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45, 2018.02.21 ***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제21조 제5호에 따른 공과금에 해당되는 것임. 다만, 동 예규는 회신일 이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해설)2↑3서면-2021-법인-4874, 2021.11.09 ***
미환류소득 임금 증가액 계산시 직전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 중 어느 하나의 사업연도의 근로소득이 8천만 원 이상인 자에 대하여 직전 및 해당 사업연도 모두 포함하지 않고 계산하고, 연도 중 30세가 되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는 30세가 되는 월(月)부터는 청년으로 보지 않고 임금증가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 3New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2, 2022.01.05
내국인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 동안 원료의약품 제조시설에 투자한 경우, 동 투자금액은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에 해당되는 것임4〓사전-2021-법령해석법인-0411, 2021.04.09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이 해당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과소신고함에 따라 유권해석 시행일 이후 고지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 해당 부담금은 법인법 제21조 제5호에 따른 손금불산입 공과금에 해당 - 5New서면-2021-법령해석법인-1774, 2021.09.09 ***
미환류소득 계산시 근로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연도 근무제공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해당 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금액으로 보는 것임6New서면-2021-법령해석법인-6997, 2021.12.30 ***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이라도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금에 대한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님 - 7New사전-2020-법령해석법인-0295, 2020.10.19 ***
임차하여 사용하던 업무용승용차를 사업연도 중에 취득하여 사용하는 경우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초과 이월액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간 8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8New사전-2021-법령해석법인-1634, 2021.12.30 **
주식발행법인이 결손보전을 목적으로 발행주식 전량을 무상감자하고 이와 동시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한 경우 기존지분율에 따라 유상증자에 참여한 법인은 무상감자 전 주식의 장부가액을 유상증자로 인해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함 - 9New울산지방법원2020구합6024, 2021.09.09 ***
국패
세법상 영업권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합병대가 산정 시 별도의 적극적인 초과수익력 과정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는 영업양수도거래에서 무형적 자산에 대한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임10↑7수원지방법원2018구합66525, 2019.02.18 ***일부국패
이월세액공제액의 증액을 구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서 규정한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기초하여 지급한 이 사건 퇴직연금보험료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이 정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해당함 (편주) - 11New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87, 2021.08.26 ***
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대상 금액은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행사차액)이며, 행사차액과 같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12New법인46012-2369, 1999.06.23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대해 그 배출허용기준까지 부과되는 ‘기본배출 부과금’은 공과금으로 보아 손금산입되나, 그 ‘초과배출 부담금’은 공과금에 해당 안되어 손금산입 안됨 - 13↑6대법원2019두62352, 2020.04.09 ***
일부국패
이월세액공제액의 증액을 구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서 규정한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기초하여 지급한 퇴직연금보험료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이 정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해당함 (편주)14↓7사전-2020-법령해석법인-1059, 2020.12.07 ***
미환류소득 계산시 공제하는 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되지 않은 금액임 - 16New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12, 2016.03.30 ***「법인세법」제56조 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은 기업소득 중 투자, 임금 또는 배당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 그 미환류소득의 10%를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납부함17↓8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74, 2021.08.19 ***
미환류소득 계산시 차감하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은 피합병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임 - 18New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8, 2021.01.04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받은 경우에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는 동일한 내용으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다시 청구할 수 있는 것임19New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35, 2020.02.11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계산 대상 사업연도에 발생한 소득에 부과되는 법인세액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른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환급세액이나 추가납부세액은 가산하거나 차감하지 않는 것임
- 20New수원고등법원2019누10197, 2019.11.27 **
일부국패
이월세액공제액의 증액을 구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서 규정한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기초하여 지급한 퇴직연금보험료는 구 조특법 제10조 제1항이 정한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