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조심2014중0087, 2018.07.05 ***
경정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를 준공인가일로 귀속시기만을 변경하여 재경정한 처분은 중복조사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귀속시기를 경정하는 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 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에 해당하고 2008년 후 5년이나 지나 기존 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2New조심2020중8188, 2021.12.28 ***경정
청구법인의 재고관리의 행태로 보아 증빙 없이 재고자산감모손실이 발생할 개연성은 극히 낮아 보이는 점, 조사청은 전체 재고자산감모손실 계상금액에 대하여 내부서류 등과 대사하여 정상적인 감모손실에 대하여는 손금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재고자산감모손실은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수준에서 발생한 감모손실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3New조심2021서6772, 2022.05.12 ***
기각
국조법상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에 있어서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과는 달리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 국제거래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고려대상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매출채권의 회수가 지연된 것에 대하여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사업상 결정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4New대법원2015두60662, 2019.01.17 ***국패
원고가 받은 이 사건 대여이자 전부가 곧바로 비과세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공통매입세액 중 비과세사업에 안분되는 매입세액을 가려낼 수 없음 (편주) - 5New대법원2016두40986, 2018.06.28 ***
일부국패
2013년 실시한 세무조사에서 그 대상을 2008 사업연도 등에 확대한 것은 ○○시 ○○청장이 직무상 목적을 위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국세청장에 제공한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 등에 해당하여 금지되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6↑4감심2019-600, 2022.04.28 **기각
가의 청구 시기와 지급 시기를 알지 못해 청구 시기와 지급 시기의 차이가 30일 이내인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 세금계산서는 대금수수 없이 수취한 구 「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7↑10서면-2022-법규재산-0469, 2022.03.17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의 가액이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 판단시, 자산총액이란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르고, ‘법인의 장부가액’이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임8New서면-2022-자본거래-1800, 2022.06.0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 9New조심2022서1451, 2022.03.16 **
기각
청구법인이 자회사 등에 대하여 자금을 대여하고 지급받은 쟁점이자수익의 경우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에 부수하는 업무인 자회사 등 지원업무의 대가로서 그 일체가 비과세사업의 대가라 할 것임10New조심2020서0608, 2021.12.14 ***경정
쟁점해외법인들의 경우 설립일이 2005년부터 2017년까지로 다양하여 설립시기에 따라 현지 거래처들에 대한 매출채권회수 여건이 다를 수 있음에도 쟁점해외법인들 전부에 대하여 쟁점매출채권의 정상회수기간을 일률적으로 180일로 산정한 것은 국조법상 정상가격 산출시의 비교가능성과 합리성을 확보하지 못하여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11New조심2020서1594, 2021.11.08 ***
경정(재조사)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시 면세사업에 “비과세사업”을 포함하고 있고, 그 개정취지에 “국고보조금 등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부분도 매입세액 공제에 대하여 면세사업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위 비과세사업을 영위하고 지급받은 대가를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여야 하고, 청구법인의 경우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별도로 제시하지 아니하여 쟁점매입세액을 전액 공통매입세액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임12New조심2016서1418, 2017.01.23 ***경정
청구법인이 임원들에게 지급한 기본급여는 인건비로서 업무와 관련된 지출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2010~2014사업연도 청구법인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한 임원들의 연간 보수 한도액 000원을 초과하여 지급한 기본급여는 전액 청구법인의 손금에 포함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편주) - 13↓9서울고등법원2017누79334, 2020.02.05 ***
일부국패
사업관련성 및 통상성을 갖춘 것으로서 상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임이 인정되므로 판매부대비용으로 봄이 타당하며, 이는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하는바, 이와 달리 접대비로 보아 한도 초과를 이유로 손금불산입한 부분은 위법함14New서울행정법원2019구합70643, 2021.02.05 ***국패
이 사건 지급금은 이 사건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정보 또는 노하우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미국본사가 개발한 이 사건 소프트웨어라는 상품의 구입대가로서, 외국법인의 사용료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함 - 15↓12서울행정법원2020구합81809, 2021.10.05 ***
일부국패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3항에 따라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제한 해석할 수 없음16New서면-2018-법인-3913, 2020.01.14 ***질의법인의 임원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법인에 겸직하고 있는 경우 임원 급여에 대한 손금산입 기준은 업무량 정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배분된 금액으로 하는 것임 - 17New대법원2017두237, 2021.02.25 ***
일부국패
이사회 개최 장소, 업무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내에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18New대법원2015두60884, 2017.09.21 ***일부국패
원고가 ○○○에게 2006 사업연도부터 2009 사업연도까지 지급한 이 사건 보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서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해당하여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함 (편주) - 19New대법원2019두47100, 2022.02.24 **
국패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국법인이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사용료에는 특허권 외에 국내원천소득인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의 사용대가가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은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이어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20New대법원2020두49324, 2021.05.07 ***국승
원고가 소외 1 등으로부터 ○의 주○○식 전부를 양수하여 새로 과점주주가 되었더라도,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와 소외 1 등이 소유한 총 주식의 비율에 변동이 없으므로,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