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New대법원2019두52706, 2022.07.28 **
국승
원심판단 중 이 사건 분담금에 상표권 사용의 대가와 포괄적 역무 제공의 대가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본 부분은 정당하나, 이 사건 분담금에 포함된 상표권 사용의 대가와 포괄적 역무 제공의 대가를 구분할 수 없다는 부분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음. 이 사건 분담금 중 발급사분담금은 상표권 사용의 대가로, 발급사일일분담금은 포괄적 역무 제공의 대가로 볼 여지가 충분함2↓1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45, 2006.04.20 ***√상품권발행자가 발행한 상품권액면금액과 상품권가맹사업자가 상품권소지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상품권을 상품권발행자에게 제시하고 지급받은 금액의 차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3New대법원2018두39621, 2022.07.28 **
일부국패
원심의 판단 중 발급사분담금 전액이 사용료소득이라고 본 부분은 정당하나, 발급사일일분담금은 그 전부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심의 판단 중 발급사일일분담금의 일부만 사업소득이고 나머지는 사용료소득이라고 본 부분은 수긍하기 어려움4New대법원2019두33903, 2022.07.28 **국패
이 사건 분담금에는 회원은행들이 마스터카드사로부터 공급받은 용역의 대가로서 회원은행들이 마스터카드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분담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법인세 처분과 부가가치세 처분은 각 그 범위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하며, 나아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 처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 분담금 중 원고의 고유사업분과 대행사업분을 구분할 수 없으므로 위 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함 - 5↓3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823, 2022.07.28 **특정법인을 간접 지배하는 주주의 증여의제 적용여부 등6New창원지방법원2018구합52318, 2021.02.04 ***
일부국패
원고는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인 시행세칙 제76조 제7항에 따라 이 사건 예정원가 변동분을 전진적으로 인식하여 2010∼2014 사업연도 손금으로 인식하였고, 그것이 법인세법령 규정이나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실시계획승인 등만으로는 기존 공공시설 무상귀속에 따른 자산수증익이나 그 원인 되는 권리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칙적으로 개발사업 준공검사를 마친 시점에 기존 공공시설 무상귀속에 따른 자산수증익이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 7↓4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16, 2022.07.25 *평가기간 밖 1개의 감정가액과 평가기간 내 1개의 감정가액이 존재할 경우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개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 가능함8〓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53, 2022.06.30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제21조 제5호에 따른 공과금에 해당되는 것임. 다만, 동 예규는 회신일 이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 9New서면-2020-법령해석소득-4237, 2021.03.18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제5조 제4항에 따라 수업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현장실습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이 같은 규정 제7조에 따라 지급받는 현장실습지원비는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10New조심2020중8188, 2021.12.28 ***
경정
청구법인의 재고관리의 행태로 보아 증빙 없이 재고자산감모손실이 발생할 개연성은 극히 낮아 보이는 점, 조사청은 전체 재고자산감모손실 계상금액에 대하여 내부서류 등과 대사하여 정상적인 감모손실에 대하여는 손금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재고자산감모손실은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수준에서 발생한 감모손실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11New서이46012-11622, 2003.09.09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게 시중금리 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 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 시중금리 등에 의한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은 ‘기부금 및 접대비’관련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12New감심2019-600, 2022.04.28 **
기각
가의 청구 시기와 지급 시기를 알지 못해 청구 시기와 지급 시기의 차이가 30일 이내인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 세금계산서는 대금수수 없이 수취한 구 「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13↑6대법원2022두38465, 2022.06.30
국패
피고는 원고의 결혼중개계약서에 수수료의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서 간편장부상의 매출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삼았으나, 원고 고객의 개인성 비용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해야 하므로 피고의 부과처분은 위법함14New서면-2015-법인-1155, 2015.08.12 ***현지법인의 설립을 위한 시장조사 비용 등 내국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지출한 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내국법인이 현지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회수할 채권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으로, 당해 비용이 현지법인의 설립비용인지 여부는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15New서울고등법원2021누41404, 2021.12.23 *
국패
구 금융실명법 제3조, 제5조이 실명은 실지명의의 약어로, 금융기관과의 금융계약 체결에 있어서 거래자는 금융자산반환청구권을 갖고 있는 계좌 명의인으로 보아야 하므로,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개설된 계좌는 비실명금융자산으로 볼 수 없음16↓10서면-2022-자본거래-3157, 2022.07.20 *1주당 순손익액 계산시 추정이익 적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상증령§56①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 - 17New서울고등법원2021누58600, 2022.06.22 ***
국패
쇼핑몰과 신용카드사가 고객이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신용구매하면 신용카드사가 익월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할인해주기로 하는 청구할인 공동마케팅 약정을 하고 청구할인 행사를 진행한 경우, 쇼핑몰과 고객 사이에 상품매매대금을 할인해주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되므로, 신용카드 청구할인액은 상품공급가액에서 직접 깎이는 에누리액임18New서울행정법원2012구합42021, 2013.08.22 *국패
이 사건 쇼핑몰 공사비는 원고가 이 사건 쇼핑몰을 임대하는데 필요한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보여지며, 세금계산서 전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당초 처분 위법함 - 19New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95, 2022.08.05 특례주택과 일반주택(거주주택)을 보유하다 특례주택을 먼저 양도 시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아래 사례별 해석례에 따르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 판정 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주택은 보유기간 재기산 규정에서 다주택 판정 시에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음20New조심2014중0087, 2018.07.05 ***
경정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를 준공인가일로 귀속시기만을 변경하여 재경정한 처분은 중복조사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귀속시기를 경정하는 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 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에 해당하고 2008년 후 5년이나 지나 기존 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