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16, 2022.07.25 *평가기간 밖 1개의 감정가액과 평가기간 내 1개의 감정가액이 존재할 경우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개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 가능함2New대법원2019두52706, 2022.07.28 **
국승
원심판단 중 이 사건 분담금에 상표권 사용의 대가와 포괄적 역무 제공의 대가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본 부분은 정당하나, 이 사건 분담금에 포함된 상표권 사용의 대가와 포괄적 역무 제공의 대가를 구분할 수 없다는 부분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음. 이 사건 분담금 중 발급사분담금은 상표권 사용의 대가로, 발급사일일분담금은 포괄적 역무 제공의 대가로 볼 여지가 충분함 - 3↓1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823, 2022.07.28 **특정법인을 간접 지배하는 주주의 증여의제 적용여부 등4↑14조심2022서2412, 2022.07.20
인용
건축허가신청서, 건축물철거ㆍ멸실 신고서에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잔금 수령(2017.2.27.) 전인 2016.12.20. 쟁점토지상에 건물 신축허가를 신청하고 2017.1.18. 30년 이상 된 쟁점건물에 대한 건물 멸실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매수인이 잔금청산일(2017.2.27.)에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그로부터 10여일만에 쟁점건물이 공부상 철거 말소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은 양도 당시 철거예정에 있어 그 경제적 가치가 사실상 없었던 것으로 보여 쟁점건물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 5↓4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14, 2022.07.25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행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6호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여 동 가상자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타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됨6New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95, 2022.08.05 특례주택과 일반주택(거주주택)을 보유하다 특례주택을 먼저 양도 시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아래 사례별 해석례에 따르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 판정 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주택은 보유기간 재기산 규정에서 다주택 판정 시에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음
- 7New사전-2019-법령해석법인-0416, 2019.08.21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에 결손이 발생하였더라도 「법인세법」 제63조2 제1항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임8New사전-2019-법령해석법인-0439, 2019.08.29 ***내국법인이 2018.12.24. 신설된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같은 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가 면제됨
- 9New서면-2022-부동산-2360, 2022.08.02 *해외 출국한 비거주자가 귀국 후 국내 1주택에 거주할 때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 소득령 §154⑧ 적용 여부11〓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17, 2022.07.15 *상시주거용 일반 단독주택에 대한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쉐어하우스·게스트하우스·커뮤니티센터에 대한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12↓5서면-2021-부동산-7195, 2022.07.11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2주택 허용기간 및 신규 주택 양도시 거주요건 적용 여부13New서면-2021-부동산-4696, 2022.07.11 *2019.2.12. 전 취득한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 14↓11서면-2022-자본거래-3157, 2022.07.20 *1주당 순손익액 계산시 추정이익 적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상증령§56①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15↓9서면-2022-자본거래-2736, 2022.07.14 **√비상장주식 양도 시 주식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양도주식의 주권발행번호 등으로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 16New대법원2017두72256, 2021.12.30 **
일부국패
원고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행위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47조의3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또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망 전에 소득세 원천납세의무가 성립한 이상 사망 후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적법함17New감심2021-480, 2022.06.28 *기각
이 사건 쟁점 금액은 이 사건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대한 협조라는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규정한 사례금에 해당하며, 실제 소송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소송비용을 필요경비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 18New대법원2018두39621, 2022.07.28 **
일부국패
원심의 판단 중 발급사분담금 전액이 사용료소득이라고 본 부분은 정당하나, 발급사일일분담금은 그 전부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심의 판단 중 발급사일일분담금의 일부만 사업소득이고 나머지는 사용료소득이라고 본 부분은 수긍하기 어려움19New대법원2018두54323, 2022.06.30 **국승
협의의 자기주식처분이익은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이 익금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정한 대상이나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가 정한 합병차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20New대법원2019두33903, 2022.07.28 **
국패
이 사건 분담금에는 회원은행들이 마스터카드사로부터 공급받은 용역의 대가로서 회원은행들이 마스터카드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분담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법인세 처분과 부가가치세 처분은 각 그 범위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하며, 나아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 처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 분담금 중 원고의 고유사업분과 대행사업분을 구분할 수 없으므로 위 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