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전체
1. 헌법불합치 결정 (2003. 7. 24) o 사건: 헌재 2000헌바 28 구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위헌소원 o 결정주문 ┌─────────────────────────────────────┐ │소득세법(1995. 12. 29, 법률 제5031호로 개정되어 1996. 12. 30, 법률 제5191 │ │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01조 제2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 ◆ 구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2. 불합치 결정이유 o 구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이 증여라는 거래형식을 취하여 고율의 누진세율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려는 납세자의 행위에 대하여 과세하기 위한 입법목적은 정당하지만 - 특수관계에 있는 수증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증여자에게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며 - 국세청 과세실무상 수증자의 증여세를 증여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액 산출시 필요경비로 공제(1999. 3. 24 국세청법령심사협의회 결정)해주고 있으나 이 경우도 납부한 증여세의 일부만 공제되는 결과이므로 여전히 증여세액 전부를 환급받지 못하여 중복과세임. 3. 업무처리요령 (1) 2003. 7. 24 헌법불합치 결정된 당해 조항 관련자료 ┌─────────────────────────────────────┐ │◆ 대상자료 : 1996귀속 이전 자료로서 구소득세법(1996. 12. 30 개정전) 제101│ │ 조 제2항의 적용대상인 자료 │ └─────────────────────────────────────┘ o 2003. 7. 24 현재 미결 과세자료 - 2003. 7. 24 이후 당해 조항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과세자료 처리를 중지함. - 당해 조항이 개정보완된 이후에 처리토록 함. o 2003. 7. 24 현재 불복청구 및 소송 진행중인 자료 이번 헌법재판소 불합치결정과 같은 쟁점을 가지고 현재 불복청구, 소송중인 사건에 대한 처리는 다음과 같이 처리함. - 불복중인 자료(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소송중인 자료는 모두 직권취소함. o 2003. 7. 24 전에 이미 과세종결된 것은 추가 경정금지 (2) 현행 소득세법(1996. 12. 30 개정후) 제101조 제2항 관련자료 ┌─────────────────────────────────────┐ │◆ 대상자료 : 1997귀속 이후 자료로서 소득세법(1996. 12. 30 개정후) 제101조│ │ 제2항의 적용대상인 자료 │ └─────────────────────────────────────┘ ◎ 처리방향 - 현행 소득세법(1996. 12. 30 개정후 법률) 제101조 제2항은 이번에 헌법불합치 결정된 조항과 비교할 때, ‘종전의 2년 이내 증여가 3년 이내의 증여’로, ‘특수관계자 중 배우자 증여를 통한 양도가 동법 제97조(배우자 이월과세규정)로 이관’된 것을 제외하고는 현행 조항과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어 - 현행 규정대로 과세시 재차 헌법불합치가 예상되므로 현행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이 개정 보완되기 전까지는 현행 법률에 의한 과세자료의 처리를 중지 o 2003. 7. 24 현재 미결 과세자료 - 2003. 7. 24 이후 당해 조항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과세자료 처리를 중지함. - 당해 조항이 개정 보완된 이후에 처리토록 함. o 2003. 7. 24 현재 불복청구 및 소송 진행중인 자료 이번 헌법재판소 불합치 결정과 같은 쟁점을 가지고 현재 불복청구, 소송중인 사건에 대한 처리는 다음과 같이 처리함. - 불복중인 자료(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소송중인 자료는 모두 직권취소 함. o 2003. 7. 24 전에 이미 과세종결된 것은 추가 경정금지 [보고서식] ◆ 1996. 12. 30 개정 전ㆍ후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관련 자료현황 파악 1. 미결과세자료 보유현황 ( ○○청) (단위 : 자료수) ┌──────┬─────────────┬────────────┐ │ 서 별 │ 1996. 12. 31 이전 양도분 │ 1997. 1. 1 이후 양도분 │ ├──────┼─────────────┼────────────┤ │ 계 │ │ │ ├──────┼─────────────┼────────────┤ │ ○○세무서 │ │ │ ├──────┼─────────────┼────────────┤ │ ○○세무서 │ │ │ ├──────┼─────────────┼────────────┤ │ │ │ │ ├──────┼─────────────┼────────────┤ │ │ │ │ └──────┴─────────────┴────────────┘ * 2003. 7. 24 현재 미결자료 중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관련된 세원괸리과ㆍ조사과 보유자료 전체 2. 불복청구중인 자료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 ○○청) ┌──┬───┬───┬────┬───┬───────┬────┐ │번호│처분청│청구인│사건번호│양도일│ 금액(백만원)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세원관리과, 조사과 전체 3. 소송진행중인 자료
( ○○청) ┌──┬───┬───┬────┬───┬───────┬────┐ │번호│ 피고 │ 원고 │사건번호│양도일│ 소가(백만원)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