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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호주승계신고에 기한 신호적 편제를 유탈한 경우의 정정제50호폐지1924-06-05
본적지 시(구)ㆍ읍ㆍ면으로 송부할 신고서류를 감독법원에 송부한 경우에는 그 신고사항이 기재된 호적등초본을 송부하여도 무방하다제49호폐지1924-06-05
흠결있는 신고서와 추완신고서가 함께 송부된 경우의 호적기재제48호폐지1924-06-05
신고의무자 또는 신고적격자가 아닌 자의 사망신고는 수리하지 못 한다제47호폐지1924-06-03
전적신고 전에 출생신고를 하였으나 전적신고에 유탈된 때에는 추완신고를 하게 한다제46호폐지1924-06-03
호적정정을 한 호적기재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다시 정정할 수 있다제45호폐지1924-06-01
호적부의 반출금지제44호폐지1924-05-15
이중호적의 정정은 착오된 호적을 말소할 것이다제43호폐지1924-05-12
혼인 전의 출생자에 대하여 부가 혼인 후에 혼인중의 출생자의 출생신고를 하면 수리한다제42호폐지1924-04-28
분가에 수반입적할 자가 유루된 경우에는 추완의 절차에 의한다제41호폐지1924-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