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서울행정법원2018구합62034, 2020.08.20 ***
일부국패
구상채권 대위변제로 인한 대손금 및 채권의 임의 포기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상표권사용료 미수취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2New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71, 2022.05.30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가업을 경영할 것”은 가업상속공제 요건이 아님 - 3↓2서울고등법원2017누79334, 2020.02.05 ***
일부국패
사업관련성 및 통상성을 갖춘 것으로서 상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임이 인정되므로 판매부대비용으로 봄이 타당하며, 이는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하는바, 이와 달리 접대비로 보아 한도 초과를 이유로 손금불산입한 부분은 위법함4New대법원2007두12422, 2009.11.12 ***국패
신규시장의 개척과 판매촉진을 위하여 영업직원 인건비와 차량구입비 및 유지비 등의 지원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됨 - 5↓3서면-2022-자본거래-1800, 2022.06.0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6↓3서면-2022-부동산-2354, 2022.06.08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청약이 당첨되어 분양계약한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청약당첨일임
- 7New조심2022인2326, 2022.06.08
기각
쟁점주택의 건축물대장에는 기숙사가 아닌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쟁점주택의 내부사진상으로 쟁점주택이 기숙사보다는 단독주택의 형태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건축법 시행령」[별지1] 제2호 라목에 따른 기숙사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8New서울행정법원2014구합54769, 2015.10.21 국패
국세청 모형에 따른 지급보증수수료는 정상가격에 해당하지 아니함 - 9New서울고등법원2020누55482, 2021.12.15 ***
일부국패
원고가 이자채권을 포기한 것에는 원고가 상당한 손실을 예상ㆍ감수하고서도 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완공하는 것이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부득이 이자채권을 포기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이를 손금산입 할 수 있다고 할 것임10New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5283, 2021.01.26 ***국패
원고가 이 사건 분할회사에서 인적분할되어 그 분할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유상취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이 유상취득임을 전제로 한 취득세 부과처분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 11New조심2015중2804, 2016.03.30 ***
기각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물납허가 신청과는 관련이 없고 이자 성격도 포함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쟁점채무는 허위의 차용증에 기초한 것으로 평가차액의 문제가 아니므로 이를 부정과소신고불성실가산세 대상으로 삼아 과세함은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가산세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12〓대법원2016두57175, 2017.03.22 ***국승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공제 범위와 관련하여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에서의 공동경비는 이 사건 연구비 중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지출에 한정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함 - 13New사전-2020-법령해석소득-0628, 2020.11.04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서 그 지급형태나 명칭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모든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소득세법」제12조 제3호에 비과세소득으로 열거되지 않은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14New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21, 2005.06.27 ***직원에게 대출관련 지급보증을 하고 이자를 대신 부담한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직원은 기본검진을 임원은 종합검진비용을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률규정 등의 검진범위, 검진내용 및 비용의 차액 등 건전한 사회통념 등을 감안하여 판단하는 것임
- 15New사전-2016-법령해석소득-0551, 2016.11.25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으로서, 근로제공으로 인한 사망과 관련하여 유족이 지급받는 사망위로금은 비과세대상 소득임16New서면-2019-법규부가-3402, 2022.02.04 ***√위탁자가 수탁자로부터 마일리지등을 부여받은 고객에게 2017.4.1. 이후에 마일리지등 사용금액만큼 재화를 할인하여 공급하고 할인금액을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에서 차감하는 경우 해당 할인금액은 재화의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 17New서면-2019-법규재산-2914, 2022.05.31 **√가업상속공제 대상 주식등에는 유한책임회사의 출자지분이 포함되며,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를 대표이사로 보아 가업상속공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18↓11조심2020중8188, 2021.12.28 ***
경정
청구법인의 재고관리의 행태로 보아 증빙 없이 재고자산감모손실이 발생할 개연성은 극히 낮아 보이는 점, 조사청은 전체 재고자산감모손실 계상금액에 대하여 내부서류 등과 대사하여 정상적인 감모손실에 대하여는 손금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재고자산감모손실은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수준에서 발생한 감모손실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19New조심2021서5928, 2022.05.26 ***
기각
세무조사에 따라 증액된 쟁점소득에 대하여 소급하여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설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20New조심2021중6959, 2022.05.26 **기각
주식의 경우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으므로 쟁점주식과 같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매매사례가액이나 수용ㆍ경매 및 공매에 따른 보상ㆍ경매ㆍ공매가액이 없다면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해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