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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Hot Focus

번 호 제 목 등록일자
55지방세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4296호, 2013.1.1)

정부출연법인을 대도시내 취득세 중과세의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정부출자법인과의 과세형평을 도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이 변경되는 경우 담배소비세의 안분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2013.01.01
54지방세법 개정(법률 제11617호, 2013.1.1)

모든 지방세 세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신고ㆍ납부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규정을 「지방세기본법」에 통합하여 규정함에 따라 이 법의 가산세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2013.01.01
5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4295호, 2013.1.1)

지방세관계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통합ㆍ단순화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인의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지방세 징수포상금의 지급률 등 지방세 징수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2013.01.01
52지방세기본법 개정(법률 제11616호, 2013.1.1)

신고ㆍ납부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규정을 이 법에 통합하여 규정하면서 의무 위반 정도에 따라 가산세를 차등하여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2013.01.01
51지방세 심사청구제도 안내

심사(심판)청구, 도세는 조세심판원, 시․군세는 조세심판원 또는 도지사에게 청구

2012.12.04
50특수관계인의 구체적인 범위 규정

명령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마련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2012.11.14
49지방세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부과되던 가산세 차등 부과

공정과세 구현·경기 활성화 위해 지방세 제도 개편행정안전부, 지방세 3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2.11.06
48지방세 중과세 제도

서울특별시가 지난 2월 발간한 ‘2012년 알기쉬운 지방세’ 책자를 토대로 지방세법상 취득세 등 중과세 제도의 주요내용과 납세자 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방세 중과 관련 문제들을 사례를 통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012.11.06
47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 제11487호, 2012.10.2)

2012년 9월 24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서는 취득세 경감율을 현행 50%에서 75%로 상향하고,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주택자 또는 12억원 이하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를 경감하며, 12억원 초과 주택자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25%를 경감하려는 것임.

2012.10.02
46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 제2012-260호, 2012.8.10)

국가공단ㆍ공사 등에 대한 일부 감면을 축소하고, 주택거래 및 기업의 투자와 관련된 감면을 연장하며, 납세자 편의 제고와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일부 규정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012.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