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New사전-2025-법규재산-0506, 2025.06.25 (질의1)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적용여부 판단시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하고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질의2)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ㆍ거주기간별 공제율 계산시 피상속인 및 증여자의 보유기간ㆍ거주기간을 통산하지 않는 것임2New서면-2023-법규재산-3334, 2025.06.30 상속개시일 이후 추가 매입한 지분 양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3New서면-2023-법규재산-1660, 2025.06.30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4↑3대법원2025두31960, 2025.06.12
국패
피고가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면서 지방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3개월 이하라는 점을 들어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곧바로 이 사건 처분으로 나아간 것에 대하여, 피고가 추가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ㆍ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가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이 분명해진 뒤에도 피고가 별다른 이유 없이 후속 절차를 지연시켰을 뿐, 원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것에 피고의 귀책사유가 없다는 사정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박탈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함 - 5↓4대법원2025두33179, 2025.06.12
국승
국승(심리불속행기각)6New사전-2025-법규재산-0168, 2025.06.25 특정법인이 주주로 있는 특수관계법인의 불균등 유상감자 시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상증법§45의5, §4① 적용 여부 - 7New서면-2024-소득-4000, 2025.05.3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5항을 적용할 때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제3항 제1호에 따른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한 자는 이후 과세연도에도 청년등 상시근로자로 보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로 계산함8New조심2021서5419, 2022.08.23 ***인용
개발 실패한 Mask 개발비용과 개발 성공한 Mask 개발비용은 모두 연구개발 단계에 있어 동일한 위험을 안고 투자된 것임에도, 그 중 개발에 성공한 Mask 개발비용만을 RD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논리적인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9↓6대법원2024두66181, 2025.06.12
일부국패
예술창작품 서비스업 등의 상거래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인 원고로서는 이 사건 각 계약이 예술창작품의 제작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고 인식하여 결과적으로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공급 전체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오인하게 되었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어 보임10New조심2025지0190, 2025.05.28 인용
사무실이 협소하다든지 상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본점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음 - 11↓6서면-2022-법규재산-1803, 2025.06.12 2020.12.31. 전 취득한 분양권에 의해 취득한 신축주택에 대해 소득령§155② 적용 불가함12New사전-2025-법규재산-0504, 2025.06.25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과,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하고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 13New조심2024서2795, 2025.05.27
인용
쟁점반품거래는 특정업체가 아닌 청구법인의 모든 거래처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이자 청구법인 만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러한 거래가 관련법령 등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14New기준-2020-법령해석부가-0044, 2020.05.26 ***부가가치법 시행령 제42조의 인적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중 제2항다목에 따른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15New조심2021서6630, 2022.02.16 ***
기각
상여금 지급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고 상여금 지급에 대한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경우, 실질적으로 이익 처분에 의하여 지급되는 상여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16New조심2024서5460, 2025.02.25 **기각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1주당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 등의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당해 비상장법인의 자기주식은 일시보유목적의 경우에는 자산으로 보아 순자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므로 위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기주식 주당 평가액도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 상당액에 해당하도록 평가함이 타당하고(조심 2023서142, 2023.6.29. 같은 뜻임),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재산세제과-616, 2023.4.26.)도 이와 같은 내용을 명확하게 한 것임. 상증세 실무해설 책자는 국세청 직원들의 직무교재로서 당해 책자에 기재된 내용을 국세청의 공적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는 점, 자기주식 가액의 평가방법과 관련하여 세법해석상 의의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달리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17New서울행정법원2022구단73676, 2025.05.14
국패
원고 및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 면적을 임차한 회사들의 제품 생산 방식의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본점 면적 및 임대 면적을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용으로 직접 사용 또는 임대 사용하였다고 할 것임18New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16, 2023.04.26 ***1주당 순자산가치를 먼저 구하는데 있어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로 평가하는 자기주식의 자산가치를 반영한 산식을 적용하여 비상장법인 주식 평가함 - 19New사전-2025-법규재산-0400, 2025.06.25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20New적부2024-0169, 2024.12.04 **
채택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전혀 영업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동종업체 대표이사 급여 비율을 초과하는 금액을 이익처분 성과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법적 근거도 없으며, 조사청의 비교대상업체 선정 및 적정기본급 산정이 적정하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쟁점급여를 과다 지급한 인건비로 보아 손금부인하는 것은 부당함