개정되어 1996. 12. 30, 법률 제5191 │ │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01조 제2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 구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