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예규/선례
제목 | 공포호수 | 상태 | 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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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인의 확정판결이 있을 경우의 호적정정 | 제40호 | 폐지 | 1924-04-02 |
호적법 제90조의「사변」의 의의 | 제39호 | 제정 | 1924-03-28 |
전호적에 불명한 사항이 신고서에 부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추완신고의 절차에 의한다 | 제38호 | 폐지 | 1924-03-28 |
부모의 혼인 전에 사망한 혼인외 출생자에게도 준정사유를 기재한다 | 제37호 | 폐지 | 1924-03-15 |
제적부의 기재도 정정할 수 있다 | 제36호 | 폐지 | 1924-03-03 |
명의 기재 중「형」자의 오기를 바로잡는 것은 개명이 아니다 | 제35호 | 제정 | 1924-02-29 |
혼인외 출생자의 출생신고 후에 부모가 혼인한 경우 준정사유의 기재절차 | 제34호 | 폐지 | 1924-02-29 |
유언에 의하여 인지된 태아가 인지신고 전에 출생한 경우의 처리 | 제33호 | 폐지 | 1924-02-16 |
호주승계신고로 인한 호적말소사유에는 신고인의 자격은 기재할 필요없다 | 제32호 | 폐지 | 1924-02-09 |
사망신고인이 친족인 경우의 신고인 자격 기재방법 | 제31호 | 폐지 | 1924-0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