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New대법원2019두52706, 2022.07.28 **
국승
원심판단 중 이 사건 분담금에 상표권 사용의 대가와 포괄적 역무 제공의 대가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본 부분은 정당하나, 이 사건 분담금에 포함된 상표권 사용의 대가와 포괄적 역무 제공의 대가를 구분할 수 없다는 부분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음. 이 사건 분담금 중 발급사분담금은 상표권 사용의 대가로, 발급사일일분담금은 포괄적 역무 제공의 대가로 볼 여지가 충분함2New대법원2018두39621, 2022.07.28 **일부국패
원심의 판단 중 발급사분담금 전액이 사용료소득이라고 본 부분은 정당하나, 발급사일일분담금은 그 전부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심의 판단 중 발급사일일분담금의 일부만 사업소득이고 나머지는 사용료소득이라고 본 부분은 수긍하기 어려움 - 3〓감심2020-1444, 2022.07.15
기각
구 지방세법 제7조 제4항에 따른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여 처분청이 구 지방세법 제7조 제4항을 적용하지 않고 이 사건 건축공사를 준공(2016. 4. 11.)한 시점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신 지방세법 제7조 제14항에 따라 이 사건 조경공사비를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임4↓2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823, 2022.07.28 **특정법인을 간접 지배하는 주주의 증여의제 적용여부 등 - 5New대법원2016두55605, 2017.03.09 ***
일부국패
이 사건 각 처분의 납세고지서에는 가산세의 세액만 기재되어 있을 뿐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 등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누락한 하자가 있고, 달리 그 하자가 보완되었거나 치유되었다고 볼 사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함6New대법원2019두33903, 2022.07.28 **국패
이 사건 분담금에는 회원은행들이 마스터카드사로부터 공급받은 용역의 대가로서 회원은행들이 마스터카드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분담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법인세 처분과 부가가치세 처분은 각 그 범위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하며, 나아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 처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 분담금 중 원고의 고유사업분과 대행사업분을 구분할 수 없으므로 위 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함 - 7↓3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45, 2006.04.20 ***√상품권발행자가 발행한 상품권액면금액과 상품권가맹사업자가 상품권소지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상품권을 상품권발행자에게 제시하고 지급받은 금액의 차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8↓1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495, 2022.07.12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같은 법 제127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 9New조심2011중2139, 2014.05.23 **
기각
양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공도영비 분담기준이 법인세법상 규정된 직전 산업연도 매출액 기준 등에 우선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2004.12.31.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공동경비를 과다부담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10New조심2018서2817, 2019.12.10 ***경정(재조사)
쟁점세무조사 이전인 2015년 세무조사시 2013사업연도의 쟁점상표권 과세자료를 제출받은 후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를 과세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는데도 쟁점세무조사 과정에서 2013사업연도의 쟁점상표권 사용료에 대하여 이를 다시 조사하고 과세한 것으로, 그 자체로「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 11New조심2019지2032, 2022.06.28 **
인용
해상의 유조선으로부터 원유를 정유공장까지 하역하기 위하여 다른 구조물(육상송유관)에 연결하는 방법으로 설치한 쟁점송유관과 쟁점SPM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도관시설과 그 연결시설로서 각각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이 건 송유시설의 구조ㆍ형태ㆍ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시설은 그 물리적 위치에 관계 없이 육상송유관과 동일한 시설(쟁점송유관)이거나 그와 연결된 시설(쟁점SPM)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12↑1조심2021부1131, 2022.06.09 ***경정(재조사)
쟁점현물출자에 따른 청구법인의 장부상 기재가액 oo억원은 정상가액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현물출자주식의 장부가액과 상증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과의 차액을 손금산입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과세조정 대상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13↓8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53, 2022.06.30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제21조 제5호에 따른 공과금에 해당되는 것임. 다만, 동 예규는 회신일 이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14New서면-2021-법인-8109, 2022.03.29 **자산 대여업을 부수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해당자산을 취득하여 대여하는 경우 기업소득 환류세제상‘투자’에 해당하는 것임
- 15New서울고등법원2014누6861, 2017.12.07 *
국승
원고 심DD에 대한 납세고지서가 2013. 4. 15. 출력되어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2013. 4. 19. 송달된 사실, 원고 FF건축사사무소에 대한 납세고지서가 2013. 4. 24. 출력되어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2013. 4. 29.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각 납세고지서가 원고들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음16New서울고등법원2018누37498, 2019.08.21 *국패
분담금의 성격상 전부를 상표사용료 소득으로 보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정당세액 계산도 적정하게 특정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천징수 대상 과세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증명은 과세관청이 하여야 함.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법원은 원칙적으로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음 - 17New창원지방법원2018구합52318, 2021.02.04 ***
일부국패
원고는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인 시행세칙 제76조 제7항에 따라 이 사건 예정원가 변동분을 전진적으로 인식하여 2010∼2014 사업연도 손금으로 인식하였고, 그것이 법인세법령 규정이나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실시계획승인 등만으로는 기존 공공시설 무상귀속에 따른 자산수증익이나 그 원인 되는 권리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칙적으로 개발사업 준공검사를 마친 시점에 기존 공공시설 무상귀속에 따른 자산수증익이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함18New조심2019서2601, 2020.05.20 ***경정
청구외법인이 자기주식인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이를 승인한 이사회회의록에 그 취득의 목적이 ‘주주가치 제고’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쟁점주식의 소각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양도와 이를 취득한 청구외법인의 동 자기주식 소각은 별개의 법률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 19↓13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16, 2022.07.25 *평가기간 밖 1개의 감정가액과 평가기간 내 1개의 감정가액이 존재할 경우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개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 가능함20New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95, 2022.08.05 특례주택과 일반주택(거주주택)을 보유하다 특례주택을 먼저 양도 시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아래 사례별 해석례에 따르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 판정 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주택은 보유기간 재기산 규정에서 다주택 판정 시에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