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서면-2022-법규부가-1413, 2022.10.13 **플랫폼 운영사업자(수탁자)가 실제 판매자(위탁자)의 판매를 대행하면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자기를 공급자로 구분 기재하여 발급하는 경우 해당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사업자는 부가법 §46③에 따른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2〓대법원2013두7667, 2024.04.04
국승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그것이 누진세율 회피, 수입의 분산, 감면특례의 적용, 세금 납부를 하지 아니할 무자력자의 명의사용 등과 같이 명의위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매매계약성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허위의 양도소득세 신고, 허위의 등기 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 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된다면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 3New서면법규과-954, 2013.09.03 **√위ㆍ수탁판매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고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 명의로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발급받은 사업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4↓3사전-2024-법규법인-0175, 2024.03.29 √인적용역 사업소득이 있던 개인이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함
- 5↑13기준-2023-법규소득-0202, 2024.03.14 √「조세특례제한법」(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7 제1항 각호에 따른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그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계산시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함6↑2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99, 2024.03.08 √2020.1.1. 전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는 전체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내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그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를 계산하는 것임
- 7↓3서면-2023-상속증여-1820, 2024.04.08 상속개시일 이후 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된 경우 해당 배당금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8New서면-2023-법인-1263, 2023.06.08 **중소기업이 2022년에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2024년까지 조특법§29의7에 따라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하며, 2023년에 2022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 중 선택하여 세액공제 적용하는 것임
- 9New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8, 2004.03.08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영수증 교부대상사업자가 재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대금은 공급시기 이후에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에 “00년00월00일 세금계산서 발행분”으로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하며,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음10New사전-2022-법규소득-1052, 2023.10.12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계산은 조특령§23⑬⑶가 적용되는 것임
- 11New서면-2023-법규소득-3940, 2024.04.1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14에 따라 국가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운용하는 기업의 근로자의 연금계좌로 지급하는 가입자부담금 지원금은 해당 근로자의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12New조심2023서9830, 2024.03.28
기각
비교아파트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한 처분은 정당함 - 13New조심2023전10630, 2024.03.06
기각
청구법인의 청구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배우자와 그의 특수관계인들이 청구법인의 지분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어서 일정한 계획 하에 쟁점거래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하는 등 실질적으로 결정ㆍ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배우자가 컨설팅을 받아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한도내에서 쟁점주식을 증여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는 양도차익 없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이 증여재산공제한도 및 양도차익 등을 감안하여 증여세와 양도세를 부담하지 않는 수준으로 정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14New사전-2021-법령해석법인-0432, 2021.05.11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받던 거주자가 법인으로 적격전환하여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전환법인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음 - 15New서면-2019-자본거래-2575, 2020.03.23 **「소득세법」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에 따르는 것으로 같은 법인의 대표이사이자 100% 지분을 가진 주주와 사용인은「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16New서울행정법원2018구합86948, 2020.01.10 ***
국패
제3자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자’와 사전에 할인제공약정을 체결하고,이에 따라 ‘재화의 공급자’와 ‘고객’ 사이에 고객이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공급자가 할인을 제공하도록 하는 약정(할인약정)이 체결되었다면, 위 약정에 따라 할인받은 금액은 에누리에 해당함 - 17↓8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906, 2023.08.28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방법18New조심2023서3411, 2024.02.02
경정(재조사)
포인트 즉시할인의 경우 청구법인은 고객이 특정 상품을 구매할 때에 포인트 적립 및 사용이 동시에 이루어져 즉시할인된 금액으로, 해당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사전공지한 후 특정 조건을 충족한 고객에게 사전공지 내용에 따라 상품을 할인판매하였으므로, 즉시할인된 금액은 판매금액에서 직접 공제된 사실이 명확하여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임 - 19New서면-2022-법인-2176, 2022.10.31 ***1)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으로 조특령 제23조 제10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상시근로자로 보며, 청년 정규직 근로자에 기간제근로자는 제외
2)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갱신일이 속하는 월부터 상시근로자에 포함
3)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가 육아휴직을 한 근로자의 상시근로자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20New조심2014서1119, 2017.07.24 ***경정
쟁점유상증자 이후에 작성된 문서이거나 그 이전에 작성된 문서에는 청구법인이 투자주식의 손금산입을 전제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유상증자에 따라 취득한 투자주식을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그 경제적 실질을 업무무관가지급금 또는 구상채권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