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823, 2022.07.28 **특정법인을 간접 지배하는 주주의 증여의제 적용여부 등2New감심2020-1444, 2022.07.15
기각
구 지방세법 제7조 제4항에 따른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여 처분청이 구 지방세법 제7조 제4항을 적용하지 않고 이 사건 건축공사를 준공(2016. 4. 11.)한 시점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신 지방세법 제7조 제14항에 따라 이 사건 조경공사비를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임 - 3New대법원2019두52706, 2022.07.28 **
국승
원심판단 중 이 사건 분담금에 상표권 사용의 대가와 포괄적 역무 제공의 대가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본 부분은 정당하나, 이 사건 분담금에 포함된 상표권 사용의 대가와 포괄적 역무 제공의 대가를 구분할 수 없다는 부분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음. 이 사건 분담금 중 발급사분담금은 상표권 사용의 대가로, 발급사일일분담금은 포괄적 역무 제공의 대가로 볼 여지가 충분함4New서울고등법원2020누39268, 2021.08.25 **일부국패
원고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중요한 관리 및 상업적 결정이 이루어진 장소는 국내로 보이므로 원고는 실질적 관리장소를 국내에 둔 내국법인에 해당하나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국세청장, 조세심판원, 서울지방국세청 등 과세관청의 태도에 반하고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과도 입장이 다른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가산세 처분은 위법함 - 5New서울고등법원2018누78291, 2021.12.29 **
국승
원고가 이월공제액 한도의 증액 확인만을 구하는 것임이 명백한 이상,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6New서울고등법원2020누55482, 2021.12.15 ***일부국패
원고가 이자채권을 포기한 것에는 원고가 상당한 손실을 예상ㆍ감수하고서도 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완공하는 것이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부득이 이자채권을 포기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이를 손금산입 할 수 있다고 할 것임 - 7New서울행정법원2015구합71822, 2017.07.21 ***
국패
우리나라의 비상장법인과 외국의 비상장법인은 사업환경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미래수익의 위험도도 다를 수밖에 없으므로 그 발행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때 적용하는 할인율도 서로 달라야 하는 것이 원칙인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원칙적으로 외국 비상장주식의 평가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부적당함8New서울고등법원2014누3381, 2017.02.07 ***일부국패
원고의 사업 수행상의 중요한 관리와 상업적 결정의 내용, 이를 수행하는 실질적인 주체 및 그 주체의 수행 장소에 비추어 원고는 국내에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고 있다고 봄이 상당함 - 9New서울고등법원2016누39766, 2017.05.31 ***
국승
P 및 N 프로젝트 중 ○○○, □□□□□가 수행한 프로그램 개발은 여러 가지 대체안을 탐색ㆍ제안ㆍ설계ㆍ평가ㆍ최종 선택하는 활동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선정된 시스템 안을 설계, 제작 및 시험하는 활동으로서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문단 41의 무형자산(개발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10New서삼46015-10442, 2003.03.17 ***사업자간 약정에 의해 영업이익율을 보장하는 가액으로 판매한 후, 보장이익금액과 실제이익금액의 차액을 정산해 후 수수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할 수 없고 그 수수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 11New대법원2017두62716, 2020.12.30 ***
국승
피고가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제1호 (다)목,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의 순자산가치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외국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인 이 사건 홍콩법인 주식의 가액을 평가한 것은 합리적이고 적절한 조치로서, 과세관청이 이 사건 홍콩법인의 주식에 이와 같이 ‘순자산가치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함12New대법원2019두62352, 2020.04.09 ***일부국패
이월세액공제액의 증액을 구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서 규정한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기초하여 지급한 퇴직연금보험료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이 정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해당함 (편주) - 13New감심2019-432, 2022.07.07 **
인용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및 청구인의 쟁점 신주인수권 취득은 ☆☆의 자금조달을 위해서 이루어진 거래일 뿐 거래의 법적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거래의 실질이 직접적인 증여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우회 거래를 통해 발행법인으로부터 쟁점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음14New대법원2017두237, 2021.02.25 ***일부국패
이사회 개최 장소, 업무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내에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 15New사전-2021-법규재산-1496, 2022.07.15 **√출자지분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 분배 등에 관한 출자지분의 권리 내용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16New조심2011서0456, 2011.08.31 ***
인용
해외모법인 부담분 보증수리비를 국내 자회사의 매입세액으로 공제 가능함 - 17↓15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14, 2022.07.25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행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6호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여 동 가상자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타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됨18↓15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16, 2022.07.25 *평가기간 밖 1개의 감정가액과 평가기간 내 1개의 감정가액이 존재할 경우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개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 가능함
- 19New조심2021인4968, 2022.07.04
기각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인 판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경정청구권자가 소송의 당사자 등으로서 판결의 직접적인 소송당사자에 해당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20New조심2022서0018, 2022.07.19 기각
AAAㆍBBB이 자신들 명의의 다른 계좌로 쟁점증여주식을 이체할 경우 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고지했던 점 등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