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New사전-2020-법령해석소득-0774, 2021.11.30 **공동사업자가 탈퇴하는 경우라도 그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나머지 공동사업자가 승계하는 경우에 승계시킨 공동사업자의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조특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 제3호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2New소득세과-461, 2012.06.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에 따른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공동사업자의 구성원별로 계산하는 것이며, 당해 구성원별로 100만원을 한도로 하는 것임
- 3New조심2022부2742, 2022.06.14 *
기각
청구인의 배우자 AAA의 경우 1973.11.27. 쟁점상속주택의 일부 지분을 상속받을 당시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가 아니어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 단서의 적용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상속주택은 주택 수 산정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4New조심2021중2725, 2021.11.25 ***경정
청구법인이 해당 할인액을 신용카드사로부터 추후에 보전 받은 것은 청구법인과 신용카드사 사이의 판매촉진을 위한 할인제공약정에 따라 상호 간에 손실을 분담한 것일 뿐 청구법인이 구매자에게 상품을 판매한 거래의 공급가액과는 무관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제휴할인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5↓2서면-2022-부동산-2510, 2022.06.02 2022.5.10. 이후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2년을 적용하는 것임6↓5서면-2022-부동산-2529, 2022.06.02 2022.5.10. 이후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임
- 7↑6서면-2022-자본거래-1800, 2022.06.0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8New서울고등법원2016누39766, 2017.05.31 ***
국승
P 및 N 프로젝트 중 ○○○, □□□□□가 수행한 프로그램 개발은 여러 가지 대체안을 탐색ㆍ제안ㆍ설계ㆍ평가ㆍ최종 선택하는 활동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선정된 시스템 안을 설계, 제작 및 시험하는 활동으로서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문단 41의 무형자산(개발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 9New서울고등법원2020누59750, 2022.01.21 ***
국패
고객이 재화를 구입하면서 사업자와의 사이에 사전 약정에 따라 그 대가의 일부를 할인받은 경우에 이는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고 차감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그 할인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10New서울행정법원2019구합80626, 2020.09.29 ***국패
고객이 재화를 구입하면서 사업자와의 사이에 사전 약정에 따라 그 대가의 일부를 할인받은 경우에 이는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고 차감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그 할인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 11↓9서면-2021-법규재산-3939, 2022.05.31 2022.2.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된 소득령§156의3③의 시행일(2022.2.15.)전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종전규정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12↓8서면-2021-법규재산-7895, 2022.05.30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멸실된 경우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함
- 13New서면-2017-법령해석소득-1146, 2017.06.30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및 추징은 개인별로 적용하며, 과소신고한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소득금액이 경정된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소득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인 경우 성실신고세액공제액을 추징하고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성실신고세액 공제를 하지 아니함14New서면-2022-법규법인-0488, 2022.05.10 **고용증대세액공제액 산정시 한도규정은 2020.1.1. 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도 적용됨
- 15New사전-2022-법규재산-0523, 2022.05.30 *√1세대1주택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 후 5년 내 증여받은 배우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 시 배우자등 이월과세가 적용되며,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주택의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일부터 기산함16New사전-2021-법규재산-0856, 2022.01.27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에 따른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감가상각한 것으로 의제된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포함됨
- 17New대법원2017두52382, 2017.10.12 ***
국승
P 및 N 프로젝트 중 ○○○, □□□□□가 수행한 프로그램 개발은 여러 가지 대체안을 탐색ㆍ제안ㆍ설계ㆍ평가ㆍ최종 선택하는 활동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선정된 시스템 안을 설계, 제작 및 시험하는 활동으로서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문단 41의 무형자산(개발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18New대법원2021두31603, 2021.05.13 ***국패
원고가 제3자 사업자들로부터 지급받게 되는 정산금은, 원고와 고객들 사이의 상품 거래와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지급받은 정산금이나,고객들의 쿠폰이나 할인권,상품권 등의 사용분은 모두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함 - 19New서울행정법원2018구합62034, 2020.08.20 ***
일부국패
구상채권 대위변제로 인한 대손금 및 채권의 임의 포기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상표권사용료 미수취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20New서울행정법원2017구합52412, 2019.01.25 ***일부국패
대출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지극히 낮아 대출채권의 회수를 위해 이자채권 등 대출채권의 전부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객관적인 사정이 명백히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를 함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