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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Hot Focus

번 호 제 목 등록일자
81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소득공제 안내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노하우 등 소개

2012.12.11
80소득공제 위해 연말까지 미리 챙겨야 할 사항

주택 월세,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 관련 소득공제

2012.12.11
79이번 연말정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택자금공제 요건 완화, 직불(체크)카드 공제율 상향 등 변화

2012.12.11
78사업자를 위한 원천징수 안내 : 금융소득 원천징수

국내에서 거주자(내국법인) 등에게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2012.11.20
77소득세 중간예납 고지 대상자 103만명, 11.30일까지 납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 대상

2012.11.13
762012년 귀속 소득세 중간예납 핵심 POINT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과세기간 중에 중간예납기간(1. 1. ~ 6. 30.)을 두어 11월 30일까지 세액의 일부를 미리 납부할 수 있게 함으로써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조세부담의 분산, 정부의 입장에서는 조세수입의 조기확보와 조세회피의 방지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를 중간예납제도라 한다.

2012.11.12
75기타소득의 과세와 원천징수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이란 이자ㆍ배당ㆍ사업ㆍ근로ㆍ연금ㆍ퇴직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기타소득으로 열거된 것을 말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2012.10.23
74사업자를 위한 원천징수 안내 : 근로소득 원천징수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바, 본고에서는 연말정산을 제외한 근로소득 원천징수규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2012.10.09
73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4104호, 2012.9.14)

매월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상의 특별공제액을 높임으로써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을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2012.09.14
72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2-139호, 2012.8.9)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 근로자 월세지급액 소득공제 공제율 확대, 100세 시대를 대비하여 연금소득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 정상화, 금융소득 종합과세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종합과세 기준 인하 등

2012.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