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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Hot Focus

번 호 제 목 등록일자
166법인세 신고 사후검증 주요 추징사례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과다신고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제재가 없으나,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의 제재가 따르므로 즉시 수정신고하는 것이 좋다.특히, 국세청에서 소개하는 다음의 “법인세 신고 사후검증 주요 추징사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수정신고하는 것이 절세하는 방법일 것이다.

2014.04.02
165법인세 세무조정명세서의 작성 : 손금항목의 조정(2)

고에서는 지난 2월 국세청이 발간한 ‘‘2014년 법인세 신고안내‘‘의 내용 중 법인세 세무조정명세서 작성 시 손금항목의 조정에 필요한 사항 및 관련 예규ㆍ통칙 등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살펴보도록 한다.

2014.03.21
164법인세 세무조정명세서의 작성 : 손금항목의 조정(1)

본고에서는 지난 2월 국세청이 발간한 ‘‘2014년 법인세 신고안내‘‘의 내용 중 법인세 세무조정명세서 작성 시 손금항목의 조정에 필요한 사항 및 관련 예규ㆍ통칙 등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살펴보도록 한다.

2014.03.14
163법인세법상 세무조정명세서 작성 관련 주요 유권해석

본고에서는 2013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즌을 맞이하여, 지난 2월 국세청이 발간한 ‘2014년 법인세 신고안내’의 내용 중 법인세 세무조정명세서 작성 시 참고가 될만한 주요 유권해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2014.03.10
1622014 법인세 신고시 참고할 최신 예규 및 개정법령

최신 예규 및 개정법령을 중심으로 법인세 신고에 참고할 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2014.03.07
161법인세 세무조정명세서의 작성 : 익금항목의 조정

본고에서는 지난 2월 국세청이 발간한 ‘‘2014년 법인세 신고안내‘‘의 내용 중 법인세 세무조정명세서 작성 시 익금항목의 조정에 필요한 사항 및 관련 예규ㆍ통칙 등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2014.03.04
1602014년 법인세 신고시 유의할 개정세법

2013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2014년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바, 본고에서는 2014 법인세 신고시 유의해야할 개정세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2014.02.24
159법인세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5194호, 2014. 2. 21.)

- IFRS 도입 시 신고조정이 허용되는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명확화 및 손금산입 금액의 조정-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요건과 사후관리 요건 개선- 퇴직급여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한도 명확화 등

2014.02.21
158추가납부세액

세법에서는 준비금의 손금산입 및 세액공제ㆍ감면 등을 통하여 특정사업 또는 특정분야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과세이연,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받고 당초 의도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제ㆍ감면된 세액이 추징되며, 이자상당액도 추가될 수 있다.이하에서는 법인세법 및 조특법상 추가납부세액 규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2014.02.20
157부당행위계산 부인 및 가지급금 인정이자

본고에서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요건ㆍ효력 및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관한 규정과 관련사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2014.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