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예규/선례
제목 | 공포호수 | 상태 | 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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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개의 사건을 동일 신고서에 기재하여 신고하는 방법 | 제179호 | 폐지 | 1960-12-06 |
갑녀가 다른 이름으로 을남과 혼인한 뒤 다시 호적상의 이름으로 병남과 혼인하고 병남과의 혼인신고에 기하여 친가호적에서 제적된 경우의 정정 | 제178호 | 폐지 | 1960-12-01 |
이중호적의 말소와 동 호적상의 적법한 호적기재의 이기 | 제177호 | 폐지 | 1960-12-01 |
동성동본인 자 간의 혼인신고가 과오로 수리된 경우의 효력 | 제176호 | 제정 | 1960-09-30 |
사건본인이 무능력자인 경우의 신고인 | 제175호 | 폐지 | 1960-09-30 |
입부혼인의 경우에 여호주가 사망한 때의 호주승계인 | 제173호 | 폐지 | 1960-09-29 |
동성동본인 자 간의 혼인신고는 자녀를 출생하였더라도 수리할 수 없다 | 제172호 | 제정 | 1960-09-29 |
부 미정의 출생신고가 있는 경우의 처리 | 제171호 | 폐지 | 1960-09-29 |
무능력자도 신고할 수 있는지의 여부 | 제170호 | 폐지 | 1960-09-29 |
제적부본의 작성방법 | 제169호 | 폐지 | 1960-09-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