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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1개월간 수리한 사건이 없는 경우에는 그 뜻을 보고한다제30호폐지1924-02-09
호적법 제93조의 경우에 검사가 검시하였더라도 경찰관은 검시조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제29호폐지1924-02-08
의사능력 없는 미성년자가 호주승계한 경우에는 그 호주승계신고는 법정대 리인이 하여야 한다제28호폐지1924-01-22
액사(액사)는 호적법 제90조의「사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제27호제정1924-01-16
과부가 혼가에서 재혼하는 경우에는 친가의 호적에는 아무기재도 할 필요가 없다제26호폐지1924-01-14
추완의 최고를 하여야 할 호적관장자제25호폐지1924-01-10
호적사건 접수장의 기재방식제24호제정1923-12-28
가정법원의 허가없이 이루어진 호적정정의 직권정정제23호폐지1923-12-24
신고서류 송부시 흠결있는 신고서와 추완신고서의 편철방법제22호폐지1923-12-21
1건에 대한 수통의 신고서 또는 그 등본에는 동일한 접수번호를 기재한다제21호폐지1923-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