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New서면-2021-법령해석법인-7523, 2021.12.30 *√연결법인 간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이연규정과 비과세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과세이연 규정을 먼저 적용한 후 환입사유 발생시점에 비과세를 적용함2↑5대법원2017두237, 2021.02.25 ***
일부국패
이사회 개최 장소, 업무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내에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 3〓조심2020지1267, 2021.03.29 ***
기각
이 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쟁점중과세율배제규정과 쟁점감면규정을 모두 적용하는 것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에 따른 중복 감면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부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4New조심2014중5834, 2015.04.21 인용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특정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포탈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을 누락 혹은 과소계상하거나 가공손금을 계상 혹은 손금을 과다계상함으로써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줄이는 부정한 행위를 하고 나아가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경우라 할 것이나, 청구법인은 자산과 부채를 동시에 누락하여 ○○○○사업연도 및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포탈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된다고 할 것이며, 이는 당해 납세자가 다른 납세자의 조세포탈 등에 가담하였더라도 자신의 포탈세액 등이 없는 이상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청구법인이 매입채무 및 자산을 상계시킨 것은 장부의 단순한 허위기장으로 이를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그 밖의 부정한 적극적 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의 유출에 대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잘못임 - 5New조심2015부0502, 2015.12.23 ***
경정
청구법인은 위 ○○○ 사업비 중 쟁점인건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는 개발비로 계상 및 감가상각을 하여 회계처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인건비 등을 개발비로서 감가상각 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편주)6New조심2016구3332, 2017.11.02 ***경정
기계장치를 해외현지법인에 설치하고 그 임가공업체가 해당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을 전량 납품받는 경우로서 당해 기계장치가 소유법인의 제품에만 사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감가상각자산이라는 다수의 해석사례 등에 비추어, 2012사업연도 소모품비 OOO원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 7New심사부가2021-0005, 2021.04.28 **
인용
태양광발전소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일반적으로 건설한 발전소의 전기사용전검사를 받아 산출물인 전기를 생산·공급하는 때라 할 것이나, 계약상 역무제공을 개발행위준공검사까지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 준공검사일을 공급시기로 볼 수 있음8New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0, 2022.01.06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항, 제20항의 특례를 중복적용할 수 없음 - 9New충청북도 세정과-10406, 2012.07.26 기존 골프회원권을 변경하여 전환(상향조정)할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10New서면-2021-법령해석법인-6997, 2021.12.30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이라도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금에 대한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님
- 11New대법원2018두34350, 2020.12.10 ***
국승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2에서 규정한 ‘법인’이란 주식발행 법인이 아니라 주주인 법인을 의미하는 것이며, 따라서 제3자 직접배정의 경우에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12New대법원2016두48256, 2019.10.18 ***국패
이 사건 임원 퇴직금지급기준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하는 정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당한 것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금액을 그 납입일인 2010. 12. 30.이 속하는 2010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함 - 13New광주고등법원(제주)2020누1287, 2020.10.28 ***
국승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에는 회사는 그 행사가액 만큼 자본이 증가할 뿐 순자산의 감소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행사차익은 손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주체인 ‘법인’을 기준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나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함14New대법원2002두0240, 2003.09.26 법인이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ㆍ등록세 감면신청시, 시가표준액보다 높은 장부가액으로 기재해 감면받고 그에 따른 농특세를 신고납부했더라도, 그 감면받은 취득ㆍ등록세 추징시의 과세표준은 그 ‘시가표준액’을 초과할 수 없음 - 15New대법원2004두9586, 2005.05.27 **계약에 의하여 받기로 한 대금이 정해진 상태에서 공사가 완료되었으나, 공급이 완료된 용역의 하자 및 공사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 공사대금에 대한 분쟁으로 소송에 의해 공사잔금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용역의 공급시기는 잔금확정일이 아니고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임16New대법원2021두50574, 2021.12.30
국승
이 사건 공산품 매장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재산세, 지방교육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17New대전고등법원2016누13142, 2017.03.31 *
국패
용역이 어떠한 사정에 기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로 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18New대전지방법원2016구합0409, 2016.10.19 국승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시점은 역무가 현실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역무를 제공받은자가 역무의 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게 놓이게 된 때를 말하므로 사용전 검사일이 실질역무제공 시점이어서 이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 19New법인세과-365, 2012.06.07 ***사업과 관련성 여부 등은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20New사전-2021-법령해석법인-1634, 2021.12.30 *√주식발행법인이 결손보전을 목적으로 발행주식 전량을 무상감자하고 이와 동시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한 경우 기존지분율에 따라 유상증자에 참여한 법인은 무상감자 전 주식의 장부가액을 유상증자로 인해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