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New서면-2022-법규부가-1413, 2022.10.13 **플랫폼 운영사업자(수탁자)가 실제 판매자(위탁자)의 판매를 대행하면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자기를 공급자로 구분 기재하여 발급하는 경우 해당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사업자는 부가법 §46③에 따른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2New서울고등법원2023누36536, 2024.02.02
국승
구 소득세법상 근로소득과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각 범위가 서로 동일하지 않고, 구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 근로기준법상 임금보다 더 넓은 개념이라고 할 것이며,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함 - 3↑2대법원2023두44634, 2024.01.11
국승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한ㆍ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며,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산정 시 익금에 산입한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차감하는 것 외에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추가로 손금산입할 수 없음4New사전-2023-법규법인-0866, 2024.04.02 √충당부채는 승계시점에 익금산입(유보)하고 이에 대응하는 금액은 익금불산입(기타)한 후, 실제 비용이 지출되어 충당부채와 상계되는 시점에 손금산입(△유보)함 - 5New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240, 2023.12.14 임대 목적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의 투자세액공제 대상여부6New조심2020서8112, 2024.03.21
경정
청구법인은 해외 자회사 미수금의 회수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고, 해외 자회사의 채권을 즉시 회수하는 것보다 법인의 정상화를 통하여 안정적으로 청구법인의 이익을 확보하는 것이 경제적 합리성이 있으며, 국내 법인으로부터 이자를 수취하지 아니한 데에 경제적인 합리성이 존재한다고 보이므로 이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7New서면-2023-법인-2493, 2023.12.27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은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사업용자산의 범위 등]에서 제외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제외함8New대전고등법원2017누12931, 2018.01.18 ***
일부국패
감사지적에 따라 감면에 대한 신고내용의 검증을 위하여 관련 자료만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재조사가 금지되는 중복된 세무조사임. 해외법인에 대하여 매출채권 회수를 지연시킨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 - 9New대법원2021두46940, 2024.01.25
국승
이 사건 소득과 같이 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발생하여 우리나라에 소재한 위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된 소득으로서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의 해석상 그 소득에 대하여 우리나라가 먼저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이중과세 조정은 거주지국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에는, 그 소득에 대하여 거주지국에 납부한 세액이 있더라도 그 세액이 구 법인세법 제97조 제1항,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10New서울세제-13180, 2016.09.21 **√백화점과의 특정매입거래계약에 따라 백화점 내의 납품업체 운영매장과 파견직원은 납품업체의 법인지방소득세 안분계산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함. - 11↓2조심2023지0244, 2023.07.11 *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 분양홍보관 운영에 필요한 임대료, 운영비 및 복리후생비를 직접 지급하여 운영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 분양홍보관은 법인지방소득세 등의 안분 대상이 되는 청구법인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법인지방소득세(가산세 포함)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12New사전-2023-법규국조-0662, 2024.03.29 벤처투자조합이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국외에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원천징수세액은 벤처투자조합 조합원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 13New지방세정책과-3379, 2016.09.20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대상 사업장 판단기준은 인적 또는 물적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이므로, 특정매입거래계약에 따른 백화점 내 매장도 사업장에 해당됨.14↑6서울고등법원2023누45325, 2023.12.05
국패
이 사건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법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된 공과금이라고 하더라도 그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 15New대법원2019두38472, 2023.06.01 **
국승
이 사건 거래가격은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주식은 경영권 프리미엄 산정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3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함16↓12서면-2023-법인-1263, 2023.06.08 **중소기업이 2022년에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2024년까지 조특법§29의7에 따라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하며, 2023년에 2022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 중 선택하여 세액공제 적용하는 것임 - 17New조심2021서2152, 2022.06.13 ***
경정(재조사)
처분청은 비교가능성 분석요소를 바탕으로 제3자 거래처와의 거래가 비교가능한 거래로 선정하기 위한 특성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하여 비교대상거래를 다시 선정하고, 쟁점거래와 비교대상거래간의 리베이트 차이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정상가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 및 이전소득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18↓16대법원2021두32248, 2024.02.08 국승
이 사건 지급보증수수료는 원고가 제공한 지급보증의 대가일 뿐이고 원고 자신이 자금을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는 아니므로 한ㆍ중 조세조약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지급보증수수료가 그 외의 다른 조항에서 취급하고 있는 소득 항목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한 결국 한ㆍ중 조세조약 제22조 제1항에 따라 거주지국인 우리나라에만 과세권이 있으므로, 중국에 납부한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은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19↓11조심2021지2882, 2022.07.18 *
기각
① 「지방세법」 제85조 제1항 제10호에서 “사업장이란 인적 설비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비록 청구법인이 목적사업에 맞게 쟁점면적 부분을 임대하였다고 할지라도, 청구법인은 쟁점면적 부분을 임대만 하였을 뿐, 쟁점면적 부분이 청구법인의 인적 설비 또는 물적 설비를 투입하여 청구법인의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라고 보기 어려워 쟁점면적 부분을 청구법인의 사업장이라고 볼 수 없음. ②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예규를 알 수 없었고 탈세의도가 없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조심 2018지2261, 2019.5.1. 외 다수, 같은 뜻임).20New조심2019서3326, 2021.07.06 ***경정
건물의 증ㆍ개축, 대수선 등과 관계없는 단순 내ㆍ외부 인테리어및 부속설비 공사비용 등을 구분하여 비품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자산에 대하여 건축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