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New서면-2022-법규부가-1413, 2022.10.13 **플랫폼 운영사업자(수탁자)가 실제 판매자(위탁자)의 판매를 대행하면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자기를 공급자로 구분 기재하여 발급하는 경우 해당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사업자는 부가법 §46③에 따른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2New서울고등법원2023누36536, 2024.02.02
국승
구 소득세법상 근로소득과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각 범위가 서로 동일하지 않고, 구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 근로기준법상 임금보다 더 넓은 개념이라고 할 것이며,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함 - 3New서면-2023-법인-1263, 2023.06.08 **중소기업이 2022년에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2024년까지 조특법§29의7에 따라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하며, 2023년에 2022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 중 선택하여 세액공제 적용하는 것임4New서울고등법원2023누37843, 2024.02.02
국승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원고들의 근로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5New서면-2023-법규소득-3940, 2024.04.1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14에 따라 국가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운용하는 기업의 근로자의 연금계좌로 지급하는 가입자부담금 지원금은 해당 근로자의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6↓1서울고등법원2023누45325, 2023.12.05
국패
이 사건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법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된 공과금이라고 하더라도 그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 7New조심2020서8112, 2024.03.21
경정
청구법인은 해외 자회사 미수금의 회수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고, 해외 자회사의 채권을 즉시 회수하는 것보다 법인의 정상화를 통하여 안정적으로 청구법인의 이익을 확보하는 것이 경제적 합리성이 있으며, 국내 법인으로부터 이자를 수취하지 아니한 데에 경제적인 합리성이 존재한다고 보이므로 이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8↓6대법원2023두44634, 2024.01.11 국승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한ㆍ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며,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산정 시 익금에 산입한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차감하는 것 외에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추가로 손금산입할 수 없음 - 9↓6대법원2013두7667, 2024.04.04
국승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그것이 누진세율 회피, 수입의 분산, 감면특례의 적용, 세금 납부를 하지 아니할 무자력자의 명의사용 등과 같이 명의위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매매계약성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허위의 양도소득세 신고, 허위의 등기 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 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된다면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10New서울행정법원2022구합65757, 2023.05.02 ***국패
이 사건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법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된 공과금이라고 하더라도 그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 11New조심2024서0167, 2024.04.02
기각
세무공무원의 신고상담은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될 뿐, 이를 이유로 가산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12↓11사전-2024-법규법인-0175, 2024.03.29 √인적용역 사업소득이 있던 개인이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함 - 13New이의-서울청-2023-0325, 2024.02.08
기각
1. 부가가치세법상 쟁점용역의 공급가액을 과세공급과 면세공급으로 안분하여 계산할 근거가 없고, 주된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해당 대가가 주된 용역 공급의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용역은 주된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2.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를 오인하여 영세율 또는 면세거래로 보아 공급가액만을 수수한 경우 공급가액과 세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볼 수 없음14New조심2023서0320, 2023.12.12 인용
법령에서 규정한 시가 산정 방법이 아닌 방법에 의하여 다양한 시가가 산출되는 경우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에 있어 보충적 평가방법 외의 방법은 허용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다만, 청구법인이 쟁점증자주식의 인수를 포기한 것은 유동성위험을 회피하고 합리적인 투자 및 경영을 하기 위하여 행한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행위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용인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증자주식 인수 포기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15New사전-2023-법규부가-0733, 2024.01.10 √국내 갑법인이 국외 A법인으로부터 재화를 구입하여 국외에서 국내 을법인에 공급하고 국내 을법인이 해당 재화에 대하여 국외 운송사로부터 항공화물운송장 등을 교부받아 수입ㆍ통관 등 수입절차 이행 후 국내 반입하는 경우 국내 갑법인이 국내 을법인에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국내 갑법인은 국내 을법인에 「법인세법」상 계산서를 작성ㆍ발급하여야 하는 것임16New대법원2021두32248, 2024.02.08
국승
이 사건 지급보증수수료는 원고가 제공한 지급보증의 대가일 뿐이고 원고 자신이 자금을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는 아니므로 한ㆍ중 조세조약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지급보증수수료가 그 외의 다른 조항에서 취급하고 있는 소득 항목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한 결국 한ㆍ중 조세조약 제22조 제1항에 따라 거주지국인 우리나라에만 과세권이 있으므로, 중국에 납부한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은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17New사전-2023-법규부가-0236, 2023.05.02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착오로 과다하게 기재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18↓14서면-2023-상속증여-1820, 2024.04.08 상속개시일 이후 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된 경우 해당 배당금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 19New조심2013서4357, 2014.05.29 ***
인용
특정회사의 특정상품을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상품권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상품권에 해당하고, 모바일상품권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쟁점수익은 모바일상품권을 발행ㆍ판매하는 청구법인에게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우발적으로 발생된 수익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익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서 발생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됨(해설)20New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 2024.01.02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은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