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시장등이 무연고 사망자 등을 처리하고 사망지ㆍ매장지 또는 화장지의 시(구)ㆍ읍ㆍ면의 장에게 사망의 통보를 하는 경우 통보서에 반드시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제202303-1호 | 제정 | 2023-03-03 |
임기제공무원이 가족관계등록사무담임자의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으로 업무보조자의 권한을 부여받아 그 권한 범위 내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 제202206-1호 | 제정 | 2022-06-10 |
주한영국대사관에서 발급하는 선서진술서(AFFIDAVIT OF MARITAL STATUS 또는 AFFIRMATION OF MARITAL STATUS)가 한국에서 한국법의 방식에 따라 혼인을 하는 경우 영국인의 혼인의 성립요건 구비여부를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제202202-1호 | 제정 | 2022-02-16 |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2008년 1월 1일 전에 사망, 실종선고, 부재선고로 제적된 부모, 배우자, 자녀의 특정등록사항을 기재할 수 있는지 여부 | 제202106-1호 | 제정 | 2021-06-16 |
필리핀 도시 또는 지방자치구(City or Municipality)의 지역신분관계등록사무소(Local Civil Registry Offices)에서 발행한 출생증명서(Certificate of Live Birth), 사망증명서(Certificate of Death), 혼인증명서(Certificate of Marriage)를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출생사실, 사망사실 또는 혼인을 한 외국방식에 의하여 혼인이 성립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제202012호 | 제정 | 2020-12-17 |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장의사(Funeral Director)가 발급한 사망증명서(Proof of Death Certificate)를 첨부하여 사망신고를 한 경우 수리할 수 있는지 여부 | 제201911-1호 | 제정 | 2019-11-11 |
한국인 생부와 일본인 모 사이의 혼인 외의 자가 일본에서 출생한 경우, 한국인 생부가 인지신고가 아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의 친생자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제201806-3호 | 제정 | 2018-06-19 |
대한민국 국민과 스페인 국민이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주아부다비 스페인 대사관에서 스페인법이 정하는 혼인의 방식에 의해 혼인을 한 후 그 대사관에서 발급한 혼인증명서를 첨부하여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주두바이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수리할 수 있는지 여부 | 제201806-2호 | 제정 | 2018-06-19 |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혼인증명서를 첨부하여 증서등본에 의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증명서상 현출되는 「Date of Marriage」와 「Date Accepted for Registration」 중 어느 날짜를 ‘혼인일’로 기록해야 하는지 여부 | 제201806-1호 | 제정 | 2018-06-19 |
일본 거주 재외국민인 부가 혼인 외의 자에 대하여 그 거주지 나라의 방식에 의하여 친생자 출생신고를 한 경우, 일본 호적관서 작성의 출생계 등본을 인지의 효력발생을 증명하는 증서 등본으로 보아 별도의 인지절차나 인지를 증명하는 서면의 첨부 없이도 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부를 기록할 수 있는지 여부 | 제201709-1호 | 제정 | 2017-0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