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New서울행정법원2023구합60100, 2024.01.16
국패
법인 간에 상표권을 무상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상표권 사용료의 시가 산정에 있어서 국내 주요기업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사용료율의 중위값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움2New서면-2016-상속증여-4883, 2018.11.12 **특정법인의 주식 지분율이 100%인 주주가 그 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자기증여에 해당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45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 3↑3서울고등법원2018누66199, 2019.03.20 ***
국승
특수관계법인 간 경영권 프리미엄이 수반된 상장주식의 장외거래는 시가가 불분명하므로, 상증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저가양도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4New서울행정법원2023구합58343, 2024.01.19 국승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재산ㆍ용역의 무상 제공, 현저히 높거나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거래인지 여부는 그 대금을 확정 짓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 5↑5대법원2019두38472, 2023.06.01 **
국승
이 사건 거래가격은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주식은 경영권 프리미엄 산정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3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함6New조심2023서9591, 2024.03.07 기각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제 주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7New서울고등법원2023누36536, 2024.02.02
국승
구 소득세법상 근로소득과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각 범위가 서로 동일하지 않고, 구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 근로기준법상 임금보다 더 넓은 개념이라고 할 것이며,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함8New대법원2022두31570, 2023.05.18 **일부국패
AA조합, BB건설의 대여채권 임의포기는 원고가 관련 사업의 계속 추진을 위한 최선으로 부득이 이자채권을 포기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나, 나머지 채권 포기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손금 산입할 수 없고, 상표권사용료 미수취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적법함 - 9New조심2014서1119, 2017.07.24 ***
경정
쟁점유상증자 이후에 작성된 문서이거나 그 이전에 작성된 문서에는 청구법인이 투자주식의 손금산입을 전제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유상증자에 따라 취득한 투자주식을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그 경제적 실질을 업무무관가지급금 또는 구상채권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10New서울행정법원2020구합60413, 2023.03.10 **국패
직원 사고금의 화해금은 순자산 감소가 없어 지급시기에 손금산입할 수 없으며, 통상성 및 수익관련성을 결여한 중재금은 손금인정되지 않고, 구속력있는 조치요구에 따라 환급한 금액은 손금인정되며, 상표 사용료 미수취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등에 해당하고, 증권거래세 처분 정당하나 사전답변에 반하는 처분으로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되며, 의제배당금은 교육세법상 수익금액에 해당하지 않음 - 11New조심2020중8188, 2021.12.28 ***
경정
청구법인의 재고관리의 행태로 보아 증빙 없이 재고자산감모손실이 발생할 개연성은 극히 낮아 보이는 점, 조사청은 전체 재고자산감모손실 계상금액에 대하여 내부서류 등과 대사하여 정상적인 감모손실에 대하여는 손금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재고자산감모손실은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수준에서 발생한 감모손실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12New조심2023중7780, 2023.12.12 경정(재조사)
쟁점업무는 청구법인과 현지법인의 공통 업무로 봄이 타당하고, 다만 쟁점업무 중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비중을 객관적ㆍ구체적으로 구분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은 양 법인들의 매출액 비중이나 해당 용역의 특성ㆍ기능 등 다른 조건까지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재조사하여 안분ㆍ계산한 부분만을 청구법인이 현지법인에게 공급한 용역거래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쟁점금액 중 현지법인의 기여 분으로 안분ㆍ계산된 금액은 청구법인이 현지법인을 대신하여 부담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손금에서는 부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반면, 2020.1.1. 이후 사업연도의 경우 쟁점간주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대상으로, 쟁점금액 중 현지법인의 기여 분으로 안분ㆍ계산된 금액을 용역의 원가로 보아 그 금액에 5%를 가산한 금액을 정상가격으로 하여 청구법인의 익금에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13New서면-2022-자본거래-1348, 2022.05.2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특정법인은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을 말하는 것이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1항의 해당 법인은 「법인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하는 것임14New사전-2022-법규재산-1318, 2023.07.21 **특정법인이 주주로 있는 특수관계법인의 불균등 유상감자 시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상증법§45의5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는 것임
- 15New조심2021서2854, 2024.04.01
기각
쟁점계약은 지배주주가 청구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하는 계약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지배주주가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 만을 수취할 권리만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그 외의 부분에 대한대가를 지급하였다면 지급할 의무가 없는 대가를 지급한 것임16New조심2023서9361, 2024.02.15 기각
처분청이 쟁점회원권 취득을 계열법인에 대한 자금대여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17New조심2023서9377, 2024.01.26
기각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상증세법 45조의5에 따른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18New조심2023인10223, 2024.03.21 인용
처분청은 해당 과세자료의 지연처리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는바, 이는 처분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사전적인 권리구제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여, 이 건 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 19New조심2019서1914, 2020.05.01 ***
경정(재조사)
청구법인이 신고한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대상 처분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20New조심2022전5653, 2023.06.28 **인용
청구법인과 해외특수관계자들은 사업상 관련성이 있고, 발생한 매출채권도 원부자재 또는 고정자산의 매출이어서 그 발생원인이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출채권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