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해설
- [소득세법] 과세소득의 범위2011.04.29
일본 모회사에서 근무했던 일본인이 동 회사를 퇴직하고 국내 자회사의 대표이사로 부임하여 한국 거주자가 된 경우 일본에서 지급받아 국내로 송금되지 않는 퇴직금 중 국내 근무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은 퇴직소득세가 과세됨(법규국조2010-253, 2010. 8. 31)
-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이 취득한 주권등을 양도2011.04.28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해산시 해당 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보유하던 주식을 조합출자지분에 따라 현물로 분배받은 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를 면제함(법규부가2010-141, 2010. 5. 20)
- [(구)부가가치세법] 사업의 범위2011.04.27
지방자치단체와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공동소유한 토지를 민간투자자에게 사용하게 하고 토지사용료를 받는 경우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 등을 확인하여 판단함(법규부가2009-365, 2009. 11. 19)
- [법인세법] 외국법인의 유가증권양도소득2011.04.26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분할되는 사업과 관련한 자산, 부채 및 계약상의 지위 기타 권리의무를 분할신설법인에게 장부가액으로 승계시키는 과정에서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이 이전되는 경우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임(법규국조2010-141, 2010. 5. 24)
- [소득세법] 경로우대공제2011.04.25
부친이 사망일 전날 당시 장애인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며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그 거주자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부친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함(법규소득2010-323, 2010. 11. 11)
- [조세특례제한법]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등에 대한 법인세등 면제2011.04.22
일본법인과 채권대차거래로 인하여 내국법인이 현금담보를 직접 수령하고 당해 담보금에 대한 대가를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등에 대한 법인세등 면제대상인지 여부(법규국조2009-175, 2009. 8. 3)
- [(구)부가가치세법] 기타2011.04.20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사업약정 및 부동산처분신탁계약에 따라 대주와 시공사에게 신탁재산에 대한 수익권을 각각 1순위, 2순위로 교부하면서 신탁재산의 처분권, 가격 결정권 등을 조건부로 이전하기로 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법규부가2009-358, 2009. 11. 2)
- [법인세법] 외국법인의 사업소득2011.04.19
독일법인이 노하우의 이전없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국외에서 작성한 설계도면을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함(법규국조2010-166, 2010. 6. 29)
- [소득세법] 원천징수세율2011.04.18
한국수자원공사가 공익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토지나 채권으로 보상하는 경우 지급하는 보상금이자는 100분의 14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법규소득2009-200, 2009. 6. 15)
- [조세특례제한법] 연구ㆍ인력개발비의 범위2011.04.15
선박평형수 처리장치의 개발과정에서 형식승인을 얻기위해 필수적으로 연구기관에 지출되는 성능 및 안정성 시험검사용역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임(법규법인2009-54, 2009. 3.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