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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후순위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할 경우에는 신고서에 선순위자의 신고불능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제71호폐지1924-10-30
감독법원에 송부하는 신고서류목록의 말미의 기재방법제70호폐지1924-10-30
김해김씨 간에 동일 남계의 혈족이 아닌 때에는 혼인할 수 있다제68호폐지1924-10-18
혼인신고에 기한 혼가의 입적기재를 유탈한 경우의 처리제67호폐지1924-10-02
양자의 처가 생가호적에 잔존한 경우의 정정절차제66호폐지1924-09-27
기아발견조서의 접수절차제65호폐지1924-09-16
무후가를 부흥한 호적에는「전호주와의 관계란」을 기재하지 아니한다제64호폐지1924-09-14
호적사무 관장자가 제척된 경우의 사무처리방법제63호폐지1924-08-30
친생자의 출생 전에 입양한 양자가 있는 때에는 양자가 호주승계한다제62호폐지1924-08-19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자에 대한 사망신고가 있는 경우의 처리제61호폐지1924-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