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New대법원2021두38925, 2021.09.09 *
국패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 주식매매계약 및 주식소각이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일련의 행위로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장에서 말하는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함2New서면-2017-법인-2552, 2018.03.22 ***「법인세법」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금은「법인세법」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임 - 3New서면-2015-법령해석소득-2236, 2016.07.25 ***√희망퇴직한 근로자가 노사합의에 의해 퇴직 이후 일정기간 동안 지급받는 자녀 학자금, 의료비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그 수입시기는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한 날임4New서울고등법원2010누5563, 2010.10.01
국승
토지 및 건물 등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란 토지와 토지의 사이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적용됨 - 5New서울고등법원2017누47207, 2017.12.20 ***
국승
유상증자 실권주 제3자배정시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배정한 주식은 부당행위에 해당되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2 조항을 적용하여 이익 분여 주체를 ‘발행법인’으로 한정하지 않고 주주인 법인도 해당함6New부산고등법원2021누10258, 2021.09.29 *국패
원고 등이 6차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승계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에게 이전해 준 상태에서, 김*광이 원고 등을 대리하여 6차 할부금을 납부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에 대해, 원고 등은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함 - 7New대법원2020두39655, 2021.07.29 **
국승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은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이 정한 익금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소득처분을 위한 조세정책상 이유로 익금으로 보는 것으로서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3항의 위임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8New서면-2018-법령해석국조-1925, 2019.05.09 ***내국법인 甲을 100% 지배하는 일본법인 B가 B법인을 100% 지배하는 다른 일본법인 A에 내국법인 甲주식 100%를 현물배당 하는 경우 이는 주식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 9New서울고등법원2019누58799, 2020.06.18
국승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은 위 조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일응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 추정되나 납세의무자가 그러한 가액 구분이 통상의 거래관행에 따른 합리적인 의사합치의 결과라는 입증을 하면 당사자가 구분한 가액에 의하도록 하는 추정규정이 아니라 반증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간주규정으로 해석함이 타당함10New사전-2015-법령해석법인-0342, 2015.10.08 *√내국법인의 해외완전자회사 간에 합병하는 경우로서 현지법령 등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합병법인이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면서 피합병법인의 자본상당액이 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되어 피합병법인의 주주인 내국법인이 합병법인의 주식과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등 합병대가를 지급받지 않는 경우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음 - 11New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31, 2004.10.05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최종 과세기간은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합병등기를 한 날까지로 하는 것으로, 피합병법인의 명의로 합병등기일 이후의 날짜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합병등기일 이후 합병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때에는 합병법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12New사전-2022-법규부가-0110, 2022.03.21 ***과세대상이 아닌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가공수취 가산세 적용여부 등
- 13New서면-2017-법령해석기본-3621, 2018.04.12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을 함으로써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14New대법원2021두54880, 2022.01.27 *
국패
원고 등이 6차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승계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에게 이전해 준 상태에서, 김*광이 원고 등을 대리하여 6차 할부금을 납부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에 대해, 원고 등은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함 - 15New대전고등법원2016누13111, 2017.06.01 *
국승
개인주주를 이익분여자로 보기 위해서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개인주주에게 귀속될 이익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므로, 이익의 분여자가 주식발행법인의 개인주주라하더라도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함16New대법원2021두62898, 2022.04.14 국패
주식 액면미달 발행에 따른 법인등기부상 자본금 변경등기시의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 17New대법원2014두11618, 2015.01.15 **
국패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18New대법원2018두34350, 2020.12.10 ***국승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2에서 규정한 ‘법인’이란 주식발행 법인이 아니라 주주인 법인을 의미하는 것이며, 따라서 제3자 직접배정의 경우에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19New대법원2018두34848, 2019.05.16
국패
원고가 이 사건 병원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을 얻었음에도 자신이 직접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여 사업소득을 얻은 것처럼 법정신고기한 내에 이 사건 신고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이는 자신이 얻은 근로소득을 사업소득에 포함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20New대법원2018두56602, 2020.12.10 ***국패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2는 신주를 고가인수한 주주가 주식발행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적용할 수 있는 규정으로 보기는 어려움 (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