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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친생부인의 확정판결이 있을 경우의 호적정정제40호폐지1924-04-02
호적법 제90조의「사변」의 의의제39호제정1924-03-28
전호적에 불명한 사항이 신고서에 부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추완신고의 절차에 의한다제38호폐지1924-03-28
부모의 혼인 전에 사망한 혼인외 출생자에게도 준정사유를 기재한다제37호폐지1924-03-15
제적부의 기재도 정정할 수 있다제36호폐지1924-03-03
명의 기재 중「형」자의 오기를 바로잡는 것은 개명이 아니다제35호제정1924-02-29
혼인외 출생자의 출생신고 후에 부모가 혼인한 경우 준정사유의 기재절차제34호폐지1924-02-29
유언에 의하여 인지된 태아가 인지신고 전에 출생한 경우의 처리제33호폐지1924-02-16
호주승계신고로 인한 호적말소사유에는 신고인의 자격은 기재할 필요없다제32호폐지1924-02-09
사망신고인이 친족인 경우의 신고인 자격 기재방법제31호폐지1924-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